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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야근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왼쪽에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오른쪽에 가산수당 합계와 항목별 금액이 바로 나오고, 아래 표에서 배수와 임금·가산분이 나뉘어 보입니다.

계산 조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가산수당 결과

총 가산수당
통상시급
연장근로 가산분
야간근로 가산분
휴일 8시간 이내 가산분
휴일 8시간 초과 가산분
가산 포함 총 지급액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최저 가산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계산 내역

구분시간배수임금(기본분)가산분합계
연장근로1.5배
야간근로0.5배 가산만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2배
합계

야간근로는 연장·휴일근로와 시간대가 겹칠 수 있어 가산분 0.5배만 더합니다. 기본 임금분은 연장·휴일 행에서 이미 계산했습니다. 통상시급은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화면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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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확인하는 법

야근수당은 하나의 수당 이름이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붙는 세 가지 가산수당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배수가 서로 다르고 겹칠 수도 있어서, 시간만 알고 있어도 금액이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먼저 구한 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배수를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아래 글은 화면의 각 칸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경우에 계산이 달라지는지,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야근수당이 가리키는 세 가지

일상에서 쓰는 야근수당은 법에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야간근로, 쉬기로 한 날에 일한 휴일근로입니다. 셋은 각각 따로 가산되고, 시간대가 겹치면 함께 붙습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 휴일근로 —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일한 시간
  • 세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고 한 시간에 두 개가 겹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부터 구하는 이유

가산수당은 실제로 받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보통 빠집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계약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 15시간이나 주 30시간처럼 계약이 다르면 그 시간을 직접 넣습니다
  • 식대·차량유지비처럼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배수는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 배수를 네 구간으로 정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라 임금까지 합치면 1.5배, 휴일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이라 2배가 됩니다. 야간근로는 그 시간의 임금이 이미 다른 항목에서 계산되므로 가산분 50%만 따로 붙습니다.

  • 연장근로 — 임금 100% + 가산 50% = 1.5배
  • 야간근로 — 가산 50%만 추가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임금 100% + 가산 50%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임금 100% + 가산 100% = 2배

화면 값으로 따라 해 보는 계산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임금분 143,541원과 가산분 71,770원이 나와 합계 215,311원, 야간근로 4시간이면 가산분만 28,708원이 붙습니다. 총 가산수당은 100,478원이고, 가산 포함 총 지급액은 244,019원입니다. 화면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주므로 항목을 더한 값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 10시간 → 임금 143,541원 + 가산 71,770원 = 215,311원
  • 야간 4시간 → 가산 28,708원
  • 총 가산수당 100,478원 / 가산 포함 총 지급액 244,019원

밤을 넘겨 일했을 때 시간을 나누는 법

저녁 6시에 퇴근하기로 한 사람이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6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중 밤 10시 이후 2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계산기에는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2시간을 각각 넣습니다. 야간 행이 가산분만 계산하므로 2시간의 임금이 중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칸에는 초과한 전체 시간을 넣습니다
  • 야간근로 칸에는 그중 밤 10시~오전 6시에 걸친 시간만 넣습니다
  • 같은 시간을 두 칸에 넣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을 넘긴 시간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배수가 달라집니다. 8시간까지는 50% 가산이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100% 가산이 붙어 2배가 됩니다. 휴일에 12시간 일했다면 8시간과 4시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칸에 넣어야 금액이 맞습니다.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휴일 8시간 초과 — 2배
  • 휴일근로가 다시 야간에 걸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 대체휴일을 받기로 했다면 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제56조 가산 규정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해도 가산분은 발생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사업장 규모 칸을 4명 이하로 두면 가산분이 0원이 됩니다
  • 기본 임금분(1배)은 그대로 남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앞 1개월 연인원 ÷ 가동 일수로 셉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장소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일 때

월급에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돼 있다는 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계약서의 고정 수당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실제 시간 기준 금액을 구한 다음 급여명세서의 고정 연장수당 항목과 비교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 계약서에 고정 연장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시간을 넘긴 달은 차액이 생깁니다
  •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근태 기록이 없으면 차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계산이 어긋나는 이유는 대부분 배수가 아니라 입력값에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통상임금으로 넣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넣거나, 휴일근로를 8시간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후 실수령액을 통상임금 칸에 넣는 실수
  •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시간까지 더해 넣는 실수
  • 휴일 12시간을 8시간 칸에만 넣어 초과분 2배를 놓치는 실수
  • 야간에 걸친 시간을 연장 칸에서 빼 버려 임금분이 사라지는 실수
  • 상여금·성과급까지 통상임금에 넣어 시급을 부풀리는 실수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

금액을 계산했다면 그다음은 증명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 세 가지가 서로 맞아야 차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맞춰 두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때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기록 같은 근로시간 증빙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

차액이 확인됐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에 접수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전에 계산 근거와 증빙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이 빨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계산 근거(통상시급·시간·배수)를 표로 정리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은 퇴직일부터 14일

야근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 계산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는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과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규정이 더 높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커집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계약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본값을 209로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값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번 받나요?

네. 밤 11시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근로에도 넣고 야간근로에도 넣습니다. 야간근로 행은 가산분 0.5배만 더하므로 임금이 두 번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칸에, 나머지 2시간은 8시간 초과 칸에 넣습니다. 앞의 8시간은 1.5배, 뒤의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제56조 가산 규정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하므로,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4명 이하로 두면 가산분만 0원이 되고 기본 임금분은 남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앞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사장님 한 명과 근로자 4명이면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고정 연장수당보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크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실제 시간 기준 금액을 구한 뒤 급여명세서의 고정 수당 항목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갔는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을 모아 차액을 정리한 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기준

확인일: 2026-08-26.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10-23)의 현행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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