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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 계산기: 재산과 공제로 예상세액 확인

재산과 채무를 입력하고 배우자·상속인 관계를 고르면 옆의 예상세액이 바로 바뀝니다. 휴대폰에서는 입력란 아래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값 입력

금액은 원 단위이며 재산 합계에서 비과세·공익출연 재산은 제외합니다. 금융재산은 재산 합계에, 금융채무는 채무·공과금에 포함하세요. 선택 금액은 비우면 0원이며 장례비에는 최저 500만원을 반영합니다.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은 상속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배우자 순상속액은 재산에서 채무·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성년인 직계 자녀 1~100명만 계산합니다.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 수를 넣으세요.

금융재산·금융채무 (선택)

두 칸 모두 선택 입력이며 빈칸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재산 합계에, 금융채무는 채무·공과금에 이미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례비·봉안 비용 (선택)

빈칸은 입력액 0원입니다. 직접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반영합니다. 채무·공과금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제는 공제 전후 비교용이며 무신고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

대한민국 거주자였던 고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계산합니다. 성년 직계 자녀, 가장 가까운 부모 1~2명 또는 법정 단독 배우자만 지원하며, 합산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대습상속·세대생략·미성년·장애인·별도 동거가족 인적공제와 특례는 제외합니다.

예상 납부 상속세

상속인별 세액이 아닌 전체 상속세 예상액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적용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세율 상세 보기
일반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반영 장례비
배우자 한도
신고세액공제
적용 구간 세율

일반·배우자·금융재산 공제의 합계는 과세가액까지만 적용합니다. 장례비는 상속공제가 아니라 과세가액을 구할 때 뺍니다.

원 미만은 표시만 반올림하며 실제 계산은 유지합니다. 과세표준은 원 미만을, 최종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과거·미래 상속의 적용 법령, 재산 평가·신고 요건과 최종 세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합계와 배우자·상속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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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예상 상속세를 읽는 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계산기는 고인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 전체에서 채무·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뺀 뒤 예상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자녀 한 명이 받는 몫만 넣는 계산이 아니며,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의 취득세나 이후 보유 중 내는 재산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당시 고인이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성년인 직계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부모 1~2명이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다룹니다. 배우자 공동상속과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인 경우도 구분합니다. 합산 대상 사전증여·상속포기·유증·특례가 없는 조건의 참고용 예상세액이며,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기준만 적용합니다.

국적이 한국이면 해외 재산도 모두 넣어야 하나요?

국적이 아니라 고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한국에 사는지, 한국어로 계산기를 쓰는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과세 대상 상속재산도 합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과 해외 예금을 남겼다면 해외 예금을 빼고 국내 재산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 판정, 국외 재산의 원화 평가,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개요에서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비거주자 상속은 별도 계산을 받으세요.

상속재산 합계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채무나 상속공제를 빼기 전의 과세 대상 재산 평가액을 넣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금액을 준비하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합계와 채무·공과금을 넣고 배우자 및 상속인 관계를 고릅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과 장례비 항목을 펼쳐 입력하세요. 필수값이 갖춰지면 결과가 바뀌므로 계산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습니다.

  • 금액은 모두 원 단위의 0 이상 정수입니다. 1억원은 100,000,000원으로 넣습니다.
  •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적을 예금·주식도 상속재산 합계에 이미 포함해야 합니다.
  • 선택 금액을 비우면 입력값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장례비에는 별도의 법정 최저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속재산 합계와 가족관계 등 필수값은 비워 둔 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이 없는 경우와 아직 모르는 경우를 구별하세요.

대출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로서 공제 요건과 증빙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공제 가능한 채무·공과금의 합계만 입력합니다. 상속인이 원래 지고 있던 개인 대출이나 이번에 낼 상속세 자체를 적는 칸은 아닙니다.

대출은 잔액과 채무자를 확인할 자료, 임대보증금은 계약과 반환 의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차용금도 금액만 적었다고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채무에 적은 대출은 채무·공과금에도 포함하고, 장례비는 여기서 빼지 말고 별도 칸에 적습니다.

  • 고인이 부담한 채무인지, 상속이 시작될 때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차용증·계약서·잔액증명과 실제 거래 자료로 채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 등을 합산할 때 같은 채무를 두 번 넣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0원으로 넣었는데 왜 500만원이 빠지나요?

직접 장례비에는 500만원의 최저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반영합니다. 실제 입력이 0원이거나 500만원보다 적어도 계산상 500만원을 빼며, 입력한 지출액 자체를 500만원으로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료는 봉안·자연장 비용에 따로 넣습니다. 이 항목은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하므로 두 항목의 합계는 최대 1,500만원입니다. 같은 영수증 금액을 장례비와 봉안·자연장 비용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 장례비 0원, 봉안·자연장 비용 0원이라면 반영 장례비는 500만원입니다.
  • 장례비 8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 200만원이라면 합계 1,000만원을 반영합니다.
  • 장례비 1,2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 700만원이라도 한도 적용 후 합계는 1,500만원입니다.

자녀와 부모 중 누구를 상속인 수에 넣나요?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을 셉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눠 받기로 한 사람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른 상속 순위를 전제로, 이 계산기는 성년 직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직계비속 없이 가장 가까운 부모가 상속하는 경우를 나누어 받습니다.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은 자녀 수가 0명이라는 뜻보다 좁습니다. 상속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조부모 등 더 먼 직계존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 대습상속이나 상속인 자격에 다툼이 있는 가족관계는 이 선택지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없음은 법률상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원하는 자녀 또는 부모 관계를 함께 입력합니다.
  • 배우자 공동상속은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 자녀 수에는 지원 범위의 성년 직계 자녀를, 상속 부모 수에는 같은 촌수의 가장 가까운 부모 1~2명을 넣습니다.
  •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을 고르면 배우자 순상속액은 상속재산 합계에서 채무·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음수이면 0원으로 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모두 더하나요?

일괄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요건을 갖추고 미성년·장애인 추가공제와 별도 동거가족 인적공제가 없는 일반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성년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더한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큽니다. 자녀가 7명이면 합계 5억 5,000만원이 더 큽니다. 부모 1~2명만 다루는 범위에서는 65세 이상 인적공제를 고려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지지 않아 부모 나이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 자녀가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자녀 수×5,000만원을 비교합니다.
  • 부모 1~2명이 상속하는 지원 범위에서는 일반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쓰지 않고 일반공제로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10억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실제 순상속액뿐 아니라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상한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 순상속액은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에서 배우자가 부담하는 채무·공과금과 배우자가 받은 비과세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장례비나 납부할 상속세를 빼는 칸이 아니며,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을 금액 대신 적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 1명에 비해 배우자의 몫을 1.5배로 정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n명이면 배우자 법정 지분은 3÷(2n+3)이고,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이면 지분은 1입니다. 이 계산기의 배우자 법정한도는 상속재산 합계에서 채무·공과금을 뺀 금액을 최소 0원으로 잡고, 그 지분을 곱한 값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의 한도 계산에서는 장례비를 빼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실제 상속액 공제에는 재산 분할과 필요한 등기·명의개서 등 절차 요건도 있습니다. 나눠 받을 예정 금액을 입력한 것만으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분할기한과 절차 충족 여부는 신고 전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 배우자 순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계산합니다. 전체 상속공제 적용 한도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 배우자 순상속액과 법정한도가 모두 5억원 이상이면 둘 중 작은 금액을 배우자공제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 지분은 3/7입니다. 배우자가 합의로 더 많이 받아도 공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금액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법정상속인이 있고 채무를 뺀 순재산이 0원보다 큰데, 그 전부를 배우자에게 배분한 경우는 이 계산기가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인 경우와 구분해야 하며, 합의로 전부 받는 경우의 일괄공제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할이 위법하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배우자 순상속액이 5억원 이상인데 계산된 법정한도는 5억원 미만인 경우도 계산을 멈춥니다. 이 경우까지 언제나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을 확인한 뒤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배우자 공동상속에서는 배우자 순상속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모르는 금액을 빈칸으로 둔 것과 실제 0원은 다릅니다.
  • 배우자 순상속액이 전체 순재산보다 크면 채무 배분과 입력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배분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 결과를 보기 위해 상속인 수를 줄이거나 배우자 금액을 임의로 낮추지 마세요. 가족관계와 분할 내용에 맞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금과 대출을 넣으면 금융재산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예금이나 주식의 총액을 다시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상 재산·채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인정되지 않는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가령 상속재산 합계에 포함된 금융재산이 8억원이고, 채무·공과금에 포함된 금융채무가 2억원이면 순금융재산은 6억원, 금융재산공제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대출 2억원은 이미 채무·공과금에서 한 번 차감했으므로 과세가액에서 또 빼지 않습니다. 금융채무 입력은 순금융재산과 그 공제액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순금융재산이 0원 이하이면 금융재산공제는 0원입니다.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 2,000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쓰되, 최대 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상속재산 합계를, 금융채무는 채무·공과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포함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합계에서 채무·공과금과 장례비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실제 적용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차감 후 음수인 금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일반 공제액·배우자 공제액·금융재산 공제액은 각각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그 합계를 과세가액까지만 적용하므로 개별 공제액을 단순히 더한 값과 실제 적용한 공제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50만원이면 과세 대상이며, 세금 50만원을 깎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제26조의 아래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한 세율을 맞추기 위한 금액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1원 미만을 버리고, 최종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간 항목은 읽기 쉽게 표시하면서 반올림될 수 있지만 계산은 그 표시값을 다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제액이나 신고세액공제를 매 단계마다 미리 버림 처리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가 산출세액입니다.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20%에서 1,000만원을 뺍니다.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30%에서 6,000만원을 뺍니다.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40%에서 1억 6,000만원을 뺍니다.
  • 30억원 초과: 과세표준×50%에서 4억 6,000만원을 뺍니다.

재산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요?

아래 조건에서는 예상 납부세액이 8,439만원입니다. 예시 입력을 누르면 상속재산 합계 20억원, 채무·공과금 2억 5,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 500만원, 배우자 공동상속, 배우자 순상속액 10억원, 성년 자녀 2명으로 채워집니다. 공제 대상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0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0억원이지만 공제 한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한도 계산의 출발점은 장례비를 빼기 전인 17억 5,000만원입니다. 과세가액 17억 3,500만원과 혼동하면 배우자공제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과세가액: 20억원-2억 5,000만원-1,500만원=17억 3,500만원입니다.
  • 배우자공제 한도: 17억 5,000만원×3/7=7억 5,000만원이며, 실제 순상속액 10억원보다 작아 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용 상속공제: 일반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7억 5,000만원=12억 5,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4억 8,500만원입니다.
  • 산출세액: 4억 8,500만원×20%-1,000만원=8,7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261만원입니다.
  • 예상 납부세액: 8,700만원-261만원=8,439만원, 원 단위로는 84,390,000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끄면 무신고 세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 3% 적용을 해제하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이 공제만 뺀 비교 금액을 보여 줍니다. 위 예시에서는 8,439만원 대신 8,700만원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낼 총액이나 가산세를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와 적용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어 산출세액의 3%로 계산하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는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체크 하나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속은 이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되나요?

합산 대상 사전증여나 상속포기·유증이 있으면 이 결과는 해당 상속의 최종 예상세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와 제24조의 과세가액·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빠진 조건을 재산 합계에 임의로 더하거나 가족 수를 바꾸어 대신 반영하지 마세요.

미성년자·장애인 추가공제, 별도 동거가족 인적공제, 가업·영농·동거주택 공제 등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 외에 고인이 실제 부양하던 65세 이상 가족 등이 있어 추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이 있으면 상속재산 평가와 가족관계,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합산 대상 사전증여, 유증, 상속포기 또는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손자녀 등이 대신 받는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미성년·장애인 추가공제와 상속인 자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업·영농·동거주택·재해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 재상속 관련 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누락·추정 상속재산 판단, 비과세 여부와 재산 평가 분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와 상속인별 납부 부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자료와 기준을 다시 확인하나요?

재산 평가 자료, 채무 증빙, 가족관계, 배우자 분할 내용을 먼저 맞춰 봅니다.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 필요 여부나 다른 세금까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서, 배우자 분할 요건은 제19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상속개시일을 입력받아 개인별 신고·분할 마감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확인한 시행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2026년 1월 2일, 같은 법 시행령 [현행] 2026년 2월 27일, 민법 [현행] 2026년 3월 17일, 국고금 관리법 [현행] 2026년 1월 2일입니다. 시행일은 확인한 법령 버전을 구분하는 날짜이며 모든 공제 제도가 그날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상속에 당시 법을 되돌려 적용하거나 미래 개정 기준을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는 해당 상속에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생전 증여 비교에, 취득세 계산기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별도 세금에, 재산세 계산기는 이후 보유 중 세금 확인에 사용합니다. 세 계산기의 결과를 상속세와 단순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 국외 재산과 금융재산까지 포함한 평가액인지, 제외한 비과세 재산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공과금과 금융채무의 포함 관계, 장례비의 중복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순상속액에서 배우자 부담 채무는 뺐는지, 장례비나 상속세를 잘못 빼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합산 대상 사전증여와 특례가 없는지, 배우자 재산 분할과 필요한 등기·명의개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 복사로 남긴 금액을 다른 곳에 보낼 때는 예시 입력값이 아니라 실제 확인한 조건인지 다시 읽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상속세를 자녀 수로 나누면 각자 낼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는 고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구한 예상세액입니다. 상속인별 납부의무와 실제 부담을 나누는 계산은 하지 않으므로 자녀 수로 단순히 나눈 금액을 각자의 확정 세금으로 쓰지 마세요. 누가 얼마를 받는지와 납부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아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가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거주자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아니라 고인에게 적용됩니다. 고인이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지원하는 가족관계와 공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해외 재산 평가와 외국 세금의 공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 합계를 비운 것과 0원을 입력한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빈칸은 재산 합계를 아직 입력하지 않은 상태라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0원은 과세 대상 재산이 없다는 명시적인 입력입니다. 선택 금액의 빈칸은 0원으로 보지만 직접 장례비에는 최소 500만원을 적용하며, 그 때문에 과세가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은행 대출이 예금보다 많으면 입력이 잘못된 건가요?

금융채무가 공제 대상 금융재산보다 많은 것만으로 잘못된 입력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을 0원으로 보아 금융재산공제가 0원이 됩니다. 금융채무 전액이 채무·공과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이므로 금융채무가 채무·공과금보다 크면 합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금액도 입력할 수 있고 과세가액은 0원으로 계산하지만, 세금이 0원이라는 것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 방법과 법적 기한은 별도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지만 실제로 받는 재산이 없으면 없음으로 고르나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없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 대상 법정상속인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동상속을 고르고 배우자 순상속액에 실제 0원을 입력합니다. 이때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계산하되 실제 적용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을 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경우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나이를 입력하는 칸이 없는 이유는요?

이 계산기가 다루는 가장 가까운 부모 1~2명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적공제를 고려해도 기초공제와의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나이를 받지 않고 일반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나 별도 동거가족 인적공제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치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며, 합산 대상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 등은 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역시 실제 상속액과 법정한도, 분할 요건을 함께 보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한도를 단정하지 마세요.

전에 낸 증여세를 이번 예상 상속세에서 빼도 되나요?

이 결과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합산 대상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 관련 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데 이 도구는 그 과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생전 증여 자체를 비교하는 별도 도구이지 상속 합산과 기납부 증여세 처리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상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하나요?

상속세에 일반적인 지방소득세 10%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는 상속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가세 부과를 금지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나 이후 보유 중의 재산세는 상속세와 다른 세금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0원이라는 계산만으로 신고 필요 여부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평가, 합산 대상 증여, 공제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신고에는 적용 요건과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해당 상속의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입력한 재산과 가족 수가 다음 방문에도 남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 금액과 가족 수를 서버로 보내거나 브라우저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현재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다음 방문을 위해 저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결과 복사 후 메모나 대화창에 붙여 넣은 내용은 그곳에 남을 수 있으므로 공유할 금액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령과 공식 안내

함께 확인할 세금 계산기

Ro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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