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더해 52만 원이고, 차령 3년이면 49만 4,000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2,000cc는 cc당 200원이라 본세 4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2만 원이 붙어 한 해 52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한 차라면 2026년 차령이 3년이라 5%를 경감해 본세 38만 원과 지방교육세 11만 4,000원, 합계 49만 4,000원을 6월과 12월에 24만 7,000원씩 냅니다.
연납은 남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내고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같은 차를 1월에 연납하면 2만 2,590원을 공제받아 47만 1,410원이 되고, 3월·6월·9월로 늦출수록 공제액은 1만 8,600원, 1만 2,350원, 6,17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이 계산이 필요한 상황, 계산 순서, 세율표,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와 전기차, 연납 네 시기, 10만 원 이하 차량의 6월 전액 부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세액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언제 이 계산이 필요할까요?
- 1월에 연납 안내를 받았을 때: 안내문의 "5%"는 이자율이고 실제 공제는 남은 기간만큼입니다. 1월에 내면 얼마가 줄고, 3월이나 6월까지 미루면 얼마가 덜 줄어드는지를 금액으로 비교한 뒤 신청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고를 때: 자동차세는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의 최초 등록일로 차령을 세므로, 같은 2,000cc라도 2018년 상반기에 등록된 차는 2026년 차령 9년이라 35%를 경감한 33만 8,000원이고 2024년 상반기 등록 차는 49만 4,000원입니다. 연식 차이가 세금 차이로 바로 이어집니다.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견줄 때: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전기·수소차는 정액입니다. 1,598cc 하이브리드(경감 전 29만 820원)와 전기차(13만 원)의 차이를 보고 유지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상·하반기 기산에 따라 제1·2기분 차령이 다르거나, 6월에 한 해 전액이 부과됐거나, 조례로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목별 금액과 고지서를 대조하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찾기 쉽습니다.
-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면 그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날짜로 나누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연간 금액을 알면 남은 기간에 얼마를 내게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차종과 용도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과 용도를 봅니다. 영업용은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등록을 받거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차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 연세액 A 구하기: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 전기·수소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표의 정액입니다.
- 차령 경감(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차만):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적용하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은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12월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은 여기에 1을 더합니다(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전기·수소차 포함)에만 자동차세의 30%가 붙습니다(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 제1기분(6월 16~30일)과 제2기분(12월 16~31일): 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감을 적용한 각 기분세액, 그 밖의 차는 연세액의 절반씩입니다(제128조 제1항).
- 연납 공제: 1월·3월은 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6월은 제2기분 × 5%, 9월은 제2기분 × 92/184 × 5%입니다(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이 계산기는 기분별 본세·지방교육세·공제액에 각각 적용합니다.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과 세액
| 배기량 | 비영업용(원/cc) | 영업용(원/cc) |
|---|---|---|
| 1,000cc 이하 | 80 | 18 |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40 | 18 |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200 | 19 |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200 | 19 |
| 2,500cc 초과 | 200 | 24 |
구간 세율은 누진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합니다. 1,600cc는 140원 × 1,600 = 22만 4,000원이지만 1,601cc는 200원 × 1,601 = 32만 200원이라,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29만 1,200원과 41만 6,260원으로 1cc 차이가 12만 5,060원을 벌립니다. 상품명의 1.6·2.0 대신 등록증에 적힌 1,598cc·1,999cc 같은 실제 배기량을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 합계(경감 전) | 차령 5년(15% 경감) 합계 |
|---|---|---|---|---|
| 998cc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88,200원 |
| 1,598cc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247,200원 |
| 1,999cc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441,760원 |
|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551,820원 |
| 2,998cc | 599,600원 | 179,880원 | 779,480원 | 662,540원 |
| 3,342cc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738,580원 |
차령 5년 열은 2022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한 차를 2026년에 계산한 값으로, 두 기분 모두 15%를 경감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1,598cc가 2만 8,760원, 2,000cc가 3만 8,000원, 2,998cc가 7만 1,940원이고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차령 경감은 해마다 5%씩, 12년부터 50%
차령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말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중고차로 샀어도 이 기산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산일이 하반기(7~12월)에 있으면 같은 해의 제1기분 차령이 제2기분보다 1년 적어서 두 기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4년 상반기 기산 2,000cc: 2026년 두 기분 모두 차령 3년, 각각 5% 경감 → 24만 7,000원 + 24만 7,000원 = 49만 4,000원.
- 2024년 하반기 기산 2,000cc: 제1기분 차령 2년(경감 없음) 26만 원, 제2기분 차령 3년(5%) 24만 7,000원 → 50만 7,000원.
- 2026년에 처음 기산한 차: 두 기분 모두 차령 1년 또는 0~1년이라 경감이 없고, 실제 고지액은 등록일부터 날짜로 나누어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의 연간값보다 적습니다.
| 연도 | 차령 | 경감률 | 연세액 |
|---|---|---|---|
| 2026년 | 3년 | 5% | 494,000원 |
| 2027년 | 4년 | 10% | 468,000원 |
| 2028년 | 5년 | 15% | 442,000원 |
| 2029년 | 6년 | 20% | 416,000원 |
| 2030년 | 7년 | 25% | 390,000원 |
| 2031년 | 8년 | 30% | 364,000원 |
| 2032년 | 9년 | 35% | 338,000원 |
| 2033년 | 10년 | 40% | 312,000원 |
| 2034년 | 11년 | 45% | 286,000원 |
| 2035년 | 12년 | 50% | 260,000원 |
| 2036년 | 13년(12년으로 봄) | 50% | 260,000원 |
경감률은 차령이 1년 늘 때마다 5%p씩 커지고 12년에서 50%로 멈춥니다. 10년 뒤에는 처음의 절반만 내는 셈이라, 오래 타는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은 줄고 대신 정비비 비중이 커집니다. 영업용 승용차, 전기·수소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전기차 13만 원의 뜻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에만 붙는 별도 세목으로,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차령 경감을 적용한 뒤의 자동차세에 30%를 곱하므로, 경감이 커지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13만 원(제127조 제1항 제3호).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령 경감도 없습니다.
- 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 자동차세 2만 원, 지방교육세 없음.
- 하이브리드: 전기차 정액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1,598cc면 경감 전 29만 820원입니다.
13만 원은 연납이나 6월 전액 부과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고지서가 13만 원보다 적다면 연납 공제, 6월 전액 부과 공제, 감면이나 등록일 기준 일할계산이 들어갔을 수 있으므로 계산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의 세목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납 네 시기의 공제액
| 시기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산식 | 공제액 | 연간 합계 |
|---|---|---|---|---|
| 1월 연납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334/365 × 5% | 22,590원 | 471,410원 |
| 3월 연납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275/365 × 5% | 18,600원 | 475,400원 |
| 6월 연납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5% | 12,350원 | 481,650원 |
|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6,170원 | 487,830원 |
이자율 5%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정하고, 2025년 이후에도 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월의 334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실질 공제율은 334/365 × 5% = 약 4.575%이고, 10원 미만을 버린 화면 값은 연세액의 4.57%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의 30%라서 공제도 같은 비율로 따라 줄어듭니다. 연간 합계는 이미 낸 세액까지 포함한 1년 부담이며, 6월·9월 연납에서 실제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제2기분에서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연납을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시·군·구가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1월에 내지 않으면 3·6·9월 연납을 다시 신청하거나 정기분으로 냅니다.
- 연납 뒤 주소를 옮겨도: 연납한 해에는 옮긴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4항).
- 분할납부: 신청하면 각 기분세액의 반을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먼저 내고 나머지를 정기 납기에 낼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 공제는 없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는지는 위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작업면의 일정 띠는 오늘이 어느 기간에 있는지와 다음 연납·정기 납기를 보여 줍니다.
본세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 해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기준은 지방교육세를 뺀 자동차세 본세입니다.
-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 본세 10만 원이라 대상입니다. 공제 3,250원을 빼면 연간 12만 6,750원입니다.
- 998cc 경차(2023년 상반기 기산, 차령 4년): 본세 7만 1,840원이라 대상이고, 공제 2,320원을 빼면 연간 9만 1,060원입니다.
- 6월에 전액을 낸 차는 9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1월 연납 공제(전기차 5,940원)와 6월 전액 부과 공제(3,250원)의 차이가 1월에 미리 내서 더 아끼는 금액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지자체가 전액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상 여부와 공제액을 안내만 하고, 실제 부과 방식은 6월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0cc 차량으로 계산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예시 버튼은 비영업용 2,000cc, 차령기산 2024년 상반기를 채웁니다. 2026년 차령은 두 기분 모두 3년이고, 차를 1년 내내 같은 조건으로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 경감 전 연세액 A = 2,000cc × 200원 = 400,000원.
- 각 기분 자동차세 = 400,000 ÷ 2 − (200,000 × 5%) × (3 − 2) = 190,000원. 두 기분 합계 380,000원.
- 각 기분 지방교육세 = 190,000 × 30% = 57,000원. 두 기분 합계 114,000원.
- 연세액(지방교육세 포함) = 380,000 + 114,000 = 494,000원. 제1기분·제2기분 각 247,000원.
- 1월 연납 공제 = 본세 380,000 × 334/365 × 5% = 17,380원 + 지방교육세 114,000 × 334/365 × 5% = 5,210원 → 22,590원. 연간 합계 471,410원.
- 6월 연납 공제 = 제2기분 247,000원 × 5% = 12,350원. 연간 합계 481,650원.
차령기산 시기만 하반기로 바꾸면 제1기분이 26만 원으로 올라 연세액은 50만 7,000원이 되지만, 제2기분은 그대로 24만 7,000원이라 6월 연납 공제액은 1만 2,350원으로 같습니다. 1월 연납 공제는 연세액 기준이라 2만 3,190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하반기 내역을 나누어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정액입니다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소형 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대형 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 소형 전세버스 | – | 50,000원 |
| 대형 전세버스 | – | 70,000원 |
| 고속버스 | – | 100,000원 |
| 화물 적재정량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화물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화물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화물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화물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화물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화물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 화물 10,000kg 초과(1만kg마다 가산) | +30,000원 | +10,000원 |
| 소형 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 대형 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가 없어 연세액이 곧 한 해 자동차세이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비영업용 버스는 일반버스뿐이며 전세버스·고속버스는 영업용 세액만 있습니다. 화물차는 적재정량 1만kg을 넘으면 1만kg 이하 세액에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 3만 원, 영업용 1만 원을 더합니다. 11,000kg 비영업용은 157,500 + 30,000 = 187,500원이고, 25,000kg은 가산 2회로 217,500원입니다. 대형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 4톤 초과, 8톤 초과 피견인차 등이며(시행령 제123조 제5호),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화물자동차로 보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과 관계없이 1만kg 초과 화물차로 봅니다(제4호). 이 계산기에서는 적재정량을 10,001kg 이상으로 넣으면 1만kg 초과 가산 1회가 적용되며, 가산 횟수에 대한 행정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중고차를 산 연도를 차령기산 연도로 넣는 경우: 차령은 최초 신규등록일(또는 제작연도 말일)로 셉니다. 2018년 상반기 등록 차를 2025년에 샀다면 2026년 차령은 2년이 아니라 9년입니다.
- 하이브리드를 전기차 정액으로 보는 경우: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 명의나 업무용이라 영업용을 고르는 경우: 운수사업 면허·등록이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없으면 비영업용입니다. 2,000cc는 비영업용 52만 원, 영업용 3만 8,000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 1월 연납 공제를 연세액의 5%로 계산하는 경우: 334/365를 곱하므로 약 4.58%입니다. 49만 4,000원의 5%인 2만 4,700원이 아니라 2만 2,590원입니다.
- 하반기 기산 차의 두 기분을 같은 차령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4년 하반기 기산 2,000cc는 제1기분 26만 원, 제2기분 24만 7,000원으로 다릅니다.
- 6월에 전액을 내고 9월 연납 공제를 기대하는 경우: 이미 전액 부과·납부된 차는 9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와 혼동하는 경우: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 자동차세와 그 지방교육세만 계산합니다.
한계와 주의
- 같은 차를 같은 용도로 1년 내내 보유할 때의 연간 비교값입니다. 신규·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일할계산(제128조 제2항·제5항)과 연중 용도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개별 감면과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 결정이 있으면 고지서의 적용 내역이 우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고(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율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씁니다.
- 끝수는 기분별 본세·지방교육세·공제액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지방회계법 제55조는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세입금을 분할 징수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므로, 고지서의 세목별 끝수처리 방식과 몇 원에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화물차 1만kg 초과 가산은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를 시작된 1만kg마다 1회로 읽었습니다(11,000~20,000kg 1회, 20,001~30,000kg 2회). 행정 해석이 다르면 가산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이후의 연납 이자율과 세율은 현행 법령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도별 연세액 표는 세율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접수 마감과 실제 납부 가능 여부는 위택스·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기준일 이 글의 세율·산식과 조문은 2026-10-14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시행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제125조 시행 2026-10-0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06-03, 지방회계법 제55조 시행 2026-01-02). 연납 이자율 5%는 시행령 제125조 제6항(2024-12-31 개정)의 현행 값입니다.
출처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현행(시행 2026-01-01). 제1항 제1호 승용차 배기량별 시시당 세액, 제2호 차령 경감 산식(3년 이상, 12년 상한), 제3호 그 밖의 승용차 정액, 제4호~제6호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정액, 제3항 조례 50% 초과 가능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현행(2025-12-31 개정, 시행 2026-01-01). 제1항 제1·2기분 납기와 분할납부, 제3항 연납 신고납부 기간과 공제 산식(1월 334/365·3월 275/365·6월 제2기분·9월 92/184), 제4항 연세액 10만 원 이하 전액 부과, 제5항 이전·말소등록 일할계산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제150조(납세의무자)현행(시행 2026-01-01). 제151조 제1항 제7호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2항 조례 가감 · 제150조 제7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납세의무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제123조(자동차의 종류)현행(시행 2026-10-01). 영업용 = 운수사업 면허·등록 후 일반 수요 제공,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1~6월 기산) 또는 제1기분 +0·제2기분 +1(7~12월 기산) · 제123조 승용·그 밖의 승용(전기 등)·승합(고속·전세·일반)·화물·특수 구분
- 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현행(시행 2026-10-01). 제2항 연납자에게 다음 해 1월 납부서 송달 가능, 제3항 경과분 차감 기준, 제4항 연납 뒤 소재지 변경 시 재부과 없음, 제6항 이자율 각각 100분의 5(2024-12-31 개정)
- 0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현행(시행 2026-06-03).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 0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현행(시행 2026-01-02).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계산기의 세목별 10원 절사 근거
- 08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고지서 조회. 실제 고지액과 신고납부 기간의 휴일 처리는 여기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5%인가요?
이자율은 5%이지만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만 계산합니다. 1월 연납은 연세액 × 334/365 × 5%라서 실질 약 4.58%(10원 미만을 버린 공제액 기준으로는 4.57%), 3월은 275/365를 곱해 약 3.77%입니다. 6월은 제2기분 세액의 5%, 9월은 제2기분 × 92/184 × 5%입니다. 비영업용 2,000cc 승용차(차령 3년, 연세액 49만 4,000원)는 1월에 2만 2,590원, 3월에 1만 8,600원, 6월에 1만 2,350원, 9월에 6,170원을 공제받습니다.
2,000cc 승용차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비영업용이면 2,000cc × 200원 = 40만 원이 자동차세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30%인 12만 원을 더해 경감 전 52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 차령이 3년이라 5%를 경감해 본세 38만 원과 지방교육세 11만 4,000원, 합계 49만 4,000원입니다. 영업용 2,000cc는 cc당 19원이라 3만 8,000원이고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처럼 13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1,598cc 하이브리드는 1,598 × 140원 = 22만 3,720원에 지방교육세 6만 7,100원을 더해 경감 전 29만 820원입니다. 13만 원은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의 정액(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이며, 전기차에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산 연도를 차령기산 연도로 넣나요?
아닙니다. 차령은 차 자체의 기산일로 셉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말일이 기산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2018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된 2,000cc 차를 2025년에 샀다면 2026년 차령은 9년이라 35%를 경감한 33만 8,000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기산에 따라 세액이 왜 다른가요?
기산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은 여기에 1을 더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2024년 하반기 기산 비영업용 2,000cc는 2026년 제1기분이 차령 2년이라 경감 없이 26만 원, 제2기분은 차령 3년이라 5%를 경감한 24만 7,000원으로 연간 50만 7,000원입니다. 상반기 기산이면 두 기분 모두 24만 7,000원으로 49만 4,000원입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면 12월 고지서가 안 오나요?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 제1기분 때 한 해 전액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본세가 10만 원이라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합계는 13만 원에서 3,250원을 뺀 12만 6,750원입니다. 전액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정하며, 이미 6월에 전액 냈다면 9월 연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납을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연납을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시·군·구가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그래서 보통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오고, 1월에 내지 않으면 3·6·9월 연납을 다시 신청하거나 6월·12월 정기분으로 냅니다.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1월 중 위택스나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회사 명의 자동차나 업무용 차는 영업용을 고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차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회사 명의이거나 업무에 쓴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 2,000cc는 경감 전 52만 원, 영업용 2,000cc는 3만 8,000원으로 차이가 크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용도를 기준으로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