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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왼쪽에 입사일과 기준일, 출근율을 넣으면 오른쪽에 발생 연차일수와 기준일 현재 연차, 장기근속 가산, 다음 연차 기준일, 1일 연차수당이 바로 표시됩니다.

입력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

총 발생 연차 근무 기간
기준일 현재 연차
1년 미만 발생
1년 이상 발생
다음 연차 기준일
다음 기준일까지
1일 연차수당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기준(입사일 기준)을 참고한 추정값입니다. 회계연도 방식, 휴직·결근·단시간 근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부여일수와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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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읽는 법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 출근율을 넣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정리해 줍니다. 총 발생 연차와 기준일 현재 연차를 함께 보여주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연차수당 참고 금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퇴사 정산 전이나 인사 담당자 확인 전에 기준값을 빠르게 잡을 때 좋습니다.

표시되는 값은 입사일 기준의 일반 계산 참고값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거나 휴직·결근·단시간 근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최종 부여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확정은 회사 규정과 임금명세서, 필요하면 노무 상담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 근무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완료 근무기간을 잡고,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발생 연차를 나눠 보여줍니다. 출근율(1년 이상 구간 80% 기준)까지 반영해 총 발생 연차·기준일 현재 연차·장기근속 가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왼쪽에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계산 버튼 없이 오른쪽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 입사일을 넣습니다. 근로계약상 입사일이 모든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기준일을 정합니다. 현재 기준이면 비워 두거나 오늘 날짜를, 퇴사 정산이면 퇴사 예정일을 넣습니다.
  • 출근율을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구간은 80% 이상 출근이 중요하며, 모르면 기본 100%로 먼저 참고값을 봅니다.
  • 연차수당이 필요하면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숫자에는 자동으로 콤마가 붙습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도구는 완료된 개근월 수를 세어 “1년 미만 발생”으로 보여 주고, 1년이 지나면 연 단위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 완료 개근월 1개월당 1일
  • 최대 11일까지 누적
  • 입사 1년 시점에 연 단위(15일) 계산으로 전환
  • 출근율이 낮은 달이 있으면 실제 발생은 줄 수 있음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늘어납니다

입사 1년이 지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오른쪽 “연차 발생 스케줄” 막대에서 지금 근속연수가 어느 구간인지 강조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년차: 15일 (80% 이상 출근 기준)
  •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2년마다 +1일
  • 가산 상한 25일 (약 21년차)
  • 80% 미만 출근 시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결근으로 잘못 넣으면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으로 새로 추가된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2025-10-23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2025-10-23 시행)
  • 위 기간은 출근율 입력에서 결근으로 빼지 않습니다

계산 산식

이 도구가 쓰는 산식을 한 줄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발생 연차는 1년 미만 개근 연차와 각 연차의 연 단위 발생분을 더한 누적값입니다.

  • 1년 미만 = min(개근월, 11)
  • 연 단위 = 15 + min(⌊(근속연수−1)/2⌋, 10), 최대 25
  • 총 발생 연차 = 1년 미만분 + 각 연차 발생분의 합
  • 1일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예시로 보기: 2022-01-01 입사, 3년 6개월 근속

입사일 2022-01-01, 기준일 2025-07-16(약 3년 6개월), 출근율 100%,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넣으면 기준일 현재 연차는 16일, 총 발생 연차는 57일로 표시됩니다. 다음 연차 기준일은 2026-01-01이고, 1일 연차수당 참고 금액은 약 114,833원입니다.

입사일
2022-01-01
근무 기간
3년 6개월
기준일 현재 연차
16일
총 발생 연차
57일
다음 연차 기준일
2026-01-01
1일 연차수당
약 114,833원

다음 연차 기준일과 연차수당 참고 금액

결과에는 다음 입사기념일(다음 연차 기준일)과 그날까지 남은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올해 연차가 언제 새로 계산되는지, 정산·휴가 계획을 언제로 잡을지 판단할 때 씁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209시간 기준 1일 수당 참고 금액도 표시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 전에는 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경우에는 이 계산 결과와 실제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 휴직·결근·지각/조퇴 처리, 단시간 근로가 섞인 경우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에서 빼지 않음
  •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1일 수당은 참고값이며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짐
  •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공식 확인이 필요하면 인사담당자·노무 전문가·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최종 확인

연차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예정일이 있을 때는 어떤 날짜를 기준일로 넣나요?

퇴사 정산 전 참고값을 보려면 퇴사 예정일을 기준일 칸에 넣으면 됩니다. 계속 근무 중이라면 비워 두거나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현재까지의 참고 발생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 도구의 중심은 입사일과 근무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수당 참고 금액도 보여주지만, 실제 지급액 확정에는 통상임금 항목과 회사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발생 연차와 기준일 현재 연차는 어떻게 읽나요?

총 발생 연차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누적으로 본 참고 발생일수입니다. 기준일 현재 연차는 선택한 날짜 시점의 연 단위(또는 1년 미만) 발생일수이므로, 실제 사용·소멸·이월이 반영된 잔여 연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연차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연도 방식, 휴직·결근 처리, 단시간 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결과는 일반 기준의 참고값으로 보고, 최종 부여일수와 수당은 회사 규정과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결근으로 넣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뒤의 두 가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 항목이라 놓치기 쉬우니, 이 기간은 출근율에서 빼지 말고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07-25.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현행 기준(1년 미만 월 1일·1년 이상 15일·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25일 한도)과 같은 조 제6항의 출근 간주 사유(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2025-10-23 시행)를 반영했으며, 발생일수와 수당은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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