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툴을, 바로 쓸 수 있게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1억 원을 근속 10년에 받으면 세금은 426만 2,500원(실효세율 4.26%)입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단계별 금액, 퇴사일에 따라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7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
근속 기간 넣는 방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처럼 퇴직하면서 받는 돈의 합계입니다.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IRP로 옮길 금액 · 근속에서 뺄 기간 선택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몫의 세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서 빠진 기간이 있으면 개월 수로 넣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입사일 대신 중간정산일 다음 날을 넣으세요.
예시
예상 세금(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대한민국 거주자가 받는 일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한 어림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같은 해 여러 퇴직급여의 합산, 이미 낸 세금의 정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7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ROBERIN 기준필요한 툴을,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퇴직금 1억 원을 근속 10년에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426만 2,5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1년 치로 바꾼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공제가 커지고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1억 원을 10년 근무하고 받으면 퇴직소득세 387만 5,000원과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 합계 426만 2,500원(실효세율 4.26%)만 떼고 9,573만 7,500원을 받습니다.

    위 계산기는 퇴직급여와 입사일·퇴사일(또는 근속연수)을 넣으면 근속연수부터 산출세액까지 단계별 금액,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실수령액과 실효세율을 바로 보여 줍니다. 퇴사일이 며칠 늦어지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는 날짜와 그때 줄어드는 세금,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계산 순서와 금액별 세금 표, 근속연수 세는 법, IRP로 미루는 방법, 2023년에 바뀐 공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하는 때

    • 퇴사일을 정할 때: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그래서 입사한 날로부터 꽉 찬 10년이 되는 날까지 일하면 10년이지만, 하루만 더 일하면 11년이 됩니다. 1억 원이라면 이 하루로 세금이 42만 750원 줄어듭니다.
    • 일시금과 IRP 가운데 고를 때: 퇴직급여를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세금의 70%(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한 번에 받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산서를 받았을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칸마다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 단계별 숫자를 맞춰 보면 근속기간이나 비과세 금액이 잘못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이나 이직을 앞뒀을 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시행령 제105조 제1항). 받을 금액과 근속연수가 함께 달라지므로 각각 넣어 보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처럼 퇴직하면서 받는 돈에서 비과세를 뺀 합계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퇴직소득금액보다 크면 퇴직소득금액까지만 뺍니다(제48조 제2항).
    3.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여러 해 일해 받은 돈을 1년 치 금액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100%부터 35%까지 공제율을 누진으로 적용해 뺍니다.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제14조 제6항).
    5.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제55조 제1항).
    6. 퇴직소득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1년 치로 바꿨던 세금을 다시 근속기간만큼 늘립니다(제55조 제2항).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 미만은 단계마다 버리고(국세 과세표준의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예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3년 30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10년 1,5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20년 4,00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30년 7,000만 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넘는 금액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넘는 금액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넘는 금액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넘는 금액의 35%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환산급여공제로 전부 공제되고, 남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두 규칙을 합치면 근속 1년에 약 170만 원, 3년에 약 504만 원, 10년에 약 2,17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1억 원을 근속 10년에 받을 때 단계별 계산

    단계계산금액
    근속연수공제500만 + 200만 × (10 − 5)15,000,000원
    환산급여(1억 − 1,500만) × 12 ÷ 10102,000,000원
    환산급여공제6,170만 + (1억 200만 − 1억) × 45%62,600,000원
    과세표준1억 200만 − 6,260만39,400,000원
    환산산출세액84만 + (3,940만 − 1,400만) × 15%4,650,000원
    퇴직소득세465만 × 10 ÷ 123,875,000원
    지방소득세387만 5,000 × 10%387,500원
    세금 합계실효세율 4.26%4,262,500원
    실수령1억 − 426만 2,50095,737,500원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2004. 1. 1. 입사, 2023. 12. 31. 퇴사,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도 같은 순서로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을 거쳐 산출세액 112만 원을 냅니다.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11만 2,000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3,940만 원은 기본세율 15% 구간이지만, 실제로 낸 세금은 퇴직급여의 4.26%입니다.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이 줄고,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 10을 곱하면서 세금이 한 번 더 줄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며, 괄호 안은 퇴직급여 대비 실효세율입니다.

    퇴직급여3년5년10년20년30년
    1,000만 원132,000원 (1.32%)44,000원 (0.44%)0원0원0원
    3,000만 원1,414,870원 (4.72%)852,500원 (2.84%)220,000원 (0.73%)0원0원
    5,000만 원4,138,200원 (8.28%)2,358,120원 (4.72%)748,000원 (1.50%)0원0원
    1억 원15,991,250원 (15.99%)10,360,620원 (10.36%)4,262,500원 (4.26%)1,232,000원 (1.23%)264,000원 (0.26%)
    2억 원44,071,500원 (22.04%)35,708,750원 (17.85%)19,662,500원 (9.83%)7,727,500원 (3.86%)3,795,000원 (1.90%)
    3억 원73,911,750원 (24.64%)63,919,160원 (21.31%)42,889,000원 (14.30%)19,844,000원 (6.61%)10,848,750원 (3.62%)
    5억 원135,997,120원 (27.20%)123,186,250원 (24.64%)97,808,320원 (19.56%)58,382,500원 (11.68%)35,574,000원 (7.11%)

    같은 1억 원이라도 3년 근무로 받으면 1,599만 1,250원, 20년 근무로 받으면 123만 2,000원을 뗍니다. 금액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계산기 아래 선 그래프에서 지금 넣은 금액으로 근속연수 1년부터의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을 1년으로 셉니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고(시행령 제105조 제1항), 1년이 안 되는 끝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9년 1개월이든 9년 11개월이든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반대로 꽉 찬 10년에서 하루라도 넘으면 11년이 됩니다.

    퇴사일(입사 2016. 3. 2.)근속 기간근속연수세금 합계
    2026. 3. 1.10년 0개월 0일10년4,262,500원
    2026. 3. 2.10년 0개월 1일11년3,841,750원

    퇴직급여가 1억 원으로 같다고 볼 때 하루 차이로 42만 750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하루 더 일한 만큼 퇴직급여도 조금 늘어납니다.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퇴사일과 그때의 세금을 근속연수 칸 아래에 보여 줍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입사일 대신 중간정산일 다음 날을 시작일로 넣습니다.
    •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서 빠진 기간이 있으면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시행령 제105조 제1항 단서). 계산기의 '근속에서 뺄 기간'에 개월 수로 넣으세요.
    • 날짜는 정산서와 맞춥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과 퇴사일을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30~50% 덜 냅니다

    퇴직급여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몫의 퇴직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미 뗀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뤄지는 세금(이연퇴직소득세)은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 ÷ 퇴직소득금액입니다(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미뤄 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율의 일부만 원천징수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이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을 넘으면 50%가 새로 생겼습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받는 방법1억 원 · 10년3억 원 · 25년
    한 번에 받기(일시금)4,262,500원13,605,620원
    IRP 연금 1~10년차(70%)약 2,983,750원약 9,523,937원
    IRP 연금 11~20년차(60%)약 2,557,500원약 8,163,375원
    IRP 연금 21년차부터(50%)약 2,131,250원약 6,802,812원

    연금 쪽 금액은 퇴직급여 전부를 옮겨 같은 구간에서 모두 받았다고 가정한 어림입니다. 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한 뒤 한 해에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야 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IRP에서 굴려 불어난 운용수익은 이 세금과 별도로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를 냅니다.

    일부만 옮길 수도 있습니다. 3억 원·근속 25년에서 1억 원만 IRP로 옮기면 산출세액 1,236만 8,750원 가운데 412만 2,916원이 미뤄지고, 지금은 소득세 824만 5,830원과 지방소득세 82만 4,580원, 합계 907만 410원만 떼서 통장으로 1억 9,092만 9,590원이 들어옵니다. 계산기 펼침 칸의 'IRP·연금계좌로 옮길 금액'에 넣으면 같은 계산을 합니다.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늘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그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예전 공제를 적용합니다(부칙 법률 제19196호 제13조).

    근속연수2022년까지 퇴직2023년부터 퇴직
    5년 이하30만 원 × 근속연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퇴직급여 · 근속연수예전 공제로 계산지금 공제로 계산줄어든 세금
    3,000만 원 · 5년1,083,500원852,500원231,000원
    5,000만 원 · 10년1,441,000원748,000원693,000원
    1억 원 · 10년5,260,750원4,262,500원998,250원
    1억 원 · 20년2,618,000원1,232,000원1,386,000원
    2억 원 · 30년6,839,250원3,795,000원3,044,250원

    위 표는 지금의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에 근속연수공제만 바꿔 넣은 비교입니다. 기본세율 표도 같은 날 개정됐으므로 2022년 이전 퇴직분의 실제 세금은 그때의 세율로 따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 기준입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경우: 1억 원에 35% 구간을 곱하면 수천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공제와 환산을 거쳐 근속 10년이면 426만 2,500원입니다.
    • 연봉과 합쳐 세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제14조 제1항). 퇴사한 해의 월급이 많아도 퇴직소득세 세율 구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의 끝수를 버리고 세는 경우: 9년 2개월을 9년으로 넣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지고 12로 나눈 뒤 곱하는 연수도 줄어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끝은 올려서 10년입니다.
    • 세후 금액이나 비과세 수당을 넣는 경우: 퇴직급여 칸에는 세금을 떼기 전,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 IRP로 옮긴 뒤 바로 해지해도 세금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꺼내면(연금외수령)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30% 이상 덜 내는 것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만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을 그대로 넣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는 재직일수를 셀 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받기도 합니다. 이 날짜를 넣으면 기간이 하루 길어져 근속연수가 경계에서 1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산서의 퇴사일과 맞추세요.

    이 계산기의 한계

    • 임원이 받는 퇴직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이 계산기는 한도를 따지지 않고 넣은 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해에 퇴직급여를 두 번 이상 받았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합산해 다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 받는 퇴직급여만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일시금은 근속연수를 납입연수나 재직기간으로 따로 셉니다(시행령 제105조 제2항). 근속연수를 직접 넣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금액 범위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IRP 연금 세금은 퇴직급여 전부를 같은 수령연차 구간에서 받았다고 본 어림입니다. 해마다 원천징수할 때의 끝수, 연금수령한도, 운용수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 2022년 이전 퇴직분,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일 이 글과 계산기의 법령 내용은 2026-10-17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은 제48조·제55조·제129조 등의 2026년 1월 1일 시행 본문(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 지방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본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연금 수령 21년차부터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기준입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1억 원·10년이 4.26%, 5,000만 원·5년이 4.72%, 3억 원·20년이 6.61%, 1억 원·3년이 15.99%입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근속 1년이면 47만 1,620원, 3년이면 13만 2,000원, 5년이면 4만 4,000원이고 10년 이상이면 0원입니다. 근속 10년의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이라 1,000만 원을 모두 덮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아도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환산급여공제로 전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고, 1년이 안 되는 끝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9년 1개월도 10년이고, 꽉 찬 10년에서 하루만 넘어도 11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퇴직급여 산정에서 빠진 기간은 뺍니다.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몫의 세금은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원래 세금의 70%,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냅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1억 원·10년이면 일시금 426만 2,500원 대신 1~10년차에 약 298만 3,750원입니다.

    IRP로 옮긴 뒤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세금을 미룬 효과만 있고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야 30~50%를 덜 냅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에는 연봉과 합쳐 세율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퇴사한 해의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더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으로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붙나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소득세가 387만 5,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8만 7,500원이고,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 퇴직했다면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늘었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은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처럼 예전 공제를 씁니다(부칙 법률 제19196호 제13조). 기본세율 표도 같은 날 개정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 기준이며, 근속연수공제만 바꿔 보면 1억 원·10년 세금이 526만 750원에서 426만 2,500원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