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와 세금을 뺀 실제 손익을 보여 주는 주식 수익률 계산기
왼쪽에 매수 단가·수량·매도 단가를 넣고 시장과 수수료율을 고르세요. 오른쪽에 비용을 뺀 순손익과 수익률, 본전 매도가가 바로 나오고, 아래 표에서 가격별 손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2 / 비용을 뺀 결과
- 매수 원가 회수—
- 매도 수수료·세금—
- 순이익—
결과가 나오면 매도 금액이 원금·비용·손익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 줍니다.
- 본전 매도가 비용까지 회수하는 최저 가격
- 목표 매도가 목표 수익률을 넣으면 표시
- 비용 합계 매수·매도 수수료와 세금
- 비용 전 주가 변동 매수 단가 대비 매도 단가
- 매수 원가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정산액 매도 금액 − 수수료 − 세금
03 / 매도 가격별 손익
같은 매수 조건에서 본전가, 목표가, 매수가 ±5%·±10%·+20%에 팔 때의 비용과 순손익입니다.
| 기준 | 매도 단가 | 매도 수수료·세금 | 순손익 | 순수익률 |
|---|---|---|---|---|
| 매수 단가·수량·매도 단가를 넣으면 가격별 손익이 나타납니다. |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2026년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수수료와 끝수 처리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10% 올라서 팔았는데 왜 10%를 벌지 못했을까요?
주식 수익률은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차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 때 증권사 수수료를 내고, 팔 때 다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72,000원에 100주를 사서 79,500원에 팔면 주가는 10.42% 올랐지만, 수수료 0.015%의 코스피 거래에서 손에 남는 순이익은 731,828원, 순수익률은 10.16%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수 금액에 매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실제 원가로 보고, 매도 금액에서 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뺀 정산액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20%(거래세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코넥스 0.10%이고 국내 ETF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률과 순수익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가 상승률은 (매도 단가 − 매수 단가) ÷ 매수 단가입니다. 비용을 넣지 않은 값이라 차트나 증권사 앱의 등락률과 같습니다. 순수익률은 실제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으로 계산합니다. 매도 금액에서 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뺀 정산액에서 매수 원가(매수 금액+매수 수수료)를 빼고, 그 차이를 매수 원가로 나눕니다.
두 값의 차이는 거래 비용입니다. 오래 들고 크게 오른 종목은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짧게 사고파는 거래에서는 비용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산기 결과의 ‘비용 전 주가 변동’과 ‘순수익률’을 나란히 보면 비용이 수익률을 얼마나 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주가 상승률 = (매도 단가 − 매수 단가) ÷ 매수 단가 × 100
- 매수 원가 = 매수 단가 × 수량 + 매수 수수료
- 순손익 =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증권거래세 − 매수 원가
- 순수익률 = 순손익 ÷ 매수 원가 × 100
증권사 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빠지나요?
위탁 수수료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체결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냅니다. 매수 금액 720만 원에 0.015%면 1,080원, 매도 금액 795만 원이면 1,192원입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 비대면 여부, 이벤트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기본값을 정해 두지 않고 입력한 값을 매수·매도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증권사가 안내하는 수수료율에 거래소·예탁원 등의 유관기관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을 더해 입력해야 체결 내역에 가까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각 수수료의 원 미만 금액을 버립니다.
- 매수 수수료 = 매수 금액 × 수수료율 (원 미만 버림)
- 매도 수수료 = 매도 금액 × 수수료율 (원 미만 버림)
- 매수와 매도의 수수료율이 다르면 두 값의 평균이 아니라 각 증권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는 시장마다 얼마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만 냅니다. 과세표준은 판 금액인 양도가액이며, 손실이 나도 세금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026년 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05%, 코넥스 0.10%, 코스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 0.20%입니다.
코스피 주식은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합계 세율이 같지만 세목 구성이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코스피를 고르면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 결과 아래에 나눠 보여 줍니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 코스닥·K-OTC: 증권거래세 0.20%
- 코넥스: 증권거래세 0.10%
- 국내 ETF: 증권거래세 없음
72,000원에 사서 79,500원에 팔면 실제로 얼마를 버나요?
코스피 종목 100주, 수수료율 0.01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수 금액 7,200,000원에 수수료 1,080원을 더한 매수 원가는 7,201,080원입니다. 매도 금액은 7,950,000원이고, 매도 수수료 1,192원과 세금 15,900원(증권거래세 3,975원+농어촌특별세 11,925원)을 뺀 정산액은 7,932,908원입니다.
정산액에서 매수 원가를 빼면 순이익은 731,828원입니다. 주가 차익 750,000원 가운데 18,172원이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갔고, 수익률은 10.42%에서 10.16%로 내려갑니다. 계산기의 ‘예시 넣기’ 버튼이 이 조건을 그대로 채웁니다.
- 매수 원가: 7,200,000원 + 1,080원 = 7,201,080원
- 매도 정산액: 7,950,000원 − 1,192원 − 15,900원 = 7,932,908원
- 순이익: 731,828원, 순수익률 10.16%
본전 매도가는 왜 매수가보다 높은가요?
산 가격 그대로 팔면 수수료와 세금만큼 손해입니다. 위 조건에서 72,000원에 되팔면 매수 수수료 1,080원, 매도 수수료 1,080원, 세금 14,400원을 합친 16,560원을 잃습니다. 본전 매도가는 이 비용까지 회수하는 매도 단가로, 그 가격부터는 더 비싸게 팔아도 순손익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을 원 미만에서 따로 버리기 때문에 1원 차이로 손익이 1원씩 오르내리는 구간이 있어, 이 계산기는 그런 구간을 지난 가격을 보여 줍니다.
이 예시의 본전 매도가는 72,166원으로 매수가보다 0.23% 높습니다. 계산기는 원 단위로 올림한 가격을 보여 줍니다. 실제 주문은 종목의 호가 단위에 맞춰야 하므로, 본전 매도가 바로 위의 주문 가능 가격으로 내야 손해를 피합니다.
- 같은 가격 매도 손실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세금
- 본전 매도가 = 그 가격 이상이면 순손익이 늘 0원 이상인 최저 매도 단가
- 호가 단위가 큰 가격대에서는 실제 주문 가능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맞는 매도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목표 순수익률’ 칸에 원하는 비율을 넣으면 수수료와 세금을 뺀 뒤에도 그 수익률을 달성하는 최저 매도 단가를 계산합니다. 매수가에 1.1을 곱한 가격은 주가 기준 10%일 뿐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순수익률 10%를 내려면 79,200원이 아니라 79,383원 이상에 팔아야 합니다.
손절 기준을 정할 때도 같은 칸을 쓸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5를 넣으면 비용까지 포함해 원가의 5%를 잃는 매도 단가가 나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미리 정해 두면 매도 주문을 걸어 두기 쉽습니다.
- 목표 순이익 = 매수 원가 × 목표 수익률
- 목표 매도가 = 그 가격 이상이면 순손익이 늘 목표 순이익 이상인 최저 매도 단가
- 음수 목표(예: −5%)는 비용 포함 손절 가격으로 읽습니다.
손실이 난 거래는 결과를 어떻게 읽나요?
코스닥 종목을 72,000원에 100주 사서 65,000원에 팔았다면 매도 금액 6,500,000원에서 매도 수수료 975원과 증권거래세 13,000원을 빼고 6,486,025원을 돌려받습니다. 매수 원가 7,201,080원과 비교하면 순손실은 715,055원, 순수익률은 −9.93%입니다.
손실 거래에서도 세금과 수수료는 빠지므로 손실은 주가 차이 700,000원보다 커집니다. 결과의 막대는 매수 원가 중 돌려받은 금액, 매도 때 낸 비용, 순손실을 나눠 보여 줍니다. 손익은 한국 주식 화면의 관행대로 이익을 붉은색, 손실을 푸른색으로 표시합니다.
- 돌려받는 돈 =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세금
- 순손실 = 매수 원가 − 돌려받는 돈
- 손실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은 손실 원금 복구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ETF를 팔 때는 왜 거래세가 없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과세 대상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정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어서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을 국내 ETF로 바꾸면 세금 15,900원이 빠져 순이익은 747,728원, 순수익률은 10.38%가 됩니다.
다만 ETF도 증권사 수수료는 냅니다. 분배금이나 해외 지수 ETF의 매매차익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별개이며 이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버리지·해외형 ETF라면 과세 방식을 운용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국내 ETF 선택 시 세율 0%, 수수료만 반영
- 분배금·매매차익 과세는 상품별로 다르며 이 계산에는 제외
수수료율 0.015%와 0.25%는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72,000원 매수·79,500원 매도 거래를 수수료율 0.25%로 바꾸면 매수 수수료 18,000원, 매도 수수료 19,875원이 나갑니다. 세금 15,900원은 같습니다. 순이익은 696,225원, 순수익률은 9.65%로 0.015%일 때보다 35,603원 적습니다.
한 번 거래에서는 작아 보여도 자주 사고팔수록 차이가 쌓입니다. 영업점 주문, 전화 주문, 비대면 계좌의 수수료율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계좌의 수수료율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 0.015%: 수수료 합계 2,272원, 순이익 731,828원
- 0.25%: 수수료 합계 37,875원, 순이익 696,225원
짧게 사고팔면 비용이 수익을 얼마나 줄이나요?
10,000원짜리 코스피 종목 100주를 사서 10,050원에 팔면 주가는 0.5% 올랐습니다. 수수료 0.015%와 세금 2,009원을 빼면 순이익은 2,691원, 순수익률은 0.2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조건의 본전 매도가는 10,024원입니다.
주가 변동 폭이 작을수록 고정된 비율의 비용이 차지하는 몫은 커집니다. 단타 매매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 본전 매도가부터 확인해야 실제로 남는 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가 상승률 0.50% → 순수익률 0.27%
- 매도 한 번에 붙는 세금만 매도 금액의 0.20%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나눠 산 주식은 전체 매수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매수 단가를 입력하세요. 증권사 앱의 ‘평균단가’나 ‘매입단가’가 이 값입니다. 앱에 따라 평균단가에 매수 수수료를 포함하기도 하므로, 포함되어 있다면 수수료율을 넣을 때 매수 수수료가 두 번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매수로 평균단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물타기 계산기에서 먼저 구한 뒤 이 계산기로 매도 결과를 보면 됩니다. 일부만 팔 때는 판 수량만 입력하면 그 부분의 실현 손익이 나옵니다.
- 평균 매수 단가 = 전체 매수 금액 ÷ 전체 보유 수량
- 일부 매도: 판 수량만 입력
증권사 체결 내역과 몇십 원씩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날 여러 번 나눠 체결되면 체결 건마다 수수료와 세금의 끝수를 처리해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수수료를 10원 미만에서 버리거나 최소 수수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 각 금액의 원 미만만 버립니다.
평균단가에 비용을 넣는 방식, 유관기관 제비용의 별도 표시 여부도 차이를 만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의 매매 체결 내역과 거래 명세를 기준으로 삼고, 이 결과는 판단용 참고값으로 쓰세요.
- 분할 체결: 체결 건별 끝수 처리
- 증권사별 최소 수수료·10원 단위 절사
- 평균단가의 비용 포함 여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국내 상장주식을 파는 일반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을 수 있고,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도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에 받은 배당금과 배당소득세도 넣지 않습니다. 배당까지 합친 총수익을 보려면 받은 배당금을 따로 더하고, 세후 배당은 배당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제외: 대주주·장외거래·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제외: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 제외: 신용거래 이자, 대여 수수료
함께 참고할 계산기
주식 수익률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용을 뺀 순수익률은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증권거래세 − 매수 원가) ÷ 매수 원가 × 100입니다. 매수 원가는 매수 금액에 매수 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코스피 종목을 72,000원에 100주 사서 79,500원에 팔고 수수료율이 0.015%라면 순이익 731,828원, 순수익률 10.16%입니다.
2026년 주식 매도 세금은 몇 %인가요?
2026년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 0.20%, 코넥스 0.10%입니다. 판 금액에 세율을 곱하며, 손실이 나도 냅니다. 국내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내나요?
네. 증권사 위탁 수수료는 매수와 매도 때 각각 체결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냅니다. 수수료율 0.015%에서 720만 원어치를 사면 1,080원, 795만 원어치를 팔면 1,192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냅니다.
본전이 되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나요?
매수가보다 수수료와 세금만큼 높게 팔아야 합니다. 코스피 72,000원 매수, 수수료율 0.015%라면 본전 매도가는 72,166원입니다. 72,000원에 되팔면 16,560원 손해입니다. 실제 주문은 호가 단위에 맞춰 이 가격 이상으로 내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 10%를 내려면 매수가에 1.1을 곱하면 되나요?
비용을 빼면 조금 부족합니다. 72,000원 × 1.1 = 79,200원에 팔면 순수익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0.015%의 코스피 거래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률 10%를 내려면 79,383원 이상에 팔아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 칸에 10을 넣으면 이 가격을 계산합니다.
ETF를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 ETF는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이어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국내 ETF를 고르면 세율 0%로 수수료만 뺍니다. 분배금이나 일부 ETF 매매차익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별도이며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습니다. 코스닥 종목 100주를 72,000원에 사서 65,000원에 팔면 증권거래세 13,000원과 매도 수수료 975원이 빠져 순손실은 주가 차이 70만 원보다 큰 715,055원이 됩니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매수 단가에 무엇을 넣나요?
전체 매수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매수 단가를 넣습니다. 증권사 앱의 평균단가에 매수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수수료가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부만 팔았다면 판 수량만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가 증권사 체결 내역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은 한 번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 수수료와 세금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로는 체결 건별 끝수 처리, 증권사의 10원 단위 절사나 최소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 별도 부과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래 명세를 기준으로 하세요.
양도소득세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내지만, 대주주·장외거래·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신용거래 이자도 이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참고 자료
2026-09-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년 1월 2일 시행)과 농어촌특별세법을 확인했습니다. 수수료율과 끝수 처리는 증권사의 거래 명세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