필요한 툴을, 바로 쓸 수 있게

대한민국 연차일수 계산기

왼쪽에 입사일과 기준일, 출근율을 넣으면 오른쪽에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일수와 기준일 현재 연차, 장기근속 가산, 다음 연차 기준일, 1일 연차수당이 바로 표시됩니다.

입력

출근율에는 ①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②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출산전후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으로 포함하세요. 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시간을 자동 보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

총 발생 연차 — 근무 기간 —
기준일 현재 연차
—
1년 미만 발생
—
1년 이상 발생
—
다음 연차 기준일
—
다음 기준일까지
—
1일 연차수당
—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기준(입사일 기준)을 참고한 추정값입니다. 입력한 출근율을 그대로 사용하며,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기간·단축시간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방식, 휴직·결근·단시간 근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부여일수와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OBERIN 기준필요한 툴을,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Roberin

연차계산기로 연차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읽는 법

이 연차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 출근율을 넣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정리해 줍니다. 총 발생 연차와 기준일 현재 연차를 함께 보여주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연차수당 참고 금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퇴사 정산 전이나 인사 담당자 확인 전에 기준값을 빠르게 잡을 때 좋습니다.

연차계산기에서 표시되는 값은 입사일 기준의 일반 계산 참고값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거나 휴직·결근·단시간 근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최종 부여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확정은 회사 규정과 임금명세서, 필요하면 노무 상담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 근무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완료 근무기간을 잡고,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발생 연차를 나눠 보여줍니다. 출근율(1년 이상 구간 80% 기준)까지 반영해 총 발생 연차·기준일 현재 연차·장기근속 가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왼쪽에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계산 버튼 없이 오른쪽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 입사일을 넣습니다. 근로계약상 입사일이 모든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기준일을 정합니다. 현재 기준이면 비워 두거나 오늘 날짜를, 퇴사 정산이면 퇴사 예정일을 넣습니다.
  • 출근율을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구간은 80% 이상 출근이 중요하며, 모르면 기본 100%로 먼저 참고값을 봅니다.
  • 연차수당이 필요하면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숫자에는 자동으로 콤마가 붙습니다.

출근율에는 다섯 가지 출근 간주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별 결근일수나 단축시간을 입력받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출근율을 그대로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기간·시간은 출근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한 뒤 입력하세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출산전후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도구는 완료된 개근월 수를 세어 “1년 미만 발생”으로 보여 주고, 1년이 지나면 연 단위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 완료 개근월 1개월당 1일
  • 최대 11일까지 누적
  • 입사 1년 시점에 연 단위(15일) 계산으로 전환
  • 출근율이 낮은 달이 있으면 실제 발생은 줄 수 있음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늘어납니다

입사 1년이 지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오른쪽 “연차 발생 스케줄” 막대에서 지금 근속연수가 어느 구간인지 강조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년차: 15일 (80% 이상 출근 기준)
  •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2년마다 +1일
  • 가산 상한 25일 (약 21년차)
  • 80% 미만 출근 시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계산 산식

이 도구가 쓰는 산식을 한 줄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발생 연차는 1년 미만 개근 연차와 각 연차의 연 단위 발생분을 더한 누적값입니다.

  • 1년 미만 = min(개근월, 11)
  • 연 단위 = 15 + min(⌊(근속연수−1)/2⌋, 10), 최대 25
  • 총 발생 연차 = 1년 미만분 + 각 연차 발생분의 합
  • 1일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예시로 보기: 2022-01-01 입사, 3년 6개월 근속

입사일 2022-01-01, 기준일 2025-07-16(약 3년 6개월), 출근율 100%,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넣으면 기준일 현재 연차는 16일, 총 발생 연차는 57일로 표시됩니다. 다음 연차 기준일은 2026-01-01이고, 1일 연차수당 참고 금액은 약 114,833원입니다.

입사일
2022-01-01
근무 기간
3년 6개월
기준일 현재 연차
16일
총 발생 연차
57일
다음 연차 기준일
2026-01-01
1일 연차수당
약 114,833원

다음 연차 기준일과 연차수당 참고 금액

결과에는 다음 입사기념일(다음 연차 기준일)과 그날까지 남은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올해 연차가 언제 새로 계산되는지, 정산·휴가 계획을 언제로 잡을지 판단할 때 씁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209시간 기준 1일 수당 참고 금액도 표시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 전에는 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경우에는 이 계산 결과와 실제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 휴직·결근·지각/조퇴 처리, 단시간 근로, 육아휴직 등이 섞인 경우
  •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1일 수당은 참고값이며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짐
  •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공식 확인이 필요하면 인사담당자·노무 전문가·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최종 확인

연차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예정일이 있을 때는 어떤 날짜를 기준일로 넣나요?

퇴사 정산 전 참고값을 보려면 퇴사 예정일을 기준일 칸에 넣으면 됩니다. 계속 근무 중이라면 비워 두거나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현재까지의 참고 발생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 도구의 중심은 입사일과 근무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수당 참고 금액도 보여주지만, 실제 지급액 확정에는 통상임금 항목과 회사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발생 연차와 기준일 현재 연차는 어떻게 읽나요?

총 발생 연차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누적으로 본 참고 발생일수입니다. 기준일 현재 연차는 선택한 날짜 시점의 연 단위(또는 1년 미만) 발생일수이므로, 실제 사용·소멸·이월이 반영된 잔여 연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연차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연도 방식, 휴직·결근 처리, 단시간 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결과는 일반 기준의 참고값으로 보고, 최종 부여일수와 수당은 회사 규정과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는 1년 이상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아니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삭제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해 사용한 연차를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의 1년 미만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발생일과 사용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실제 휴가 사용이 목적이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1일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거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회사의 사용 촉진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근율을 입력할 때 어떤 휴업·휴가·단축시간을 출근으로 보나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①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②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출산전후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별 일수·시간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다섯 항목을 출근에 포함해 산정한 비율을 출근율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

연차 유급휴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제2항·제4항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행사기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용 촉진·이월 규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08-20. 근로기준법 제60조(2026-08-20 시행)의 연차 발생 기준과 제6항의 다섯 가지 출근 간주 기간·시간을 참고했으며, 발생일수와 수당은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Roberin
센스 있는 개발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툴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센스 있는 개발자, Roberin입니다.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 함께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
문의 양식
확인에 필요한 이야기만 남겨주세요.
답장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함께 적어주세요. 오류 제보라면 페이지 주소, 입력값, 기대한 결과와 실제 결과를 적어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