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왼쪽에 취득가액·면적·주택 수·취득 원인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취득세·부가세와 실효세율이 바로 표시됩니다.
값 입력
취득 조건
계산 결과
왼쪽에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세금이 표시됩니다.
- 취득세
- —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 —
- 실효세율
- —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시가인정액, 조정지역 지정 현황, 주택 수 판정(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감면 특례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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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계산기 결과를 세무 상담 전에 읽는 법
취득세계산기는 주택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추정합니다. 취득가액·면적·주택 수·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결과는 지방세법 제11조(세율), 제13조의2(다주택 중과)와 관련 시행령의 공개 기준을 참고한 추정값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정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주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매매가, 감정가 등) 기준의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며, 그 사이는 선형보간 산식입니다.
- 6억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선형보간 1~3%
- 9억 초과: 3%
다주택일수록 세율이 오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가 적용되고, 그 이상은 12%까지 올라갑니다.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8%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12%
- 법인: 12% (주택 수 무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세율을 가릅니다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 비조정지역이면 일반세율입니다. 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으로 수시 변동되므로 취득 시점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서울 전역 + 경기 일부가 조정
- 지정 해제·추가는 국토부 고시 기준
-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따라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분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중과 시에도 표준세율분에만 붙으므로 중과분 전체에 10%가 아닙니다.
- 1% 취득세 → 0.1% 교육세
- 3% 취득세 → 0.3% 교육세
- 중과 8% 중 표준 4%분에만 0.4%
농어촌특별세는 85㎡가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85㎡ 이하: 농특세 0원
- 85㎡ 초과: 취득세 × 10%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상속·증여는 세율이 다릅니다
상속(사망)에 의한 취득은 농지 외 2.8%, 증여(무상)는 3.5%가 기본입니다. 조정지역 고가주택 증여 등 별도 중과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상속: 2.8% (농지 2.3%)
- 증여: 3.5% (비영리 2.8%)
- 별도 중과·감면 가능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12%가 적용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비교하려면 법인 체크박스를 켜고 끄면서 확인합니다.
- 법인 12% 고정
- 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부과
- 개인과 합산하면 차이가 크게 나옴
일시적 2주택 예외가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처분 기한 내 기존 주택 양도
-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판정
- 지자체·세무사 확인 필요
감면 특례를 따로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만 적용하므로 감면 자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합니다.
- 생애최초 200만 원 한도 감면
- 신혼·다자녀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등
계산 전 체크리스트
결과를 세무 상담에 가져가기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매매가) 정확히 입력
- 전용면적 85㎡ 이내/초과 확인
-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정확히 산정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일시적 2주택·감면 특례 자격
- 법인/개인 구분
다른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주택 취득가액·면적·주택 수·취득 원인을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총 세금과 실효세율을 보여 줍니다.
Q1주택 매매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사이 선형보간, 9억 초과는 3%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근거입니다.
Q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입니다.
Q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분의 1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Q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다른가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Q상속과 증여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은 농지 외 2.8%, 증여(무상취득)는 3.5%가 기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 고가주택 증여 등은 별도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6억~9억 구간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으로 계산합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선형으로 보간하는 산식입니다.
Q이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값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시가인정액 기준, 주택 수 판정, 감면 특례, 일시적 2주택 예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공식 근거
출처 확인일: 2026-08-12. 지방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