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계산
왼쪽에 공시가격과 조건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와 7월·9월 납부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값 입력
주택 정보
계산 결과
왼쪽에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가 표시됩니다.
- 재산세
- —
- 도시지역분
- —
- 지방교육세
- —
- 7월·9월 각
- —
- 실효세율
- —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변동,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상승 제한), 감면 특례, 지자체 조례 차이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재산세계산기 결과를 고지서와 맞춰 보는 법
재산세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계산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결과는 지방세법 제110~113조의 공개 기준을 참고한 추정값이며, 세부담 상한·감면 특례·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 비율은 정부 정책으로 변동 가능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재산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6천만 이하 0.1%, 1억5천만 이하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입니다.
- 6천만 이하: 0.1%
- 6천만~1억5천만: 6만 + 초과분 0.15%
- 1억5천만~3억: 19.5만 + 초과분 0.25%
- 3억 초과: 57만 + 초과분 0.4%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낮습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일반세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6천만 이하: 0.05%
- 6천만~1억5천만: 3만 + 초과분 0.1%
- 1억5천만~3억: 12만 + 초과분 0.2%
- 3억 초과: 42만 + 초과분 0.35%
도시지역분은 별도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시 지역이 해당하며, 읍·면은 미부과 지역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0.14%
-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에만 부과
- 0.23% 이내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재산세 본세에 20%를 곱한 금액이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종부세 별도
7월과 9월에 반씩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교육세)는 총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를 9월에 냅니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 7월: 총액의 1/2
- 9월: 나머지 1/2
- 20만 원 이하: 7월 일시 납부
세부담 상한이 실제 고지액을 바꿉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전년의 105~130%
- 일반: 전년의 150%
- 고지서의 "세부담 상한 적용" 문구 확인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표준주택)과 4월(개별주택) 전후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므로 해마다 세액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매년 4~5월 이의신청 기간
- 6월 1일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 9억(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에 대해 국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므로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 재산세: 지방세, 주택별 부과
- 종부세: 국세, 합산 초과분
- 종부세에서 재산세 공제
계산 전 체크리스트
결과를 고지서와 비교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정확한지
-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인지
-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성
- 감면 특례(신축·장기보유 등) 자격
다른 부동산 세금 계산기
재산세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7월·9월 납부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무엇인가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가 근거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Q1세대 1주택 특례란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가 근거이며 2026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Q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Q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가 근거이며 지자체가 고시한 지역에만 부과됩니다.
Q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Q세부담 상한은 이 계산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1세대 1주택 105~130%, 일반 150%)은 이 도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Q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매할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공식 근거
출처 확인일: 2026-08-12.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