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지수는 기온과 습도로 계산한 '그늘에서 느끼는 더위'입니다
열지수(heat index)는 미국 기상청(NWS)이 기온과 상대습도로 계산하는 체감 더위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열을 덜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기온이라도 습한 날이 더 덥게 느껴집니다. 기온 33°C에 습도 60%면 열지수는 39.5°C로, 미국 기상청 기준 '위험' 단계에 들어갑니다. 습도가 40%로 내려가면 같은 33°C에서도 열지수는 33.8°C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열지수가 아니라 습구온도로 구하는 '여름철 체감온도'를 2022년 6월 2일부터 씁니다. 위의 33°C·60%는 기상청 식으로 33.5°C이고, 폭염특보와 작업장 휴식 규정도 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위쪽 카드에서 기상청 체감온도와 열지수를 각각의 단계와 함께 확인하고, 아래 내역에서 폭염특보 기준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휴식 기준에 닿는지 볼 수 있습니다.
기온만 보면 안 되는 이유와 쓰는 상황
- 폭염특보 읽기: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기온이 아니라 하루 최고 체감온도로 발표합니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C 이상이면 폭염경보로 정합니다. 기온이 32°C라도 습도가 70%면 기상청 체감온도는 33.3°C라서 주의보 기준에 닿습니다.
- 작업장 휴식 기준 확인: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C 이상인 작업장소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보고, 33°C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잰 기온과 습도로 체감온도를 바로 구할 때 씁니다.
- 야외 활동 시간 고르기: 기온이 같아도 비가 그친 뒤처럼 습한 시간에는 단계가 한두 칸 올라갑니다. 지도에서 습도를 바꿔 보면 같은 기온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지 바로 보입니다.
- 해외 일기예보 읽기: 미국 일기예보의 'heat index'나 'feels like' 값은 열지수입니다. 같은 날씨를 기상청 식으로 바꾸면 숫자가 크게 낮아지므로, 해외 기준의 숫자를 우리 기준과 그대로 비교하지 않도록 두 값을 함께 봅니다.
쓰는 법
- 기온과 상대습도를 넣습니다. 기온은 °C와 °F 중에서 고르고, 일기예보가 이슬점을 알려 주면 습도 칸의 선택 상자를 '이슬점'으로 바꿔 이슬점을 넣습니다. 영하는 -5처럼 넣습니다.
- 위쪽 카드에 기상청 체감온도와 열지수가 단계와 함께 나옵니다. 카드 아래 문장은 기온과 비교해 몇 도 높게 또는 낮게 느껴지는지 알려 줍니다.
- 내역에는 폭염특보 기준, 작업장 휴식 기준, 습구온도, 이슬점(또는 상대습도), 햇볕 아래 열지수가 나옵니다.
- '온도·습도 지도'는 가로가 기온, 세로가 상대습도입니다. 지도를 누르면 그 자리의 기온·습도로 바뀌고, 마우스로 끌면 값이 따라 움직입니다. 지도 위 버튼으로 칠하는 기준을 체감온도와 열지수 중에서 고릅니다.
- '기준별 눈금'은 기온(빈 점)에서 각 지표(찬 점)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 축에 보여 줍니다. 열지수 오른쪽 빗금은 햇볕 아래에서 더해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결과 복사는 결과를, 링크 복사는 지금 값이 담긴 주소를 복사합니다.
계산 방법
열지수(미국 기상청)
미국 기상청 기상예보센터(WPC)가 공개한 식과 같은 곳의 열지수 계산기 코드를 그대로 따릅니다. 설명문은 간이식 값이 '80°F 이상'이면 회귀식을 쓴다고 적고, 계산기 코드는 '79°F 초과'로 판단하는데, 이 계산기는 코드와 같게 계산합니다. 식은 화씨(°F) 기준이라 섭씨로 넣은 값은 화씨로 바꿔 계산하고, 결과를 다시 섭씨로 바꿉니다.
- 간이식: HI = 0.5 × {T + 61.0 + (T − 68.0) × 1.2 + RH × 0.094}입니다(T는 °F, RH는 %). 이 값이 79°F를 넘지 않으면 간이식 값이 열지수이고, 기온이 40°F(4.4°C) 이하이면 열지수는 기온과 같습니다.
- Rothfusz 회귀식: 간이식 값이 79°F를 넘으면 HI = −42.379 + 2.04901523T + 10.14333127RH − 0.22475541T·RH − 0.00683783T² − 0.05481717RH² + 0.00122874T²·RH + 0.00085282T·RH² − 0.00000199T²·RH²를 씁니다.
- 건조할 때 보정: 습도가 13% 미만이고 기온이 80~112°F이면 [(13 − RH) ÷ 4] × √{[17 − |T − 95|] ÷ 17}을 뺍니다.
- 아주 습할 때 보정: 습도가 85%를 넘고 기온이 80~87°F이면 [(RH − 85) ÷ 10] × [(87 − T) ÷ 5]를 더합니다.
여름철 체감온도(기상청)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이 밝힌 식입니다. 먼저 기온(Ta, °C)과 상대습도(RH, %)로 습구온도 Tw를 Stull(2011)의 추정식으로 구합니다.
Tw = Ta × atan[0.151977 × (RH + 8.313659)1/2] + atan(Ta + RH) − atan(RH − 1.67633) + 0.00391838 × RH3/2 × atan(0.023101 × RH) − 4.686035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입니다. 기온 33°C·습도 60%면 습구온도는 26.7°C이고, 체감온도는 33.5°C가 됩니다.
이슬점과 반올림
이슬점을 넣으면 포화수증기압 6.112 × exp[17.62t ÷ (243.12 + t)] hPa(세계기상기구 관측 지침서의 물 위 식)으로 상대습도를 구한 뒤 같은 식에 넣습니다. 체감온도·열지수(°C)·습구온도·이슬점은 소수 첫째 자리, °F로 고른 열지수는 정수로 보여 주며, 단계는 각 기준의 원래 단위로 판정합니다. 기상청 체감온도는 °C 소수 첫째 자리, 미국 기상청 열지수는 °F 정수로 판정하므로 °C와 °F를 바꿔도 단계가 같고, °C로 본 열지수는 26.4~26.7°C, 31.9~32.2°C, 39.2~39.4°C, 51.4~51.7°C 사이에서 단계가 바뀝니다. 미국 기상청 단계는 범위 끝이 겹쳐 적혀 있어서(80–90°F, 90–103°F), 이 계산기는 경계값을 위 단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90°F는 '매우 주의', 103°F는 '위험'입니다.
기온·습도별 체감온도와 열지수 표
아래 두 표는 같은 기온·습도에서 기상청 체감온도와 미국 기상청 열지수를 구한 값입니다(°C, 소수 첫째 자리). 칸의 색은 각 기준의 단계입니다. 체감온도 표는 관심(31°C)·주의(33°C)·경고(35°C)·위험(38°C), 열지수 표는 80·90·103·125°F(약 26.7·32.2·39.4·51.7°C)부터 주의·매우 주의·위험·매우 위험 색이 됩니다.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C)
| 기온 \ 습도 | 40% | 50% | 60% | 70% | 80% | 90% |
|---|---|---|---|---|---|---|
| 28°C | 26.6 | 27.6 | 28.4 | 29.3 | 30.0 | 30.8 |
| 30°C | 28.5 | 29.5 | 30.4 | 31.3 | 32.1 | 32.9 |
| 31°C | 29.5 | 30.5 | 31.4 | 32.3 | 33.1 | 33.9 |
| 32°C | 30.4 | 31.5 | 32.4 | 33.3 | 34.1 | 34.9 |
| 33°C | 31.4 | 32.5 | 33.5 | 34.3 | 35.2 | 36.0 |
| 34°C | 32.4 | 33.5 | 34.5 | 35.4 | 36.2 | 37.0 |
| 35°C | 33.3 | 34.5 | 35.5 | 36.4 | 37.2 | 38.1 |
| 36°C | 34.3 | 35.4 | 36.5 | 37.4 | 38.3 | 39.1 |
| 38°C | 36.2 | 37.4 | 38.5 | 39.5 | 40.4 | 41.2 |
미국 기상청 열지수(°C)
| 기온 \ 습도 | 40% | 50% | 60% | 70% | 80% | 90% |
|---|---|---|---|---|---|---|
| 28°C | 27.7 | 28.4 | 29.4 | 30.7 | 32.1 | 34.0 |
| 30°C | 29.7 | 31.0 | 32.8 | 35.0 | 37.7 | 40.8 |
| 31°C | 30.9 | 32.6 | 34.8 | 37.6 | 40.9 | 44.7 |
| 32°C | 32.3 | 34.4 | 37.1 | 40.4 | 44.4 | 49.0 |
| 33°C | 33.8 | 36.3 | 39.5 | 43.5 | 48.1 | 53.5 |
| 34°C | 35.4 | 38.4 | 42.2 | 46.8 | 52.2 | — |
| 35°C | 37.2 | 40.7 | 45.1 | 50.3 | 56.5 | — |
| 36°C | 39.1 | 43.1 | 48.1 | 54.2 | — | — |
| 38°C | 43.4 | 48.6 | 55.0 | — | — | — |
열지수 표의 '—'는 열지수가 137°F(58.3°C)를 넘는 칸입니다. 미국 기상청 열지수 표도 이 범위는 비워 두며, 회귀식은 Steadman의 자료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인 조건에서 맞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같은 날씨인데 두 숫자가 다른 이유
열지수는 미국 기상청이 Steadman의 체감 더위 계산 결과에 맞춰 만든 회귀식이고, 기상청 체감온도는 습구온도를 거쳐 구하는 다른 식입니다. 두 식은 습도에 반응하는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기온 33°C에서 습도만 바꾸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 33°C에서 습도 | 기상청 체감온도 | 열지수 | 차이 |
|---|---|---|---|
| 20% | 28.7°C | 30.9°C | 2.2도 |
| 40% | 31.4°C | 33.8°C | 2.4도 |
| 60% | 33.5°C | 39.5°C | 6.0도 |
| 80% | 35.2°C | 48.1°C | 12.9도 |
| 90% | 36.0°C | 53.5°C | 17.5도 |
습도가 낮을 때는 두 값이 2도 안팎으로 가깝지만, 습도가 80%를 넘으면 열지수가 10도 넘게 높습니다.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고,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폭염특보와 작업장 규정은 기상청 체감온도를, 미국 기상청의 폭염 정보는 열지수를 씁니다. 그러니 숫자를 볼 때는 어느 식으로 계산한 값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흑구온도까지 넣는 더위 지수(WBGT)를 써서 또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단계 기준 한눈에 보기
| 기준 | 값 | 뜻 |
|---|---|---|
| 기상청 영향예보 관심 | 체감온도 31°C |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하고, 취약한 대상에게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 주의(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C |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2일 이상 이 값 이상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
| 경고(폭염경보) | 체감온도 35°C |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
| 위험 | 체감온도 38°C | 해당 지역 대부분에서 피해가 있고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35°C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38°C 이상(또는 기온 39°C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 |
| 작업장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C |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중 하나 이상(앞의 두 조치 뒤에도 폭염작업이면 휴식) |
| 작업장 휴식 의무 | 체감온도 33°C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휴식이 매우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통풍 장치나 보냉 장구로 대신할 수 있음 |
| 미국 기상청 주의(Caution) | 열지수 80°F(26.7°C) | 오래 노출되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면 피로가 올 수 있음 |
| 매우 주의(Extreme Caution) | 90°F(32.2°C) | 오래 노출되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면 열사병·열경련·열탈진이 올 수 있음 |
| 위험(Danger) | 103°F(39.4°C) | 열경련이나 열탈진이 올 가능성이 크고, 오래 노출되면 열사병도 올 수 있음 |
| 매우 위험(Extreme Danger) | 125°F(51.7°C) | 열사병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큼 |
기상청 단계와 특보는 지금 이 순간의 값이 아니라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며칠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계산기에 낮 최고기온과 그때의 습도를 넣으면 그날의 특보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햇볕 아래에서는 15도 높다': 미국 기상청 원문은 15°F입니다. 섭씨로는 약 8.3도이고, '최대'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열지수 표의 값은 그늘 기준입니다.
- 열지수를 기상청 체감온도로 읽기: 우리나라 폭염특보는 기상청 체감온도로 발표합니다. 33°C·60%의 열지수 39.5°C를 보고 '폭염경보 기준을 넘었다'고 하면 틀립니다. 기상청 식으로는 33.5°C라서 주의보 기준입니다.
- 옛 단계 경계 41·54°C: 열지수 단계를 27·32·41·54°C로 나눈 표는 미국 기상청의 예전 기준(105·130°F)을 섭씨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미국 기상청은 103°F(39.4°C)부터 위험, 125°F(51.7°C)부터 매우 위험으로 나눕니다.
- 이슬점을 습도 칸에 넣기: 이슬점 24°C는 습도 24%가 아닙니다. 기온 33°C에서 이슬점 24°C는 상대습도 약 60%에 해당합니다. 이슬점을 넣을 때는 습도 칸의 방식을 '이슬점'으로 바꿉니다.
- 건조하면 늘 더 시원하다고 보기: 습도가 아주 낮으면 열지수와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33°C·20%는 열지수 30.9°C). 하지만 이것은 땀이 잘 마른다는 뜻일 뿐이고, 햇볕과 몸의 수분 손실까지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한계
- 두 식 모두 그늘에서 잰 기온과 습도를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햇볕, 바람, 옷차림, 작업 강도, 나이와 질환, 복용하는 약에 따라 실제로 몸이 받는 더위는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 상태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 Stull의 습구온도식은 상대습도 5~99%, 기온 −20~50°C에서 맞도록 만든 식이며, 그 범위의 습구온도 오차는 −1~+0.65°C입니다. 이 범위 밖의 체감온도는 참고만 해 주세요.
- Rothfusz 회귀식은 극단적인 기온·습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열지수가 137°F(58.3°C)를 넘거나 기온이 110°F(43.3°C)를 넘으면 내역에 '참고값'으로 표시합니다.
-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는 관측소·예보 자료로 계산합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도 관측값으로 계산한 값은 날씨누리의 예보값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네 온도계나 휴대폰 날씨 앱 값을 넣으면 공식 발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작업장 체감온도는 바닥에서 약 1.2~1.5 m 높이에서 재야 하며, 옥외 이동 작업처럼 재기 어려우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별표 13의2).
기준: 열지수 식·단계는 미국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 식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영향예보 단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리플릿, 폭염특보 기준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2026. 6. 30. 시행), 작업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 신설 조항)입니다. 모두 2026년 10월 21일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01NWS Weather Prediction Center — The Heat Index Equation간이식, Rothfusz 회귀식 계수 9개, 습도 13% 미만·85% 초과 보정, 80°F 판단 순서
- 02NWS Weather Prediction Center — Heat Index Calculator계산기 코드: 40°F 이하는 기온 그대로, 간이식 값이 79°F를 넘으면 회귀식, 이슬점 입력 방식
- 03NWS Amarillo — Heat IndexCaution 80–90°F, Extreme Caution 90–103°F, Danger 103–124°F, Extreme Danger 125°F 이상, 그늘 기준·햇볕 아래 최대 15°F
- 04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체감온도여름철(5~9월) 체감온도 산출식, 2022. 6. 2.부터 변경, 습구온도는 Stull 추정식
- 05기상청 날씨누리 — 폭염 영향예보 분야별 대응요령(야외근로자 리플릿)폭염 신호등 관심 31·주의 33·경고 35·위험 38°C, 위험수준별 정성적 기준
- 06기상청 날씨누리 — 특보 발표 기준폭염주의보·폭염경보·중대경보 기준
- 07법제처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별표 1(특보의 기준)2026. 6. 23. 개정(2026. 6. 30. 시행): 폭염 주의보 33°C·경보 35°C·중대경보 38°C(또는 기온 39°C)
- 08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560조·별표 13의2폭염작업 체감온도 31°C, 33°C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측정 높이
- 09Stull (2011) — Wet-Bulb Temperature from Relative Humidity and Air Temperature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and Climatology 50권 2267–2269쪽, 적용 범위와 오차
- 10NCAR/EOL — Water Vapor Pressure FormulationsWMO(2008, CIMO 지침서) 물 위 포화수증기압 6.112·exp(17.62t ÷ (243.12 + t)) hPa, 이슬점 ↔ 상대습도
- 11일본 환경성 — 暑さ指数(WBGT)とは습도·일사와 복사·기온을 함께 넣는 더위 지수, 일본의 열사병 예방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열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국 기상청 식을 씁니다. 기온(°F)과 상대습도(%)로 간이식 HI = 0.5 × {T + 61 + (T − 68) × 1.2 + 0.094 × RH}를 먼저 구하고, 이 값이 79°F를 넘으면 Rothfusz 회귀식과 습도 보정을 씁니다(미국 기상청 계산기와 같은 조건). 기온 33°C에 습도 60%면 열지수는 39.5°C입니다.
기상청 체감온도와 열지수는 왜 다르게 나오나요?
계산식이 다릅니다. 기상청은 2022년 6월 2일부터 습구온도(Stull 식)로 구하는 여름철 체감온도를 쓰고, 열지수는 미국 기상청의 회귀식입니다. 33°C·60%에서 체감온도는 33.5°C, 열지수는 39.5°C이고, 습도가 80%면 35.2°C와 48.1°C로 차이가 커집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C 이상이면 폭염경보입니다. 35°C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C 이상이나 최고기온 39°C 이상이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는 기상청 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체감온도 33도면 작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라 체감온도 33°C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31°C 이상이면 폭염작업이라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슬점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습도 칸 오른쪽 선택 상자를 '이슬점'으로 바꾸고 이슬점을 넣으면 상대습도로 바꿔 계산합니다. 기온 33°C에서 이슬점 24.2°C는 상대습도 약 60%라서 열지수 39.5°C, 체감온도 33.5°C가 나옵니다.
햇볕 아래에서는 열지수가 얼마나 높아지나요?
미국 기상청은 열지수 값이 그늘 기준이고, 햇볕을 직접 받으면 최대 15°F(약 8.3°C)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3°C·60%의 열지수 39.5°C는 햇볕 아래에서 최대 47.9°C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열지수 단계는 어떻게 나뉘나요?
미국 기상청은 80~90°F 주의, 90~103°F 매우 주의, 103~124°F 위험, 125°F 이상 매우 위험으로 나눕니다. 섭씨로는 약 26.7°C, 32.2°C, 39.4°C, 51.7°C입니다. 이 계산기는 열지수를 °F 정수로 반올림해 판정하고 경계값은 위 단계로 보므로, °C와 °F를 바꿔도 단계가 같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기온보다 낮게 나올 수 있나요?
네. 습도가 아주 낮으면 땀이 잘 말라 열지수와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게 나옵니다. 기온 33°C에 습도 20%면 열지수 30.9°C, 기상청 체감온도 28.7°C입니다. 다만 햇볕과 탈수 위험까지 낮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