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툴을, 바로 쓸 수 있게

세후 배당금과 목표 월배당 자금을 역산하는 대한민국 배당금계산기

왼쪽에 주당 배당금과 지급 주기, 보유 수량을 넣으면 오른쪽에 세후 월평균 배당금이 바로 나오고, 목표 월 배당금을 적으면 아래에서 필요한 주식 수와 투자금을 역산합니다.

먼저 지급 주기를 고르면 주당 배당금 기준을 안내합니다.

보유 수량은 배당기준일에 가지고 있는 주식 수입니다. 비워 두면 0주로 계산합니다. 주가는 배당수익률과 필요 투자금을 구할 때만 씁니다.

세금을 뗀 뒤 매달 손에 쥐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필요한 주식 수와 투자금을 역산합니다.

세후 월평균 배당금

지급 주기 · 연 세후 배당금을 12로 나눈 평균이며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 배당금 · 세전
연 배당금 · 세후
연 배당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1회 세후 수령액
1주당 연 배당금
보유 평가금액
세전 배당수익률
세후 배당수익률
목표 월 배당금까지 필요한 자금
필요 주식 수
필요 투자금
더 사야 할 주식 수
추가로 필요한 금액
목표 달성률

주당 배당금과 지급 주기를 넣고 보유 수량 또는 목표 월 배당금 중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보유 수량 빈칸은 0주로 계산합니다.

목표 월 배당금별 필요 주식 수와 투자금 같은 배당 조건·세후 기준
목표 기준연 세후 배당금필요 주식 수필요 투자금
입력한 목표원 · 세후 기준
월 30만원원 · 세후 기준
월 50만원원 · 세후 기준
월 100만원원 · 세후 기준
월 200만원원 · 세후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의 일반 위탁계좌 기준입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개인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지급 건마다 계산하고, 10원 미만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버립니다. 1회 지급분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실시간 시세·종목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해외주식 배당, ISA·연금계좌 특례, 매매차익과 증권거래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ROBERIN 기준필요한 툴을,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ROBERIN

배당금은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고, 목표까지 얼마가 더 필요한가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해 합계 15.4%입니다. 1주당 배당금 500원을 분기마다 받는 종목을 100주 가지고 있다면 연 배당금은 200,000원, 세금은 30,800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169,200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세후 월평균은 14,100원입니다.

배당금계산기는 이 계산을 반대 방향으로도 합니다. 세후 기준 월 30만원을 받고 싶다면 같은 배당 조건에서 2,128주가 필요하고, 주가가 60,000원이라면 약 1억 2,768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종목 코드나 실시간 시세를 불러오지 않고 직접 입력한 숫자만 사용하므로, 배당이 바뀌면 그 숫자를 고쳐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원천징수 단계까지만 다루며 종합과세 세액이나 해외주식 배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계산에 꼭 필요한 숫자는 셋뿐입니다

배당금은 1주당 배당금에 보유 수량을 곱하고, 1년에 몇 번 지급되는지를 곱하면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내려도 이미 정해진 배당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배당수익률과 필요 투자금을 구할 때만 쓰이고, 배당금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필수 입력은 주당 배당금과 지급 주기 두 가지이고, 여기에 보유 수량이나 목표 월 배당금 중 하나를 더하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보유 수량을 비워 두면 0주로 계산해 현재 배당금은 0원이 되고, 목표 역산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1주당 배당금: 회사가 주식 한 주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금액입니다.
  • 보유 수량: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식 수입니다.
  • 지급 주기: 1년에 몇 번 나눠 지급하는지이며 1회분 금액과 연간 합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현재 주가: 배당수익률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금을 구할 때만 씁니다.

주당 배당금이 1회분인지 연간 합계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배당금 계산이 크게 어긋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 구분입니다.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에 적힌 주당 배당금은 보통 직전 1년 동안 지급한 합계이고, 배당 공시에 적힌 1주당 배당금은 그 회차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같은 숫자를 분기 배당 종목에 넣더라도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네 배 차이 납니다.

화면의 기준 선택에서 1회 지급액을 고르면 입력한 금액에 연간 지급 횟수를 곱해 연 배당금을 만듭니다. 연간 합계를 고르면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연 배당금으로 쓰고, 1회분은 지급 횟수로 나눈 값으로 봅니다. 분기마다 금액이 다른 종목이라면 연간 합계로 넣는 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의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 1주당 배당금은 그 회차 금액입니다.
  • 증권사 종목 화면의 주당배당금(DPS): 대개 직전 결산연도 연간 합계입니다.
  • 월배당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 매월 지급 공고에 적힌 1주당 분배금이 1회분입니다.
  • 같은 종목이라도 분기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연간 합계를 넣으면 균등 분할로 가정합니다.

결산배당·중간배당·분기배당·월배당은 어떻게 다른가

지급 주기는 1년에 배당을 몇 번으로 나누는지의 문제입니다. 국내 상장사 다수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한 번 지급하는 결산배당을 하고, 일부는 반기나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월배당은 주로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는 연간 총액을 바꾸지 않지만 세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지급할 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같은 연 배당금이라도 여러 번 나눠 받으면 1회 금액이 작아져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액 부징수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기를 바꿔 보면 세금이 달라지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연간 지급 횟수 12회 · 1회분 계산 연간 합계 ÷ 12
분기연간 지급 횟수 4회 · 1회분 계산 연간 합계 ÷ 4
반기연간 지급 횟수 2회 · 1회분 계산 연간 합계 ÷ 2
연 1회연간 지급 횟수 1회 · 1회분 계산 연간 합계와 같음

15.4%는 14%와 1.4%를 더한 숫자입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당금 기준으로는 1.4%가 더 붙습니다. 두 세목을 합친 15.4%가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15.4%라는 세율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둔 별개의 세목이고, 계산도 소득세를 먼저 구한 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구하는 순서입니다. 이 화면도 두 세목을 나눠 계산하며 결과에서 각각의 금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처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의 일반적인 현금배당·분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당금(세전)세율 — · 금액 1,000,000원
소득세세율 14% · 금액 140,000원
개인지방소득세세율 소득세의 10% · 금액 14,000원
실제 입금액세율 — · 금액 846,000원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소액 배당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고, 이 조항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자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이므로 배당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를 걷지 않으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선은 1회 지급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7,142원입니다. 배당금 7,142원의 14%는 999.88원이라 1천원에 못 미치고, 7,143원이면 1,000.02원이 되어 징수가 시작됩니다. 주식 10주를 가지고 분기마다 1주당 500원을 받는다면 1회 지급액이 5,000원이어서 세금이 붙지 않고 20,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회 지급 배당금 7,142원 이하: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지방소득세도 없음.
  • 1회 지급 배당금 7,143원 이상: 소득세 1,000원부터 징수 시작, 지방소득세 100원 추가.
  • 같은 연 배당금이라도 지급 횟수가 많아 1회 금액이 작아지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종목별·지급건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여러 종목의 배당을 합산해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세금에서 10원 미만이 사라지는 이유

증권사 배당 지급내역을 보면 세금이 항상 10원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이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세액도 이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계산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역시 실무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화면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버린 뒤 더합니다. 15.4%를 한 번에 곱하는 계산과는 몇 원에서 수십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주당 100,050원을 한 번에 받는 경우 14%는 14,007원이지만 실제 소득세는 14,000원, 지방소득세는 1,400원이라 세금 합계는 15,400원입니다. 15.4%를 그대로 곱하면 15,407.7원이므로 약 7.7원 차이가 납니다.

끝수 처리는 지급 건마다 적용되므로 지급 횟수가 많을수록 누적 차이도 커집니다. 실제 입금액과 이 화면의 숫자가 완전히 같지 않다면 먼저 이 끝수와 종목별 배당 결의를 확인해 보세요.

배당수익률은 세전과 세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배당수익률은 1주당 연간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주당 연 2,000원을 주는 종목의 주가가 60,000원이면 세전 배당수익률은 3.33%입니다. 여기서 15.4%가 빠지면 실제로 손에 남는 비율은 2.82%로 떨어집니다.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는 예금 이자에도 같은 15.4%가 붙으므로 세후끼리 맞춰 보는 편이 공정합니다.

화면의 세후 배당수익률은 정해진 세율을 곱한 값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된 세후 배당금을 평가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액 부징수 구간에 들어가면 세금이 0원이라 세전과 세후 수익률이 같아집니다. 보유 수량이나 주가를 비워 두면 이 항목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시에서 자주 보는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전 일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회사가 계산해 공시하는 값이라 지금 주가로 계산한 이 화면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 주가를 썼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두 숫자를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목표 월배당에서 필요한 자금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

목표는 세후 기준으로 넣습니다. 월 30만원을 실제로 받고 싶다면 1년에 세후 360만원이 필요하고, 세금을 되돌려 세전 금액을 구한 다음 1주당 연 배당금으로 나누면 필요한 주식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주가를 곱한 값이 필요 투자금입니다.

이 화면은 단순히 나눗셈만 하지 않고 끝수 절사와 소액 부징수까지 반영한 실제 세후 금액으로 목표를 넘기는 최소 주식 수를 찾습니다. 주당 연 2,000원을 분기로 나눠 주는 종목에서 세후 월 30만원을 맞추려면 2,127주로는 연 세후 3,598,920원이라 부족하고, 2,128주가 되어야 3,600,600원으로 목표를 넘습니다.

필요 투자금은 지금 주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배당금이 줄거나 주가가 오르면 같은 목표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채우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아래 비교표에서 목표를 낮춰 잡았을 때 필요한 자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30만원연 세후 배당금 360만원 · 필요 주식 수 2,128주 · 필요 투자금 127,680,000원
50만원연 세후 배당금 600만원 · 필요 주식 수 3,547주 · 필요 투자금 212,820,000원
100만원연 세후 배당금 1,200만원 · 필요 주식 수 7,093주 · 필요 투자금 425,580,000원
200만원연 세후 배당금 2,400만원 · 필요 주식 수 14,185주 · 필요 투자금 851,100,000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르고, 넘어서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기준선은 배당만이 아니라 예금 이자까지 포함한 금융소득 전체의 합계입니다. 이 화면은 입력한 한 종목의 배당금만 보기 때문에 연 세전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안내 문구를 띄울 뿐이고, 실제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추가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배당가산이라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 배당 등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더한 만큼은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소득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 화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기준금액 2,000만원은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 전체의 연간 합계입니다.
  • 기준금액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끝났다면 15.4%로 납세가 마무리됩니다.
  •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 이 화면의 경고는 한 종목 기준이므로 여러 계좌·여러 종목을 합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을 놓치면 이번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수 체결 뒤 결제가 끝나야 주주로 기록되므로,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기준일 다음 거래일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빠진 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배당락이 나타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받기로 확정된 배당금 또는 앞으로 받을 것으로 가정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이번 회차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종목의 배당기준일 공시로 직접 확인하세요.

배당은 회사의 결의로 정해지므로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줄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과거 배당금으로 계산했다면 그 숫자가 가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범위

해외 주식 배당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다시 정산되고 환율까지 개입하므로 15.4%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은 국내 과세 구조를 따르지만 상품별 과세 방식이 달라 판매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배당은 계좌 단계에서 과세가 미뤄지거나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위탁계좌 기준으로 만든 이 화면의 15.4%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매매차익, 배당 재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 배당 성장률, 증권거래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투자를 전제로 자산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는 복리 계산기, 평균 매입단가를 다시 잡는 문제는 물타기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 제외: 해외 주식 배당의 현지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환율.
  •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의 과세이연과 분리과세 특례.
  • 제외: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종합과세 세액, 건강보험료 영향.
  • 제외: 매매차익, 증권거래세, 배당 재투자 복리, 배당 성장률.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순서

지급 주기를 먼저 고르면 주당 배당금 칸의 안내 문구가 그 주기에 맞게 바뀝니다. 그다음 주당 배당금과 기준을 맞추고 보유 수량을 넣으면 계산 버튼 없이 결과가 갱신됩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며 음수나 소수, 잘못된 쉼표 표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 영역의 큰 숫자는 세후 월평균 배당금입니다. 분기나 연 1회 지급이라면 매달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 세후 금액을 12로 나눈 평균이라는 점을 함께 보세요. 실제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은 1회 세후 수령액 항목에 있습니다.

목표 월 배당금을 넣으면 목표 역산 영역이 채워지고, 아래 비교표에서 다른 목표 금액에 필요한 자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는 입력값과 계산 결과, 적용 범위를 함께 담아 메모나 가계부로 옮기기 좋게 만듭니다.

  • 지급 주기를 고르고 주당 배당금의 기준을 1회분과 연간 합계 중에서 맞춥니다.
  • 보유 수량을 넣어 현재 세후 배당금과 월평균을 확인합니다.
  • 현재 주가를 넣으면 배당수익률과 평가금액, 필요 투자금이 함께 나옵니다.
  • 목표 월 배당금을 넣어 필요한 주식 수와 더 사야 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 예시 버튼으로 입력 기준을 살펴보고, 초기화로 모든 칸을 처음 상태로 되돌립니다.

목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필요 투자금이 계산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한 종목에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실적이 흔들리면 배당이 먼저 줄어듭니다. 같은 목표라도 여러 종목과 지급 시기로 나누면 한 회사의 배당 중단에 덜 흔들립니다.

월배당을 만든다며 배당 지급월이 다른 종목을 섞는 방법도 있지만, 이 화면은 한 종목의 조건만 계산합니다. 여러 종목을 함께 보려면 종목별로 계산한 뒤 세후 연 배당금을 더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목마다 소액 부징수 여부가 따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소득세법·지방세법·국고금 관리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으며, 세율이나 기준금액이 개정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해당 연도의 안내와 증권사 지급 내역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배당 지속성: 최근 몇 년의 배당 이력과 실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 분산: 한 종목·한 지급월에 목표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 세금 경계: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쳐 연 2,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계획: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남기고 남는 돈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 재확인: 배당 결의가 바뀌면 입력값을 고쳐 다시 계산합니다.

배당금을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

주당 배당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 종목의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에 1주당 배당금이 적혀 있고, 이 금액이 그 회차에 지급할 1회분입니다. 증권사 종목 화면의 주당배당금은 보통 직전 결산연도의 연간 합계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기 배당 종목에서 연간 합계를 1회분으로 잘못 넣으면 결과가 네 배로 부풀려집니다.

배당금에 세금이 아예 안 붙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에 따라 1회 지급분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기준으로는 1회 7,142원 이하이며, 예를 들어 10주로 분기마다 1주당 500원을 받으면 1회 5,000원이라 세금 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소득세를 걷지 않으면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분기 배당이면 네 번 모두 같은 금액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회차마다 따로 결의하므로 분기별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결산 회차에 더 많이 지급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연간 합계 기준을 고르면 균등 분할로 가정해 1회분을 계산하므로, 회차별 금액이 크게 다르면 회차마다 1회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당수익률 3.33%면 세후로는 얼마인가요?

주가 60,000원에 주당 연 배당금 2,000원이면 세전 3.33%이고, 15.4%가 빠지면 세후 2.82%입니다. 100주 기준으로 연 200,000원을 받아 세금 30,800원을 내고 169,200원이 남습니다. 예금 이자에도 같은 15.4%가 붙으므로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는 세후끼리 맞춰 보세요.

세후 월 1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주당 연 2,000원을 분기로 지급하고 주가가 60,000원인 종목이라면 7,093주와 425,580,000원이 필요합니다. 세후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필요 자금은 줄어들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내렸거나 배당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 화면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배당가산 11%와 배당세액공제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까지 합쳐야 나옵니다.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은 배당도 15.4%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단계에서 과세가 미뤄지거나 별도의 세율·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위탁계좌에서 받는 배당의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계좌의 결과는 판매사 안내와 계좌별 세제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정산되고 환율까지 개입하므로 15.4%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입금액과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은 국내 과세 구조를 따르지만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갈리므로 해당 상품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수 체결 뒤 결제가 끝나야 주주명부에 오르기 때문에 기준일 당일 매수는 늦습니다. 기준일 다음 거래일에는 배당 권리가 빠진 만큼 주가가 내리는 배당락이 나타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기준일은 해당 종목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증권사 입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 끝수 처리와 배당 결의 차이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급 건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지급 횟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쌓입니다. 차이가 수백 원을 넘는다면 주당 배당금 기준이 1회분인지 연간 합계인지, 배당기준일 보유 수량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배당소득 과세의 법령 근거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2일이며, 아래 조문은 모두 현행 법령입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2026년 1월 1일, 국고금 관리법은 2026년 1월 2일에 시행된 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대상은 제127조, 소액 부징수는 제86조, 종합과세기준금액과 배당가산은 제14조·제17조,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원 미만 끝수 계산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옆에서 함께 보는 계산

배당을 다시 사 모을 때의 평균 단가, 재투자로 불어나는 금액, 예금과의 세후 비교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아래 도구는 이 화면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으며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Ro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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