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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월급 계산기

세전 월급 300만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이면 실수령 약 267만 원), 9시~6시·점심 1시간·월~금이면 2026년 10월은 근무일 20일이라 하루 133,272원, 1초에 약 4.63원씩 쌓입니다. 받는 돈과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오늘 번 돈과 퇴근까지 남은 시간, 이번 달 월급이 얼마나 찼는지를 바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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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과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오늘 번 돈이 1초마다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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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야근·과제처럼 일부 시간만 셀 때 씁니다. 시간표와 관계없이 지금의 1초 값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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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월급 300만 원이면 2026년 10월에는 1초에 약 4.63원씩 쌓입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세전 월급 3,000,00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은 약 2,665,440원입니다. 2026년 10월은 평일 22일 가운데 대체공휴일(10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을 빼면 근무일이 20일이라 하루치가 133,272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8시간 일하면 1시간에 16,659원, 1분에 278원, 1초에 약 4.63원입니다. 오후 3시에는 일한 5시간만큼 83,295원이 쌓여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월급·연봉·시급과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근무 요일을 받아 지금까지 오늘 번 돈을 1초마다 올려 보여 줍니다. 퇴근까지 남은 시간, 이번 달 월급이 달력에서 얼마나 찼는지, 월급날까지 며칠 남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실시간 월급 계산기를 켜 두면 좋은 때

      • 월급을 하루 단위로 체감하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을 오늘 하루치로 나누면, 오늘 근무가 끝났을 때 얼마를 번 것인지 바로 보입니다.
      • 아르바이트 시급이 오늘 얼마가 됐는지 볼 때: 시급제는 주휴수당까지 넣은 일한 1시간 값으로 쌓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급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 회의나 야근 한 번의 값을 셀 때: '따로 세기'는 시간표와 관계없이 지금의 1초 값으로 셉니다. 1시간짜리 회의에 내 시간 몇 원어치를 썼는지 보입니다.
      • 월급날을 기다릴 때: 이번 달 근무일 칸이 하루씩 차오르고, 월급날까지 남은 날이 함께 나옵니다.
      • 지출을 일한 시간으로 바꿔 볼 때: 오늘 번 돈으로 커피·점심·치킨을 몇 번 살 수 있는지, 다음 하나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막대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

      1. 한 달 실수령: 세전 월급(연봉은 12로 나눈 금액, 원 미만 버림)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본인 1명 기준으로 뺍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연봉계산기처럼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넣고, 식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스위치를 끕니다. 3.3% 원천징수, 직접 넣은 비율, 떼지 않음도 고를 수 있습니다.
      2. 이번 달 근무일: 고른 근무 요일 가운데, '공휴일은 쉼'을 켜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을 뺀 날입니다.
      3. 하루치 = 한 달 실수령 ÷ 이번 달 근무일. 시급제는 일한 1시간 값 ×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4. 오늘 일한 시간 = 출근 시각부터 지금까지 − 그 사이의 휴게시간. 퇴근 시각이 지나면 하루 근무시간에서 멈춥니다.
      5. 오늘 번 돈 = 하루치 × 오늘 일한 시간 ÷ 하루 근무시간. 1초 값은 하루치 ÷ (하루 근무시간 × 3,600)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번 달 마지막 근무가 끝나는 순간 쌓인 돈이 한 달 실수령과 같아집니다. 이번 달 지금까지 번 돈은 하루치 × (끝난 근무일 + 오늘 진행 비율), 올해 지금까지 번 돈은 지난달까지의 한 달 치를 더한 값입니다. 시각은 이 기기의 시계를 씁니다.

      2026년 월별 근무일과 하루치

      월급은 매달 같지만 근무일은 달마다 다릅니다. 월~금 근무, 공휴일 쉼, 실수령 2,665,440원(세전 300만 원, 식대 비과세 20만 원),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월평일평일 공휴일근무일하루치1초
      1월22일1일21일126,926원4.41원
      2월20일3일17일156,791원5.44원
      3월22일1일21일126,926원4.41원
      4월22일0일22일121,156원4.21원
      5월21일3일18일148,080원5.14원
      6월22일1일21일126,926원4.41원
      7월23일1일22일121,156원4.21원
      8월21일1일20일133,272원4.63원
      9월22일2일20일133,272원4.63원
      10월22일2일20일133,272원4.63원
      11월21일0일21일126,926원4.41원
      12월23일1일22일121,156원4.21원

      근무일이 17일인 2월(설 연휴 3일)의 하루치는 156,791원으로, 22일인 4월·7월·12월의 121,156원보다 35,635원 많습니다. 5월은 노동절(5월 1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평일에 있어 18일입니다. 2026년 근무일은 모두 245일, 한 달 평균 20.4일입니다.

      세전 월급별 실수령과 1초 값

      근무일 21일인 달(2026년 1·3·6·11월), 하루 8시간, 4대보험·소득세(본인 1명·식대 비과세 20만 원) 기준입니다. 식대가 없으면 실수령이 세전 300만 원 기준 38,740원 줄어듭니다.

      세전 월급실수령(어림)하루치1시간1초
      2,500,000원2,244,440원106,878원13,360원3.71원
      3,000,000원2,665,440원126,926원15,866원4.41원
      3,500,000원3,066,300원146,014원18,252원5.07원
      4,000,000원3,444,560원164,027원20,503원5.70원
      5,000,000원4,195,410원199,781원24,973원6.94원

      시급제는 주휴수당까지 넣어 쌓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일한 1시간 값이 시급보다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넣은 한 달 세전 금액을 실제로 일하는 시간(주 근무시간 × 365 ÷ 84)으로 나눠 1초 값을 정합니다.

      근무주 근무시간주휴시간일한 1시간(세전)하루치(세전)
      하루 8시간 × 5일40시간8시간12,409원99,276원
      하루 6시간 × 5일30시간6시간12,384원74,304원
      하루 4시간 × 5일20시간4시간12,384원49,536원
      하루 3시간 × 5일15시간3시간12,384원37,152원
      하루 7시간 × 2일14시간없음10,320원72,240원

      주 40시간은 최저임금 고시와 급여 명세서 관례대로 월 209시간(48시간 × 365 ÷ 84 = 208.57시간을 올림)으로 계산해 다른 줄보다 25원 많습니다. 하루치는 반올림하기 전의 1시간 값으로 계산해서, 표의 1시간 값에 시간을 곱한 금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일한 1시간 값은 11,050원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쌓이지 않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셉니다.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에 넣지 않아, 휴게 중에는 돈이 쌓이지 않고 오늘 근무 띠에 빗금으로 표시됩니다.

      휴게시간까지 넣어 9시간으로 나누면 1초 값이 11.1% 낮게 나옵니다. 휴게를 법 기준보다 짧게 넣으면 화면에 제54조 기준을 알려 줍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제50조 ③에 따라 근로시간이므로 휴게로 넣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5명 미만 사업장

      '공휴일은 쉼'을 켜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에서 뺍니다.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 2026년 5월 1일 시행)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체(제헌절 포함, 2026년 5월 11일 시행)가 공휴일이 되었고, 임기만료 선거일(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도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②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②에 따라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민간 회사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5조 ①(주휴일)만 적용되고 ②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공휴일에도 출근한다면 스위치를 끄면 그날도 근무일로 셉니다.

      월급날과 이번 달 몫

      근로기준법 제43조 ②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25일에 그달 몫을 주는 회사도 있고, 10일에 지난달 몫을 주는 회사도 있어 월급날과 근무 기간의 관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의 한 달(1일~말일)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그 달 근무일로 나누며, 월급날은 남은 날을 세는 데만 씁니다. 31일처럼 그달에 없는 날을 고르면 그달 말일로 셉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1초 값을 보는 경우: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 일한 1시간의 값이 실제보다 약 16.8% 낮게 나옵니다.
      • 회사에 있는 9시간으로 나누는 경우: 점심 휴게 1시간까지 넣으면 1초 값이 11.1% 낮아집니다. 휴게 시작과 휴게 시간을 따로 넣습니다.
      • 세전 월급으로 쌓이는 돈을 보는 경우: 세전 300만 원은 통장에 약 267만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 없으면 약 263만 원)으로 들어옵니다. 실수령으로 체감하려면 4대보험·소득세를 떼고 봅니다.
      • 공휴일을 빼지 않는 경우: 2026년 10월은 평일이 22일이지만 공휴일 2일을 빼면 20일이라, 하루치가 121,156원이 아니라 133,272원입니다.
      • 밤 근무를 이틀로 나누는 경우: 오후 10시 출근, 오전 6시 퇴근이면 출근한 날의 근무 한 번입니다. 퇴근 시각을 출근보다 이르게 넣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50% 이상 등), 상여금·성과급은 넣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돈이면 그만큼을 더한 월급으로 넣습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는 본인 1명·식대 비과세 20만 원·자녀 없음 기준 간이세액표 어림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다른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제 실수령이 더 많고, 연말정산 뒤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개인·회사 휴무일은 근무일로 셉니다. 이런 날이 있는 달은 실제 하루치가 조금 더 큽니다.
      • 교대 근무처럼 날마다 출퇴근 시각이 다르거나 격일로 일하면 한 가지 시간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날 시간표로 바꿔 넣거나 '따로 세기'를 씁니다.
      • 시급제의 유급 공휴일 임금(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차감은 넣지 않습니다.
      • 공휴일 자료는 2026·2027년 것이고, 그 밖의 해에는 주말만 쉬는 날로 셉니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지정된 뒤 자료에 넣습니다.
      • 시각은 이 기기의 시계를 씁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하고, 입력값은 주소 뒤에 붙어 즐겨찾기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 주소를 공유하면 입력값도 함께 전달됩니다.

      기준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50조·제54조·제55조·제56조(시행 2026-10-0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04-30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은 2026-10-16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최저임금은 2026년 규칙(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2026-03-01 이후 간이세액표, 최저임금 10,320원)이고, 본문의 표와 예시는 2026년 10월 16일에 계산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오늘 번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는 이번 달 실수령을 이번 달 근무일로 나눈 하루치에, 오늘 일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이 하루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 실수령 약 2,665,440원), 근무일 20일, 하루 8시간이면 하루치는 133,272원이고 1초에 약 4.63원씩 쌓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넣은 일한 1시간 값으로 쌓습니다.

      달마다 하루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은 매달 같지만 근무일 수가 달라서입니다. 2026년 실수령 2,665,440원이면 근무일 17일인 2월의 하루치는 156,791원, 22일인 4월은 121,156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달 근무일로 나누므로 이번 달 마지막 근무가 끝나면 쌓인 돈이 한 달 실수령과 같아집니다.

      점심시간에도 돈이 쌓이나요?

      쌓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세고,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 자유롭게 쓰게 합니다. 휴게 시작과 휴게 시간을 넣으면 그 사이에는 오늘 번 돈이 멈추고 오늘 근무 띠에 빗금으로 표시됩니다.

      실수령 어림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연봉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본인 1명·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연봉계산기 기본값과 같음) 기준으로 뺍니다. 식대를 받지 않으면 스위치를 끄고, 다른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제 실수령이 더 많습니다. 명세서의 실수령을 알면 '떼지 않음'을 고르고 그 금액을 넣습니다.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휴일은 쉼'을 켜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선거일을 근무일에서 뺍니다. 이 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②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공휴일에도 출근한다면 스위치를 끕니다.

      자정을 넘는 밤 근무도 계산되나요?

      됩니다. 퇴근 시각을 출근 시각보다 이르게 넣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출근한 날의 근무 한 번으로 셉니다. 오후 10시 출근, 오전 6시 퇴근이면 자정을 지나도 같은 근무로 이어서 쌓입니다.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은 넣지 않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요?

      받는 돈에서 '시급'을 고르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일한 1시간 값이 시급보다 커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일한 1시간 값은 세전 12,384원, 하루치는 49,536원입니다.

      창을 닫았다 다시 열면 이어서 세나요?

      이어서 셉니다. 쌓인 돈은 버튼을 누른 시점이 아니라 이 기기의 시계와 출퇴근 시각으로 계산하므로, 언제 열어도 지금까지 번 돈이 나옵니다. 입력값은 주소 뒤에 붙으니 즐겨찾기해 두면 같은 설정으로 열립니다. 회의 같은 일부 시간만 셀 때는 '따로 세기'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