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적금을 6-1-5로 넣으면 선납 458일이 지연 453일보다 많아 만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12개월, 월 50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입일에 6회분 300만 원, 7회차 약정일인 2027년 4월 16일에 1회분 50만 원, 만기 전날인 2027년 10월 15일에 남은 5회분 250만 원을 넣는 것이 6-1-5 방식입니다. 2~6회차를 미리 넣어 생긴 선납일수는 31·61·92·123·151일을 더한 458일이고, 8~12회차를 늦게 넣어 생긴 지연일수는 152·121·91·60·29일을 더한 453일입니다. 지연에서 선납을 빼면 −5일이므로 만기는 약정대로 2027년 10월 16일입니다.
이자는 매월 넣을 때와 같습니다. 연 5% 단리면 세전 이자 16만 2,500원에서 이자 세금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인 2만 5,020원을 빼 세후 13만 7,480원을 받고, 원금을 더한 만기 수령액은 613만 7,480원입니다. 아래에서 이 계산이 필요한 상황, 은행 약관의 규칙, 계산 순서, 대표 일정 세 가지, 가입한 달에 따라 며칠씩 모자라는 경우, 이자가 늘지 않는 이유와 목돈을 굴릴 때의 비교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선납이연은 언제 쓰나요?
- 목돈을 적금 금리로 굴리고 싶을 때: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적금이 있어도 매달 한도만큼만 넣을 수 있습니다. 1-11 방식이면 가입일에 1회분만 넣고 6개월 뒤에 나머지를 한 번에 넣으므로, 그동안 목돈을 다른 통장에 둘 수 있습니다.
- 매달 이체가 번거로울 때: 12번 넣을 돈을 2~3번으로 줄입니다. 6-1-5는 세 번, 1-11은 두 번만 이체하면 됩니다.
- 월급날과 약정일이 어긋날 때: 이번 달은 며칠 늦고 다음 달은 며칠 이르게 넣는 식으로 날짜가 흔들려도, 늦은 날수와 이른 날수를 더해 만기가 늦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몇 번 놓쳤을 때: 이미 늦은 회차가 있다면 남은 회차를 언제 넣어야 만기를 지킬 수 있는지 거꾸로 셀 수 있습니다. 직접 짜기에서 넣은 날과 회분을 적으면 마지막 묶음을 넣을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이 나옵니다.
은행 약관의 규칙: 순지연일수 ÷ 계약월수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예금)의 선납과 지연은 은행의 적립식예금약관이 정합니다. 하나은행 적립식예금약관(2021년 3월 25일 개정) 제4조 제3항은 다음과 같고, 한국산업은행 적립식예금 약관 제3조 제2항도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미리 넣은 날수는 늦게 넣은 날수를 메우는 데에만 쓰이고, 남는 선납일수가 이자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관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순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회차마다 넣은 날에서 약정일을 빼서, 늦은 날수와 이른 날수를 따로 더합니다.
- 월평균 지연일수 = 순지연일수 ÷ 계약월수: 12개월 적금에서 순지연일수가 30일이면 월평균 2.5일입니다. 만기를 늦추는 쪽을 고르면 이만큼 만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 1일 미만 처리는 약관에 없습니다: 2.5일을 2일로 볼지 3일로 볼지 약관에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지연일수를 소수 그대로 보여 주고 늦어질 수 있는 날을 범위로 표시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순지연일수를 0일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계산 순서
- 약정일 정하기: k회차 약정일은 가입일에서 k−1개월 뒤, 만기일은 가입일에서 계약월수만큼 뒤입니다. 같은 날이 없는 달(31일 가입의 2월 등)은 그 달 말일로 셉니다.
- 회차마다 넣는 날 정하기: 묶음으로 넣으면 앞 회차부터 차례로 채웁니다. 6-1-5라면 1~6회차가 가입일, 7회차가 7회차 약정일, 8~12회차가 만기 전날입니다.
- 차이 더하기: 넣는 날 − 약정일이 음수면 선납, 양수면 지연입니다. 선납끼리, 지연끼리 날수를 더합니다.
- 판정: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가 0일 이하면 만기 그대로입니다. 0일을 넘으면 계약월수로 나눈 만큼 만기가 늦어질 수 있고, 마지막 묶음을 며칠 앞당기면 되는지 거꾸로 셉니다.
- 이자: 약정 이자 그대로입니다. 단리는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1 + 2 + … + 12)이고,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는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대표 일정 세 가지
신문 기사에서 소개하는 대표 일정은 6-1-5와 1-11입니다(머니투데이 2023년 9월 30일, 조선일보 2023년 10월 6일, 한국일보 2022년 12월 15일). 1-6-5는 두 번째 묶음을 넣는 시점이 글마다 다릅니다. 머니투데이는 7개월 차에 6개월치를, 뉴니크(2024년 6월 27일)는 바로 다음 달에 6개월 치를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는 선납과 지연이 맞는 쪽(2회차 약정일에 6회분)을 씁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6일 가입, 12개월, 월 50만 원 기준입니다.
| 방식 | 넣는 날과 금액 | 총선납 | 총지연 | 순지연 | 만기 |
|---|---|---|---|---|---|
| 매월 약정일 | 매월 16일 50만 원씩 12번 | 0일 | 0일 | 0일 | 2027. 10. 16. |
| 6-1-5 | 2026. 10. 16. 300만 원 · 2027. 4. 16. 50만 원 · 2027. 10. 15. 250만 원 | 458일 | 453일 | −5일 | 2027. 10. 16. |
| 1-6-5 | 2026. 10. 16. 50만 원 · 2026. 11. 16. 300만 원 · 2027. 10. 15. 250만 원 | 454일 | 453일 | −1일 | 2027. 10. 16. |
| 1-11 | 2026. 10. 16. 50만 원 · 2027. 4. 16. 550만 원 | 457일 | 452일 | −5일 | 2027. 10. 16. |
머니투데이의 설명처럼 1-6-5의 두 번째 묶음을 7개월 차(2027년 4월 16일)에 넣으면 미리 넣는 회차가 하나도 없어 총지연일수가 905일이 되고, 월평균 지연일수가 75.42일이라 만기가 75~76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날짜를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면 같은 모양으로 늘립니다. 24개월 6-1-5는 가입일에 12회분, 13회차 약정일에 1회분, 만기 전날에 11회분을 넣는 방식이고, 2026년 10월 16일 가입이면 선납 2,007일·지연 2,001일로 순지연이 −6일입니다.
가입한 달에 따라 며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 달의 날수가 28~31일로 달라서, 같은 6-1-5라도 가입일에 따라 선납일수와 지연일수가 며칠씩 어긋납니다. 특히 2월이 미리 넣는 구간이 아니라 늦게 넣는 구간에 들어가면 지연이 더 많아집니다. 아래는 2026년 각 달 16일에 가입해 대표 일정을 날짜 그대로 넣었을 때의 순지연일수입니다. 양수인 칸은 만기가 하루나 이틀 늦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 가입일 | 6-1-5 | 1-6-5 | 1-11 |
|---|---|---|---|
| 1월 16일 | +3일 | +8일 | −7일 |
| 2월 16일 | +10일 | −3일 | 0일 |
| 3월 16일 | −16일 | −14일 | +4일 |
| 4월 16일 | −10일 | −13일 | 0일 |
| 5월 16일 | −14일 | −12일 | +6일 |
| 6월 16일 | −8일 | −11일 | +2일 |
| 7월 16일 | −12일 | −10일 | +8일 |
| 8월 16일 | −5일 | −3일 | +15일 |
| 9월 16일 | −1일 | −2일 | −11일 |
| 10월 16일 | −5일 | −1일 | −5일 |
| 11월 16일 | +1일 | 0일 | −9일 |
| 12월 16일 | −3일 | +1일 | −3일 |
2026년 8월 16일에 가입해 1-11로 넣으면 순지연이 15일이고 월평균 1.25일이라, 만기가 1~2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1회분을 2027년 2월 16일이 아니라 2일 앞당긴 2월 14일까지 넣으면 순지연이 0일 이하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 일정을 고르면 이런 경우를 찾아 마지막 묶음을 자동으로 당기고, 며칠 당겼는지 함께 알려 줍니다.
이자가 늘지 않는 이유: 돈을 넣어 둔 기간은 같습니다
적금 이자는 회차마다 넣은 돈이 만기까지 머문 기간에 붙습니다. 선납과 지연이 같으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금액 × 날수의 합도 매월 넣을 때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선납이 더 많아도 계약금액만 지급하고, 계산기는 이자를 약정 그대로 둡니다. 대신 미리 넣을수록 돈이 묶이는 기간만 길어집니다. 아래 표는 세후 이자 13만 7,480원을 넣어 둔 금액 × 날수로 나눈 연 수익률입니다.
| 방식 | 이체 | 넣어 둔 금액 × 날수 | 세후 연 수익률 |
|---|---|---|---|
| 매월 약정일 | 12번 | 50만 원 × 2,373일 | 4.23% |
| 6-1-5 | 3번 | 50만 원 × 2,378일 | 4.22% |
| 1-6-5 | 3번 | 50만 원 × 2,374일 | 4.23% |
| 1-11 | 2번 | 50만 원 × 2,378일 | 4.22% |
| 가입일에 한 번에 | 1번 | 50만 원 × 4,380일 | 2.29% |
가입일에 12회분을 한꺼번에 넣으면 이자는 똑같이 13만 7,480원인데 돈이 거의 두 배 오래 묶여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집니다. 선납이연의 핵심은 선납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지연을 선납으로 정확히 메우는 것입니다.
목돈 600만 원이 있다면: 예금·매월 적금·1-11 비교
목돈을 굴리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돈을 어디에 두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아래는 적금 연 5%, 파킹통장 연 2%, 정기예금 연 3%라고 가정하고 세전 이자를 단순 계산한 예입니다. 금리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세금은 세 경우 모두 같은 15.4%라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 방법 | 계산 | 세전 이자 |
|---|---|---|
| 정기예금 연 3% | 600만 원 × 3% | 180,000원 |
| 매월 적금 + 남은 돈은 파킹통장 | 적금 162,500원 + 50만 원 × 2% × 2,007일 ÷ 365 | 217,486원 |
| 1-11 적금 + 6개월 파킹통장 | 적금 162,500원 + 550만 원 × 2% × 182일 ÷ 365 | 217,349원 |
1-11과 매월 적금의 차이는 137원으로, 순지연 −5일만큼 돈이 조금 더 오래 적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돈으로 할 때 선납이연의 이점은 이자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열두 번 할 이체를 두 번으로 줄이면서 같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마지막 묶음을 넣지 못한 채 만기를 넘기는 경우: 약관 제6조 제3항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를 넣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면 중도해지이율로 이자를 준다고 정합니다. 이자 기간이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제4조 제1항)이므로 이 계산기는 마지막 묶음을 만기 전날까지로 셉니다.
- 자유적금에 6-1-5를 적용하는 경우: 약관 제7조 제3항은 자유적립식예금에 매월 입금 의무(제3조), 계약금액과 지연입금 조항(제4조 제1항·제3항·제4항), 만기앞당김 지급(제5조), 미납 때 중도해지이율(제6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유적금은 넣은 날부터 만기 전날까지 이자가 붙으므로 늦게 넣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 우대금리 조건을 놓치는 경우: '매월 자동이체'나 '매월 입금'을 우대 조건으로 거는 적금은 몰아서 넣으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의 우대 조건과 선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월 단위로만 세는 경우: "6개월 미리, 6개월 늦게"처럼 개월 수로만 맞추면 2월 때문에 며칠이 어긋납니다. 위 표처럼 가입일에 따라 순지연이 +1~+15일이 될 수 있으니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 1-6-5의 두 번째 묶음을 7개월째에 넣는 경우: 미리 넣는 회차가 없어 만기가 두 달 넘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1-6-5는 2회차 약정일에 6회분을 넣어야 선납과 지연이 맞습니다.
- 선납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남는 선납일수는 이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만 오래 묶이므로, 넣어 둔 기간 기준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한계와 주의
- 계산 규칙은 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적립식예금약관의 문구를 따랐습니다. 다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약관이나 개별 상품 특약은 선납 허용 회차, 지연 인정 방식, 1일 미만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지연일수의 1일 미만은 약관에 처리 방법이 없어, 늦어질 수 있는 날을 내림과 올림 두 값의 범위로 보여 줍니다.
- 만기를 늦추는 대신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빼는 방법은 입금지연이율이 은행마다 게시돼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자는 약정 금리의 월 단위 식(단리·월복리)으로 셉니다. 약관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이자를 셈한다고 적고 있어, 은행 앱의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약정일이 휴일이라 자동이체가 다음 영업일에 빠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세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를 그대로 씁니다.
기준일 약관 문구는 2026-10-16에 하나은행 적립식예금약관(2021-03-25 개정)과 한국산업은행 적립식예금 약관 PDF 원문으로, 대표 일정 설명은 같은 날 각 기사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2026-10-06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소득세법 시행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9-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05-12)으로 확인한 값이고, 조합 예탁금 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2026-10-16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처
- 1하나은행 적립식예금약관(2021-03-25 개정, PDF)제4조 제3항 순지연일수 ÷ 계약월수 만기 이연, 제4항 계약금액만 지급, 제6조 제3항 미납 시 중도해지이율, 제7조 자유적립식 특례
- 2한국산업은행 적립식예금 약관(PDF)제3조 제2항 같은 계산식(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 3머니투데이(2023-09-30)6-1-5: 7개월 차 1개월치, 만기 직전일 5개월치 / 1-11: 7개월 차 11개월치 / 1-6-5: 7개월 차 6개월치
- 4조선일보(2023-10-06)첫 달 6개월 치, 7개월 차 불입일 한 달 치, 마지막 달 5개월 치
- 5한국일보(2022-12-15)7회차는 정상 납부, 나머지 5회분은 마지막 12회차에 납부
- 6뉴니크: 똑같은 적금인데 이자는 두 배? 마법의 예테크 '선납이연'(2024-06-27)1-6-5: 첫 달 1개월 치, 바로 다음 달 6개월 치, 마지막 달 5개월 치
- 7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 100분의 14
- 8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개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 9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2028년 가입분까지 소득세 없음
- 10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1명당 5천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11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세율)감면받는 이자소득세의 100분의 10
자주 묻는 질문
선납이연을 하면 이자를 더 받나요?
아니요. 적립식예금약관은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아도 계약금액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넣었을 때와 같고, 선납이연으로 바뀌는 것은 돈을 넣는 시점과 이체 횟수입니다.
만기가 늦어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차마다 넣은 날에서 약정일을 빼 늦은 날수(지연)와 이른 날수(선납)를 각각 더합니다.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가 0일 이하면 만기는 그대로이고, 0일을 넘으면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약관은 1일 미만 처리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순지연일수를 0일 이하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6-1-5와 1-11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약정 이자는 같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6-1-5는 가입일에 6회분이 필요하고 마지막 5회분을 만기 전날 넣으며, 1-11은 가입일에 1회분만 넣고 7회차 약정일에 나머지 11회분을 넣습니다. 지금 가진 돈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마지막 묶음을 넣는 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은행 적립식예금약관 제6조 제3항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를 넣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면 중도해지이율로 이자를 준다고 정합니다. 이자 기간이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제4조 제1항)이므로 이 계산기는 마지막 묶음을 만기 전날까지 넣는 것으로 셉니다. 날짜를 미리 알림에 넣어 두세요.
자유적금에도 선납이연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약관 제7조 제3항은 자유적립식예금에 매월 입금 의무(제3조)와 계약금액·지연입금 조항(제4조 제1항·제3항·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유적금은 넣은 날부터 만기 전날까지 이자가 붙으므로 늦게 넣을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선납이 안 되는 적금도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선납 회차를 제한하거나 매월 자동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거는 상품이 있어, 몰아서 넣으면 우대금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의 납입 방법과 우대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입일이 31일이면 약정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 계산기는 같은 날이 없는 달의 약정일과 만기일을 그 달 말일로 셉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가입이면 2회차는 2월 28일, 3회차는 3월 31일입니다. 약관에 이 처리 문구가 없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앱의 회차별 약정일을 확인하세요.
만기가 늦어지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은 두 방법을 둡니다. 순지연일수에 대해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원래 만기에 받거나,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추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묶음을 넣기 전이라면 이 계산기가 알려 주는 가장 늦은 날까지 넣어 지연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