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 2025년 대법원 판례 반영

주휴수당 계산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시급, 소정근로일수, 개근 여부를 입력하면 최신 법령·판례 기준으로 주휴시간·주휴수당·주휴 포함 주급을 계산합니다.

입력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주휴시간은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산정일수로 계산합니다. 산정일수는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5일, 5일 이상이면 실제 소정근로일수로 보며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결과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예상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하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과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산정일수. 산정일수는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5일, 5일 이상이면 실제 일수입니다.

2026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156,880원입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소정근로일수, 교대제·격일제, 결근 처리, 월급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와 함께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2025년 대법원 판례 반영

주휴수당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위 계산기는 시급,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여부를 바탕으로 주휴시간과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지급 요건

입력값을 넣기 전에 먼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급이나 근로일수가 입력되어도 주휴수당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이면 4주 평균을, 4주 미만이면 해당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에서 정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별개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판단은 계약 형태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 기준 입력

2026년 최저시급 기본값은 10,320원입니다. 실제 시급이 더 높다면 본인의 시급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식

2025년 대법원 판례는 유급 주휴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아 나누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반영해 하나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1단계 산정 기준시간

주휴 산정에 쓰는 시간은 입력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40시간 중 작은 값입니다.

2단계 산정일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5일, 5일 이상이면 실제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3단계 주휴시간

산정 기준시간을 산정일수로 나누고, 최대 8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합니다.

4단계 주휴수당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예상 주휴수당이 됩니다.

계산기 적용 산식 주휴시간 = min(8,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max(1주 소정근로일수, 5))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입력 예시

아래 예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시급을 입력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 5일 주휴시간 8시간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 20시간 · 2일 주휴시간 4시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므로 20시간 ÷ 5일로 계산합니다.

주 36시간 · 6일 주휴시간 6시간

소정근로일 6일 기준으로 36시간 ÷ 6일 = 6시간입니다.

사용 방법

  1. 시급을 입력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기본값 10,320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수를 선택합니다. 5일 미만을 선택해도 산정일수는 5일로 보정됩니다.
  4.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선택하면 주휴 발생 여부와 예상 금액이 갱신됩니다.
  5. 월 환산액은 365 ÷ 12 ÷ 7주 기준의 참고값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산정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주의사항

실제 지급 판단 전 확인하세요
  •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월급제·포괄임금제처럼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표시될 수 있는 계약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 결근, 휴업, 교대제,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 등은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정확히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 가능으로 계산합니다. 14.5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주 2일만 일해도 15시간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산정일수를 5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주 2일 근무는 20시간 ÷ 5일 = 주휴시간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입력하면 왜 40시간으로 제한되나요?

이 계산기는 주휴 산정 기준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주 48시간을 입력해도 주휴시간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월 환산 주휴수당은 실제 월급과 항상 같나요?

아닙니다. 월 환산액은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눈 평균 주수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급여는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o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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