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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계산

왼쪽에 공시가격과 조건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와 7월·9월 납부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값 입력

주택 정보

계산 결과

연간 총 세금

왼쪽에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가 표시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7월·9월 각
실효세율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변동,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상승 제한), 감면 특례, 지자체 조례 차이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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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계산기 결과를 고지서와 맞춰 보는 법

재산세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계산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결과는 지방세법 제110~113조의 공개 기준을 참고한 추정값이며, 세부담 상한·감면 특례·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 비율은 정부 정책으로 변동 가능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재산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6천만 이하 0.1%, 1억5천만 이하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입니다.

  • 6천만 이하: 0.1%
  • 6천만~1억5천만: 6만 + 초과분 0.15%
  • 1억5천만~3억: 19.5만 + 초과분 0.25%
  • 3억 초과: 57만 + 초과분 0.4%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낮습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일반세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6천만 이하: 0.05%
  • 6천만~1억5천만: 3만 + 초과분 0.1%
  • 1억5천만~3억: 12만 + 초과분 0.2%
  • 3억 초과: 42만 + 초과분 0.35%

도시지역분은 별도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시 지역이 해당하며, 읍·면은 미부과 지역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0.14%
  •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에만 부과
  • 0.23% 이내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재산세 본세에 20%를 곱한 금액이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종부세 별도

7월과 9월에 반씩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교육세)는 총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를 9월에 냅니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 7월: 총액의 1/2
  • 9월: 나머지 1/2
  • 20만 원 이하: 7월 일시 납부

세부담 상한이 실제 고지액을 바꿉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전년의 105~130%
  • 일반: 전년의 150%
  • 고지서의 "세부담 상한 적용" 문구 확인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표준주택)과 4월(개별주택) 전후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므로 해마다 세액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매년 4~5월 이의신청 기간
  • 6월 1일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 9억(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에 대해 국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므로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 재산세: 지방세, 주택별 부과
  • 종부세: 국세, 합산 초과분
  • 종부세에서 재산세 공제

계산 전 체크리스트

결과를 고지서와 비교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정확한지
  •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인지
  •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성
  • 감면 특례(신축·장기보유 등) 자격

다른 부동산 세금 계산기

재산세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7월·9월 납부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무엇인가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가 근거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Q1세대 1주택 특례란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가 근거이며 2026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Q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Q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가 근거이며 지자체가 고시한 지역에만 부과됩니다.

Q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Q세부담 상한은 이 계산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1세대 1주택 105~130%, 일반 150%)은 이 도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Q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매할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공식 근거

출처 확인일: 2026-08-12.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Ro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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