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100만 원에서 8.8%를 떼면 912,000원을 받습니다
강연·심사·자문·원고처럼 한 번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처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겨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되어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이 들어옵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뗍니다. 위 계산기는 두 구분을 바꿔 가며 실수령액과 받고 싶은 금액에 필요한 지급액을 계산하고, 올해 받은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안인지도 보여 줍니다.
계산 방법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지급액 × 40% (1원 미만 버림)
-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10원 미만 버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 × 4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됩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경비로 쓰지만, 지급할 때 떼는 금액은 보통 60%로 계산합니다.
지급액별 8.8%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 지급액 | 기타소득금액 | 8.8% 원천징수 | 8.8% 실수령 | 3.3% 실수령 |
|---|---|---|---|---|
| 100,000원 | 40,000원 | 0원 | 100,000원 | 96,700원 |
| 125,000원 | 50,000원 | 0원 | 125,000원 | 120,880원 |
| 130,000원 | 52,000원 | 11,440원 | 118,560원 | 125,710원 |
| 300,000원 | 120,000원 | 26,400원 | 273,6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2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400,000원 | 88,000원 | 912,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1,200,000원 | 264,000원 | 2,736,000원 | 2,901,000원 |
| 7,500,000원 | 3,000,000원 | 660,000원 | 6,840,000원 | 7,252,500원 |
125,000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필요경비 60%를 빼면 지급액 125,000원의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만 원이고, 1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125,002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125,003원부터는 기타소득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어 실수령액이 114,003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급액이 125,003원~137,049원이면 125,000원을 받을 때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습니다. 위 표의 130,000원(실수령 118,560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8.8%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 대상이라, 8.8%를 떼인 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지급액으로는 750만 원(× 40% =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는 쪽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서,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합산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8.8%는 그때 결정된 세금에서 뺍니다. 계산기 아래 '올해 이미 받은 기타소득'에 올해 받은 지급액 합계를 넣으면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 줍니다.
8.8%와 3.3%는 무엇이 다른가
| 기타소득 8.8% | 사업소득 3.3% | |
|---|---|---|
| 대상 | 한 번 하는 강연·심사·자문·원고 등 일시적 인적용역 | 계속·반복해서 하는 면세 인적용역(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작가 등) |
| 떼는 방식 | 필요경비 60% 뺀 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
| 적은 금액 | 지급액 125,002원까지 0원 | 1천 원 미만 소액 부징수도 적용 안 됨(제15호 인적용역) |
| 5월 신고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안 해도 됨(선택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
어느 소득으로 처리할지는 일의 성격에 따라 지급처가 판단해 지급명세서에 적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여러 번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 10%는 함께 계산하지 않습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저술가·작곡가처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를 붙여 청구하는 과세사업자 거래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타소득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옛 계산기에 있던 '공급가액 + 부가세 10% + 원천징수' 계산은 서로 맞지 않는 조합이라 뺐습니다.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틀리는 경우
- 8.8%를 기타소득금액에 곱함: 8.8%는 지급액 기준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20% + 2%)입니다.
- 실수령액 ÷ 0.912로 계약금을 구함: 세금이 10원 단위로 끊겨 원 단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912,000원은 999,980원·1,000,000원 두 지급액에서 모두 나옵니다.
- 300만 원을 지급액으로 봄: 분리과세 한도 300만 원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지급액으로는 750만 원입니다.
- 8.8%로 세금이 다 끝났다고 봄: 한도를 넘거나 합산을 고르면 5월 신고 때 다시 계산합니다.
한계와 주의
-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만 계산합니다. 상금·사례금처럼 필요경비가 다른 기타소득은 결과가 다릅니다.
- 올해 받은 기타소득은 지급액 합계의 40%로 기타소득금액을 어림합니다. 건별 1원 미만 버림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추가 납부·환급)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은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주소에는 소득 구분·계산 방향·금액이 담기고, 올해 받은 금액은 담기지 않습니다.
기준일 법령은 2026-10-09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01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현행. 제1항 제6호 라목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02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현행(시행 2026-10-01). 제1호의2 일시적 인적용역 등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 03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현행. 제4호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 04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현행.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소득은 분리과세, 합산 선택 가능
- 05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현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의 소득
- 06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10원 미만 끝수 버림
- 07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자주 묻는 질문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에 소득세 20%를 매기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40% × 20% = 8%에 0.8%를 더해 지급액의 8.8%입니다. 100만 원이면 소득세 80,000원과 지방소득세 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8.8%와 3.3%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 번 하는 강연·심사·자문·원고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8.8%),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는 프리랜서의 대가는 사업소득(3.3%)입니다. 실제 구분은 일의 성격에 따라 지급처가 판단해 지급명세서에 적습니다.
12만 5천 원 이하는 왜 세금을 안 떼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 60%를 빼면 지급액 125,000원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이라, 1원 미만 버림까지 따지면 125,002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125,003원부터는 8.8% 전부를 떼서 실수령액이 114,003원이 됩니다.
8.8%를 뗐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지급액 75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세금이 끝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 신고를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서 계약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계산 방향을 '실수령액 → 지급액'으로 바꾸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세금이 10원 단위로 끊겨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지급액이 여러 개일 수 있어, 가장 작은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912,000원을 받으려면 999,980원 또는 1,000,000원입니다.
8.8% 원천징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3.3%를 떼는 사업소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소득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붙이는 과세사업자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두 계산을 섞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신고 때 결정된 세금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8.8%를 빼므로, 세율이 높으면 더 내고 낮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올해 받은 지급액 합계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8.8%를 기타소득금액에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8.8%는 지급액 기준 비율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지급액 1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 40만 원에 22%를 곱하면 같은 88,000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