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상임금 계산기
왼쪽에 기본급과 임금 항목·기준시간을 입력하면 오른쪽에서 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옮겨 적기
세전 금액 기준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의 월 환산 예시입니다. 근무 형태와 유급시간에 맞게 바꾸세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확인하세요.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과가 잠정적입니다.
수당·상여금 항목
0개금액은 선택한 지급 주기 1회분을 적으세요. 항목명만으로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항목을 추가하세요.
통상임금 계산 결과
대한민국 기준 · 입력 즉시 반영대한민국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월 환산 포함액
- —원
- 1일 통상임금
- —원
월 환산 내역
포함한 항목별 금액을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월 환산 포함액 ÷ 월 산정시간 = 시간급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내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찾기
통상임금은 약속한 근로를 제공할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월급제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포함할 항목을 월 금액으로 맞춰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수당·상여금을 지급 규정과 함께 대조해 보세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면 현재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의 실제 성격이 불확실하면 화면에서 ‘확인 필요’로 남기고 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번 달 지급총액을 그대로 넣어도 될까요?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과 통상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총액에는 추가근로의 대가와 업무비 정산액이 섞일 수 있고,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오히려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월 단위로 환산해 합산하세요.
-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 상여금을 받은 달의 지급총액을 통째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기본급에 이미 포함된 수당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나요?
판단의 중심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입니다. 소정근로는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근로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고정성을 별도 징표에서 제외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노사지도지침을 2025년 2월 6일 발표했습니다. 예전의 “무조건 확정 지급되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제외하지 마세요.
- 소정근로 대가성: 약속한 근로 자체의 대가인가?
- 정기성: 매월·분기·연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하기로 했는가?
- 일률성: 전체 또는 직무·기술·경력 같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가?
식대·교통비·직무수당은 모두 포함되나요?
항목 이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현금 식대와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식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무·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지급 의무와 세 가지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상 비과세 처리 여부 역시 통상임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고정 식대·교통비: 실제비용 정산인지 정액 임금인지 확인합니다.
- 직무·자격수당: 지급 대상 기준이 소정근로 가치와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 현물 식사 등 복지: 미사용분의 현금 청구권과 지급 규정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제외하거나 따로 검토해야 하나요?
업무를 위해 쓴 비용을 돌려받는 돈과 추가근로의 대가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와 구분합니다. 매달 같은 액수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산입하면 고정연장수당이나 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항목에 여러 성격의 금액이 섞였으면 규정과 산정 내역을 나눠 보세요.
- 영수증 정산형 출장비·숙박비 등은 실비변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약정과 실제 성격을 확인합니다.
- 일회성 포상금·격려금은 지급 의무와 정기성을 확인합니다.
- 가족 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수당은 일률성을 따져 봅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빠지나요?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임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넣는 판단과 퇴직자에게 상여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산 결과가 지급 청구권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상여금 규정의 금액·지급주기·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재직·만근·근무일수 조건의 내용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합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의 실제 상여금 지급 문제는 따로 확인합니다.
성과급은 어느 부분을 넣어야 하나요?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전액을 자동으로 넣으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최소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최소 지급분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보장하는 최소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 최소 지급분과 실적에 따른 추가분을 각각 입력합니다.
- 작년에 실제로 받은 총성과급을 그대로 올해 기준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어디부터 입력하나요?
‘월 기본급’부터 입력하고 수당·상여금은 별도 임금 항목으로 추가하세요. 1회 지급액과 지급주기를 맞춘 뒤 ‘포함’, ‘제외’, ‘확인 필요’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숫자 결과에서 빠지므로, 규정을 확인한 뒤 선택을 바꾸어야 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본인 계약에 맞춥니다.
- 상여금은 월액·분기 지급액·연간 총액 중 무엇을 넣는지 확인합니다.
- 예시 채우기로 입력 방식을 살펴본 뒤 본인 금액으로 바꿉니다.
분기·연간 상여금은 월 금액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지급주기가 다른 임금은 월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계가 맞습니다. 화면은 1회 지급액을 해당 주기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연간 총액을 적고 ‘매월’을 선택하거나 연간 총액과 개별 지급액을 모두 넣으면 중복 계산됩니다.
- 매월 지급액은 그대로, 2개월마다 지급액은 2로 나눕니다.
- 분기 지급액은 3, 반기 지급액은 6으로 나눕니다.
- 연간 총액은 12로 나누어 월 환산액에 더합니다.
월 기준시간은 누구나 209시간인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이 있는 일반적인 월 환산 예입니다. (40+8)×365÷7÷12는 약 208.57시간이고, 보통 209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단시간·교대제·추가 유급휴일 등 근무 형태가 다르면 계약과 지급 규정에 맞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 이번 달 실제 출근시간을 월 기준시간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 주 6일·교대 근무·단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기본급 2,000,000원, 매월 정액 식대 200,000원, 직무수당 100,000원, 연간 정기상여금 3,600,000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여금의 월 환산액은 300,000원입니다. 월 기준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는 각 항목이 법적 포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 월 통상임금: 2,000,000 + 200,000 + 100,000 + 3,600,000 ÷ 12 = 2,600,000원
- 통상시급: 2,600,000 ÷ 209 ≈ 12,440.19원
- 1일 통상임금: 2,600,000 ÷ 209 × 8 ≈ 99,521.53원
통상시급 결과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통상시급은 시간 단위 법정수당의 기준을 대조할 때, 1일 통상임금은 일 단위 금액을 검토할 때 참고합니다. 실제 수당에는 근로시간, 법 적용 범위와 지급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이 결과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표시값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고, 1일 금액은 반올림 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해당 시간과 가산 적용 범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와 회사 지급 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표시 시급에 8을 다시 곱하면 예시에선 0.0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과 다르거나 과거 임금이라면?
차이가 나면 포함한 항목, 지급주기 환산, 월 기준시간 순서로 대조하세요. 확인 필요 항목은 현재 결과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 판례 변경은 선고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원칙과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예외가 있으므로, 현재 계산값을 과거 전체 기간에 곱해 미지급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을 준비합니다.
- 회사가 포함한 항목과 월 기준시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 과거 차액은 근로 시점과 판례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나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나요?
대한민국의 월급제 급여를 원화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사용자가 포함으로 선택한 임금 항목을 월 금액으로 환산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기본급 외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빼나요?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실제 사용한 식비를 돌려주는 실비 정산인지 등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판결 이후에도 고정성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독립 판단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일에 재직해야 하는 상여금은 제외되나요?
재직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에 최소 보장액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하는 최소 금액과 실적에 따른 추가분을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세요. 최소 지급분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상여금 360만 원은 어떻게 넣나요?
임금 항목에 3,600,000원을 넣고 지급주기를 ‘연간 총액’으로 선택합니다. 포함을 선택하면 월 환산액 300,000원이 합산됩니다.
확인 필요 항목도 결과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의 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포함 또는 제외로 바꾸세요. 확인 필요 항목이 남은 결과는 잠정 금액입니다.
월 기준시간은 누구나 209시간인가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이 있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근로계약과 유급시간에 맞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일하면 1일 통상임금도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구체적 수당 계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 시급에 하루 시간을 곱한 값과 일 금액이 왜 다른가요?
반올림 순서 때문입니다. 도구는 반올림 전 시급으로 1일 금액을 계산하므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시급을 다시 곱한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과거 미지급 수당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결과만으로 과거 미지급액이나 청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임금과 근로기록, 2024년 판례 변경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공식 출처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과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2025년 개정 지침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과 회사의 지급 규정·운영 관행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계산에 도움이 되는 도구
통상임금은 세전 수당 기준입니다. 월 실수령액, 근무시간별 급여 또는 발생 연차일수는 아래 도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