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을 채울 때 세액공제는 148만 5,000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DC에 본인이 올해 넣은 돈 가운데 한도 안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따로 줄어서 실제 효과는 16.5%와 13.2%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을 덜 냅니다.
위 계산기는 지금까지 넣은 돈(또는 올해 넣을 돈)으로 공제 대상 납입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액을 내고, 한도까지 더 넣을 돈과 12월까지의 월 납입액을 알려 줍니다. 펼침 칸에서 ISA 만기 전환금액을 넣으면 늘어나는 한도를, 공제 전 결정세액을 넣으면 세금이 모자라 받지 못하는 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공제율과 한도, 납입액별 공제액, ISA 전환, 세금이 적을 때, 꺼낼 때의 세금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따져 봐야 하는 때
- 연말이 다가올 때: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으로 따집니다. 10월이나 11월에 남은 한도를 확인하면 12월까지 몇 번에 나눠 얼마씩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만 넣고 있을 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올해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IRP·DC로 나누면 16.5% 구간에서 49만 5,000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 ISA가 만기될 때: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 늘어납니다. 얼마를 옮겨야 한도를 다 쓰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일 때: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내려가는데,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공제 대상 전체에 12%가 적용됩니다.
- 낼 세금이 적을 때: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900만 원을 다 채워도 공제받는 금액은 남은 세금까지입니다.
계산 방법
- 공제율 고르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비과세 제외) 5,500만 원 이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이고, 넘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공제 대상 납입액 = min(연금저축, 600만 원) + IRP·DC 본인 납입액, 합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ISA 만기 전환금이 있으면 전환금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소득세 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15% 또는 12%입니다. 다만 낼 소득세(공제 전 결정세액)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61조).
- 지방소득세 공제액 = 소득세 공제액 × 10%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한도까지 더 넣을 돈 = 900만 원(ISA 추가분 포함) − 공제 대상 납입액이며, 연금저축·IRP 합계가 연 1,8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12월까지 남은 달 수로 나누면 한 달에 넣을 돈입니다.
계산기는 소득세 공제액과 지방소득세 공제액에서 각각 원 미만을 버린 뒤 더합니다. 15% 구간에서 IRP에 10만 1원을 넣으면 소득세 1만 5,000원, 지방소득세 1,500원, 합계 1만 6,500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마지막 몇 원까지 같다고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며, 차이가 크면 소득 구분과 공제 대상 납입액부터 확인하세요.
소득별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
| 소득 조건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600만 원 인정 | 900만 원 인정 |
|---|---|---|---|---|
|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6.5% | 990,000원 | 1,485,000원 |
|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13.2% | 792,000원 | 1,188,000원 |
| 그 밖: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990,000원 | 1,485,000원 |
| 그 밖: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 13.2% | 792,000원 | 1,188,000원 |
총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나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사업·연금 같은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친 것이고,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이자·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급여만 보고 5,500만 원 기준을 쓰지 말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을 씁니다.
두 기준 모두 '이하'라서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 원이면 16.5%입니다. 5,500만 1원이 되면 공제 대상 900만 원 전체에 13.2%가 적용돼 공제가 29만 7,000원 줄어듭니다.
600만·900만·1,800만 원은 서로 다른 한도입니다
| 한도 | 금액(연) | 뜻 |
|---|---|---|
| 연금저축 공제 대상 | 6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중 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계좌가 여러 개면 합계)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 대상 | 900만 원 | 연금저축 인정액(600만 원 이내)과 IRP·DC 본인 납입액의 합계 한도 |
| 연금계좌 일반 납입 | 1,800만 원 |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 공제 한도가 아니며 ISA 전환금은 따로 넣을 수 있음 |
600만 원과 900만 원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공제 한도이고, 1,80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납입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인정액은 600만 원이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나 IRP만 9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모두 인정됩니다. 계좌별 한도를 더해 1,5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만 900만 원: 인정 600만 원, 16.5% 구간 공제 99만 원, 300만 원은 한도 밖입니다.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공제가 49만 5,000원 늘어납니다.
- IRP만 1,800만 원: 인정 900만 원, 공제 148만 5,000원이며 일반 납입 한도를 다 채워 올해는 더 넣을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만 1,800만 원: 인정 600만 원에 납입 한도까지 다 써서, 올해는 IRP로 남은 3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없습니다.
넣는 돈에 따른 세액공제 표
IRP·DC에 넣거나 연금저축 600만 원 안에서 나눠 넣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낼 세금이 충분하다는 가정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 1년 납입액 | 한 달로 나누면 | 16.5% 구간 | 13.2% 구간 |
|---|---|---|---|
| 120만 원 | 10만 원 | 198,000원 | 158,400원 |
| 240만 원 | 20만 원 | 396,000원 | 316,800원 |
| 300만 원 | 25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 5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 75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1,200만 원(ISA 전환 3,000만 원 이상) | — | 1,980,000원 | 1,584,000원 |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3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었다면 600만 원이 모두 인정돼 소득세 90만 원, 지방소득세 9만 원, 합계 99만 원입니다. 10월에 이 상태라면 12월까지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공제를 49만 5,000원 늘릴 수 있고, 남은 3번(10·11·12월)에 나누면 한 달 1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더 묶이는 돈 300만 원과 늘어나는 공제 49만 5,000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은 그 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고 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전환금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라서 일반 납입을 다 채운 사람도 옮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 ISA 전환금액 | 늘어나는 한도 | 공제 대상 합계 | 16.5% 구간 공제 | 13.2% 구간 공제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1,650,000원 | 1,320,000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1,100만 원 | 1,815,000원 | 1,452,000원 |
| 3,0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 1,980,000원 | 1,584,000원 |
| 5,0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 1,980,000원 | 1,584,000원 |
위 표는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일반 한도 900만 원을 이미 채운 경우입니다. 3,000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전환금은 그 자체로도 납입액이라서, 일반 납입이 없는 사람이 3,000만 원을 IRP로 옮기면 일반 한도 900만 원과 추가 300만 원을 함께 채워 1,200만 원이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에 걸려 900만 원(600만 원 +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야 1,200만 원이 됩니다. 계산기의 '전환금을 넣은 계좌'가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두 해에 걸쳐 나눠 옮기면 두 해를 합쳐 300만 원이 한도이고, 둘째 해는 300만 원에서 첫해에 적용된 금액을 뺍니다. 계산기는 한 해 안에서 옮긴 경우만 계산합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됩니다
세액공제는 낼 소득세에서 빼는 금액이라 세금보다 많이 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포함한 공제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3항).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연금계좌에 넣어도 올해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은 연금계좌 공제를 빼기 전에 남은 소득세입니다. 작년과 소득·공제가 비슷하다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에 작년에 받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분)를 더해 어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이 30만 원인 사람이 IRP에 600만 원을 넣으면 산식상 소득세 공제는 90만 원이지만 30만 원까지만 공제되어 지방소득세를 더해 33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공제 대상 200만 원만 넣어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 뒤의 해로 돌리기: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신청한 날 넣은 돈으로 보므로 그 해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 안이어야 하고, 돌린 금액도 그 해 600만·9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 꺼낼 때 세금 없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계좌에서 꺼낼 때 과세하지 않는 돈(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3). 한 계좌의 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그 밖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확인을 거친 금액이 해당합니다.
공제받은 돈을 꺼낼 때의 세금
세액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성격이 있습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꺼낼 때 다음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그 10%).
| 꺼내는 방식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근거 |
|---|---|---|---|
| 연금으로 받기: 70세 미만 | 5% | 5.5%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
| 연금으로 받기: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같은 목 |
| 연금으로 받기: 80세 이상 또는 종신계약 | 3% | 3.3% | 같은 호 가목·다목 |
| 연금 외 수령(중도 해지 등) | 15% | 16.5% |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없음 | 없음 | 시행령 제40조의3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한 해에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퇴직금에서 온 부분 등 제외)이 한 해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5%로 따로 세금을 내는 방법 중 고릅니다(제64조의4). 16.5% 구간에서 공제받고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비율과 같은 16.5%를 원금뿐 아니라 운용수익에도 내므로, 노후자금이 아닌 돈은 넣기 전에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남겨 두세요.
2022년까지와 달라진 기준
| 항목 | 2022년 과세기간까지 | 2023년 과세기간부터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4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는 300만 원) | 600만 원(소득과 무관) |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700만 원 | 900만 원 |
| 15% 적용 기준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부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새 기준을 씁니다. 블로그나 오래된 안내에서 '연금저축 400만 원·IRP 합산 700만 원'을 보면 2022년까지의 기준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에게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는 300만·700만 원).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조문도 600만·900만 원과 15%·12%로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연봉이나 실수령액을 소득에 넣는 경우: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가 있으면 연봉보다 총급여가 작습니다.
- 계좌 잔액을 납입액으로 넣는 경우: 잔액에는 과거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습니다. 올해 본인이 넣은 돈만 금융회사 납입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이체분을 IRP 납입액에 넣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옮긴 퇴직금과 계좌 간 이전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59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 1,8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아는 경우: 1,800만 원은 넣을 수 있는 한도이고 공제 한도는 900만 원(ISA 전환 시 최대 1,200만 원)입니다.
- 예상 공제액을 그대로 환급액으로 보는 경우: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라서 공제액과 다릅니다. 다른 공제로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데 5,500만 원 기준을 쓰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을 씁니다.
한계와 주의
- 2026년 일반 본인 납입분과 한 해 안의 ISA 만기 전환만 계산합니다. 두 해에 걸친 ISA 전환, 고령자 주택 차액·부동산 양도차액 납입 특례(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라목)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전 결정세액은 직접 넣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그 해의 다른 공제, 감면, 자녀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 미만은 소득세 공제와 지방소득세 공제에서 각각 버리는 비교용 방식이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수익률, 수수료, 상품 선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10-16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은 제59조의3의 2026년 1월 1일 시행 본문(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 현행본입니다. 2027년 이후 납입분은 그때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1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율 15%·1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기준,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 퇴직소득·계좌 이전 제외, ISA 전환금 10%·300만 원
- 2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범위,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ISA 전환금 별도, 지난 과세기간 몫 납입 불가, 연금수령 요건(55세·5년·연금수령한도)
- 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납입확인서 제출,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전환
- 4소득세법 제61조(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 5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특례)공제받지 않은 이전 납입액을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전환
- 6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과세제외금액(공제 한도 초과분·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
- 7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 8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연금계좌 연금수령 5%·4%·3%(종신계약 3%),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 9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21호: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 10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 세액 계산의 특례)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 계산 중 선택(1,500만 원 기준은 제14조 제3항 제9호)
- 11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 특례(고소득자 300만·7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DC 같은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지만(시행령 제40조의2) 이것은 납입 한도이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합쳐서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 넘으면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입니다. 기준은 '이하'라서 정확히 5,500만 원이면 16.5%이고,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공제 대상 전체에 13.2%가 적용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최대 공제를 받나요?
네. IRP·DC 같은 퇴직연금계좌는 합산 900만 원 한도만 적용되므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과 공제액이 같습니다(16.5% 구간 148만 5,000원).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만 인정돼 99만 원입니다. 계좌별 인출 조건과 수수료, 상품 구성은 공제와 별개로 확인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시행령 제118조의2). 3,000만 원 이상을 옮기면 300만 원이 늘어 일반 900만 원과 합쳐 1,200만 원까지 인정되고, 16.5% 구간에서는 공제가 49만 5,000원 늘어 198만 원이 됩니다. 전환금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낼 소득세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0원이면 연금계좌 공제는 받지 못하고, 그만큼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돌려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시행령 제118조의3, 그 해 1,800만 원 납입 한도 안), 나중에 꺼낼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세금 없이 먼저 인출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3).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한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으로 따지므로 달마다 나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난 해 몫을 올해 넣을 수는 없고(시행령 제40조의2), 연말에는 금융회사마다 이체 마감 시각이 다르니 여유 있게 넣으세요. 900만 원을 1년에 나누면 월 75만 원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IRP로 옮긴 퇴직금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회사가 DC형 계좌에 넣는 부담금도 본인 납입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IRP 칸에는 본인이 새로 넣은 돈만 넣으세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 내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15%(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4%·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이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