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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기요금 계산기 — 주택용 누진구간별 청구금액

맨 위 칸에 이번 달 사용량을 kWh로 넣고 공급 방식과 청구 월을 고르면, 바로 아래에 청구금액과 누진 구간별 계산 내역이 나옵니다.

kWh
예시 사용량

월 사용량(kWh)을 넣으면 누진 구간과 청구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청구금액
전기요금계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요금 구성 내역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주택용 전력 요금표(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기준. 기후환경요금 9.0원/kWh와 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는 2026년 3분기 단가이며 각각 매년·매분기 바뀝니다.
항목사용량·구간단가금액
기본요금
1구간 전력량요금
2구간 전력량요금
3구간 전력량요금
슈퍼유저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추가감액(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가구·복지 할인
전기요금계
누진 구간 위치
현재 구간
다음 구간까지
평균 단가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저압·고압) 요금표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검침 기간의 일수, 아파트 공용 전기 배분, 복지할인·가구 할인, 지역·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한전 청구서와 관리사무소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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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갈리는가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전기요금을 만들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얹어 청구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월 사용량만 넣으면 이 네 가지와 두 가지 부가 항목을 각각 나눠서 보여 줍니다.

여기서 다루는 기준은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 요금표이고 금액 단위는 원(KRW)입니다. 저압과 고압은 단가 자체가 다르고, 7월과 8월은 누진 구간이 넓어집니다. 아래 글은 그 갈림길이 어디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계산을 틀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네 항목을 더한 뒤 두 항목을 얹어 만듭니다

전기요금이라고 부르는 값은 네 항목의 합입니다. 계약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요금, 실제로 쓴 전력량에 단가를 곱한 전력량요금, 사용량에 9.0원을 곱하는 기후환경요금, 사용량에 5.0원을 곱하는 연료비조정요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요금 위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붙습니다. 두 항목은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용량이 늘면 세금과 기금도 같은 비율로 함께 늘어납니다.

계산기 오른쪽 위 큰 숫자가 이 모든 것을 더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청구금액이고, 그 옆 세 칸이 전기요금계와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각 항목이 얼마씩 기여했는지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는 총 사용량에 하나의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400kWh를 넘으면 전체 사용량에 3구간 단가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곱해서 더합니다. 저압 기준 기타 계절이라면 처음 200kWh에 120.0원, 그다음 200kWh에 214.6원, 400kWh를 넘는 분에만 307.3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450kWh를 쓴 가정의 전력량요금은 450 × 307.3이 아니라 (200 × 120.0) + (200 × 214.6) + (50 × 307.3)입니다. 전자는 138,285원이지만 실제로는 82,285원으로, 56,000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가 전력량요금을 한 줄로 합쳐 보여 주지 않고 1구간·2구간·3구간을 따로 놓은 것은 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막대에서 지금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저압 기타 계절: 200kWh까지 120.0원 · 400kWh까지 214.6원 · 초과분 307.3원
  • 고압 기타 계절: 200kWh까지 105.0원 · 400kWh까지 174.0원 · 초과분 242.3원
  • 기본요금은 구간별로 저압 910원 · 1,600원 · 7,300원, 고압 730원 · 1,260원 · 6,060원

7월과 8월만 구간이 넓어집니다

여름에는 누진 구간의 경계가 뒤로 밀립니다. 기타 계절에 200kWh와 400kWh였던 경계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300kWh와 450kWh가 됩니다. 냉방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3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늦추는 장치입니다.

같은 350kWh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9월에 저압으로 350kWh를 쓰면 청구금액이 70,640원이지만, 8월에 같은 350kWh를 쓰면 59,980원입니다. 10,660원 차이는 순전히 구간 경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의 청구 월을 7월이나 8월로 바꿔 보면 표의 1구간 사용량이 200kWh에서 300kWh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청구 월을 반드시 실제 사용 월로 맞추세요.

아파트에 살면 대부분 고압 요금표를 봐야 합니다

주택용 전력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처럼 220V·380V로 직접 공급받는 곳이 저압이고, 한 단지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각 세대에 나누는 아파트가 고압입니다. 고압은 단가가 낮습니다.

350kWh를 예로 들면 저압은 청구금액 70,640원, 고압은 60,010원입니다. 같은 양을 써도 10,630원이 차이 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저압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아파트 고지서는 관리비 안에 들어 있고, 세대 사용분 외에 승강기·복도 같은 공용 전기가 별도로 배분됩니다. 계산기가 내는 값은 세대 사용분에 해당하므로 관리비 총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할인은 전기요금에서 먼저 빠지고, 세금은 그다음에 붙습니다

감액은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붙이기 전 단계인 전기요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16,000원을 감액받으면 실제 청구금액은 그보다 큰 폭인 약 18,000원이 줄어듭니다. 세금과 기금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자녀 이상·5인 이상 가구·출산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로 감액합니다. 저압 350kWh처럼 전기요금이 62,690원인 달에는 30%가 18,807원이라 한도에 걸려 16,000원만 빠집니다. 반대로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는 한도가 없어 18,807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감액 대상 가구가 월 200kWh 이하를 쓰면 추가감액이 먼저 붙습니다. 저압 4,000원·고압 2,500원 한도로 전기요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위의 감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러 감액에 함께 해당해도 원칙은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입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가구 할인에도 해당하면 두 감액을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한 항목씩 확인하도록 만들어 두었으니,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 눌러 보고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400kWh에서 1kWh를 더 쓰면 6,780원이 늘어납니다

누진제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단가가 아니라 기본요금입니다. 저압 기타 계절에서 400kWh까지의 기본요금은 1,600원인데, 401kWh가 되는 순간 7,300원으로 올라갑니다. 5,700원이 한 번에 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400kWh 청구금액은 83,530원, 401kWh는 90,310원입니다. 1kWh를 더 쓴 대가가 6,780원인 셈입니다. 기본요금 5,700원과 3구간 단가 307.3원, 그리고 거기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기금이 합쳐진 값입니다.

계산기의 다음 구간까지 칸이 이 지점을 미리 알려 줍니다. 남은 kWh가 한 자리 수로 줄어 있다면 그달 며칠은 사용량을 조금 눌러 두는 편이 금액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350kWh를 끝까지 손으로 따라가 보기

예시 사용량에서 350을 누르면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검산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대한민국 주택용 저압, 9월(기타 계절)입니다.

먼저 전력량요금입니다. 처음 200kWh × 120.0원 = 24,000원, 다음 150kWh × 214.6원 = 32,190원이므로 합계 56,190원입니다. 350kWh는 201~400kWh 구간이므로 기본요금은 1,600원입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350 × 9.0 = 3,150원과 연료비조정요금 350 × 5.0 = 1,750원을 더하면 전기요금계는 62,69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269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62,690 × 2.7% = 1,692.63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1,690원입니다.

세 값을 더한 70,649원에서 다시 10원 미만을 버리면 청구금액 70,640원이 됩니다. 계산기의 평균 단가 칸에 나오는 201.8원/kWh는 이 청구금액을 350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청구서에서 잘 읽히지 않는 두 항목이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석탄발전 감축에 드는 비용을 사용량에 비례해 걷는 항목으로, 현재 단가는 kWh당 9.0원입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천연가스·유류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kWh당 상하한이 ±5원으로 묶여 있고, 2026년 3분기 단가는 상한인 +5.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단가가 고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해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위 계산기는 2026년 3분기 단가를 쓰고 있으며, 분기가 바뀐 뒤에는 한전 공지로 단가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 위에 붙습니다

전기요금이 정해지고 나면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10%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한 부담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즉 2.7%로 정하고 있으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2.7%는 최근에 내려온 숫자입니다. 오래된 계산기나 블로그 글은 아직 3.7%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350kWh 기준으로도 6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항목 모두 전기요금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절약을 통해 전기요금을 줄이면 세금과 기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칸에서 각각의 금액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1,000kWh를 넘기면 슈퍼유저 단가가 붙습니다

월 사용량이 1,000kWh를 넘는 가정에는 별도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하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동계인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1,000kWh를 초과한 분에 저압 736.2원, 고압 593.3원이 붙습니다. 슈퍼유저요금이라고 부릅니다.

3구간 단가가 307.3원인 것과 비교하면 2.4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저압으로 1,200kWh를 쓰면 청구금액이 476,310원까지 올라갑니다. 초과한 200kWh에만 736.2원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슈퍼유저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청구 월이 3~6월이나 9~11월이면 슈퍼유저 줄을 흐리게 표시하고 금액을 0으로 둡니다. 막대 그래프에서도 그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하계: 7월 1일 ~ 8월 31일, 1,000kWh 초과분
  • 동계: 12월 1일 ~ 2월 말일, 1,000kWh 초과분
  • 저압 736.2원/kWh · 고압 593.3원/kWh

200kWh 이하의 추가감액은 할인 대상 가구에 적용됩니다

사용량이 적다고 모든 가구가 추가감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복지할인, 3자녀·5인 이상·출산가구 할인, 생명유지장치 가구 할인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면 추가감액이 적용됩니다.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 한도로 전기요금에서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선택한 할인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저압 150kWh의 가구 할인은 21,010원에서 4,000원을 빼고 남은 17,010원의 30%인 5,103원을 감액해 전기요금계가 11,907원이 됩니다.

할인 항목을 선택하지 않거나 사용량이 200kWh를 넘으면 추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한전 할인 신청 상태를 확인한 뒤 항목을 선택하세요.

계산 전에 짚어 볼 것

아래 항목이 정리되어 있으면 계산기가 내는 숫자를 그대로 참고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고지서와 차이가 벌어집니다.

  • 저압인가 고압인가 — 아파트는 대부분 고압, 단독·다세대는 저압
  • 청구 월을 실제 사용 월로 맞췄는가 — 7·8월은 구간 경계가 다름
  • 사용량이 한 세대의 월 사용분인가 — 아파트 관리비의 공용 전기는 별도
  • 검침 기간이 한 달을 채우는가 — 이사·신규 개통 달은 일할 계산이 들어감
  • 복지할인이나 가구 할인 대상인가 — 해당 할인 항목을 선택했는지 확인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요금표와 단수 처리는 한전 기준 그대로 반영했지만, 전기요금은 계약 조건과 가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위의 전기요금 계산기는 대한민국 주택용 전력 한 세대의 월 사용량에 대한 요금까지를 답하며, 아래는 그 범위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 할인 대상 자격과 신청·승인 여부의 자동 판정 — 계산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할인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공용 전기 배분 — 단지 관리규약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요금
  • 계시별 요금제, 제주 지역 시간대별 구분,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 검침일 기준 일할 계산과 미납·연체 가산금

자주 묻는 질문

350kWh를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인가요?

주택용 저압으로 9월에 350kWh를 쓰면 청구금액은 70,640원입니다.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56,190원, 기후환경요금 3,150원,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을 더한 전기요금계 62,690원에 부가가치세 6,269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690원이 붙습니다. 같은 350kWh를 아파트 고압으로 쓰면 60,010원입니다.

여름에는 왜 요금이 덜 나오나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누진 구간의 경계가 넓어집니다. 평소 200kWh와 400kWh였던 경계가 300kWh와 450kWh로 바뀌어,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낮은 단가 구간에 머뭅니다. 저압 350kWh 기준으로 9월 70,640원, 8월 59,980원으로 10,660원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인데 계산기 결과가 관리비 고지 내역과 다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공급 방식을 주택용 고압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파트는 단지가 고압으로 받아 세대에 나누므로 저압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둘째, 관리비의 전기요금에는 승강기·복도 같은 공용 전기 배분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대 사용분에만 해당합니다.

400kWh에서 1kWh를 더 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저압 기타 계절 기준으로 400kWh는 83,530원, 401kWh는 90,310원이라 6,780원이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단가 차이가 아니라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의 다음 구간까지 칸이 이 지점까지 몇 kWh 남았는지 알려 줍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세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누진제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전력량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요금 체계입니다.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정해진 뒤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그것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7%는 세금이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부담금입니다.

청구서에 있는 기후환경요금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사용량에 비례해 걷는 항목입니다. 현재 단가는 kWh당 9.0원이고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350kWh를 쓰면 3,150원이 이 항목으로 붙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현재 2.7%입니다. 전기사업법 제51조가 부담금의 근거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이던 3.7%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오므로, 오래된 계산기나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부과할 때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1,000kWh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계(7월 1일~8월 31일)와 동계(12월 1일~2월 말일)에는 1,000kWh를 초과한 분에 슈퍼유저요금이 붙습니다. 저압 736.2원/kWh, 고압 593.3원/kWh로 3구간 단가의 2배가 넘습니다. 저압으로 1월에 1,200kWh를 쓰면 청구금액이 476,310원이 됩니다. 봄·가을에는 이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가족 할인이나 복지할인은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가구 할인 칸에서 해당 항목을 고르면 감액까지 반영한 청구금액이 나옵니다. 3자녀·5인 이상·출산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로 빼고,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30%를 한도 없이 뺍니다.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생계·의료) 가구는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가구는 10,000원(여름철 12,000원), 차상위계층은 8,000원(여름철 10,000원)까지 전기요금 전액을 감액합니다.

할인 대상인데 사용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 대상 가구가 월 200kWh 이하를 쓰면 감액 전에 추가감액이 먼저 붙습니다.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이 한도이고, 이 금액을 뺀 뒤에 각 감액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복지할인뿐 아니라 3자녀·5인 이상·출산가구와 생명유지장치 가구도 대상입니다. 사용량이 아주 적으면 감액이 전기요금을 다 덮어 전기요금계가 0원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부가가치세와 기금도 함께 0원이 됩니다.

전기를 하나도 안 썼는데 요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압 주택용에는 월간 최저요금 1,000원이 있어서, 사용량이 0kWh여도 전기요금은 1,000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어 1,120원이 청구됩니다. 고압 주택용에는 최저요금이 없어 기본요금 730원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감액 대상 가구라면 감액이 이 최저요금 범위 안에서 이뤄져 청구금액이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아래는 이 계산기가 쓰는 요금표·세율·부담금 요율의 근거입니다. 요금표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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