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대보험 계산기
왼쪽에 월 총급여와 비과세·보수 제외액, 사업장 조건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대한민국 4대보험 부담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조건
입력값을 바꾸면 유효한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예상 보험료
월 총급여와 사업장 조건을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원장과 총액을 표시합니다.
모든 금액은 입력한 공통 보수월액에 요율을 적용한 원 단위 반올림 추정치입니다. 공단별 보수 신고, 원단위 처리, 가입 자격·감면·지원, 정산과 실제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별 4대보험 비교
유효한 입력이 있으면 같은 조건의 급여별 비교표가 표시됩니다.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대한민국 4대보험료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한 10단계 안내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월 4대보험 부담을 같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입력 순서부터 보험별 공식, 사업장 조건, 실제 고지액과의 차이까지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대한민국 기준 계산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사회보험 요율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누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 대한민국 원화·월 보수 기준
- 가입 자격과 업종 분류는 자동 판정하지 않음
2. 총급여와 제외액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월 총급여에서 비과세·보수 제외액을 빼면 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이 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명칭과 각 보험의 보수 제외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실제 신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월 총급여: 공제 전 지급 총액
- 비과세·보수 제외액: 사용자가 확인한 제외 금액
- 계산 보수월액: max(0, 총급여 − 제외액)
3. 300만원·제외액 20만원 예시
월 총급여 3,000,000원, 제외액 200,000원, 150명 미만 0.25%, 산재 예시 0.70%를 넣으면 보수월액은 2,800,000원입니다. 근로자 272,087원, 사업주 298,687원, 합계 570,774원으로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133,000원씩·건강보험 100,660원씩
- 장기요양 13,227원씩·실업급여 25,200원씩
- 사업주 추가 7,000원·산재 19,600원
-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2,727,913원(소득세·지방소득세 미반영)
4. 국민연금은 각각 4.75%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각각 부담합니다. 이 도구는 보수월액이 0원보다 클 때만 410,000원~6,590,000원 범위를 적용하고, 보수월액이 0원이면 국민연금도 0원으로 둡니다.
- 근로자 4.75%·사업주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실제 기준소득월액과 고지액은 공단 내역으로 확인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595%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각 측의 반올림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추정하므로 건강보험료 변화와 함께 움직입니다.
- 건강보험 총 7.19%
- 근로자 3.595%·사업주 3.595%
- 장기요양: 각 측 건강보험료 × 13.14%
- 이 도구는 각 단계에서 원 단위 반올림
6.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각각 0.9%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총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에게만 붙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다음 단계의 사업장 구분 요율로 별도 합산합니다.
- 근로자 실업급여 0.9%
- 사업주 실업급여 0.9%
- 사업주 추가 사업은 한 개의 합산 행으로 표시
7. 사업주 추가요율은 네 구간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사업장 조건에 맞는 구간을 선택해야 사업주 합계가 맞습니다.
- 150명 미만: 0.25%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999명 비우선지원 기업: 0.65%
- 1,000명 이상·국가/지자체: 0.85%
8. 산재보험료율은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과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장 요율을 퍼센트로 직접 입력하세요.
- 계산식: 보수월액 × 입력 퍼센트 ÷ 100
- 0.70%는 기능 확인용 예시 기본값
- 평균 또는 업종별 범위로 해석하지 않음
- 보험료율 결정 통지나 담당 기관에서 실제 값 확인
9. 지원·예외·실제 고지액 차이는 별도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공통 보수월액과 선택 요율을 사용한 추정치입니다. 가입 제외, 감면, 두루누리 등 지원, 공단별 신고 보수, 정산, 원단위 처리 차이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미계산
- 가입 자격·감면·지원 대상 미판정
- 산재 업종·개별실적 요율 미판정
- 공단 고지액이 최종 확인 기준
10. 급여명세서 대조 전 최종 체크
입력값과 공식 문서를 차례로 대조하면 잘못된 가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보수 제외액, 사업장 구분, 산재보험료율은 회사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총급여와 제외액의 기준 기간이 같은가
- 사업장이 네 사업주 요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산재보험료율을 실제 통지서에서 확인했는가
- 공단 신고·고지액과 급여명세서를 최종 대조했는가
4대보험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 4대보험계산기는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확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적용하며, 다른 국가의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계산기에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월 총급여에는 공제 전 월 급여 총액을, 비과세·보수 제외액에는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 보수월액은 두 금액의 차이이며 0원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와 보수 제외액은 항상 같은가요?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비과세·보수 제외액 전부가 네 보험의 공통 보수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인정 범위는 급여명세서와 공단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75%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75%입니다. 이 도구는 보수월액이 0원보다 클 때 기준소득월액을 41만원 이상 659만원 이하로 제한해 각각의 부담액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각 측의 원 단위 반올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뒤 다시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사업장 규모를 왜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합산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999명 비우선지원 기업 0.65%, 1,000명 이상·국가/지자체 0.85%를 선택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고 입력하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과 적용 조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0.70%는 사용법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이므로 사업장의 보험료율 결정 통지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한 실제 요율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왜 다를 수 있나요?
공단별 보수 신고와 원단위 처리, 가입 제외, 감면·지원, 보수총액 정산, 실제 산재보험료율이 계산기의 공통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별 비교표는 어떤 조건을 사용하나요?
현재 입력한 비과세·보수 제외액,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추가요율, 산재보험료율을 표의 모든 월 총급여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각 행의 보수월액은 해당 총급여에서 고정 제외액을 뺀 값입니다.
언제 계산기보다 공식 고지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급여 지급과 회계 처리 전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 사업장 보험료율 결정 통지, 각 공단의 신고·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조건 비교용 추정치이며 가입 자격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8-25. 국민연금공단 현행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산재 0.70%는 공식 평균이 아닌 입력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