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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비 적정 주거비 계산기

월 실수령과 지금 내는 월세·관리비·대출 상환을 넣으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과 월 주거비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실수령 300만 원이면 30% 상한은 월 90만 원, 여유 있게 잡은 20%는 60만 원입니다. 세전 월급은 2026년 4대보험·세금으로 실수령을 어림하고, 같은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월세·전세·집값과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지역별 중위수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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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주거비는 실수령의 30% 안쪽, 여유 있게는 20%가 기준입니다

      월세·관리비·대출 상환을 합친 주거비는 실수령의 30% 이하로 잡는 것이 흔히 쓰는 상한이고, 이 계산기는 저축과 비상금 여유를 두는 선으로 20% 이하를 ‘여유’ 구간으로 봅니다. 실수령 300만 원이면 30% 상한은 월 90만 원, 20%는 60만 원입니다. 40%를 넘으면 유럽연합 통계에서 ‘주거비 과부담’으로 분류하는 수준입니다.

      위 계산기는 실수령이나 세전 월급, 맞벌이 소득을 넣으면 월 주거비 상한을 계산하고, 지금 내는 월세·관리비·대출 상환이 실수령의 몇 %인지와 그 구간을 보여 줍니다. 같은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월세·전세·집값과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지역별 중위수도 함께 비교합니다. 아래에서 기준이 나온 곳, 소득별 상한 표, 다른 가구가 실제로 쓰는 비율, 월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집, 주거비가 버거울 때 확인할 지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적정 주거비를 계산해 봐야 하는 때

      • 독립하거나 이사할 집의 월세를 정할 때: 매물을 보기 전에 상한을 정해 두면 관리비까지 합쳐 예산을 넘는 집을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실수령 260만 원이면 30% 상한은 78만 원이고, 관리비 12만 원을 빼면 월세는 66만 원까지입니다.
      •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정할 때: 두 사람 소득을 합친 상한에서 관리비를 빼면 대출 이자로 쓸 수 있는 돈이 나오고, 그 이자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정해집니다.
      • 지금 주거비가 버거운지 확인할 때: 월세가 오르거나 대출 금리가 올랐을 때 실수령 대비 비율이 30%와 40%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보면 집을 옮기거나 조건을 바꿔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매달 갚을 돈을 정할 때: 은행이 빌려주는 한도와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다릅니다. 월 상환 가능액에서 거꾸로 계산한 집값을 먼저 보고 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무리한 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가구 실수령: 본인과 함께 버는 사람의 월 실수령을 더합니다. 세전 월급을 넣으면 2026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로 실수령을 어림합니다.
      2. 주거비 상한: 가구 실수령에 상한 비율(기본 30%)을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3. 지금 비율과 구간: (월세 + 관리비 + 대출 상환) ÷ 가구 실수령을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고 20% 이하 여유, 30% 이하 보통, 40% 이하 부담, 40% 초과 과부담으로 나눕니다. 기준이 모두 ‘넘으면’이라 정확히 30.0%는 보통입니다.
      4. 세전 기준 비율: 실수령을 넣었다면 실수령이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월급(천 원 단위)을 찾아 세전 소득으로 어림하고, 같은 주거비를 그 금액으로 나눕니다.
      5. 이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집: 상한에서 관리비를 뺀 몫을 월세나 이자, 원리금으로 씁니다. 전세는 보유 자금 + (그 몫 × 12 ÷ 전세대출 금리)이고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만 잡습니다. 매매는 보유 자금에 그 몫을 매달 갚는 원리금균등 대출 원금을 더합니다. 대출 금액은 만 원 미만을 버립니다.
      6. 통계와 비교: 월세와 대출 상환(관리비 제외)을 세전 소득으로 나눠 주거실태조사 임차가구 RIR 중위수와 견줍니다.

      20%·30%·40% 기준은 어디서 왔나

      주거비 비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없습니다. 계산기의 구간은 각국 통계에서 널리 쓰는 기준을 실수령에 맞춰 적용한 것입니다.

      기준내용소득·주거비 범위계산기 구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인구조사국소득의 30% 초과는 ‘주거비 부담’, 50% 초과는 ‘심한 부담’월소득 대비 공과금을 포함한 주거비30% 초과 = 부담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가처분소득의 40% 초과는 ‘주거비 과부담’주거 보조금을 뺀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대출 이자·공과금·보험·유지보수40% 초과 = 과부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4년도)전국 임차가구 RIR 중위수 15.8%월소득 대비 월임대료비교 막대
      이 계산기의 20%저축과 비상금 여유를 두는 기준실수령 대비 전체 주거비20% 이하 = 여유

      계산기는 같은 30%를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에 적용하므로 세전 월급에 적용할 때보다 상한이 낮습니다. 세전 월급 400만 원이면 실수령은 약 344만 4,560원이라 세전의 30%는 120만 원, 실수령의 30%는 103만 3,368원입니다.

      실수령별 월 주거비 상한

      가구 월 실수령별 주거비(월세 + 관리비 + 대출 상환) 기준 금액
      월 실수령20%(여유)30%(상한)40%(과부담 경계)
      200만 원40만 원60만 원80만 원
      250만 원50만 원75만 원100만 원
      300만 원60만 원90만 원120만 원
      350만 원70만 원105만 원140만 원
      400만 원80만 원120만 원160만 원
      500만 원100만 원150만 원200만 원
      600만 원120만 원180만 원240만 원

      세전 월급으로 보면

      세전 월급별 실수령 어림(2026년, 본인 1명·식대 비과세 20만 원)과 30% 상한
      세전 월급실수령 어림실수령의 30%세전의 30%
      250만 원224만 4,440원67만 3,332원75만 원
      300만 원266만 5,440원79만 9,632원90만 원
      350만 원306만 6,300원91만 9,890원105만 원
      400만 원344만 4,560원103만 3,368원120만 원
      500만 원419만 5,410원125만 8,623원150만 원
      600만 원494만 3,970원148만 3,191원180만 원

      세전의 30%로 잡으면 실수령 기준보다 월 7만 6,668원(세전 250만 원)에서 31만 6,809원(세전 600만 원)까지 많게 잡힙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비중이 커져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른 가구는 소득의 몇 %를 쓰나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2025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중위수는 15.8%이고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중위수는 전국 6.3배, 수도권 8.7배입니다.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위수
      구분임차가구 RIR자가가구 PIR
      전국15.8%6.3배
      수도권18.4%8.7배
      광역시 등15.2%6.3배
      도지역12.7%4.0배
      청년가구16.0%6.0배
      신혼부부17.7%6.0배

      RIR은 관리비를 넣지 않은 임대료 비율이라 관리비까지 합친 계산기의 비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계산기의 비교 막대는 월세와 대출 상환만 세전 소득(어림)으로 나눠 범위를 맞췄지만, 조사의 소득 정의와 전세 환산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대략 비교로 보세요.

      월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와 집값

      관리비를 뺀 월 몫을 모두 이자나 원리금으로 쓴다고 보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8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가중평균(전세자금대출 연 4.35%, 주택담보대출 연 4.66%)입니다. 여기에 보유 자금을 더한 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집값의 상한입니다.

      월 몫별 빌릴 수 있는 돈(만 원 미만 버림)
      관리비 뺀 월 몫전세대출(이자만, 4.35%)주담대 30년(4.66%)주담대 40년(4.66%)
      50만 원1억 3,793만 원9,685만 원1억 871만 원
      70만 원1억 9,310만 원1억 3,559만 원1억 5,220만 원
      100만 원2억 7,586만 원1억 9,370만 원2억 1,743만 원
      150만 원4억 1,379만 원2억 9,056만 원3억 2,615만 원

      전세대출은 보증금 전부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이고, 금액으로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그 밖 지역 8,000만 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2억 5,000만 원·1억 6,000만 원)까지입니다. 계산기는 가장 넓은 80% 비율만 적용해 대출을 보유 자금의 4배까지 잡고, 상품마다 다른 금액 한도는 넣지 않습니다. 보유 자금이 3,000만 원이면 대출 1억 2,000만 원, 보증금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매매 어림에는 취득세·중개보수가 빠져 있고 LTV·DSR 대출 한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DSR 40%(총대출 1억 원 초과)는 원리금이 세전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상한일 뿐 생활비를 고려한 적정선이 아닙니다. 한도와 세금까지 계산하려면 적정 주택 구매 가격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면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어납니다. 그 비율이 전월세전환율이며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2026년 8월 전국 주택은 6.8%, 전국 아파트는 5.4%입니다. 6.8%로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은 월세 약 5만 6,667원과 같습니다.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줄이면 주거비 비율은 낮아집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에 두었을 때의 이자보다 줄어드는 월세가 많아야 총비용도 줄어듭니다.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8월 27일부터)이므로 지금은 5.0%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4만 1,666원까지입니다.

      예시로 보기

      계산기의 예시 세 가지(전세대출 4.35%, 주담대 4.66%)
      예시소득지금 주거비비율·구간상한이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집
      청년 월세(수도권)실수령 260만 원월세 65만 원 + 관리비 12만 원 = 77만 원29.6% 보통30% 78만 원보유 자금 3,000만 원: 월세 66만 원, 전세 1억 5,000만 원
      맞벌이 전세(수도권)실수령 310만 원 + 270만 원관리비 25만 원 + 전세대출 이자 58만 원 = 83만 원14.3% 여유30% 174만 원보유 자금 1억 원: 전세 5억 원(대출 4억 원, 이자 월 145만 원, 상품별 금액 한도 미적용)
      세전 월급·내 집(광역시 등)세전 450만 원(실수령 382만 2,550원)월세 70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85만 원22.2% 보통(세전 대비 18.9%)25% 95만 5,637원보유 자금 1억 5,000만 원: 40년 상환 집값 3억 2,517만 원(연소득의 6.0배)

      첫 예시는 상한까지 1만 원밖에 남지 않아 관리비가 조금만 올라도 30%를 넘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여유 구간이지만 한 사람 소득만 남으면 같은 83만 원이 실수령의 26.8%가 됩니다. 전세 5억 원은 이자 부담만 본 값이라 버팀목(수도권 최대 2억 5,000만 원) 같은 상품의 금액 한도를 넘으면 은행 대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시의 집값 어림은 광역시 등 자가가구 PIR 중위수 6.3배에 가깝습니다.

      주거비가 버거울 때 확인할 지원

      • 주거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선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마이홈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지원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관리비·공과금을 빼고 월세만 보는 경우: 월세 65만 원은 실수령 260만 원의 25.0%지만 관리비 12만 원을 더하면 29.6%로 상한에 거의 닿습니다.
      • 세전 월급에 30%를 곱하는 경우: 세전 4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나오지만 실수령 기준으로는 103만 3,368원이 상한입니다.
      • 전세는 주거비가 없다고 보는 경우: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매달 나가고, 보증금으로 묶인 돈은 그만큼 예금 이자를 잃습니다.
      • 맞벌이 소득을 합쳐 상한을 꽉 채우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한 사람 소득이 줄면 비율이 바로 올라갑니다.
      • 은행 대출 한도를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는 경우: DSR 40%까지 빌릴 수 있어도 원리금이 실수령의 30%를 넘으면 생활비와 저축이 빠듯해집니다.
      • 금리가 오를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 변동금리 전세대출 1억 2,000만 원은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가 월 10만 원 늘어납니다. 상한에 여유를 남겨 두세요.

      한계와 주의

      • 20%·30%·40%는 통계에서 쓰는 기준이지 법으로 정한 적정선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교육비, 다른 빚이 크다면 더 낮게 잡으세요.
      • 세전 월급의 실수령은 본인 1명, 자녀 공제 없음, 식대 비과세 20만 원으로 어림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 수당이 다르면 실수령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을 직접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수령을 넣었을 때 보이는 세전 소득도 거꾸로 찾은 어림값입니다.
      • 전세·매매 금액은 월 예산만으로 본 상한입니다. 실제 대출은 소득·신용·주택 가격과 보증기관 한도(LTV·DSR, 버팀목 한도 금액)에 따라 더 적을 수 있고, 취득세·중개보수·이사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 주거실태조사 RIR·PIR은 2024년도 조사의 중위수이고 전월세전환율과 대출 금리는 2026년 8월 값입니다. 새 발표가 나오면 바뀝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2026년 8월 대출 금리와 전월세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년 8월 27일 변경)를 반영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주거비는 몇 %가 적당한가요?

      월세·관리비·대출 상환을 합친 주거비를 실수령의 30% 이하로 잡고, 이 계산기는 저축 여유를 두는 선으로 20% 이하를 ‘여유’ 구간으로 봅니다. 30%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주거비 부담 가구를 가르는 기준이고, 40%는 유럽연합 통계청이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과부담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중위수는 15.8%였습니다.

      세전 월급과 실수령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실수령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은 2026년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이 약 266만 5,440원이라, 같은 30%라도 세전 기준 상한은 90만 원이고 실수령 기준 상한은 79만 9,632원입니다. 계산기는 두 기준의 비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주거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월세,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 전세대출 이자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처럼 집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을 모두 넣습니다. 유럽연합 통계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에 공과금까지 주거비로 셉니다. 원리금 가운데 원금은 저축에 가깝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라 상한 안에서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벌이면 두 사람 소득을 합쳐도 되나요?

      함께 사는 가구라면 합쳐서 가구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한 사람 소득이 끊기면 비율이 크게 오릅니다. 실수령 310만 원과 270만 원을 버는 부부가 주거비 83만 원을 내면 14.3%지만, 310만 원만 남으면 26.8%가 됩니다. 한 사람 소득으로도 견딜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는 월세가 없으니 주거비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매달 나가고, 보증금으로 묶인 내 돈은 그만큼 예금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2026년 8월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6.8%로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은 월세 약 5만 6,667원과 맞먹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세는 얼마까지 구할 수 있나요?

      주거비 상한에서 관리비를 뺀 몫을 모두 대출 이자로 쓴다고 보면 대출 원금은 그 몫 × 12 ÷ 대출 금리입니다. 월 100만 원을 연 4.35%로 쓰면 약 2억 7,586만 원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일부까지만 나오므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가구 70%, 신혼·2자녀 이상 80%) 보증금의 나머지는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집을 산다면 얼마짜리까지 볼 수 있나요?

      관리비를 뺀 몫을 매달 원리금으로 갚는다고 보면, 월 100만 원·연 4.66%·30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약 1억 9,37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여기에 보유 자금을 더한 값이 집값 어림입니다. 취득세·중개보수와 LTV·DSR 대출 한도까지 따지려면 적정 주택 구매 가격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주거비가 실수령의 40%를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부담 구간이라 관리비가 낮은 집이나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줄이는 조합을 먼저 따져 보세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라면 주거급여를,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