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6시 퇴근이면 오후 3시에는 퇴근까지 3시간, 하루의 66.6%가 지났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오후 3시에는 퇴근까지 정확히 3시간이 남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9시간 가운데 6시간이 지났으니 하루의 66.6%가 지난 셈입니다. 점심 1시간은 일한 시간에서 빠지므로 일한 시간은 5시간, 남은 근무는 3시간이고 둘을 더하면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위 카운트다운은 출근·퇴근·휴게 시각과 근무 요일을 받아 퇴근까지 남은 시간을 1초마다 줄여 보여 줍니다. 출근 시각에서 떠오른 해가 퇴근 시각에 지는 궤적으로 하루가 얼마나 지났는지 보이고, 이번 주 근무 요일마다 막대가 차오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지난 시간을 세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음 출근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 줍니다. 궤적 아래 퇴근길에서는 가방을 든 사람이 퇴근 문을 향해 달립니다. 하루의 절반을 넘기면 빨라지고 마지막 10%는 전력으로 뛰며, 휴게 중에는 커피를 들고 쉬고, 퇴근 시각이 되면 문 앞에서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세 번 뛰어오릅니다.
퇴근 카운트다운을 켜 두면 좋은 때
- 남은 시간에 맞춰 일을 나눌 때: 퇴근까지 2시간 40분이 남았다면 회의 하나와 보고서 마무리를 오늘 끝낼 수 있는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남은 근무'는 휴게를 뺀 시간이라 점심 전에는 '퇴근까지'보다 짧게 나옵니다.
- 퇴근 전 정리 시간을 놓치지 않을 때: 퇴근 10분 전이나 30분 전에 알림을 걸어 두면 다른 탭에서 일하다가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그 시각에 맞춰 미리 예약해 두므로 탭이 숨겨져 있어도 늦지 않습니다.
- 야근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볼 때: 퇴근 시각이 지나면 큰 숫자가 '+1:12:30'처럼 지난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실제로 얼마나 더 일했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 자정을 넘는 밤 근무를 할 때: 오후 10시 출근·오전 6시 퇴근처럼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셉니다. 새벽 3시에는 퇴근까지 3시간이 남은 것으로 나옵니다.
- 마지막 한 시간을 버틸 힘이 필요할 때: 목표까지 남은 거리가 줄수록 행동이 빨라지는 현상을 목표 근접 효과라고 합니다. Kivetz·Urminsky·Zheng(2006)은 커피 적립 카드 연구에서 무료 커피에 가까워질수록 손님이 더 자주 커피를 산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구매와 평가 행동을 본 것이고 근무 시간 표시의 효과를 잰 연구는 아니지만, 남은 양을 눈에 보이게 두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계산 방법
- 오늘의 근무 틀: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사이가 하루 근무입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밤 근무)으로 보고, 그 근무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셉니다. 휴게는 출근 뒤에 시작해 퇴근 전에 끝나야 합니다.
- 퇴근까지 = 퇴근 시각 − 지금. 초 단위로 올려 보여 주므로 화면이 00:00:00이 되는 순간이 퇴근 시각입니다. 밀리초 표시를 켜면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 하루 진행 = (지금 − 출근) ÷ (퇴근 − 출근). 시계를 기준으로 재므로 휴게시간도 지나간 만큼 들어가고, 해 궤적의 위치와 같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 아래는 버려 퇴근 전에 100.0%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 일한 시간·남은 근무: 일한 시간은 출근부터 지금까지에서 지난 휴게를 뺀 값이고, 남은 근무는 하루 근로시간에서 일한 시간을 뺀 값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언제나 하루 근로시간과 같습니다.
- 출근 전·퇴근 뒤·쉬는 날: 출근 전에는 퇴근까지 남은 시간과 출근까지 남은 시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퇴근 뒤에는 퇴근 시각에서 지난 시간을 세고, 자정이 지나면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근무 요일이 아니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출근까지 남은 시간을 셉니다.
- 이번 주 = 이번 주(월요일~일요일) 근무일에 일한 시간의 합 ÷ 근무일 근로시간의 합. 예를 들어 월~금 9시~6시 근무에서 수요일 오후 3시라면 월·화 16시간과 수요일 5시간을 더한 21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52.5%이고, 남은 근무는 19시간, 금요일 퇴근까지는 2일 3시간입니다.
- 공휴일: '공휴일은 쉬는 날'을 켜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쉬는 날로 셉니다. 날짜 자료는 2026년과 2027년 것이 들어 있습니다.
9시~6시(점심 12시~1시) 시각별 남은 시간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화면에 나오는 값을 시각별로 정리했습니다. '퇴근까지'는 시계 기준이라 점심시간도 줄어들고, '남은 근무'는 점심 동안 멈춥니다.
| 지금 | 상태 | 퇴근까지 | 하루 진행 | 남은 근무 | 일한 시간 |
|---|---|---|---|---|---|
| 오전 8:30 | 출근 전 | 09:30:00 | 0.0% | 8:00:00 | 0:00:00 |
| 오전 9:00 | 근무 | 09:00:00 | 0.0% | 8:00:00 | 0:00:00 |
| 오전 10:30 | 근무 | 07:30:00 | 16.6% | 6:30:00 | 1:30:00 |
| 오후 12:00 | 휴게 | 06:00:00 | 33.3% | 5:00:00 | 3:00:00 |
| 오후 12:30 | 휴게 | 05:30:00 | 38.8% | 5:00:00 | 3:00:00 |
| 오후 1:00 | 근무 | 05:00:00 | 44.4% | 5:00:00 | 3:00:00 |
| 오후 3:00 | 근무 | 03:00:00 | 66.6% | 3:00:00 | 5:00:00 |
| 오후 5:50 | 근무 | 00:10:00 | 98.1% | 0:10:00 | 7:50:00 |
| 오후 6:00 | 퇴근 뒤 | +00:00:00 | 100.0% | 0:00:00 | 8:00:00 |
| 오후 7:30 | 퇴근 뒤 | +01:30:00 | 100.0% | 0:00:00 | 8:00:00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칙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까지로 정합니다. 9시 출근·6시 퇴근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 5일이면 40시간으로 법정 상한과 같습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되는 단서가 시행됩니다. 시간표의 휴게가 이 기준보다 짧으면 카운트다운 아래에 안내가 나옵니다.
| 출근~퇴근 | 휴게 | 머무는 시간 | 근로시간 | 제54조 휴게 기준 |
|---|---|---|---|---|
| 09:00~18:00 | 12:00~13:00 (1시간) | 9시간 | 8시간 | 충족(1시간 이상) |
| 08:00~17:00 | 12:00~13:00 (1시간) | 9시간 | 8시간 | 충족 |
| 10:00~19:00 | 13:00~14:00 (1시간) | 9시간 | 8시간 | 충족 |
| 09:00~17:30 | 12:00~12:30 (30분) | 8시간 30분 | 8시간 | 부족: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
| 09:00~13:00 | 없음 | 4시간 | 4시간 | 부족: 4시간이면 30분 이상(2026-12-10부터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예외) |
| 22:00~07:00 (밤 근무) | 02:00~03:00 (1시간) | 9시간 | 8시간 | 충족.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7시간이 야간근로 |
퇴근 시간이 지나면
퇴근 시각이 지나면 큰 숫자 앞에 '+'가 붙고, 퇴근 시각에서 지난 시간이 1초마다 늘어납니다. 아직 회사에 있다면 그만큼 더 일한 것이고, 이미 퇴근했다면 다음 출근까지 남은 시간을 문장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정이 지나면 다음 근무일의 카운트다운으로 넘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50% 이상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므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게 정해져 있다면 퇴근 시각 뒤에 일한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당 금액은 야근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근 알림이 늦지 않게 울리는 방법
크롬은 5분 넘게 숨겨진 탭의 반복 타이머를 1분에 한 번만 확인합니다(Chrome 88부터, 30초 넘게 소리를 내지 않은 페이지). 그래서 다른 탭을 오래 보고 있으면 화면의 알림 띠와 탭 제목은 최대 1분쯤 늦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알림 소리를 Web Audio의 오디오 시계에 미리 예약해 두므로 소리는 정해진 시각에 울립니다.
- 알림을 고르면 그 순간부터 앞으로 오는 알림 시각만 울립니다. 이미 지난 시각의 알림은 울리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페이지를 누르기 전에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저장해 둔 알림으로 페이지를 다시 열었다면 화면을 한 번 눌러 주세요.
- 브라우저를 닫거나 컴퓨터가 잠자기 상태가 되면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 전체 화면으로 띄워 두면 그동안 화면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Screen Wake Lock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탭을 바꾸면 브라우저가 이 설정을 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켭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9시~6시를 9시간 근무로 셈: 휴게 1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하루 진행'은 9시간 기준, '남은 근무'와 '일한 시간'은 8시간 기준입니다.
- 8시간 근무에 휴게를 30분으로 둠: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는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9시~5시 30분에 30분 휴게라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휴게가 30분 모자랍니다.
- 밤 근무의 퇴근을 같은 날로 넣음: 오후 10시~오전 6시는 퇴근 시각을 그대로 06:00으로 넣으면 됩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셉니다. 휴게 시작은 낮 12시로 두면 근무 밖이라 오류가 나므로 근무 시간 안(예: 오전 2:00)으로 옮기거나 휴게를 '없음'으로 고릅니다.
- 공휴일에도 카운트다운이 도는 것: '공휴일은 쉬는 날'을 켜 두면 한글날이나 대체공휴일에는 다음 출근까지를 셉니다. 공휴일에도 일하는 직장이라면 끄면 됩니다.
- 기기 시계가 틀린 경우: 모든 계산은 이 기기의 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계가 몇 분 틀리면 퇴근 시각도 그만큼 틀리게 나옵니다.
한계
- 하루 시간표는 한 가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요일마다 출퇴근 시각이 다르거나 교대가 돌아가는 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날마다 근무가 바뀌는 경우는 그날의 시간표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 휴게는 한 번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오전·오후 짧은 휴식이 따로 있으면 '남은 근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자료는 2026년과 2027년만 들어 있습니다. 그 밖의 해에는 공휴일도 근무일로 셉니다. 회사가 따로 정한 휴무일은 근무 요일이나 시간표로 조정해야 합니다.
- 알림 소리는 브라우저의 자동 재생 정책과 절전 상태에 따라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간표와 표시 설정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어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소에 시간표가 들어 있으니 링크로 옮길 수 있습니다.
- 번 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표로 오늘 번 돈을 보려면 실시간 월급 계산기를 여세요.
기준일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시행 2026-10-08)와 2026-12-10에 시행되는 제54조 제1항 단서(법률 제2178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6-10-18에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공휴일 날짜는 2026·2027년 자료이고, 본문의 시각별 표와 예시는 2026년 10월 18일에 화면과 같은 규칙으로 계산했습니다.
출처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시행 2026-10-08 현행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근무의 명시적 요청 예외 단서는 법률 제21784호로 2026-12-10 시행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공휴일, 제3조 대체공휴일
- 06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달력자료2026·2027년 공휴일 날짜(설날·부처님오신날·추석 양력 날짜, 대체공휴일)
- 07Kivetz, Urminsky, Zheng (2006), The Goal-Gradient Hypothesis Resurrected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3(1), 39–58. 커피 적립 카드·노래 평가 사이트에서 목표에 가까울수록 행동이 빨라짐
- 08Chrome for Developers: Heavy throttling of chained JS timers beginning in Chrome 885분 넘게 숨겨진 페이지의 연쇄 타이머는 1분에 한 번 확인, 최근 30초 안에 소리를 낸 페이지는 예외
- 09MDN: AudioScheduledSourceNode.start()AudioContext currentTime과 같은 시간축의 시각에 소리 시작을 예약
- 10MDN: Screen Wake Lock API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잠기지 않게 함, 문서가 보이지 않으면 시스템이 해제
자주 묻는 질문
퇴근까지 남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에서 지금 시각을 뺍니다. 9시 출근·6시 퇴근이면 오후 3시에는 3시간, 오후 5시 50분에는 10분이 남습니다. 초 단위로 올려 보여 주므로 00:00:00이 되는 순간이 퇴근 시각입니다.
점심시간은 남은 시간에 들어가나요?
'퇴근까지'와 '하루 진행'은 시계 기준이라 점심시간도 들어갑니다. '남은 근무'와 '일한 시간'은 휴게를 뺀 값입니다. 9시~6시, 점심 12시~1시라면 오전 10시 30분에 퇴근까지는 7시간 30분, 남은 근무는 6시간 30분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이나요?
큰 숫자 앞에 '+'가 붙고 퇴근 시각에서 지난 시간이 1초마다 늘어납니다. 오후 6시 퇴근이면 오후 7시 30분에는 +01:30:00입니다. 문장에는 다음 출근 시각이 나오고, 자정이 지나면 다음 근무일 카운트다운으로 바뀝니다.
자정을 넘는 밤 근무도 되나요?
됩니다. 퇴근 시각을 출근보다 이른 시각으로 넣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셉니다. 오후 10시 출근·오전 6시 퇴근이면 새벽 3시에 퇴근까지 3시간이 남습니다. 그 근무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셉니다. 휴게가 있으면 휴게 시작도 근무 시간 안(예: 오전 2:00)으로 넣습니다.
퇴근 알림은 다른 탭을 보고 있어도 울리나요?
알림 소리는 오디오 시계에 미리 예약해 두므로 다른 탭에 있어도 정해진 시각에 울립니다. 화면의 알림 띠와 탭 제목은 크롬이 숨긴 탭의 타이머를 1분에 한 번만 확인할 때 최대 1분쯤 늦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닫거나 컴퓨터가 잠자면 울리지 않습니다.
설정한 시간표는 저장되나요?
시간표와 밀리초·응원 문구·알림 설정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열면 그대로 이어지고, '기본값으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주소에도 시간표가 들어가므로 링크로 다른 기기에 옮길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 요일에서 뺀 날과, '공휴일은 쉬는 날'을 켰을 때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에는 다음 출근까지 남은 시간을 셉니다. 공휴일 자료는 2026년과 2027년 것이 들어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은 몇 시간 근무인가요?
점심 1시간을 빼면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이면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1주 40시간 상한과 같고, 8시간 근무에는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