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금이자 계산기
왼쪽에 원금·연이율·기간과 이자 방식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세후 만기금과 이자 구조가 바로 표시됩니다.
값 입력
예금 조건
과세 구분
계산 결과
왼쪽에 원금·연이율·기간을 입력하면 세후 만기금이 표시됩니다.
- 세전 이자
- —
- 세금
- —
- 세후 이자
- —
- 세후 실효수익률
- —
- 월 평균 이자
- —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율 적용 방식, 이자 지급일, 중도해지 조건과 세금 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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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계산기 결과를 금융상품 비교에 쓰는 법
예금이자계산기는 정기예금에 넣은 원금이 만기에 얼마가 되는지, 세금을 빼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를 보여 줍니다. 단리와 복리, 일반과세와 비과세를 바꿔 보면 같은 이율에서도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이자소득세율(14% + 지방소득세 1.4%)을 참고한 추정값이며,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율 적용 방식과 세금 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예금 이자의 기본 구조
정기예금은 약정한 기간 동안 원금을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이자는 약정 이율과 기간으로 결정되며, 세금을 뺀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 원금 × 연이율 × 기간 = 세전 이자(단리)
- 세전 이자 × (1 − 세율) = 세후 이자
- 원금 + 세후 이자 = 세후 만기금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 금액에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정기예금이 단리 방식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복리와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 단리 이자 = 원금 × 이율 × 기간
-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음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주기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이자를 계산합니다. 월 복리·일 복리·연 복리에 따라 만기금이 달라집니다.
- 복리 만기금 = 원금 × (1 + 이율/n)^(n×기간)
- n = 복리 주기(월 12, 일 365, 연 1)
-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 격차 확대
이자소득세 15.4%가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1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 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1.4% (지방세법)
- 금융기관이 지급 시 원천징수
비과세·세금우대를 비교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우대(조합등예탁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가입 시기로 갈립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라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원천징수세율이 5%(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9%)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우대 1.4%」는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 기준입니다. 같은 이율에서 과세 구분만 바꿔도 만기금이 달라지므로 비교해 보세요.
- 비과세: 세금 0% — 생계형 비과세 등 요건 확인
- 세금우대: 2025년까지 가입분 1.4%(농특세만) · 2026년 가입분 5% · 2027년 이후 9%
- 일반과세: 15.4%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수익률로 상품을 비교합니다
같은 연이율 3.5%라도 일반과세면 세후 약 2.96%, 비과세면 3.5% 그대로입니다. 실효수익률은 세금을 뺀 실제 연환산 수익률이므로 상품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 일반과세 3.5% → 실효 약 2.96%
- 세금우대 3.5% → 실효 약 3.45%
- 비과세 3.5% → 실효 3.50%
복리 주기에 따른 차이
같은 연 3.5% 복리라도 일 복리가 월 복리보다 만기금이 약간 큽니다. 다만 시중 예금 대부분이 단리이므로 복리 주기는 주로 비교 시뮬레이션에 씁니다.
- 일 복리: 365회/년
- 월 복리: 12회/년
- 연 복리: 1회/년
- 차이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뚜렷
중도해지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 보유를 전제한 추정값이며, 중도해지 이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 이율보다 낮음
- 가입 기간에 따라 해지 이율이 단계적으로 적용
- 해지 전 금융기관에 확인
적금과 정기예금을 구분합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에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이 도구는 정기예금(거치식) 전용이며, 적금은 Roberin 적금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정기예금: 원금 일시 예치
- 적금: 매월 납입
- Roberin 적금계산기로 연결
계산 전 체크리스트
결과를 금융상품과 비교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의 실제 적용 이율(우대금리 포함)
- 이자 지급 방식(만기일시/월이자)
- 단리/복리 여부
- 과세 구분(일반/비과세/세금우대) 자격
- 중도해지 이율과 조건
- 예금자보호 한도(1인 5천만 원)
다른 금융 계산기
예금이자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이자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정기예금 원금·연이율·기간을 입력하면 단리 또는 복리로 세전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소득세를 뺀 세후 만기금과 실효수익률을 보여 줍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이 근거입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는 무엇인가요?
비과세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등이 해당합니다. 세금우대(조합등예탁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가입 시기로 갈립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라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원천징수세율이 5%(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9%)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우대 1.4%는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 기준입니다.
복리 주기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일 복리는 365회, 월 복리는 12회, 연 복리는 1회 이자를 재투자하므로 주기가 짧을수록 만기금이 커집니다. 실제 금융상품의 이자 지급 주기를 확인하세요.
세금이 15.4%인데 계산 결과와 1원 단위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 세목이고,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은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이자의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한 뒤 더합니다. 합산 15.4%에 한 번만 반올림하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 원에서 수십 원까지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세목을 나누어 표시하므로 상세 항목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효수익률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뺀 세후 이자를 원금과 기간으로 나눈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실효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하면 이 결과와 같나요?
아닙니다. 중도해지 시 금융기관은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결과는 만기 보유를 전제한 추정값입니다.
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에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적금 계산은 Roberin 적금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공식 근거
출처 확인일: 2026-09-01. 이자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의 끝수 계산 근거를 조문 단위로 연결했습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