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0억 원에 채무 2억 5,000만 원, 배우자와 성년 자녀 둘이 물려받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상속세는 8,633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세금입니다. 위 계산기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서 과세가액을 구하고,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가족 전체가 낼 금액을 보여 줍니다. 재산 20억 원, 채무 2억 5,000만 원에 장례비 최소 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17억 4,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7억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9,5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8,9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267만 원)를 공제받으면 8,633만 원을 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 1억 5,859만 5,000원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둘이 채무 없는 재산 20억 원을 물려받으면 4억 2,486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 세율과 공제, 가족 구성별·재산 규모별 상속세, 배우자 몫에 따른 차이, 신고·납부 일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두면 좋은 때
-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 안팎일 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가 최소 10억 원이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분의 재산을 자녀만 물려받을 때는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채무 없는 재산 10억 원을 성년 자녀 둘이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8,633만 원입니다.
-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기 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는지에 따라 같은 재산에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예시에서는 7,226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 현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울 때: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부동산 위주로 상속하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매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생전 증여와 비교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정할 때 상속세와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산 순서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빼는 금액이 재산보다 크면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재산은 여기에 더합니다.
- 일반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자녀 1명 5,000만 원, 미성년자 1,000만 원 × 19세까지 연수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뺍니다(제18조·제20조·제21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받는 몫을 뺍니다. 한도는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고, 실제 몫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뺍니다(제19조, 시행령 제17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 원 가운데 큰 금액을 2억 원까지 뺍니다(제22조).
- 공제 한도: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까지만 뺍니다. 유증이나 미리 준 증여가 있으면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제24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25조).
- 낼 상속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제26조) −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곱하는 누진 방식입니다. 같은 값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할 수도 있으며, 누진공제는 20% 구간 1,000만 원, 30% 구간 6,000만 원, 40% 구간 1억 6,000만 원, 50% 구간 4억 6,000만 원입니다.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조건과 계산기 반영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 원 | 태아 포함(제20조 제1항 제1호)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연수 |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년 미만은 1년, 자녀공제와 함께 받음. 계산기는 자녀만 반영 |
| 연로자공제 | 1명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배우자 제외). 계산기 미반영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계산기 미반영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신고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쓰지 못함(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30억 원 | 실제 받는 몫, 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2,000만~2억 원) |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최대주주 주식 제외(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6억 원까지 |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자녀 등이 받을 때(제23조의2). 계산기 미반영 |
| 장례비(공제 아님) | 500만~1,000만 원 + 봉안·자연장 500만 원 | 과세가액을 구할 때 빼는 비용(시행령 제9조) |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을 재산에서 한 번 더 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합계 안에 금융재산 8억 원이 있고 채무 안에 금융회사 대출 2억 원이 있으면, 순금융재산 6억 원의 20%인 1억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출 2억 원은 이미 채무로 뺐으므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세(채무 없음)
| 가족 |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인 재산 | 재산 20억 원 | 재산 50억 원 |
|---|---|---|---|
| 배우자 + 성년 자녀 1명 | 12억 6,250만 원까지 | 4,753만 원 | 4억 2,486만 원 |
| 배우자 + 성년 자녀 2명 | 10억 500만 원까지 | 1억 2,741만 6,420원 | 7억 5,743만 1,420원 |
| 배우자 + 성년 자녀 3명 | 10억 500만 원까지 | 1억 8,284만 5,000원 | 9억 4,219만 3,330원 |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2명(5세·9세) | 10억 4,500만 원까지 | 1억 1,577만 6,420원 | 7억 4,191만 1,420원 |
| 성년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5억 500만 원까지 | 4억 2,486만 원 | 17억 3,387만 5,000원 |
| 배우자만 상속인 | 32억 500만 원까지 | 0원 | 5억 4,126만 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고(자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3/9), 장례비 최소 500만 원을 빼며,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작아져 배우자 공제가 줄기 때문에 같은 재산에서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공제로 일반공제가 5억 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지만 배우자 공제가 순재산 전체(30억 원까지)라 재산이 32억 원 남짓이 될 때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재산 규모별 상속세
| 상속재산 | 성년 자녀 2명 |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5억 원 미만) |
|---|---|---|---|
| 5억 원 | 0원 | 0원 | 0원 |
| 10억 원 | 8,633만 원 | 0원 | 0원 |
| 15억 원 | 2억 3,134만 5,000원 | 5,861만 5,710원 | 8,633만 원 |
| 20억 원 | 4억 2,486만 원 | 1억 2,741만 6,420원 | 2억 3,134만 5,000원 |
| 30억 원 | 8억 1,286만 원 | 3억 1,400만 2,850원 | 6억 1,886만 원 |
| 50억 원 | 17억 3,387만 5,000원 | 7억 5,743만 1,420원 | 14억 9,137만 5,000원 |
| 100억 원 | 41억 5,887만 5,000원 | 27억 387만 5,000원 | 39억 1,637만 5,000원 |
채무가 없고, 장례비 최소 500만 원을 빼며,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드는 부분이 늘어 재산 대비 세금 비율도 오릅니다. 자녀 2명만 상속하면 재산 100억 원에서 세금이 재산의 41.6%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으면 27.0%입니다. 위 계산기 아래의 표에서 지금 입력한 가족 구성으로 같은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 배우자가 실제 받는 몫 | 배우자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
|---|---|---|---|
| 없음 또는 5억 원 미만 | 5억 원 | 7억 4,500만 원 | 1억 5,859만 5,000원 |
| 7억 5,000만 원(법정상속분 3/7) | 7억 5,000만 원 | 4억 9,500만 원 | 8,633만 원 |
| 10억 원 | 7억 5,000만 원 | 4억 9,500만 원 | 8,633만 원 |
재산 20억 원, 채무 2억 5,000만 원, 성년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 한 사람 몫의 1.5배라(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n명이면 3/(2n+3)입니다. 한도는 채무·공과금만 뺀 순재산에 이 비율을 곱해 구하고 장례비는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그래서 17억 5,000만 원 × 3/7 = 7억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0억 원을 받아도 공제는 7억 5,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재산이 작아 한도가 5억 원보다 작을 때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순재산 1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한도는 4억 2,857만 1,428원이지만, 국세청은 배우자가 5억 원 넘게 받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1106, 재산상속46014-508).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줄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따져 보세요.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신고·납부 일정과 나눠 내기
-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2026년 10월 16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2027년 4월 30일(금)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뺍니다(제69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고(제21조 제1항 단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분할납부: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입니다(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위 예시 8,633만 원이면 4,316만 5,000원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나눠 냅니다. 매년 내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하므로 8,633만 원이면 최대 7년이며, 신고기한과 그 뒤 매년, 모두 8번에 걸쳐 1,079만 1,250원씩 냅니다(제71조, 시행령 제68조). 나눠 내는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고(제72조), 분할납부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위 예시면 2028년 1월 31일(월)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2026년 세제개편안과 상속세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대상 업종 정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30년, 사후관리 10년 등)와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자녀공제와 세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매기는 방식이고,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자녀 한 사람이 받을 몫만 넣는 경우: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한 번 계산한 뒤 상속인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제3조의2). 상속재산 합계에는 고인의 재산 전부를 넣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또 더하는 경우: 둘 중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 비율로만 잡는 경우: 공제 기준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한도일 뿐이라, 실제로 덜 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작습니다(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장례비를 0원으로 두면 공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 직접 장례비는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을 뺍니다.
- 금융재산을 상속재산 합계와 따로 더하는 경우: 금융재산과 금융회사 대출은 합계와 채무에 이미 들어 있어야 하며, 공제 계산에만 따로 적습니다.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3%만 잃는다고 보는 경우: 기한 안 신고도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쓸 수 없고(제21조 제1항 단서), 가산세도 붙습니다. 기한을 넘겨서라도 신고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3% 공제는 없습니다.
- 10년 안에 미리 준 증여를 빼먹는 경우: 상속인에게 10년, 다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한계와 주의
- 미리 준 증여의 합산과 증여세액공제(제28조), 유증·사인증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손자녀 등이 받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는 40%, 대습상속 제외, 제27조)은 넣지 않았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가업·영농상속공제, 65세 이상·장애인 인적공제, 동거가족 미성년자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감정평가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재산 평가(시가·기준시가·감정가),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 채무 인정 여부, 추정 상속재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비거주자면 공제 범위가 달라 이 계산기를 쓰지 않습니다.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물납, 상속인별로 나눠 낼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토·일만 다음 월요일로 옮기며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월요일로 넘어가도 분할납부 기한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원래 월말 기준으로 셉니다.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액·조문은 2026-10-16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01-0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민법 시행 2026-03-17, 국세기본법 시행 2026-10-02,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6-01-02). 배우자 공제 최소액과 협의분할 때 일괄공제는 국세청 해석과 상속증여세 집행기준을 따랐습니다.
출처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현행(시행 2026-01-02).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상속인 10년·그 밖의 사람 5년 안 증여재산 가산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현행. 기초 2억 원, 자녀 1명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1년 미만은 1년), 65세 이상 5천만 원, 일괄 5억 원과 비교, 무신고면 5억 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배제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현행. 한도 = (상속재산 − 유증 + 사전증여) ×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30억 원 상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 분할,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현행(시행 2026-10-01). 한도 계산의 상속재산 가액 = 자산총액 − 비과세 재산 − 공과금·채무 − 공익 출연재산
- 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시행령 제19조현행.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억 원 한도, 최대주주 주식·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제외
- 0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현행. 공제는 과세가액 − 유증·상속포기·가산 증여재산까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 안 함
- 0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현행.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
- 08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현행.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 09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제71조(연부연납)·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현행. 1천만 원 초과 2개월 분할납부, 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연부연납(그 밖의 상속재산 10년,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가산금
- 1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현행(시행 2026-10-01). 분납: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 초과면 50% 이하. 연부연납 매년 = 대상금액 ÷ (기간 + 1)
- 1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현행. 직접 장례비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1천만 원 초과면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500만 원까지
- 1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현행.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납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 1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현행.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공제·할증·세액공제의 근거
- 1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현행(시행 2026-03-17).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현행(시행 2026-10-02). 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
- 1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현행(시행 2026-01-02).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17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6(1997-05-06)배우자 법정상속분이 5억 원에 못 미치고 협의분할로 5억 원 넘게 받으면 5억 원을 공제
- 18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08(2000-04-25)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
- 19국세청 상속증여세 집행기준(2020-10-28판) 21-0-1 일괄공제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받으면 5억 원
- 20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09-01 정부안 확정)상속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업종 정비·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 등)와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합계를 넘을 때부터 나옵니다(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빼므로, 채무가 없을 때 재산 10억 500만 원(장례비 최소 500만 원 포함)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5억 500만 원,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32억 500만 원까지 0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계산합니다. 그 세금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그래서 이 계산기의 결과도 한 사람 몫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낼 금액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함께 받나요?
함께 받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 하나만 씁니다(제21조). 성년 자녀가 6명 이하면 합계가 5억 원을 넘지 않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쓰고, 7명이면 5억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5세·9세 미성년 자녀 둘이면 미성년자공제 2억 4,000만 원이 더해져 5억 4,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을 공제하되,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2명과 함께면 3/7입니다. 실제 받는 몫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한도가 5억 원보다 작을 때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국세청 재산상속46014-508, 재삼46014-1106). 재산 20억 원, 채무 2억 5,000만 원, 자녀 2명이면 한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는 줄어듭니다. 재산 20억 원, 채무 2억 5,000만 원, 성년 자녀 둘이면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을 받을 때 상속세가 1억 5,859만 5,000원이고, 7억 5,000만 원을 받으면 8,633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게 받아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좋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례비를 0원으로 넣으면 장례비 공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직접 장례비는 실제 금액이 500만 원보다 적으면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으로 봅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래서 장례비 공제는 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이고, 이 계산기도 장례비 칸을 펼치지 않으면 500만 원을 뺍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2026년 10월 16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거나,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합쳐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한도 안에서 빼 주지만(제28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이 계산기는 미리 받은 증여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면 증여세 계산기와 함께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