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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소득 구분과 연간 납입액을 넣으면 현재 예상 공제액이 나오고, 아래에서 납입액·계좌 배분을 바꾼 네 가지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한 해의 본인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한쪽 빈칸은 0원입니다. 퇴직금 이체·회사 부담금·ISA 전환액은 빼고, DC 본인 추가납입액은 IRP와 합산하세요.

세액공제 예상액 ·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공제율 · 실제 환급액이 아닙니다.

소득세 공제 예상액
지방소득세 공제 예상액
공제 대상 납입액
일반 공제한도 초과액
한도까지 추가 납입액
추가 공제 가능 예상액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납입액을 입력해 주세요.

납입액별 세액공제 비교 같은 소득 조건 · 지방소득세 포함 · 원
납입 계획과 배분연간 납입액공제 예상액현재 대비
현재 입력입력한 배분
총 300만원연금저축 300만 · IRP 0
총 6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0
총 9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IRP만 900만원연금저축 0 · IRP 900만

대한민국 2026년 일반 본인납입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등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일반 납입한도는 합계 1,800만원입니다. ISA 전환 추가공제·특례 납입·실제 결정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은 각각 원 미만을 버려 더합니다. 소득 입력은 999,999,999,999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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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금계좌에 더 넣을 돈, 공제 한도와 나눠 보기

2026년 일반 본인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만으로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은 16.5%입니다. 이 조건에서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면 산식상 예상 공제액은 1,485,000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는 현재 납입액과 네 가지 고정 배분을 같은 소득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납부할 세금에 따른 공제 제한을 반영하기 전의 예상액이지, 통장으로 받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ISA 만기전환 추가공제는 계산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2026년 일반 연금계좌 본인 납입분만 다룹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을 비교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인정되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이 화면은 연금계좌의 수익률이나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아니라, 올해 본인이 납입하는 돈의 예상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이 계산에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본인이 추가로 낸 돈도 IRP와 같은 입력칸에 합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일반 납입분을 비교하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계좌 개설 순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어느 쪽을 넣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소득을 뺀 연간 총급여를 넣습니다. 계약서의 연봉이나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그대로 옮기는 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하고, 올해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기준의 예상 총급여로 비교하세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사업 매출·수입금액 전체도 아니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도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급여만 보고 5,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종합소득 신고자료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와 5,500만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 그 밖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4,500만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 소득 구분을 바꾸면 금액도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숫자를 넣어도 그 숫자가 뜻하는 소득은 다릅니다.

본인 납입액과 옮겨 온 퇴직금의 구분

납입칸에는 2026년에 본인이 새로 낸 일반 납입액의 연간 합계를 넣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끼리, IRP·DC 본인 추가납입끼리 각각 합산하세요. 앱에 보이는 현재 잔액에는 과거 납입액과 운용 손익이 섞일 수 있으므로 잔액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은 이번 세액공제의 본인 추가납입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퇴직급여 이체와 연금계좌 사이의 이전 금액을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다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포함: 연금저축에 본인이 납입한 일반 납입액.
  • 포함: IRP에 본인이 낸 돈과 DC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
  • 제외: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급여 이체액, 계좌 간 이전액, 운용수익.
  • 별도 확인: ISA 만기전환 등 특례 납입액은 일반 납입칸에 섞지 않습니다.

600만·900만·1,800만원은 서로 다른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이고, 1,800만원은 일반 본인 납입액의 연간 합산 한도입니다. 연금계좌에 1,800만원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의 두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일반 납입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근거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만 넣었다면 인정액은 600만원입니다. 반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일반 공제 대상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좌별 한도를 따로 더해 1,5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대상연간 한도 600만원 · 읽는 방법 연금저축 납입액 중 먼저 인정하는 범위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공제 대상연간 한도 900만원 · 읽는 방법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의 합계 한도
연금계좌 일반 본인 납입연간 한도 1,800만원 · 읽는 방법 세액공제 한도가 아닌 일반 납입 합계 한도

16.5%와 13.2%를 나누는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12%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기준은 이하이므로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인 경우도 15% 구간입니다.

화면의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는 소득세 공제액의 10%이므로 소득세 공제율에 각각 1.5%포인트·1.2%포인트를 더해 표시합니다. 법정 소득세 공제율 자체가 16.5%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공제 제한을 적용하기 전의 산식상 예상액입니다. 소득을 0원으로 입력하면 이 계산기는 표의 최대액 대신 예상 공제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소득세 15% · 지방세 포함 16.5% · 합산 예상 공제액 1,485,000원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소득세 12% · 지방세 포함 13.2% · 합산 예상 공제액 1,188,000원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소득세 15% · 지방세 포함 16.5% · 합산 예상 공제액 1,485,000원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소득세 12% · 지방세 포함 13.2% · 합산 예상 공제액 1,188,000원

인정 납입액과 원 단위 예상액 계산

인정 납입액은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원을 먼저 인정한 뒤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을 더하고, 그 합계를 900만원 이내로 제한한 값입니다. 소득세 예상 공제액은 인정 납입액에 15% 또는 12%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예상액은 같은 인정 납입액에 1.5% 또는 1.2%를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에서 각각 원 미만을 버린 뒤 합칩니다. 예를 들어 15% 구간에서 IRP 100,001원만 납입하면 소득세 15,000원, 지방소득세 1,500원, 합계 16,500원입니다. 이는 비교용 표시 방식이며 연말정산이나 신고에서 세액을 확정하는 법정 끝수 처리 규칙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납입과 네 가지 배분 비교

비교표의 현재 납입은 직접 입력한 계좌별 금액이고, 나머지 네 행은 정해진 연간 총액입니다. 현재 납입액에 300만·600만·900만원을 더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모든 행에 같은 소득 조건을 적용해 납입 총액과 계좌 배분이 만드는 차이만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과 IRP만 900만원은 공제 대상 금액이 같아서 예상 공제액도 같습니다. 수수료, 상품 구성, 인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 제한 전 예상액이며, 배분은 비교 기준이지 개인별 최적 배분 추천이 아닙니다.

현재 납입연금저축 / IRP·DC 직접 입력한 배분 · 16.5% 구간 입력액으로 계산 · 13.2% 구간 입력액으로 계산
총 300만원연금저축 / IRP·DC 300만원 / 0원 · 16.5% 구간 495,000원 · 13.2% 구간 396,000원
총 600만원연금저축 / IRP·DC 600만원 / 0원 · 16.5% 구간 990,000원 · 13.2% 구간 792,000원
총 900만원연금저축 / IRP·DC 600만원 / 300만원 · 16.5% 구간 1,485,000원 · 13.2% 구간 1,188,000원
IRP만 900만원연금저축 / IRP·DC 0원 / 900만원 · 16.5% 구간 1,485,000원 · 13.2% 구간 1,188,000원

총급여 5,000만원, 300만원씩 낸 사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0,000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3,000,000원과 IRP 3,000,000원을 납입하면 6,000,000원 전액을 인정합니다. 소득세 예상 공제액은 900,000원, 지방소득세는 90,000원으로 합계 990,000원입니다. 화면의 예시는 이 조건을 채웁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3,000,000원 더해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으로 맞추면 인정액은 900만원, 예상 공제액은 1,485,000원입니다. 추가로 묶이는 돈 300만원과 늘어나는 예상 공제액 495,000원을 함께 보세요. 300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이 아닙니다.

같은 600만원·300만원 배분이어도 총급여가 55,000,001원이면 소득세 1,080,000원과 지방소득세 108,000원을 합한 1,188,000원입니다. 5,5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납입액 전체에 12%의 소득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더 납입할 여력과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당해 일반 공제 제외액은 입력한 일반 납입액 중 이번 계산의 600만·900만원 한도를 벗어난 금액입니다. 돈이 사라지거나 납입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납입분의 이월·전환 가능 여부나 이후 인출 때의 세금도 이 결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한도까지 추가 납입액은 남은 900만원 공제 여력과 남은 1,800만원 일반 납입 여력 중 작은 금액입니다. 최대 추가 공제효과는 그 돈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도록 배분했을 때의 예상 증가분입니다.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에 도달했다면 연금저축에 더 넣는 대신 IRP·DC 본인 추가납입 쪽의 한도를 봐야 합니다.

  • 연금저축만 900만원 납입: 인정액 600만원, 당해 일반 공제 제외액 300만원입니다.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16.5% 구간의 예상 공제액이 495,000원 늘어납니다.
  • IRP만 1,800만원 납입: 인정액은 900만원이며 추가 일반 납입 여력과 추가 공제효과는 0원입니다.
  • 연금저축만 1,800만원 납입: 인정액은 600만원이지만 일반 납입 한도를 이미 채워 추가 납입 여력은 0원입니다.

예상 공제액이 실제 환급액은 아닌 이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지 납입만 하면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1조는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를 제한합니다. 이 화면은 산출세액, 다른 세액공제,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액이나 최종 환급액을 구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0원으로 넣으면 이 계산기는 예상 공제액을 0원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납입액에 16.5%를 곱해 환급받는 것으로 읽지 않도록 한 처리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표시된 예상 공제액 전부를 적용할 세금이 있는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에서 제외한 ISA 전환과 다른 특례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에 따른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ISA 전환액을 일반 연금저축·IRP 납입칸에 넣어 특례 결과를 대신 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부동산 차액 특례, 과거 이월 납입분의 전환, 중도 인출과 연금 수령 세금도 제외합니다. 이런 내역이 있으면 일반 본인 납입분만 분리해 이 화면에서 비교하고, 특례 적용과 최종 세액은 금융회사 납입자료 및 해당 신고 안내로 대조하세요.

입력부터 결과 복사까지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을 선택·입력하고 납입액을 채우면 계산 버튼 없이 결과가 바뀝니다. 납입칸 하나만 비어 있으면 그 칸은 0원으로 계산하지만, 두 칸이 모두 비어 있으면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태를 비교하려면 한 칸에 0원을 직접 넣으세요.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합니다. 음수·소수·잘못된 쉼표 표기나 두 납입액의 합계가 1,800만원을 넘는 입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의 입력 상한 999,999,999,999원은 화면에서 지원하는 범위일 뿐 세법상 소득 한도가 아닙니다.

  • 소득 구분에 맞춰 연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2026년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을 각각 합쳐 넣습니다.
  • 현재 예상 공제액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인정 납입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고정 배분 네 가지와 비교합니다.
  • 예시로 입력 기준을 살펴보거나 유효한 결과를 복사합니다. 초기화는 입력값과 결과를 처음 상태로 돌립니다.

추가 납입 전 확인할 돈과 서류

공제 한도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전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이므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남긴 뒤 추가 납입액을 정하세요.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해지·인출 시 세금은 계좌 종류와 납입 내역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은 해당 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는 연금납입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다룹니다. 금융회사의 납입 내역에서 본인 납입액과 이전액을 구분하고, 실제 공제 신청 때는 해당 연도의 증빙과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상 납입액으로 비교했다면 납입 후 실제 반영된 금액으로 다시 맞춥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초의 연금계좌 공제 조문과 같은 한도·공제율임을 확인했으며, 2027년 이후 납입분이나 과거 신고를 이 계산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소득자료: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맞는 금액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납입자료: 금융회사별 일반 본인 납입액을 합쳤는지, 이전액과 특례를 뺐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계획: 생활비·비상자금과 계좌의 인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세금자료: 예상 공제액을 적용할 세금이 있는지, 실제 신고에서 얼마가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을 비교할 때 남는 질문

연금저축 계좌가 두 개면 각각 600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저축 공제 대상 한도는 본인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쳐 연 600만원입니다. 금융회사가 달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을 한 칸에 합산해야 합니다. IRP·DC 본인 추가납입까지 합친 일반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월급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500만원 기준을 쓰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급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로 소득세 공제율 15% 또는 12%를 구분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매출이나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과 다릅니다.

회사에서 IRP로 보낸 퇴직금도 납입액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퇴직급여 이체와 연금계좌 사이의 이전 금액을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IRP·DC 입력칸에는 본인이 새로 낸 일반 추가납입액만 넣고 회사 부담금과 퇴직금 이전액은 빼세요.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최대 한도를 채우나요?

일반 본인 납입분이라면 IRP만 900만원으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합산 공제 대상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산식상 최대 예상액은 16.5% 구간에서 1,485,000원, 13.2% 구간에서 1,188,000원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액과 환급액은 별도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이미 넣었는데 IRP 납입을 더하면 효과가 있나요?

연금저축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600만원이므로, 일반 납입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해 합산 인정액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가 예상 공제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에서 495,000원, 13.2% 구간에서 396,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시행령 제40조의2의 일반 납입 기준이며 실제 세액 제한 전 금액입니다.

납입할 돈이 0원인데 비교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을 채우고 납입칸 중 하나에 0원을 직접 넣으면 현재 납입 0원과 네 가지 고정 배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납입칸을 모두 비워 두면 미입력 상태로 남습니다. 소득금액 자체가 0원이면 납입만으로 환급이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상 공제액을 0원으로 안내합니다.

예상 공제액이 148만5천원이면 그만큼 환급받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산출세액 초과 공제 제한과 다른 공제, 이미 낸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1,485,000원은 900만원 인정액에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 예상액이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환급액이 아닙니다.

ISA 만기자금으로 납입해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일반 본인 납입분을 분리해 비교할 때만 사용하세요. ISA 만기전환 추가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환액을 일반 납입칸에 합치면 특례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시행령 제118조의2의 전환 요건 및 증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 300만원 비교 행은 지금 납입액에 300만원을 더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총 300만원 행은 연금저축 300만원·IRP 0원이라는 연간 총액을 가정합니다. 총 6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0원, 총 9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IRP만 900만원은 연금저축 0원·IRP 900만원입니다. 현재 납입과 같은 소득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마지막 몇 원까지 같아야 하나요?

그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에서 각각 원 미만을 버린 뒤 합치는 비교용 표시 방식을 씁니다. 법정 세액 확정 끝수 처리나 실제 신고 결과를 재현하는 기능이 아니며, 차이가 크면 끝수보다 소득 구분·인정 납입액·다른 공제·특례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공제의 법령 근거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공제 한도·소득 기준·제외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 제한은 제61조, 일반 납입 한도와 증빙은 시행령, 지방소득세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행일은 법령 시행본의 날짜이며 페이지 확인일과 다릅니다.

급여·퇴직금에서 따로 확인할 금액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와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은 다른 계산입니다. 퇴직금 자체의 세전 금액이나 매달 쓸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할 때는 아래 도구를 구분해 사용하세요. 어느 도구도 이 페이지의 예상 공제액을 합쳐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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