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율은 '남는 돈 ÷ 판매가'입니다
마진율은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돈이 판매가의 몇 %인지 나타냅니다. 판매가 20,000원인 상품의 원가가 10,000원이고, 판매자가 배송비 1,500원과 포장비 500원을 내며, 판매 수수료가 5%라고 해 보겠습니다. 남는 돈은 20,000 − 10,000 − 1,500 − 500 − 1,000 = 7,000원이고, 마진율은 7,000 ÷ 20,000 × 100 = 35%입니다.
위 계산기는 판매가에서 할인·쿠폰, 원가, 배송·포장·광고비, 수수료, 부가세를 한 줄씩 빼 내려가는 장부 모양입니다. 값을 바꾸면 판매가 기둥에서 판매가 100원이 어디로 나뉘는지 바로 보이고, 아래 곡선을 끌어 보면 판매가를 올리거나 내릴 때 마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 남기려면 얼마에'를 고르면 목표 마진율을 지키는 가장 낮은 판매가를 거꾸로 구합니다.
비용 줄은 이름을 눌러 고치거나 × 단추로 지울 수 있고, '+ 1개당 비용'과 '+ 한 달 고정비'로 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나 임대료처럼 한 달 단위로 드는 돈은 '+ 한 달 고정비'로 넣고 한 달 판매 개수를 적으면, 계산기가 1개당 몫으로 나눠 판매가에서 뺍니다.
마진율은 언제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마진율은 가격을 처음 정할 때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판매가가 그대로여도 비용이 바뀌면 남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때에는 판매가를 그대로 둘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인 행사나 쿠폰을 열기 전: 할인한 금액은 원가나 배송비를 줄여 주지 않아 거의 그대로 남는 돈에서 빠집니다. 위 예시 상품을 10% 할인하면 마진율은 35%에서 28.33%로 6.67%p 줄지만, 남는 돈은 7,000원에서 5,100원으로 27% 줄어듭니다.
- 판매 채널이나 결제 방식을 바꿀 때: 오픈마켓, 자사몰, 배달 앱은 수수료율이 서로 다르고, 같은 채널 안에서도 상품 분류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원가나 택배비가 오를 때: 원가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 오르면, 같은 20,000원에 팔아도 마진율은 35%에서 30%로 떨어집니다.
- 무료 배송으로 바꿀 때: 고객이 내던 배송비를 판매자가 떠안으면 그 금액만큼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 일반과세자가 되었을 때: 판매가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판매자의 돈이 아니므로,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
- 실제 판매가 = 정가 − 정가 × 할인율(1원 미만 버림) − 판매자 부담 쿠폰
- 부가세(켰을 때) = 실제 판매가 × 10 ÷ 110, 매출 = 실제 판매가 − 부가세
- 수수료 = 실제 판매가 × 수수료율
- 고정비 몫 = 한 달 고정비 합 ÷ 한 달 판매 개수
- 남는 돈 = 매출 − 원가 − 부대 비용(1개당 비용 줄의 합) − 고정비 몫 − 수수료
- 마진율 = 남는 돈 ÷ 매출 × 100
- 마크업 = (매출 − 원가) ÷ 원가 × 100
- 손익분기 판매가 = (원가 + 부대 비용 + 고정비 몫) ÷ (1 − 수수료율)을 원 단위로 올린 값
- 목표 판매가 = (원가 + 부대 비용 + 고정비 몫) ÷ (1 − 수수료율 − 목표 마진율)을 고른 단위로 올린 값
부가세를 끄면 매출은 실제 판매가와 같습니다. 원가 10,000원, 부대 비용 2,000원, 수수료율 5%인 상품으로 마진 30%를 맞추려면 12,000 ÷ (1 − 0.05 − 0.30) = 18,461.53…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원 단위로는 18,462원, 100원 단위로는 18,500원(실제 마진 30.14%), 1,000원 단위로는 19,000원(31.84%)이 목표 판매가입니다. 할인이나 쿠폰을 함께 넣으면 그만큼을 더 붙인 정가를 찾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10% 할인과 1,000원 쿠폰을 함께 쓰려면 정가가 21,62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켰을 때 손익분기·목표 판매가 식에서 수수료율 자리에 '수수료율 × 1.1'을 넣고, 나온 값에 1.1을 곱합니다. 계산기는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비율을 0.01% 단위로 바꿔 정확하게 올림하므로, 소수 계산의 끝자리 오차 때문에 목표보다 1원 낮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정비 몫이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아도(예: 100만 원 ÷ 7개) 분수 그대로 비교합니다.
마진 30%와 마크업 30%는 다릅니다
마크업은 원가에 얼마를 붙였는지, 마진은 판매가에서 얼마가 남는지를 나타냅니다. 차액이 같아도 나누는 금액이 원가와 판매가로 다르기 때문에 두 숫자는 달라집니다. 원가 10,000원인 상품을 13,000원에 팔면 마크업은 30%이지만 마진은 3,000 ÷ 13,000 = 23.08%입니다.
| 원하는 마진 | 필요한 마크업 | 판매가 |
|---|---|---|
| 20% | 25% | 12,500원 |
| 30% | 42.86% | 14,286원 |
| 40% | 66.67% | 16,667원 |
| 50% | 100% | 20,000원 |
'40% 남기려면 원가에 40%를 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판매가의 40%를 남기려면 원가에 66.67%를 붙여야 합니다. 두 비율은 마진 = 마크업 ÷ (1 + 마크업), 마크업 = 마진 ÷ (1 − 마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송비와 수수료가 있으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원가 10,000원에 부대 비용 2,000원과 수수료 5%가 드는 상품을 원가에 30%만 붙인 13,000원에 팔면, 남는 돈은 350원이고 마진율은 2.69%에 그칩니다. 목표 모드의 결과 칸에 있는 '원가에 30%만 붙이면' 줄이 이 비교를 보여 줍니다.
같은 비용으로 판매가만 바꾸면
| 판매가 | 수수료 | 남는 돈 | 마진율 | 마크업 |
|---|---|---|---|---|
| 12,632원(손익분기) | 631.6원 | 0.4원 | 0.00% | 26.32% |
| 15,000원 | 750원 | 2,250원 | 15% | 50% |
| 18,462원(마진 30%) | 923.1원 | 5,538.9원 | 30.00% | 84.62% |
| 20,000원 | 1,000원 | 7,000원 | 35% | 100% |
| 25,000원 | 1,250원 | 11,750원 | 47% | 150% |
판매가를 올릴수록 마진율은 커지지만 커지는 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원가와 부대 비용은 판매가와 상관없이 그대로라서, 판매가가 커질수록 그 몫의 비율만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의 마진율은 1 − 수수료율인 95%에 가까워질 뿐 넘지 못합니다. 계산기의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눕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손익분기 판매가 12,632원에서 남는 돈이 0원이 아니라 0.4원인 것은 원 단위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1원 낮은 12,631원에 팔면 0.55원 손실이 납니다.
10% 할인하면 남는 돈은 얼마나 줄까
| 할인율 | 실제 판매가 | 수수료 | 남는 돈 | 마진율 | 이익 감소 |
|---|---|---|---|---|---|
| 0% | 20,000원 | 1,000원 | 7,000원 | 35% | — |
| 10% | 18,000원 | 900원 | 5,100원 | 28.33% | 27.14% |
| 20% | 16,000원 | 800원 | 3,200원 | 20% | 54.29% |
| 30% | 14,000원 | 700원 | 1,300원 | 9.29% | 81.43% |
할인액은 원가나 배송비를 줄여 주지 않으므로 거의 전부 남는 돈에서 빠집니다. 판매가에 비례하는 수수료만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10% 할인이 이익을 27% 깎고, 30% 할인이면 이익이 5분의 1도 남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36.85% 이상 할인하면 실제 판매가가 손익분기 판매가 12,632원 아래로 내려가 손실이 납니다(할인액의 1원 미만은 버리므로 36.84%까지는 손실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비용을 대는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할인에 1,000원 쿠폰을 더하면 실제 판매가는 17,000원, 남는 돈은 4,150원(마진율 24.41%)입니다. 계산기는 할인액의 1원 미만을 버린 뒤 쿠폰을 빼고, 수수료는 할인 뒤 금액에 매깁니다. 판매 채널이 비용을 대는 쿠폰은 판매자가 받는 돈을 줄이지 않으므로 넣지 않습니다.
'지킬 마진율'을 넣으면 그 마진을 지키면서 깎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정가 20,000원에서 마진 30%를 지키려면 실제 판매가가 18,462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할인과 쿠폰을 합쳐 최대 1,538원(7.69%)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켜면 달라지는 것
일반과세자가 받는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고(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 20,000원에 팔면 판매자의 매출은 20,000 × 100 ÷ 110 = 18,181.82원이고, 나머지 1,818.18원은 나중에 신고하고 내야 할 매출세액입니다.
대신 사업을 위해 산 물건과 서비스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뺍니다(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가 11,000원을 냈다면 그중 1,000원은 돌려받는 셈이라 실제 원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켰다면 원가·배송비·포장비 같은 비용은 돌려받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없이 낸 비용은 낸 금액 그대로 넣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부가세를 켜면 남는 돈은 7,000원에서 5,181.82원으로, 마진율은 35%에서 28.5%로 줄어듭니다. 이때 마진율은 부가세를 뺀 매출 18,181.82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손익분기 판매가는 12,632원에서 13,969원으로, 마진 30%를 지키는 판매가는 18,462원에서 20,466원으로 오릅니다.
값을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으므로(제29조 제5항 제1호), 계산기도 할인·쿠폰을 뺀 실제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뽑습니다. 수수료는 결제된 금액 전체에 붙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이 '부가세 포함'으로 안내된 채널이라면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도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므로, 안내된 요율을 1.1로 나눈 값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처럼 업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11조 제2항).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은 그 공급대가의 0.5%를 세액에서 뺍니다(제63조 제3항).
소매업 간이과세자라면 판매가의 약 1.5%(15% × 10%)가 부가세 몫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부가세를 끄고 수수료율에 1.5%를 더해 어림하면 됩니다. 앞의 예시에 그렇게 넣으면 남는 돈은 6,700원, 마진율은 33.5%입니다.
마진율은 몇 %면 괜찮을까
적정 마진율은 업종과 판매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서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통계표에서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산업 5.20%, 제조업 6.26%, 도매 및 소매업 2.88%, 숙박 및 음식점업 4.89%였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계산기의 마진율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정비 줄을 넣지 않은 계산기의 마진율은 상품 하나에 직접 드는 비용만 뺀 값이고, 영업이익률은 임대료·인건비·관리비까지 모두 뺀 뒤의 비율입니다. 상품 하나의 마진율이 30%여도 매장 비용과 인건비를 빼면 영업이익률은 몇 %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하나의 마진은 매달 드는 고정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몫을 감당할 만큼 커야 합니다. 월 고정비가 300만 원이고 한 달에 500개를 판다면, 1개당 6,000원을 남겨야 겨우 본전입니다.
계산기에서는 '+ 한 달 고정비'로 인건비·임대료를 넣고 한 달 판매 개수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1개당 몫이 판매가에서 빠져, 남는 돈이 영업이익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앞의 예시(판매가 20,000원, 남는 돈 7,000원)에 인건비 300만 원/월을 더하고 한 달 500개를 판다고 적으면, 1개당 6,000원이 빠져 남는 돈은 1,000원, 마진율은 5%가 됩니다. 이때 손익분기 판매가는 12,632원에서 18,948원으로, 마진 30%를 지키는 판매가는 18,462원에서 27,693원으로 오릅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마크업을 마진으로 읽음: 원가에 30%를 붙인 가격의 마진은 30%가 아니라 23.08%입니다.
- 수수료를 원가에 곱함: 판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는 보통 고객이 낸 금액에 붙습니다.
- 부가세를 켜고 부가세 포함 원가를 넣음: 돌려받을 매입세액까지 비용으로 잡게 되어 마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한 달 금액을 1개당 줄에 넣음: 광고비·인건비처럼 한 달 단위로 드는 돈을 1개당 비용 줄에 그대로 넣으면 비용이 판매 개수만큼 부풀려집니다. '+ 한 달 고정비' 줄에 넣고 한 달 판매 개수를 적으세요. 한 달 광고비 50만 원으로 250개를 팔았다면 1개당 2,000원입니다.
- 할인한 만큼만 마진이 준다고 봄: 10% 할인으로 마진율은 6.67%p 줄지만 남는 돈은 27% 줄어듭니다.
- 반품 비용을 빼먹음: 반품률이 5%이고 반품 한 건에 왕복 배송비 6,000원이 든다면, 1개당 300원을 '기타 비용'에 넣으세요.
한계와 주의
- 상품 1개 기준의 추정입니다. 소득세·법인세와 재고 손실은 넣지 않았고,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 한 달 고정비' 줄로 넣어야 반영됩니다.
- 고정비 몫은 한 달 판매 개수가 그대로라고 보고 나눕니다. 가격을 바꾸면 판매 개수도 달라질 수 있지만, 곡선과 후보 비교는 그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채널별 수수료 체계(구간 요율, 최소 수수료, 상품 분류별 요율)는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정산 안내서의 요율을 넣고, 건당 정액 수수료는 '기타 비용'에 넣으세요.
- 수수료는 실제 판매가 전체에 붙는다고 계산합니다. 고객이 낸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떼는 채널이라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 금액은 원 단위 정수,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습니다. 결과의 원 미만은 반올림해 보여 주지만, 손익과 목표 충족 판정은 반올림 전 값으로 합니다.
- 입력값은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링크 복사'를 누를 때만 주소에 담깁니다.
기준일 부가가치세법 조문은 2026-10-22에 법제처 현행 원문(2026-01-02 시행)으로, 시행령은 2026-02-27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01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현행(2026-01-02 시행). 제3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제5항 제1호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02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
- 03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4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
- 05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
- 06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등 매입은 공급대가의 0.5% 공제
- 0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억 400만 원
- 0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등
- 09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통계표(PDF)611 매출액영업이익률 2025년: 전산업 5.20%, 제조업 6.26%, 도매 및 소매업 2.88%, 숙박 및 음식점업 4.89%
자주 묻는 질문
마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는 돈을 판매가로 나눠 100을 곱합니다. 남는 돈은 판매가에서 원가, 배송비·포장비 같은 부대 비용,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20,000원에 팔고 원가 10,000원, 부대 비용 2,000원, 수수료 5%(1,000원)가 들면 남는 돈은 7,000원이고 마진율은 35%입니다.
마진과 마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마크업은 원가 대비, 마진은 판매가 대비 비율입니다. 원가 10,000원인 상품을 13,000원에 팔면 마크업은 30%이지만 마진은 3,000 ÷ 13,000 = 23.08%입니다. 판매가의 40%를 남기려면 원가에 66.67%를 붙여야 합니다.
마진 30%를 남기려면 판매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원가 + 부대 비용) ÷ (1 − 수수료율 − 0.30)을 원하는 단위로 올립니다. 원가 10,000원, 부대 비용 2,000원, 수수료 5%라면 12,000 ÷ 0.65 = 18,461.53…원이므로 1원 단위로 18,462원, 100원 단위로 18,500원입니다.
판매 수수료는 무엇에 곱해서 계산하나요?
보통 고객이 결제한 금액, 즉 할인·쿠폰 뒤 실제 판매가에 곱합니다. 20,000원에 수수료 5%면 1,000원입니다. 원가나 남는 돈에 곱하면 수수료를 적게 잡게 됩니다. 건당 정액 수수료는 '기타 비용'에 넣으세요.
부가세는 마진율 계산에 어떻게 넣나요?
일반과세자라면 판매가의 10/110은 나중에 낼 부가세이므로 매출에서 뺍니다. 세금계산서로 돌려받는 매입 부가세가 있으니 비용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넣습니다. 20,000원 예시에서 부가세를 켜면 남는 돈은 5,181.82원, 마진율은 35%에서 28.5%가 됩니다.
10% 할인하면 마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할인액은 비용을 줄여 주지 않아 거의 그대로 이익에서 빠집니다. 마진율 35%인 20,000원 상품을 10% 할인하면 마진율은 28.33%로 6.67%p 줄지만, 남는 돈은 7,000원에서 5,100원으로 27% 줄어듭니다.
손익분기 판매가는 무엇인가요?
남는 돈이 0원 이상이 되는 가장 낮은 판매가입니다. (원가 + 부대 비용) ÷ (1 − 수수료율)을 원 단위로 올립니다. 원가 10,000원, 부대 비용 2,000원, 수수료 5%라면 12,632원이고, 이보다 싸게 팔면 손실입니다.
마진율은 몇 %가 적당한가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산업 5.20%, 도매 및 소매업 2.88%, 숙박 및 음식점업 4.89%였습니다. 고정비를 넣지 않은 마진율은 임대료·인건비를 빼기 전 값이므로, 월 고정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몫보다 커야 합니다. '+ 한 달 고정비' 줄에 인건비·임대료를 넣고 한 달 판매 개수를 적으면 그 몫까지 뺀 값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