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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왼쪽에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 개근 여부를 넣으면, 오른쪽에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주휴 포함 주급이 주급 구성 막대와 함께 바로 표시됩니다.

입력

근로 조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와 개근 여부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

예상 주휴수당 왼쪽에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와 개근 여부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이 바로 표시됩니다.
주급 구성주휴 포함 주급
근로급여 주휴수당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급여와 주휴수당 비중이 표시됩니다.

주휴시간
주간 근로급여
주휴 포함 주급
월 환산 주휴수당
월 환산 총액
적용 시급

확인 포인트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따른 모의계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로 지급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한도)을 소정근로일수(최소 5일)로 나눠 최대 8시간까지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금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24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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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시간과 요건으로 읽는 법

주휴수당 계산은 “1주 근로시간을 근로일수로 나눈 주휴시간을 구하고,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 뒤 시급을 곱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주 15시간·개근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이 화면은 그 판단을 왼쪽 입력과 오른쪽 결과, 그리고 주급 구성 막대로 나눠 즉시 보여 줍니다.

결과는 표준 산정식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범위, 월급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게 하는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셈이라, 요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음)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무엇을 입력하고 결과를 어떻게 읽나요

왼쪽에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개근 여부를 넣습니다. 값이 바뀌면 오른쪽의 예상 주휴수당, 주급 구성 막대, 주휴시간, 주휴 포함 주급, 월 환산 금액이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먼저 주휴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근로시간이며,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한도) ÷ 소정근로일수(최소 5일),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365 ÷ 12 ÷ 7)

주 15시간·개근 요건을 함께 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 여부 체크와 15시간 기준을 자동으로 판정해 “발생 가능/미발생”을 알려 줍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으로 보지 않음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결근과 구분)

통상근로자와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주 40시간·주 5일로 일하는 통상근로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하루치(8시간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주 40시간·5일 → 주휴 8시간 → 8시간분 임금
  • 주 20시간·5일 → 주휴 4시간 → 4시간분 임금
  • 주 15시간·5일 → 주휴 3시간 → 3시간분 임금

주 40시간 초과·근로일 5일 미만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법정 기준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 산정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근로일이 며칠이든 산정일수는 최소 5일로 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 산정은 40시간으로 제한
  •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음
  •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어도 산정일수는 5일로 계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고정급)로 받는 경우 대개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주휴시간까지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판단하므로,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할 때 이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실제 적용

편의점·카페 등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근무표가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기준을 판단합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요건 판단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

흔한 오해와 실수

주휴수당은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자주 헷갈립니다.

  • “아르바이트는 안 준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받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지각하면 못 받는다” — 지각·조퇴는 개근, 결근만 제외
  •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더 준다” — 주휴는 8시간 한도
  •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요구

계산 예시 — 최저시급·주 40시간·5일 개근

“예시” 버튼을 누르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주 40시간·5일·개근이 채워집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 ÷ 5일 =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주간 근로급여(412,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주휴 포함 주급은 495,360원이 됩니다.

  • 주휴시간 = 40 ÷ 5 = 8시간(한도 8시간)
  • 주휴수당 = 8 × 10,320 = 82,560원
  • 월 환산 주휴수당 = 82,560 × 4.345 ≈ 358,800원

지급 시점과 미지급 대응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정기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로 다룰 수 있습니다.

  • 보통 그 주 임금(월급·주급)에 포함해 지급
  •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 증빙: 근로계약서, 근무기록(출퇴근), 급여명세서

계산 전 체크리스트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 기준과 같은지
  •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는지(지각·조퇴는 개근)
  • 근무표가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넘는지
  •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주휴수당 계산 FA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요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기준을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최대 8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5일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8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 산정 기준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수당 자체는 8시간분을 넘지 않습니다(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개근으로 보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고정급)라면 대개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주휴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판단하므로, 월급이 그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7-24.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실제 지급 여부·금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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