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간 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계산 기간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기간별로 입력하세요. 평균임금계산 기간은 퇴사일 기준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합계 |
연간 가산 항목
계산 기준
퇴직금 산정 가이드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를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를 잡고,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최근 1년 상여금·연차수당을 합쳐 세전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어느 기간의 임금을 넣는지”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퇴사일을 맞추고 직전 3개월 임금을 채우는 순서로 봅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먼저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두면 평균임금 산정 구간과 재직일수가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 기간 채우기로 3개월 구간을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을 네 줄로 나누어 기간과 일수를 보여주고, 총 산정일수를 따로 합산합니다.
- 각 구간의 세전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입력합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수당이 빠진 평균임금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함께 봅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을 구분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총액을 넣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클 가능성이 있을 때 선택 입력합니다.
입력값은 기간, 3개월 임금, 연간 항목, 보정 임금으로 나눕니다
재직일수와 산정 구간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재직일수는 퇴직금 공식의 비율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구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쓰는 기간이므로, 일수가 잘못 들어가면 1일 평균임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3개월 기본급·수당
기본급은 각 임금 기간의 세전 급여이고, 기타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넣는 칸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 기준으로 보는 편이 계산 취지에 맞습니다.
상여·연차 총액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항목이라 전체를 3개월 임금처럼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액에 더합니다.
통상임금 보정
1일 통상임금은 선택 입력입니다. 결과에서 적용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퇴직금은 1일 기준임금에 30일과 재직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시 입력을 쓰면 약 1천13만원의 세전 예상액이 나옵니다
위 도구의 예시 입력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액을 일 단위로 나눈 뒤,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과의 예상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할 때는 퇴직소득세와 회사 정산 내역을 따로 봐야 합니다.
결과 카드는 큰 금액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적용 기준임금, 상세 산식을 함께 보면 어디에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찾기 쉽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을 입력했을 때는 적용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세금, 제외 기간, 퇴직연금 정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무급휴직, 결근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판단이 필요한 기간은 회사 자료와 법령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 적립금, 운용 손익, 이전 절차가 실제 수령액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세전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최종 입금액은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처리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FAQ
퇴사일을 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나요?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봅니다. 이 도구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두고, 그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와 3개월 산정 구간을 맞춥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1년 총액으로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1년에 걸쳐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총액을 입력하고, 계산기는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3/12만 평균임금 산정액에 더합니다.
1일 통상임금 칸은 언제 채우면 되나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계산기는 더 큰 금액을 적용 기준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도구의 산술 결과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회사 규정,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을 보여주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적립·운용 내역, 중간정산, 휴직이나 제외 기간, 회사의 임금 항목 판단이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