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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원천징수 계산기

강연료·심사료·자문료처럼 한 번 받은 인적용역 대가에서 기타소득 8.8%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필요한 지급액을 거꾸로 구하고,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 3.3%로 받을 때와 막대로 비교합니다. 125,000원 이하 과세최저한과 올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분리과세 한도까지 남은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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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계산 방향

강연료·심사료·자문료처럼 한 번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빼고 20%를 떼서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 3.3%입니다.

    같은 금액을 기타소득(8.8%)과 사업소득(3.3%)으로 받을 때

    강조된 막대가 지금 고른 소득 구분입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일의 성격(일시적인지 계속·반복인지)에 따라 지급처가 판단해 지급명세서에 적습니다.

    올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도

    지급액별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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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100만 원에서 8.8%를 떼면 912,000원을 받습니다

    강연·심사·자문·원고처럼 한 번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처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겨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되어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이 들어옵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뗍니다. 위 계산기는 두 구분을 바꿔 가며 실수령액과 받고 싶은 금액에 필요한 지급액을 계산하고, 올해 받은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안인지도 보여 줍니다.

    계산 방법

    1.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지급액 × 40% (1원 미만 버림)
    2.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10원 미만 버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0원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4.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 × 4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됩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경비로 쓰지만, 지급할 때 떼는 금액은 보통 60%로 계산합니다.

    지급액별 8.8%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지급액기타소득금액8.8% 원천징수8.8% 실수령3.3% 실수령
    100,000원40,000원0원100,000원96,700원
    125,000원50,000원0원125,000원120,880원
    130,000원52,000원11,440원118,560원125,710원
    300,000원120,000원26,400원273,600원290,100원
    500,000원200,000원44,000원456,000원483,500원
    1,000,000원400,000원88,000원912,000원967,000원
    3,000,000원1,200,000원264,000원2,736,000원2,901,000원
    7,500,000원3,000,000원660,000원6,840,000원7,252,500원

    125,000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필요경비 60%를 빼면 지급액 125,000원의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만 원이고, 1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125,002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125,003원부터는 기타소득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어 실수령액이 114,003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급액이 125,003원~137,049원이면 125,000원을 받을 때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습니다. 위 표의 130,000원(실수령 118,560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8.8%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 대상이라, 8.8%를 떼인 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지급액으로는 750만 원(× 40% =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는 쪽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서,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합산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8.8%는 그때 결정된 세금에서 뺍니다. 계산기 아래 '올해 이미 받은 기타소득'에 올해 받은 지급액 합계를 넣으면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 줍니다.

    8.8%와 3.3%는 무엇이 다른가

    기타소득 8.8%사업소득 3.3%
    대상한 번 하는 강연·심사·자문·원고 등 일시적 인적용역계속·반복해서 하는 면세 인적용역(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작가 등)
    떼는 방식필요경비 60% 뺀 금액의 20% + 지방소득세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적은 금액지급액 125,002원까지 0원1천 원 미만 소액 부징수도 적용 안 됨(제15호 인적용역)
    5월 신고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안 해도 됨(선택 가능)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어느 소득으로 처리할지는 일의 성격에 따라 지급처가 판단해 지급명세서에 적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여러 번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 10%는 함께 계산하지 않습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저술가·작곡가처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를 붙여 청구하는 과세사업자 거래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타소득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옛 계산기에 있던 '공급가액 + 부가세 10% + 원천징수' 계산은 서로 맞지 않는 조합이라 뺐습니다.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틀리는 경우

    • 8.8%를 기타소득금액에 곱함: 8.8%는 지급액 기준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20% + 2%)입니다.
    • 실수령액 ÷ 0.912로 계약금을 구함: 세금이 10원 단위로 끊겨 원 단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912,000원은 999,980원·1,000,000원 두 지급액에서 모두 나옵니다.
    • 300만 원을 지급액으로 봄: 분리과세 한도 300만 원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지급액으로는 750만 원입니다.
    • 8.8%로 세금이 다 끝났다고 봄: 한도를 넘거나 합산을 고르면 5월 신고 때 다시 계산합니다.

    한계와 주의

    •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만 계산합니다. 상금·사례금처럼 필요경비가 다른 기타소득은 결과가 다릅니다.
    • 올해 받은 기타소득은 지급액 합계의 40%로 기타소득금액을 어림합니다. 건별 1원 미만 버림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추가 납부·환급)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은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주소에는 소득 구분·계산 방향·금액이 담기고, 올해 받은 금액은 담기지 않습니다.

    기준일 법령은 2026-10-09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에 소득세 20%를 매기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40% × 20% = 8%에 0.8%를 더해 지급액의 8.8%입니다. 100만 원이면 소득세 80,000원과 지방소득세 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8.8%와 3.3%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 번 하는 강연·심사·자문·원고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8.8%),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는 프리랜서의 대가는 사업소득(3.3%)입니다. 실제 구분은 일의 성격에 따라 지급처가 판단해 지급명세서에 적습니다.

    12만 5천 원 이하는 왜 세금을 안 떼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 60%를 빼면 지급액 125,000원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이라, 1원 미만 버림까지 따지면 125,002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125,003원부터는 8.8% 전부를 떼서 실수령액이 114,003원이 됩니다.

    8.8%를 뗐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지급액 75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세금이 끝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 신고를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서 계약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계산 방향을 '실수령액 → 지급액'으로 바꾸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세금이 10원 단위로 끊겨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지급액이 여러 개일 수 있어, 가장 작은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912,000원을 받으려면 999,980원 또는 1,000,000원입니다.

    8.8% 원천징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3.3%를 떼는 사업소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소득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붙이는 과세사업자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두 계산을 섞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신고 때 결정된 세금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8.8%를 빼므로, 세율이 높으면 더 내고 낮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올해 받은 지급액 합계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8.8%를 기타소득금액에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8.8%는 지급액 기준 비율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지급액 1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 40만 원에 22%를 곱하면 같은 88,000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