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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 —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

맨 위 칸에 당첨금을 넣거나 예시 금액을 누르면, 바로 아래에 실수령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구간별로 나뉘어 나옵니다.

예시 금액

당첨금을 입력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

당첨금을 입력하면 세후 금액이 표시됩니다.

세금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실수령액과 세금 비율
구간별 계산 내역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10원 미만 끝수 절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따릅니다.
구분과세 대상세율세액
3억원 이하분 소득세
3억원 초과분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에 당첨된 경우의 원천징수 세액을 조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기관의 처리 방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지급기관 안내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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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세금, 얼마가 어떤 근거로 빠지는가

로또 당첨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세와, 그 소득세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22%와 33%는 이 둘을 더한 숫자이고, 3억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위 계산기는 당첨금을 넣으면 두 구간을 나눠 각각의 세액과 남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다루는 기준은 전부 대한민국 법령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에 당첨된 대한민국 거주자를 전제로 하고, 금액은 원(KRW)입니다. 아래 글은 계산기가 쓰는 조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은 로또 당첨금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가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가 이후 계산 방식을 전부 결정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쪽이 돈을 주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당첨자가 나중에 따로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는 순간 이미 세후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건별 200만원 이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당첨금이 작으면 세금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2호가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고, 로또 소액 당첨이 액면 그대로 지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200만원이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라는 점입니다.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200만원을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200만원과 그보다 조금 큰 금액을 번갈아 눌러 보면 세액이 0원에서 곧바로 전액 과세로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 괄호에는 복권 당첨금을 법령에 따라 나눠 받는 경우 그 합계액으로 판단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200만원 기준은 합계로 본다는 뜻입니다.

22%와 33%는 서로 다른 두 세금을 더한 숫자입니다

22%와 33%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정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과, 복권 당첨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 30%를 적용하도록 한 같은 호 가목이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더해집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20%의 10%는 2%, 30%의 10%는 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지는 비율이 22%와 33%가 됩니다. 계산기의 구간별 내역 표에서 소득세 줄과 지방소득세 줄이 나뉘어 있는 것도 이 두 세금이 근거 법률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 3억원 이하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3억원 초과분: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33%
  • 200만원 이하: 과세최저한으로 0%

로또 20억원을 예로 끝까지 따라가 보기

예시 금액에서 20억원을 눌러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첨금 20억원은 200만원을 넘으므로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3억원을 넘으므로 두 구간으로 쪼개집니다.

먼저 3억원 이하분입니다. 3억원 × 20% = 6,000만원이 소득세입니다. 다음은 초과분입니다. 20억원에서 3억원을 뺀 17억원 × 30% = 5억 1,000만원이 추가 소득세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소득세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5억 7,000만원 × 10% = 5,700만원입니다. 세금 합계는 6억 2,700만원이고, 20억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31.35%로, 33%보다 낮습니다. 앞의 3억원이 22%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3억원을 넘겨도 전액에 33%가 붙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3억원을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33%가 적용된다고 알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을 크게 잡게 됩니다. 조문은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라고 적고 있습니다.

20억원을 예로 들면 전액 33%로 계산한 6억 6,000만원과 구간을 나눠 계산한 6억 2,700만원 사이에 3,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정확히 3억원 구간에서 아낀 11%(33% − 22%)입니다.

계산기가 소득세를 한 줄로 합쳐 보여 주지 않고 3억원 이하분과 초과분을 따로 놓은 것은 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첨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돼도 다음 해 5월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라목이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본문이 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첨금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과 합쳐져 더 높은 누진세율을 맞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위의 20%와 30%로 고정됩니다.

다만 당첨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얻는 이자·배당·임대소득은 별개입니다. 그쪽은 각자의 소득 구분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복권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빼 주지 않습니다

로또를 몇 장 샀든 그 구입비는 당첨금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중 무엇에 어떤 필요경비를 인정하는지는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이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적중한 단위투표금액과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만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복권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80%·60% 개산 필요경비 목록에도 복권 당첨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구입 금액을 빼지 않고 당첨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구합니다.

경마나 스포츠토토 환급금 계산을 이 계산기로 대신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쪽은 필요경비 규정과 과세최저한 요건이 아예 다릅니다.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은 돈은 당첨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 돈을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무상으로 옮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냈다는 사실은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는 주의할 단서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 규정에서 금전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산 복권이라면 지급 단계에서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받은 뒤 나누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지급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눠 받는 복권은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형 복권처럼 당첨금을 여러 번에 걸쳐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 제84조제2호 괄호는 이런 분할 지급의 과세최저한을 회차별 금액이 아니라 합계액으로 판단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3억원 구간을 지급 회차마다 볼 것인지 총액으로 볼 것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지급기관의 처리 방식을 따르게 되므로, 이 계산기는 분할 지급 모드를 만들지 않고 한 건의 당첨금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연금형 상품의 세후 수령액이 필요하다면 회차별 지급액을 위 칸에 넣어 대략을 잡되, 확정 금액은 지급기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정값을 계산기 결과처럼 제시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이 기능은 넣지 않았습니다.

10원 단위가 어긋나 보일 때

계산 결과를 실제 지급액과 맞춰 보면 10원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은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버림 처리합니다. 당첨금이 12,345,678원처럼 끝자리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이 처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지급액과 완전히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관의 내부 처리 순서에 따라 마지막 자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큰 금액일수록 지급기관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조하세요.

계산 전에 짚어 볼 것

아래 항목이 정리되어 있으면 계산기가 내는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과를 참고값으로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인가
  • 한 건의 당첨금인가, 아니면 여러 건을 합쳐 넣고 있는가 (조문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 분할 지급 상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당첨금인가
  • 당첨금을 다른 사람과 나눌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증여세가 별도로 생깁니다)
  • 금액을 원 단위로 정확히 넣었는가 (만원·억원 단위로 잘못 넣으면 구간 판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세율과 문턱은 조문 그대로 반영했지만,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위의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는 한 건의 당첨금에 붙는 원천징수 세액까지를 답하며, 아래는 그 범위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 경마·경륜·경정·소싸움·스포츠토토 환급금 —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 요건이 다릅니다
  • 해외 복권 당첨금 — 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당첨금 지급 이후의 증여·상속 설계
  •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 지급기관의 실제 처리 관행에서 오는 마지막 자리 차이

자주 묻는 질문

로또 1등으로 20억원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세금 6억 2,700만원을 뺀 13억 7,300만원입니다. 3억원까지는 22%가 적용되어 6,600만원, 3억원을 넘는 17억원에는 33%가 적용되어 5억 6,100만원이 빠집니다. 실효세율은 31.35%입니다.

소액 당첨금도 세금을 떼나요?

건별 200만원 이하라면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2호가 복권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5,000원이나 50,000원짜리 당첨은 액면 그대로 지급됩니다.

세율이 22%인가요, 33%인가요?

둘 다입니다. 3억원 이하분에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적용됩니다. 당첨금이 3억원 이하라면 33%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3억원을 넘으면 두 세율이 섞여 실효세율이 22%와 33% 사이에 놓입니다.

3억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33%가 붙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가목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30%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0억원의 경우 전액 33%로 잡으면 6억 6,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6억 2,700만원으로, 3,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첨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라목이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며, 연봉이 높다고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같은 회차에 여러 장이 당첨되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2호가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한 건으로 볼지는 지급기관의 지급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장이 동시에 당첨된 경우에는 지급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복권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은 승마투표권 등의 단위투표금액과 슬롯머신 투입액만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고, 복권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87조의 개산 필요경비 목록에도 복권 당첨금은 포함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10원 단위로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이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버림합니다. 지급기관의 내부 처리 순서가 다르면 마지막 자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세금이 또 붙나요?

붙습니다. 세후 당첨금은 당첨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넘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의 반환 특례에서 금전은 제외되어,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아래는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문턱·끝수 처리의 근거 조문입니다.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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