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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한 부담액과 면제일

맨 윗줄에 중도상환 금액과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만기일·중도상환일을 넣으면 바로 아래에 수수료와 총 상환액, 수수료가 사라지는 날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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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금액과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만기일·중도상환일을 넣으면 부담액과 면제일이 바로 나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금액·날짜·수수료율을 넣으면 부담액이 표시됩니다.

총 상환액
잔여 부과기간
수수료 면제일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부과기간일수)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부과 한계(계약 성립일부터 3년)와 금융회사 여신거래약정서에서 공통으로 쓰는 잔여기간 비례 산식을 결합해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금융회사의 일수 기준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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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언제 붙고 언제 사라지는가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가 떼는 돈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제도에서는 이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남은 대출 원금이 얼마든 수수료는 0원입니다.

액수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행한 지 얼마 안 돼 갚으면 약정 요율에 가까운 금액이 붙고, 3년이 가까워질수록 0에 수렴합니다. 위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그 남은 기간을 날짜로 잡아 오늘 갚으면 얼마인지, 언제부터 0원인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기준은 전부 대한민국 법령이고 금액 단위는 원(KRW)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3년이 예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은 대출성 상품에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부과가 기본값이 아니라 금지가 기본값입니다.

같은 목이 세 가지 경우만 그 금지에서 빼 줍니다. 그중 일반적인 은행·저축은행 대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첫 번째,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른 법령이 별도로 허용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특정 계약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만 버티면 수수료가 없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은행이 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는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

3년은 상환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에서 셉니다

기산점을 헷갈리면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조문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라고 적습니다. 만기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금리 변경일이나 대환 시점에서 새로 세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기가 만기일과 별도로 대출 실행일을 따로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이든 5년짜리 신용대출이든,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은 실행일부터 3년까지로 같습니다.

날짜 계산에는 윤년 보정이 들어갑니다. 2월 29일에 실행된 대출은 3년 뒤 2월 29일이 없으므로 2월 28일이 경계가 됩니다. 계산기는 이 보정을 적용해 면제일을 잡습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규칙은 법이 아니라 약정서에 있습니다

법령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까지만 정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각 금융회사의 여신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가 정합니다. 다만 국내 은행권은 사실상 같은 형태를 씁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많이, 짧을수록 적게 내는 잔여기간 비례 방식입니다.

계산기가 쓰는 식도 그 형태입니다. 중도상환 금액에 약정 요율을 곱한 뒤, 부과기간 중 아직 남은 날의 비율만큼만 청구합니다. 화면의 계산식 줄에 이 네 숫자가 그대로 표시되므로 약정서의 예시와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실행일부터 3년, 다만 만기가 3년보다 이르면 만기까지입니다. 법이 3년에서 문을 닫고 계약이 만기에서 문을 닫으므로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 중도상환 금액 — 이번에 갚는 원금. 전액 상환이면 잔액 전부, 일부 상환이면 갚는 금액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약정서에 적힌 비율. 상품·채널·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다름
  • 잔여일수 — 중도상환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날
  • 부과기간일수 — 실행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의 전체 날

2억원을 1년 3개월 만에 갚을 때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기

실제 값으로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에 실행한 만기 10년 대출을 2027년 4월 5일에 2억원 갚는다고 하고, 약정 요율은 1.2%로 둡니다.

먼저 부과기간 종료일입니다. 실행일에서 3년을 더하면 2029년 1월 5일이고, 만기 2036년 1월 5일보다 이르므로 이쪽이 기준이 됩니다. 실행일부터 이 날까지는 1,096일입니다. 2028년이 윤년이라 하루가 더 들어갑니다.

다음은 잔여일수입니다. 2027년 4월 5일부터 2029년 1월 5일까지는 641일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2억원 × 1.2% × (641 ÷ 1,096)이 되고, 계산하면 1,403,649원입니다. 총 상환액은 201,403,649원, 실효 부담률은 0.702%로 약정 요율 1.2%보다 한참 낮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환을 한 달만 미루면 잔여일수가 30일 줄어 수수료도 약 6만 5천 원 내려갑니다. 화면 아래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 하루당 감소분입니다.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분모가 바뀝니다

만기가 2년인 신용대출에 3년을 대입하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부과기간이 짧을수록 같은 잔여일수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 2년 대출을 실행 1년 만에 갚으면 잔여일수 365일에 부과기간 730일이므로 요율의 절반이 붙습니다. 반면 만기 10년 대출을 실행 1년 만에 갚으면 부과기간이 1,095일이라 요율의 약 3분의 2가 붙습니다. 같은 1년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계산기는 실행일에 3년을 더한 날과 만기일을 비교해 이른 쪽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만기일을 정확히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수수료에 담을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됐습니다

요율이 예전 자료와 다르다면 이 개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나목은 대출계약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고시돼 6개월 뒤인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정되는 비용은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계약을 변경·해지하면서 생기는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그리고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드는 행정비용과 모집비용입니다. 그 밖의 명목을 얹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요율을 다시 산정해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블로그의 요율을 그대로 쓰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자기 약정서 값이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현재 공시를 확인하고 넣으세요.

  • 인정 —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인정 —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의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 불인정 — 위 두 항목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밖의 명목

대환으로 갈아타도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 계약일부터 3년을 다시 세면 차주는 사실상 영원히 수수료 구간에 갇힙니다.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가목이 이 지점을 막았습니다.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도 "신규 계약 3년 이내"라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계약이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봐야 정해집니다. 대환 이력이 있다면 합산 기간을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실행일 칸에는 확인한 기산점을 넣으세요.

리스와 할부금융은 3년이 지나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앞의 3년 규칙은 모든 대출성 상품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별도의 예외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나 할부를 중도에 정리할 때 3년이 지났는데도 수수료 안내를 받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다만 그 예외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는 예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이때는 부과가 금지됩니다.

계산기에 넣을 네 숫자는 약정서 어디에 있는가

값을 잘못 찾으면 계산은 정확해도 결과가 틀립니다.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 확인서에서 다음 항목을 찾으세요. 인터넷뱅킹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도 같은 값이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 —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나간 날. 앱에서는 "대출일" 또는 "취급일"
  • 대출 만기일 — 상환 예정일. 자동 연장 상품이면 현재 약정의 만기
  • 중도상환수수료율 — 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항목. 요율과 함께 부과 기간이 적혀 있음
  • 중도상환 금액 — 이번에 갚을 원금. 이자와 인지세는 넣지 않음

자주 어긋나는 지점

상담 창구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계산 결과가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면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

  • 3년을 상환일이나 만기일에서 세는 경우 — 기산점은 계약 성립일입니다
  • 만기일을 부과기간 종료일로 넣는 경우 — 만기가 3년보다 길면 종료일은 실행일 + 3년입니다
  • 일부 상환인데 대출 잔액 전체를 넣는 경우 — 수수료는 이번에 갚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연이자율로 착각하는 경우 — 기간에 따라 나뉘는 비율이지 연 단위 이자가 아닙니다
  • 금융회사의 일수 산정 방식(초일 산입 여부, 영업일 처리)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 — 하루 차이로 끝자리가 달라집니다

갚기 전에 확인할 것

아래가 정리돼 있으면 계산기의 숫자를 그대로 상담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참고값으로만 두세요.

  •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과 부과 기간(보통 3년)을 직접 확인했는가
  • 대환이나 재약정 이력이 있는가 (있다면 합산 유지기간을 먼저 확인)
  • 상품이 리스·연불판매·할부금융인가 (3년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번에 갚는 금액이 전액인가 일부인가
  • 상환일을 조금 미룰 여지가 있는가 (그래프의 기울기만큼 매일 줄어듦)
  • 중도상환수수료 외에 인지세·근저당 말소 비용 등 별도 비용이 있는가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부과 한계와 비례 산식은 근거대로 반영했지만, 중도상환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위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한 건의 대출을 한 시점에 갚을 때의 예상 부담액까지를 답하며, 아래는 그 범위 밖입니다.

  • 금융회사별 실제 요율 — 상품·채널·금리유형마다 달라 약정서 값을 넣어야 합니다
  • 대환 시 기존·신규 계약의 합산 유지기간 판단
  • 중도상환이 유리한지 여부 — 남은 이자 절감액과 수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분할 상환을 여러 번 나눠 할 때의 최적 시점
  • 인지세 환급, 근저당 말소 비용, 대출 관련 세제
  • 금융회사의 초일 산입·영업일 처리에서 오는 마지막 자리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까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3년 이내 상환을 예외로 두고 있어서, 3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3년보다 이르면 만기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정말 한 푼도 안 내나요?

일반적인 은행·저축은행 대출이라면 그렇습니다. 부과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남은 원금이 얼마든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한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로, 이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억원을 1년 3개월 만에 갚으면 얼마인가요?

요율 1.2%에 만기 10년 대출이라면 약 1,403,649원입니다. 부과기간이 실행일부터 3년인 1,096일이고 잔여일수가 641일이므로, 2억원 × 1.2% × (641 ÷ 1,096)로 계산됩니다. 실효 부담률은 0.702%로 약정 요율보다 낮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 확인서입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 요율과 부과 기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은행 간 비교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이번에 갚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대출 잔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상환하는 원금을 계산기의 중도상환 금액 칸에 넣으세요. 남긴 원금은 나중에 갚을 때 그 시점의 잔여일수로 다시 계산됩니다.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3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가목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 두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으면 신규 계약이 3년 이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수수료에 담을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됐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나목이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만 인정하고 그 밖의 명목을 가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요율을 다시 산정해 공시했으므로 예전 요율 자료는 그대로 쓰지 마세요.

만기가 2년인 대출도 3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과기간은 실행일 + 3년과 만기일 중 먼저 오는 날에서 끝납니다. 만기 2년 대출이면 부과기간도 2년이라 분모가 730일이 되고, 같은 잔여일수라도 만기 10년 대출보다 비중이 커져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리스나 할부금융도 3년이 지나면 면제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부과 가능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예외에서 빠져 부과가 금지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공시

아래는 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가 쓰는 부과 한계·기간·비용 기준의 근거입니다. 모두 대한민국 법령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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