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주에 분기 배당 500원이면 월평균 141,000원을 받습니다
배당금계산기는 1주당 배당금에 보유 수량과 1년 지급 횟수를 곱해 세전 배당금을 구하고, 지급할 때마다 떼는 세금을 빼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 국내 주식 1,000주를 갖고 있고 회사가 분기마다 1주에 500원을 준다면, 한 번에 세전 50만 원에서 소득세 7만 원과 지방소득세 7천 원을 뗀 423,000원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세후 1,692,000원이고, 이를 12달로 나눈 월평균은 141,000원입니다.
미국 주식처럼 현지에서 세금을 먼저 떼는 경우, ISA·연금계좌처럼 계좌 안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고를 수 있습니다. 매달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필요한 주식 수와 투자금을 거꾸로 계산하고, 배당을 다시 사는 재투자와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해마다 비교해 보여 줍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이 계산이 필요한지, 세금이 빠지는 순서, 지급 주기에 따른 차이, 목표 월 배당에 필요한 돈, 재투자 효과,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사야 하는지, 2,000만 원이 넘을 때의 세금, 자주 틀리는 경우와 한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언제 이 계산이 필요한가
배당주를 고를 때 흔히 배당수익률을 먼저 보지만, 생활비나 목표를 세울 때 필요한 숫자는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같은 4% 배당주라도 1,000만 원을 넣었는지 1억 원을 넣었는지, 매달 주는지 1년에 한 번 주는지, 국내 주식인지 미국 주식인지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원 단위로 보여 줍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씁니다. 첫째, 이미 가진 주식의 배당이 세금을 떼고 얼마인지 확인할 때입니다. 둘째, "배당으로 매달 50만 원" 같은 목표를 정하고 지금 얼마나 왔는지, 몇 주를 더 사야 하는지 볼 때입니다. 셋째, 국내 분기 배당주와 미국 월배당 상품처럼 주기와 세금이 다른 종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입니다. 넷째, 배당을 쓰지 않고 다시 사 모으면 목표에 몇 년 일찍 닿는지 가늠할 때입니다.
계산 방법
- 1회 세전 배당금 = 1주당 1회 배당금 × 보유 수량. 공시된 배당금이 1년 합계라면 지급 횟수로 나눠 1회분을 구합니다.
- 소득세 = 1회 세전 배당금 × 14%,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고, 이 세액도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1회 세후 입금액 = 1회 세전 배당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한 번에 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세후 연 배당금 = 1회 세후 입금액 × 1년 지급 횟수, 월평균은 이를 12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 표는 1주에 1년 2,400원을 주는 종목 1,000주를 지급 주기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1년 세후 금액은 같고,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 지급 주기 | 1회 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회 세후 | 1년 세후 |
|---|---|---|---|---|---|
| 매월 | 200,000원 | 28,000원 | 2,800원 | 169,200원 | 2,030,400원 |
| 분기(연 4회) | 600,000원 | 84,000원 | 8,400원 | 507,600원 | 2,030,400원 |
| 반기(연 2회) | 1,200,000원 | 168,000원 | 16,800원 | 1,015,200원 | 2,030,400원 |
| 연 1회 | 2,400,000원 | 336,000원 | 33,600원 | 2,030,400원 | 2,030,400원 |
금액이 작으면 주기가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종목 10주라면 1년 배당은 세전 24,000원으로 같지만, 매달이나 분기로 나눠 받으면 한 번에 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세금 없이 24,000원을 다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24,000원을 받으면 소득세 3,360원과 지방소득세 330원을 떼어 20,310원이 들어옵니다.
종목·계좌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
국내 주식 배당은 15.4%를 떼고 끝납니다. 해외 주식은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국내에서는 14%로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에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국내에서 더 떼지 않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 배당에 15%를 떼므로 국내 추가 징수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배당 100만 원 상당을 한 번에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 종목·계좌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입금 |
|---|---|---|---|---|
| 국내 주식 | 없음 | 140,000원 | 14,000원 | 846,000원 |
| 미국 주식(현지 15%) | 150,000원 | 0원 | 0원 | 850,000원 |
| 현지 세율 10%인 주식 | 100,000원 | 40,000원 | 4,000원 | 856,000원 |
| ISA·연금계좌 안 | 없음 | 0원 | 0원 | 1,000,000원 |
ISA·연금계좌 줄은 계좌 안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ISA는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이자·배당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보고 200만 원(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9.9%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 외로 꺼내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달 원하는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목표 월 배당을 세후로 정하면 1년에 필요한 세후 배당은 그 12배이고, 국내 주식이라면 세전으로 약 1.18배(1 ÷ 0.846)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수익률이 같을 때 필요한 투자금은 목표 금액에 비례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주가 5만 원짜리 분기 배당 국내 주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목표(매달 세후) | 배당수익률 3% | 4% | 5% | 6% |
|---|---|---|---|---|
| 30만 원 | 2,837주 · 1억 4,185만 원 | 2,128주 · 1억 640만 원 | 1,703주 · 8,515만 원 | 1,419주 · 7,095만 원 |
| 50만 원 | 4,729주 · 2억 3,645만 원 | 3,547주 · 1억 7,735만 원 | 2,837주 · 1억 4,185만 원 | 2,365주 · 1억 1,825만 원 |
| 100만 원 | 9,457주 · 4억 7,285만 원 | 7,093주 · 3억 5,465만 원 | 5,674주 · 2억 8,370만 원 | 4,729주 · 2억 3,645만 원 |
| 200만 원 | 18,913주 · 9억 4,565만 원 | 14,185주 · 7억 925만 원 | 11,348주 · 5억 6,740만 원 | 9,457주 · 4억 7,285만 원 |
매달 200만 원 줄은 1년 세전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표의 15.4%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아래 2,000만 원 절을 함께 보세요.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필요한 돈이 적어 보이지만, 높은 수익률이 주가 하락 때문이거나 한 번뿐인 특별배당일 수도 있어 최근 몇 년의 배당 기록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을 다시 사면 얼마나 빨라지나
받은 배당으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다음 배당은 늘어난 수량에 붙습니다. 계산기 아래의 재투자 시뮬레이션은 매달 추가 매수금을 넣고, 지급 달마다 세후 배당을 받아 그 달 주가로 살 수 있는 만큼 정수 주를 삽니다. 배당은 해마다 '배당 성장률'만큼, 주가는 '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봅니다. 1,000주(주가 6만 원, 분기 배당 500원)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배당 성장 · 주가 상승 · 매월 추가) | 10년째 월평균(재투자) | 10년째(현금으로) | 20년째 월평균(재투자) | 20년째(현금으로) |
|---|---|---|---|---|
| 0% · 0% · 0원 | 183,407원 | 141,000원 | 242,945원 | 141,000원 |
| 3% · 3% · 0원 | 238,156원 | 183,975원 | 421,679원 | 247,247원 |
| 5% · 0% · 0원 | 302,843원 | 218,741원 | 861,001원 | 356,305원 |
| 3% · 3% · 50만 원 | 413,437원 | 336,582원 | 918,391원 | 613,663원 |
마지막 줄처럼 매달 50만 원씩 더 사면 매달 세후 50만 원 목표에 재투자는 13년째, 현금으로 받기는 17년째 닿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고 배당만 늘면(셋째 줄)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어 재투자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배당보다 빨리 오르면 재투자로 사는 수량이 줄어듭니다. 실제 배당과 주가는 해마다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 표는 방향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
배당은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주식은 산 날 바로 주주명부에 오르지 않으므로, 증권사 앱이나 공시에 나오는 배당락일 전 거래일까지 사 두어야 그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락일에 사면 이번 배당은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빠진 만큼 그날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말에 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배당 금액은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배당 금액을 먼저 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고, 그 뒤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옮기는 회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면 배당을 받는다"는 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종목마다 공시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사업연도 시작부터 3·6·9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뒤 45일 안에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분기배당 종목도 공시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1년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 2,000만 원 이하면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세액은 2,000만 원까지 14%에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값과,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계산한 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더한 값 중 큰 쪽입니다(제62조).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빼 주므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로 낼 세금이 거의 없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냅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들어간 국내 법인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몫을 고려해 그 배당의 11%를 소득금액에 더하고(Gross-up, 제17조 제3항),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56조). 또 상장 고배당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공시한 회사)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받는 배당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그 위 30%로 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계산기는 원천징수까지만 계산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결과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1년 배당금을 1회분 칸에 넣는 경우: 공시나 앱에 '주당 배당금 1,500원(연간)'으로 나오면 배당금 기준을 '1년 합계'로 바꿔야 합니다. 1회분으로 두고 분기를 고르면 배당이 4배로 계산됩니다.
- 미국 배당에 15%와 15.4%를 둘 다 빼는 경우: 국내에서는 14%에서 미국 세금 15%를 빼므로 추가로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후는 85%입니다.
- 시가배당률과 내 수익률을 섞는 경우: 공시의 시가배당률은 기준일 무렵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내가 산 가격이 다르면 실제 수익률도 다르므로 '현재 주가' 칸에 기준으로 삼을 가격을 넣으세요.
- 세전 배당수익률로 목표를 세우는 경우: 4% 종목에 1억 원을 넣으면 1년 세전 400만 원이지만 세후는 3,384,000원이라 월평균 282,000원입니다. 목표는 세후로 세워야 모자라지 않습니다.
- 월배당 상품의 분배금을 고정값으로 보는 경우: 월배당 ETF 분배금은 달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년 분배금 합계를 '1년 합계'로 넣고 매월을 고르면 평균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한계
- 원천징수 세금까지만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반영, 해외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은 입력한 환율 하나로 원화로 바꿉니다. 실제 입금액은 지급일의 환율과 증권사 환전 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ISA·연금계좌는 계좌 안의 세전 금액만 보여 줍니다. 해지·연금 수령 때의 세금은 계좌 전체 손익과 나이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투자 시뮬레이션은 배당·주가가 해마다 같은 비율로 변하고, 첫 배당이 지급 주기 한 번이 지난 뒤 들어오며, 정수 주만 산다고 가정합니다. 수수료와 배당 삭감, 소수점 거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목표 역산은 지금 배당금과 주가가 그대로라고 보고 정수 주로 올려 계산합니다.
기준일 세율과 세금 계산 규칙은 2026-10-15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표의 종목·수익률·성장률은 계산 예시이며 특정 종목의 전망이 아닙니다.
출처
- 01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100분의 14,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제4항)
- 02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이자소득은 제외, 배당은 해당)
- 03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62조이자·배당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배당가산 100분의 11, 종합과세 시 세액 비교(제56조 배당세액공제는 기준금액 초과분)
- 0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05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91조의18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14~30%, ISA 비과세 200만·400만원과 초과분 100분의 9
- 06IRS — Tax Treaty Table 1 (Rev. May 2023)Korea, South: 미국 법인 배당 일반 15%
- 07국세청 —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1 신고안내)국내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
- 08금융위원회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2023-01-31)배당액 확정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개선, 분기배당도 같은 방향
- 09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상장회사 분기배당, 3·6·9월 말일부터 45일 안 이사회 결의
- 10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국고금 수입·지출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1,000주에 분기 배당 500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분기마다 세전 50만 원에서 소득세 7만 원과 지방소득세 7천 원을 뗀 423,000원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세후 1,692,000원이고, 월평균으로 나누면 141,000원입니다.
배당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배당을 줄 때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더 떼어(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 15.4%가 됩니다. 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실제 세금이 15.4%보다 몇 원 적을 때가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세후 1년 1,200만 원이 필요하므로 세전 배당은 약 1,418만 원이어야 합니다. 주가 5만 원·분기 배당 종목으로 계산하면 배당수익률 3%에서 9,457주(4억 7,285만 원), 5%에서 5,674주(2억 8,370만 원), 6%에서 4,729주(2억 3,645만 원)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떼지 않아, 배당 100만 원 상당이면 85만 원이 들어옵니다.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은 나라의 주식은 그 차이만큼 국내에서 더 뗍니다.
배당금이 적으면 세금을 떼지 않나요?
한 번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국내 주식은 1회 배당이 7,142원 이하이면 세금이 0원이고, 7,143원부터 소득세 1,000원과 지방소득세 100원을 뗍니다.
배당금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00만 원까지 14%에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더한 값과, 전부 14%로 계산한 세액에 다른 소득의 세액을 더한 값 중 큰 쪽을 내고(제62조), 이미 뗀 세금은 빼 줍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14~30%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배당을 재투자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1,000주(주가 6만 원, 분기 500원)에 배당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을 연 3%로 두고 매달 50만 원씩 더 사는 예에서, 세후 배당을 다시 사면 매달 50만 원 목표에 13년째 닿고 현금으로 받으면 17년째 닿습니다. 20년째 월평균 세후 배당은 918,391원과 613,663원입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도 15.4%를 떼나요?
ISA는 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에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해지할 때 계좌 순이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