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과 추가 납부를 미리 보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왼쪽 ①에 업종과 1년 수입, 직전 연도 수입을 넣으면 오른쪽 계산서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바로 나타납니다. 가족·공제와 이미 낸 세금은 ②~④ 칸에서 더하세요.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5월 신고 전에 세금을 가늠하는 법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가 보수를 받을 때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어서, 1년 치를 정산하면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정산 결과를 신고 전에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계산 범위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좁혔습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 프리랜서, 통신판매·음식점 같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나 2천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이 함께 있으면 공제 구조가 달라지므로 결과를 참고값으로만 보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입력이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비율 판정과 공제 한도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처음 쓰는 순서: 업종 → 수입 → 공제 → 이미 낸 세금
왼쪽 신고서는 네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만 채워도 결과가 나오고, ②~④는 해당하는 사람만 더하면 됩니다. 오른쪽 계산서는 입력할 때마다 곧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 ① 업종과 수입: 업종명이나 코드(예: 940909, 유튜버, 학원강사)를 검색해 고르고, 1년 수입금액(3.3% 떼기 전 총액)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넣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새로 시작’을 체크합니다.
- ② 경비 계산: 기본값 ‘자동 추천’은 쓸 수 있는 방식 가운데 세금이 가장 적은 쪽을 고릅니다. 장부를 쓰고 있다면 실제 필요경비를 넣어 비교합니다.
- ③ 가족과 공제: 배우자·부양가족·자녀와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저축 납입액을 넣습니다.
- ④ 이미 낸 세금: 3.3%를 떼고 받았다면 체크만 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계산 순서: 수입금액에서 납부할 세액까지
종합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한 단계씩 줄여 가며 계산합니다. 오른쪽 계산서의 ‘계산 과정’이 같은 순서로 금액을 보여 줍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장·표준)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 납부할 세액(음수면 환급)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계산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의 세율은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6% · 누진공제 없음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 ·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 ·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 ·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45% · 누진공제 6,594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따로 붙으므로, 과세표준이 1만 원 늘 때 늘어나는 세금은 한계세율에 1.1을 곱한 만큼입니다. 계산기의 세율 눈금은 내 과세표준이 어느 칸에 있는지와 다음 구간까지 남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이것을 추계 신고라고 하며, 누가 어떤 경비율을 쓰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해 세금이 적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만 따로 빼 주고 나머지에는 낮은 비율만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쓰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못 미쳐야 하고, 올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에 못 미쳐야 합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도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미만’이므로 기준 금액과 같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적용역(940xxx) 프리랜서직전 연도 3,6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기준 7,500만 원
- 제조·음식·숙박·건설·정보통신 등직전 연도 3,6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기준 1억 5천만 원
- 농업·도소매(통신판매 포함) 등직전 연도 6,0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기준 3억 원
- 전문·교육·보건·예술 서비스 등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기준 7,500만 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어긴 사업자 등은 수입이 적어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 그룹과 직전 연도 수입으로만 판정하므로, 해당하는 사람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업종코드별 2025년 귀속 경비율 예시
경비율은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계산기에는 2026년 3월 30일 고시(2025년 귀속)의 수치를 넣었습니다. 인적용역(940xxx)은 수입 4천만 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940909 컴퓨터프로그래머단순 64.1% · 초과 49.7% · 기준 17.4%
-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단순 64.4% · 초과 50.2% · 기준 20.9%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단순 64.1% · 초과 49.7% · 기준 12.1%
- 940903 재단사 및 학원강사단순 61.7% · 초과 46.4% · 기준 15.4%
- 940918 퀵서비스배달원단순 79.4% · 초과 71.2% · 기준 19.8%
- 940906 보험설계사단순 77.6% · 초과 68.6% · 기준 28.5%
- 525101 전자상거래업단순 86.0% · 기준 11.4%
- 552101 한식일반 음식점단순 89.7% · 기준 9.7%
목록에 없는 업종은 ‘직접 입력’을 고른 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한 비율과 업종 그룹을 넣으면 됩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봄에 고시되므로, 2026년 귀속을 고르면 2025년 귀속 수치로 추정한 값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두 번 계산해 적은 쪽을 씁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먼저 ‘수입금액 − 증빙 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주요경비는 재료·상품 매입비, 사업용 자산 임차료, 직원 인건비처럼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적은 쪽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는 이 배율 한도 덕분에 세금이 급격히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기준경비율 행에 ‘배율 한도 적용’이 표시되면 두 번째 계산이 쓰였다는 뜻입니다.
- 예: 940909, 수입 6,000만 원, 직전 연도 5,000만 원, 주요경비 500만 원 → 6,000만 − 500만 − 1,044만(17.4%) = 4,456만 원.
- 배율 한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2,442만 원 × 2.8 = 6,837만 6천 원 → 4,456만 원이 더 적으므로 4,456만 원을 씁니다.
- 이 사람의 과세표준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4,306만 원, 산출세액은 519만 9천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3만 9,800원(지방소득세 10% 별도)이 더 붙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추정한 경비보다 많으면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계산기는 추계 방식으로 인정되는 경비를 ‘장부가 유리해지는 경비’로 보여 주므로,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은지 비교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지방소득세도 그 10%가 더해집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 가산세를 방식별 세액 비교에 넣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이상)는 장부 신고가 원칙입니다. 재무제표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계산기는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권장하지 않음’으로 표시하고 자동 추천에서 뺍니다.
- 장부상 경비가 수입보다 많으면 결손금이 생깁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노트북·카메라 같은 사업용 자산 구입비는 대개 한 번에 경비가 되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반영합니다. 장부 경비 칸에는 올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만 넣으세요.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본인은 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1명당 150만 원씩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20세 이하 등)이 있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추가공제: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받으며, 한부모와 겹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한도를 넘게 낸 금액은 계산서에 따로 표시됩니다.
- 인적공제·연금보험료·노란우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크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기장,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12만 원).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되고,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17년 이전 출생(8세 이상),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9세 이상 특례가 있지만 2017년생은 이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 출산·입양 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면 12%)를 공제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입니다.
3.3% 환급은 언제 받고 언제 더 내나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1년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3%보다 적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쓰거나,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3%로는 모자라 추가로 냅니다.
- 환급 예: 940909, 수입 3,000만 원, 직전 연도 2,500만 원, 공제 없음 → 결정세액 48만 6,200원, 원천징수 90만 원 → 소득세 41만 3,800원과 지방소득세 4만 1,380원, 모두 45만 5,180원 환급.
- 추가 납부 예: 위 기준경비율 예시(수입 6,000만 원)를 장부 없이 신고하면 → 결정세액 512만 9천 원에 무기장가산세 103만 9,800원, 원천징수 180만 원을 빼면 소득세 436만 8,800원과 지방소득세 43만 6,880원을 더 냅니다. 실제 경비가 약 851만 원을 넘으면 장부 신고 쪽이 적습니다.
- 부양가족이나 노란우산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이 줄어 환급액이 커지거나 추가 납부가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 분납,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2025년 귀속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는 절반 이하가 분납 가능액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신고가 빠를수록 줄어듭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며, 지방소득세에도 같은 방식의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④의 ‘기한후 신고·납부일’에 날짜를 넣으면 예상 가산세가 계산서에 나타납니다.
- 환급받을 사람은 대개 가산세가 없고,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7%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한 뒤 공제를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결과를 믿을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소득 종류와 특례를 제한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계산 결과가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이면서 연말정산하는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계산기는 붙은 것으로 계산)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함께 있거나,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음식·제조 7억 5천만·서비스 5억 원 이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 결손금·이월결손금,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세부 계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계산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인적공제·노란우산·연금계좌 등 주요 공제만 반영합니다. 홈택스에 불러온 원천징수 자료, 다른 소득, 감면 여부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3.3% 떼인 프리랜서는 모두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1년 수입이 적어 단순경비율을 쓰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3%보다 적을 때 환급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쓰거나 과세표준이 커지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는 3.3%를 뗀 금액을 넣나요?
떼기 전 총액을 넣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의 ‘지급액’ 합계가 수입금액입니다. 떼인 3.3%는 ④의 자동 체크로 이미 낸 세금에 들어갑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 3,600만 원, 도소매 6,000만 원 등)에 못 미치고, 올해 수입도 간편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다면 올해 수입만 봅니다. 계산기 ①에 두 금액을 넣으면 판정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940909 업종코드의 2025년 귀속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30일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4천만 원 초과분 초과율 49.7%, 기준경비율 17.4%입니다. 이 고시에서 940909의 업종명은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나오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주요경비 증빙이 적으면 늘어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 2.8(복식부기의무자 3.4)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도가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계산해 적은 쪽을 씁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고 지방소득세도 그 10%가 더해집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습니다.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그리고 무기장가산세 대상일수록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②에서 장부 필요경비를 넣으면 가산세까지 포함한 세 방식의 세액이 나란히 비교되고, 계산서에 장부가 유리해지는 경비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사람은 넣으면 안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낸 만큼 모두 공제되나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계산서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이 소득세의 10분의 1이므로 계산기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이고, 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절반,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늦게 낸 날수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기장가산세와 겹치면 둘 중 큰 금액만 붙습니다. ④에 신고할 날짜를 넣으면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을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 기한이 2027년 5월 31일로 바뀌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로 바뀝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2025년 귀속 수치로 추정합니다. 연말 전이라면 계산서에 연금저축·노란우산 추가 납입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표시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열었을 때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초기화’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공용 컴퓨터라면 계산이 끝난 뒤 초기화해 주세요.
계산 근거와 확인한 법령
세율·공제·경비율 판정은 2026년 9월 2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점별 조문, 국세청 경비율 고시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보수를 받기 전 원천징수와 연말 절세 계획을 따로 확인할 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