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퇴직소득세 계산기: 일반 퇴직급여 일시금
비과세를 뺀 세전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나머지 개월을 넣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합계와 세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세법상 근속기간을 입력하세요. 개월의 빈칸은 0개월입니다. 잔여 일수가 있으면 연수를 먼저 올리고 개월은 0으로 두세요(10년 1일 → 11년 0개월). 영수증에서 이미 올림한 연수는 그대로 쓰세요.
퇴직급여와 완료한 근속연수를 입력해 주세요. 나머지 개월의 빈칸은 0개월입니다.
계산 과정
- 적용 근속연수
- —년
- 근속연수공제
- —원
- 환산급여
- —원
- 환산급여공제
- —원
- 환산 과세표준
- —원
- 환산산출세액
- —원
중간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되 계산에는 표시 반올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원 미만, 최종 세액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퇴직급여 일시금 예상치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후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합산·임원 한도·연금 수령·IRP 과세이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퇴직급여에서 세금을 빼기 전, 금액과 근속기간부터 확인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반영한 뒤 소득세를 구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일시금에서 빠질 예상 세금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일반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임원에게 지급한 돈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길 때 세금을 얼마나 미룰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산서의 금액과 세법상 근속기간이 확인된 뒤 사용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정해진 퇴직급여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추정합니다. 월급이나 입퇴사 날짜로 퇴직급여 자체를 구하는 계산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전 금액을 아직 모른다면 회사의 퇴직급여 정산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22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퇴직할 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액이 같은 퇴직소득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한 일반 퇴직급여를 이 화면에 넣고, 소득 분류가 불분명한 돈은 지급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할 금액은 비과세를 뺀 세전 퇴직급여
세전 퇴직급여 (비과세 제외)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에서 비과세로 확인된 부분만 뺀 금액을 넣습니다. 국세청 계산 순서의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직접 추측해 빼는 칸이 아니라, 정산내역에 확인된 과세 대상 금액을 옮기는 칸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이미 세금이나 다른 정산 항목이 빠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입금액을 다시 입력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빼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퇴직급여·비과세소득·퇴직소득금액을 구분해서 보세요.
- 비과세가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서류가 이미 비과세를 뺀 퇴직소득금액을 보여 준다면 비과세액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 다른 근무지 퇴직급여나 예전 중간정산액을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와 나머지 개월을 맞추는 법
완료한 근속연수와 나머지 개월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용한 세법상 기간을 기준으로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확인된 기간이 10년 1개월이면 10년과 1개월을 입력하고, 계산 과정의 적용 근속연수는 11년으로 읽습니다.
영수증에 이미 올림한 근속연수가 적혀 있다면 그 연수를 완료한 근속연수에 넣고 나머지 개월은 0으로 둡니다. 실제 남은 개월을 또 넣으면 두 번 올리게 됩니다. 이 화면은 개월로 표현되지 않는 잔여 일수를 자동 반영하지 못합니다. 남은 일수나 휴직·합산 기간이 있다면 개월을 추정하지 말고 지급자에게 올림까지 반영한 세법상 근속연수를 확인하세요.
- 개월 입력은 전체 근무 개월이 아니라 완료한 연수를 뺀 나머지 0~11개월입니다.
- 나머지 개월의 빈칸은 0개월입니다. 완료한 근속연수와 금액은 입력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 이 기간은 세액 공제를 위한 입력입니다. 입퇴사 날짜나 퇴직급여 지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빼나요?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빼는 금액으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세금 자체를 아래 금액만큼 깎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다음 단계인 환산급여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48조와 국세청 계산 안내의 공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이 퇴직소득금액보다 커도 남은 금액을 음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와 두 번째 공제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계산용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도, 앞으로 더 받는 퇴직급여도 아닙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 원래 퇴직급여보다 클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에는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뺍니다. 소득세법 제48조의 아래 구간표에서 환산급여에 맞는 공제를 찾고,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 공제를 건너뛰고 세율부터 곱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적용 근속연수 × 12
-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공제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퇴직급여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는 이유
기본세율은 퇴직급여 총액이 아니라,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표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환산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의 세율 차이를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세금을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산출세액도 최종 소득세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이 금액을 12로 나눈 뒤 적용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 다음 소액부징수와 끝수 처리를 반영한 값이 화면의 소득세입니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적용 근속연수
환산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1억원·10년 근속의 계산 과정
예시 입력은 비과세 제외 세전 퇴직급여 100,000,000원, 완료한 근속연수 10년, 나머지 0개월입니다. 합산정산이나 기납부세액, 과세이연, 임원 한도 판단이 없는 일반 일시금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식에 이 입력값을 대입한 사례입니다.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을 뺀 85,000,000원에 12 ÷ 10을 곱하면 환산급여는 102,000,000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61,700,000원 + 2,000,000원 × 45% = 62,600,000원이고, 과세표준은 39,40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면 환산산출세액은 4,650,000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10을 곱한 소득세는 3,875,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387,500원입니다. 둘을 합한 예상 세금은 4,262,500원, 세후 금액은 95,737,500원입니다.
예시 입력과 계산 결과
세금 합계와 세후 금액의 차이
세금 합계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예상액이고, 세후 금액은 입력한 퇴직급여에서 그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급여의 10%가 지방소득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면에는 네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세후 금액에 입력에서 제외한 비과세 급여가 자동으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나 다른 정산 항목이 있다면 실제 입금액은 해당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하며, 이 숫자를 통장에 들어올 총액으로 곧바로 읽지 마세요.
소액 세금과 끝수 처리
이 계산기는 일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6조이며, 1,000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결과가 0원이어도 퇴직급여 전액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과세표준의 1원 미만과 최종 국세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 기준을 둡니다. 계산기는 이 지점에서 버림을 적용하고 환산급여·공제액·환산산출세액의 정밀도는 유지합니다. 모든 중간값을 매번 원 단위로 버리는 규칙을 따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이 계산기에서는 최종액의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방회계법 제55조의 문구는 끝수를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지급기관이 반드시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나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마지막 원 단위까지 같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납부액은 지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임원·IRP는 어디까지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합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 IRP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세금은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금액과 근속연수가 같아도 별도의 정산이나 소득 분류가 필요하면 단일 일시금 결과를 확정 세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특히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며 과세를 미루는 것은 세금이 없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계산한 일시금 세금을 계좌 이전 때 곧바로 떼는 금액이나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다음 경우는 서류를 준비해 지급자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또는 다른 근무지 퇴직급여 이력: 합산정산 필요 여부와 이미 낸 세액을 확인합니다.
- 임원 퇴직급여: 퇴직소득 한도와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IRP 이전·연금 수령: 과세이연 요건, 인출 방식과 이후 세금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공적연금 일시금·특수 공제금: 해당 제도의 과세 대상 금액과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비거주자·국외 소득 또는 과거·미래 법령 적용: 이 화면의 일반 국내 일시금 결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시 확인부터 결과 복사까지
금액과 근속기간을 채우면 별도의 계산 버튼 없이 결과가 바뀝니다. 세금 합계·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금액은 함께 확인하고, 공제액이나 과세표준이 궁금할 때만 계산 과정을 펼치세요. 필수 입력이 비었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계산값 대신 안내가 표시됩니다.
입력한 금액과 기간은 이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계산기 자체가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해당 값이 기기의 클립보드에 들어갑니다. 이는 이 계산 기능에 관한 설명이며 사이트 전체의 쿠키나 방문 통계 정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범위는 퇴직급여 0~1조 원, 올림한 적용 근속연수 1~100년입니다. 법정 한도가 아니라 이 계산기의 입력 범위입니다.
- 예시 입력: 1억원·10년·0개월 한 가지 사례를 채웁니다. 이후 금액이나 기간을 고치면 다시 계산합니다.
- 결과 복사: 유효한 입력값과 계산 결과를 복사합니다. 복사 성공 여부는 화면 안내로 확인하세요.
- 초기화: 세 입력칸을 모두 비우고 결과와 계산 과정을 처음 상태로 돌립니다. 예시값으로 되돌리는 버튼은 아닙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서류와 확인 항목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 정산내역에서 금액·기간·지급 방식을 먼저 맞추세요. 영수증이 아직 없다면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상 정산내역을 요청해 입력 근거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이 계산기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금액을 임의로 채우기보다 해당 항목부터 물어보세요. 세금 산식이 맞아도 입력 범위나 정산 방식이 다르면 실제 지급액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금액: 세전 퇴직급여, 비과세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 구분되어 있는가?
- 기간: 세법상 적용 근속연수가 확인되었는가? 이미 올림한 연수에 개월을 다시 더하고 있지 않은가?
- 정산 이력: 중간정산, 다른 근무지 퇴직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있는가?
- 지급 방식: 일반 일시금 수령인가, IRP 이전이나 연금 수령인가?
- 분류와 결과: 임원 등 별도 분류가 필요한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실제 지급액이 각각 적혀 있는가?
영수증과 다를 때는 적용 기준부터 확인
영수증과 차이가 나면 총액보다 먼저 비과세 제외 금액, 적용 근속연수, 기납부세액과 과세이연 여부를 대조하세요. 차이가 크다면 끝수 처리보다 입력이나 정산 범위가 다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 중간정산액을 빼거나 더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공제·세율표를 쓰며, 과거 영수증 재현이나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의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현행 계산표와 과거 방식이 함께 실려 있으므로 구표를 섞지 마세요. 개별 퇴직 건의 적용법은 퇴직 시기, 지급 방식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페이지의 마지막 수정일이 모든 거래의 적용일은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지방세법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출처에도 해당 시행일을 표시했습니다.
- 입력값이 다르면 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과 적용 근속연수를 먼저 맞춥니다.
- 합산정산·과세이연 내역이 있으면 지급자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차감원천징수세액의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 과거 퇴직분이나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면 국세청 안내와 해당 시점 법령을 확인하고 홈택스 계산 또는 세무 상담으로 대조합니다.
퇴직급여 정산에서 자주 남는 질문
영수증에는 11년인데 실제로는 10년 몇 개월 근무했습니다. 어느 쪽을 넣나요?
영수증의 11년이 세법상 확정된 근속연수라면 완료한 근속연수에 11, 나머지 개월에 0을 넣으세요. 이미 올림한 연수에 실제 남은 개월을 다시 더하면 중복으로 올리게 됩니다. 서류의 기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면 지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을 넣어 계산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화면의 근속연수는 이미 퇴직소득으로 확인된 금액의 세액 공제에 사용하는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의 기간 올림을 적용할 뿐, 입퇴사 날짜나 근로조건으로 퇴직급여 지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앱의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잔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계좌 잔액을 곧바로 퇴직소득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할 일반 퇴직급여 중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과 세법상 근속기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값을 넣으세요. IRP 이전이나 연금 수령 세금은 이 계산기로 구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퇴직급여만 넣으면 되나요?
이번 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나 다른 근무지 퇴직급여가 있으면 합산정산 필요 여부와 기납부세액을 지급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과거 영수증을 합치거나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도 받는데 세후 금액이 실제 입금액보다 작습니다. 왜 그런가요?
화면의 세후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입력한 퇴직급여에서 세금 합계를 뺀 값입니다. 입력에서 뺀 비과세 급여를 결과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비과세 지급액과 다른 정산 항목을 포함한 지급명세로 확인하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으로 나오면 퇴직급여가 전액 비과세인가요?
그 뜻은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거나 일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분류와 최종 징수세액이 0원인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에 0원을 넣어도 되나요? 빈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0원은 입력한 금액으로 처리하므로 유효한 근속기간을 함께 넣으면 세금과 세후 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빈칸은 금액 미입력 상태라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초기화는 0원을 채우는 대신 금액과 기간을 모두 비웁니다.
같은 1억원인데 10년과 10년 1개월의 세금이 왜 다른가요?
세법상 근속기간의 1년 미만 나머지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적용 근속연수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제외 세전 퇴직급여 1억원에서 10년 0개월의 세금 합계는 4,262,500원이고, 10년 1개월은 11년을 적용해 3,841,75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뿐 아니라 환산급여와 세액 계산에 쓰는 연수도 바뀝니다. 두 경우 모두 합산정산·기납부세액·과세이연이 없는 일반 일시금 기준이며, 퇴직 날짜만 바꾸면 언제나 이 차액만큼 절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국세청 안내에서 공제와 계산 순서를 확인하고, 아래 법령에서 소득 구분·세율·원천징수·끝수 처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퇴직 건은 해당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 함께 확인할 정산 항목
세전 퇴직급여, 연봉 실수령액, 연차일수·1일수당을 따로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다른 정산 항목을 살펴보는 도구이며, 퇴직소득세의 세법상 근속연수를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