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왼쪽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임금 항목을 넣으면 오른쪽에서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 기간, 적용 기준임금과 세전 예상 퇴직금이 바로 갱신됩니다.
입력
| 줄 | 기간 | 일수 | 임금 |
|---|---|---|---|
| 1 | |||
| 2 | |||
| 3 | |||
| 4 | |||
| 합계 | |||
결과
- 상여·연차 3개월분
- 0원
- 1일 평균임금
- 0원
- 통상임금 하한 비교
- 미입력
- 적용 1일 임금
- 0원
임금 적용 비교
1일 평균임금과 적용 1일 임금을 비교하고, 그 적용값으로 산출한 세전 예상 퇴직금을 함께 표시합니다.
유효한 계산값이 생기면 이곳에 평균임금, 적용임금, 예상 퇴직금 비교 막대가 표시됩니다.
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 기간부터 차분히 확인하기
퇴직금은 퇴직 전 임금 자료를 정해진 기간과 산식에 맞춰 정리해 보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산정 3개월은 그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그 기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을 뜻합니다.
화면의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추정치입니다. 계속근로기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제외 기간, 퇴직연금 유형, 회사 임금 규정, 통상임금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계산 결과만으로 지급 자격이나 법적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흐름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두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는 “퇴사일”을 직접 넣는 대신 마지막 근무일을 넣고, 퇴직일은 자동 표시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마지막 출근·근무한 날짜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달력상 일수
산정 3개월은 퇴직일 직전으로 끊습니다
평균임금 기간은 퇴직일 전날까지의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면 퇴직일은 2025년 1월 1일이고, 산정 3개월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구는 이 기간을 달별로 나누어 최대 네 줄로 보여 줍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기간이 있으면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 미리보기와 임금명세서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기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 칸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 기준의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합쳐 넣는 것이 계산 취지에 가깝습니다.
- 빈 임금 행: 기간 일수가 있는데 금액이 없으면 계산을 멈춥니다.
- 0일 기간: 평균임금을 나눌 수 없으므로 오류로 봅니다.
- 음수 금액: 임금·상여·연차·통상임금 칸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3/12는 최근 1년 총액의 0.25입니다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연간 총액에 3/12, 즉 0.25를 곱한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액에 더합니다.
정기상여인지, 퇴직 시점에 실제 지급 대상인지,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회사 규정과 임금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배분할 뿐 항목의 법적 성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비교는 평균임금의 하한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통상임금 칸을 채우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 1일 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나누기가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임금 항목 판단이 얽힐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비워 두고 평균임금 기준 결과를 먼저 본 뒤 회사 자료나 노무 전문가 확인 후 다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예시처럼 산식을 한 줄씩 따라갑니다
입사일 2022-01-01, 마지막 근무일 2024-12-31, 산정 3개월 임금 합계 9,600,000원, 최근 1년 상여금 2,400,000원, 연차수당 6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상여·연차의 3개월 배분액과 평균임금 산정액을 먼저 장부처럼 맞춥니다.
- 마지막 근무일
- 2024.12.31
- 퇴직일
- 2025.01.01
- 산정 3개월
- 2024.10.01 ~ 2024.12.31
- 3개월 임금 합계
- 9,600,000원
- 상여·연차 3/12
- 750,000원
- 평균임금 산정액
- 10,350,000원
- 상여·연차 배분: (2,400,000 + 600,000) × 0.25 = 750,000원
- 평균임금 산정액: 9,600,000 + 750,000 = 10,350,000원
- 1일 평균임금: 10,350,000 ÷ 산정 기간 총일수
- 세전 예상 퇴직금: 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세전 추정 결과는 네 가지 숫자로 검토합니다
결과 영역의 큰 숫자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함께 표시되는 상여·연차 3개월분,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적용 1일 임금을 같이 봐야 어디에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 예상액이 낮으면 산정 3개월 임금 누락 여부를 봅니다.
- 예상액이 높으면 통상임금 칸에 월급 또는 총액을 잘못 넣지 않았는지 봅니다.
- 1년 미만 안내가 나오면 산술 결과와 법정 대상 여부를 분리해서 봅니다.
제외기간은 단순 3개월 입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무급휴직, 결근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섞여 있으면 화면의 월별 기간을 그대로 쓰기보다 회사 자료와 법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지급 대상 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 대조
- 휴직·휴업·산재 요양 기간의 제외 여부 확인
-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전환 이력 확인
퇴직연금과 회사 규정은 실제 수령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회사 적립금, 운용 손익, 중간정산 이력은 실제 지급 방식과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 퇴직금 산식 형태의 추정치를 보여 주며, 연금 계좌의 운용 결과나 이전 절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거나 특정 수당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정산 전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법령을 기준으로 최신성을 구분합니다
계산 구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의 입력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건의 지급 여부나 분쟁 판단은 공식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올림과 퇴직소득세는 마지막에 따로 맞춥니다
화면의 금액은 원 단위 표시를 위해 반올림합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뒤 달라질 수 있고, 회사 정산표의 원 단위 절사·반올림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전 예상액과 실수령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정산표 제출 전 원 단위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분쟁·신고·합의 자료로 쓰기 전에는 원자료와 전문가 검토를 거칩니다.
입력 전 실무 점검표
- 퇴사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산정 3개월 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 기준으로 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총액으로 넣습니다.
- 기간 일수, 빈 임금, 음수 입력, 0일 기간 오류를 먼저 해결합니다.
- 회사 규정·퇴직연금·제외기간·세금은 계산 결과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FAQ
퇴직일은 어떤 날짜로 보나요?
이 화면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표시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간도 그 퇴직일의 전날까지를 대상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0.25만 더하나요?
최근 1년 총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3/12, 즉 0.25를 평균임금 산정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지급 규정과 임금 항목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꼭 입력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계산기는 더 큰 금액을 적용 1일 임금으로 사용합니다.
1년 미만 근무도 계산되나요?
산술 계산은 가능하지만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지급 자격이나 법적 권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전 추정치이며 퇴직소득세, 제외 기간, 중간정산, 퇴직연금·회사 규정, 임금 항목 판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