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수령 300만 원, 주 40시간이면 일한 1시간에 약 17,260원입니다
월 실수령 3,000,000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0시간 × 365 ÷ 7 ÷ 12 = 약 173.8시간입니다. 3,000,000원을 173.8시간으로 나누면 일한 1시간에 약 17,260원, 1분에 288원, 1초에 4.8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하루치는 138,082원입니다.
위 계산기는 월 실수령, 세전 연봉, 시급 가운데 하나와 주 근무시간을 받아 일한 1시간·1분·1초의 값을 계산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일 때문에 쓰는 돈까지 넣은 진짜 시급, 물건 값을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처음 화면의 예시(월 실수령 300만 원, 주 40시간·5일, 출퇴근 왕복 1시간, 100만 원짜리 물건)에서는 진짜 시급이 15,342원이고, 100만 원은 일한 시간으로 57시간 56분, 근무일로 7.2일입니다.
일한 1시간의 값을 알아 두면 좋은 때
월급은 한 달 단위로 받기 때문에 내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1시간 단위로 바꿔 두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이나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바뀔 때: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평일에 출퇴근한 사람의 하루 출퇴근 시간은 서울 1시간 30분, 경기 1시간 31분, 경북 50분이었습니다. 월 실수령 300만 원, 주 5일 근무에서 출퇴근 왕복이 1시간 30분이면 진짜 시급은 14,535원으로, 출퇴근을 빼고 계산한 17,260원보다 15.8% 낮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많은 회사라도 출퇴근이 길면 진짜 시급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월급을 미리 가늠할 때: 시급제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시급 모드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반영합니다.
- 큰 지출을 앞두고 있을 때: 150만 원짜리 물건은 일한 1시간이 17,260원일 때 86시간 54분, 하루 8시간 근무로 10.9일을 일한 값입니다. 가격표를 근무일로 바꿔 보면 같은 금액도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 부업이나 추가 근무를 할지 고를 때: 부업으로 받는 1시간의 실수령이 본업의 진짜 시급보다 낮다면,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편이 나은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한 달 실제 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 × 365 ÷ 7 ÷ 12입니다. 1년은 365 ÷ 7 = 약 52.14주이고, 한 달은 그 12분의 1인 약 4.345주입니다. 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 일한 1시간당 실수령 = 월 실수령 ÷ 한 달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1분은 60으로, 1초는 3,600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하루치는 1시간 값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입니다.
- 세전 연봉은 12로 나눈 금액(원 미만 버림)을 세전 월급으로 보고, 떼는 돈을 뺀 값을 월 실수령으로 씁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어 13으로 나눠 받는다면, 연봉계산기에서 실수령을 구한 뒤 월 실수령으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전 시급은 주휴수당을 넣은 월 기준시간으로 세전 월급을 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40시간을 6~7일에 나눠 일하면 ÷ 근무일)이고, 세전 월급은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과 같은 209시간이고, 주휴수당이 없으면 시급 × 주 근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 주 근무일을 넘는 시간은 가산 없이 시급 그대로 더합니다.
- 떼는 돈: '4대보험·소득세'는 연봉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본인 1명·비과세 0원)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버림으로 뗍니다.
- 진짜 시급 = (월 실수령 − 한 달 업무 비용) ÷ ((주 근무시간 + (출퇴근 왕복 분 + 무급 분) × 주 근무일 ÷ 60) × 365 ÷ 7 ÷ 12)입니다.
- 일해야 하는 시간 = 물건 값 ÷ 일한 1시간당 실수령, 근무일 = 그 시간 ÷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자주 사는 물건은 1년 횟수(매일 365번, 근무일마다 주 근무일 × 365 ÷ 7번, 매주 365 ÷ 7번, 매달 12번)를 곱한 1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209시간이 아니라 173.8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을 8시간까지로 정합니다.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 있는 날의 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입니다. 이 계산기의 주 근무시간에는 이 휴게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최저임금 고시에 나오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바꾼 값(48 × 365 ÷ 7 ÷ 12 = 약 208.6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의 시간이라, 일한 1시간의 값을 구할 때는 실제로 일하는 월 173.8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실수령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54원이지만, 실제로 일한 173.8시간으로 나누면 17,260원입니다.
한 달을 흔히 쓰는 4.33주로 잡으면 주 40시간의 한 달 근무시간이 173.2시간이 되어, 300만 원의 시간당 값이 17,321원으로 61원 높게 나옵니다. 1년 365일을 7과 12로 나눈 4.345주가 달력과 맞는 값입니다.
월 실수령별 시간당 실수령
주 40시간(한 달 173.8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월 실수령 | 1시간 | 1분 | 1초 | 하루(8시간) |
|---|---|---|---|---|
| 2,000,000원 | 11,507원 | 192원 | 3.2원 | 92,055원 |
| 2,500,000원 | 14,384원 | 240원 | 4원 | 115,068원 |
| 3,000,000원 | 17,260원 | 288원 | 4.8원 | 138,082원 |
| 3,500,000원 | 20,137원 | 336원 | 5.6원 | 161,096원 |
| 4,000,000원 | 23,014원 | 384원 | 6.4원 | 184,110원 |
| 5,000,000원 | 28,767원 | 479원 | 8원 | 230,137원 |
시급제는 주휴수당 때문에 일한 1시간 값이 시급보다 커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고시의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을 넣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 236,300원을 떼면 1,920,580원이 남고, 실제로 일한 173.8시간으로 나누면 일한 1시간에 11,05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실수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한 1시간의 값이 시급보다 큽니다. 같은 조건에서 3.3%를 떼면 월 2,085,710원, 일한 1시간에 12,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시급 10,320원, 주 5일 근무, 4대보험·소득세(본인 1명)를 뗀다고 보고 주 근무시간만 바꾼 값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세전 월 | 떼는 돈 | 월 실수령 | 일한 1시간당 |
|---|---|---|---|---|---|
| 10시간 | 0시간 | 448,429원 | 0원 | 448,429원 | 10,320원 |
| 15시간 | 3시간 | 807,172원 | 78,410원 | 728,762원 | 11,181원 |
| 20시간 | 4시간 | 1,076,229원 | 105,930원 | 970,299원 | 11,165원 |
| 30시간 | 6시간 | 1,614,343원 | 169,130원 | 1,445,213원 | 11,087원 |
| 40시간 | 8시간 | 2,156,880원 | 236,300원 | 1,920,580원 | 11,050원 |
주 10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약 43.5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4대보험도 떼지 않으므로 시급 그대로입니다.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함께 붙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해가 바뀌면 시급 모드의 기본값도 그 금액으로 바뀝니다.
세전 연봉으로 넣으면
세전 연봉은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일하는 월 173.8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눕니다. 비과세 수당과 부양가족은 넣지 않으므로,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돈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제 실수령은 조금 더 많습니다.
| 세전 연봉 | 세전 월 | 떼는 돈 | 월 실수령 | 일한 1시간당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82,080원 | 2,217,920원 | 12,761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439,600원 | 2,893,733원 | 16,649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643,890원 | 3,522,776원 | 20,268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854,880원 | 4,145,120원 | 23,849원 |
출퇴근 시간까지 넣은 진짜 시급
회사에 오가는 시간, 돈을 받지 않고 더 하는 일, 일 때문에 쓰는 교통비 같은 비용은 월급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시급은 이 시간과 돈까지 넣어, 일 때문에 쓰는 1시간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가 교통비를 따로 주면 그만큼은 업무 비용에서 뺍니다.
아래 표는 월 실수령 300만 원, 주 40시간·5일 근무에서 출퇴근 왕복 시간만 바꾼 값입니다. 출퇴근 왕복 1시간에 한 달 업무 비용 10만 원까지 넣으면 진짜 시급은 14,831원입니다.
| 출퇴근 왕복(하루) | 일에 쓰는 시간(주) | 진짜 시급 | 일한 시간만으로 나눈 시급보다 |
|---|---|---|---|
| 0분 | 40시간 | 17,260원 | 같음 |
| 30분 | 42.5시간 | 16,245원 | 5.9% 낮음 |
| 1시간 | 45시간 | 15,342원 | 11.1% 낮음 |
| 1시간 30분 | 47.5시간 | 14,535원 | 15.8% 낮음 |
| 2시간 | 50시간 | 13,808원 | 20% 낮음 |
출퇴근 왕복이 2시간이면 일에 쓰는 시간이 주 50시간이 되어, 진짜 시급은 일한 시간만으로 나눈 값의 80%입니다. 이 예에서는 왕복 시간이 30분 줄 때마다 진짜 시급이 약 700~1,000원씩 올라갑니다.
물건 값을 일한 시간으로 바꾸기
일해야 하는 시간은 물건 값을 일한 1시간당 실수령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 표는 월 실수령 300만 원, 주 40시간(일한 1시간 17,26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물건 값 | 일해야 하는 시간 | 근무일 | 월 실수령 대비 |
|---|---|---|---|
| 4,500원 | 15분 39초 | 하루의 3.3% | 0.2% |
| 10,000원 | 34분 46초 | 하루의 7.2% | 0.3% |
| 50,000원 | 2시간 54분 | 하루의 36.2% | 1.7% |
| 100,000원 | 5시간 48분 | 하루의 72.4% | 3.3% |
| 1,000,000원 | 57시간 56분 | 7.2일 | 33.3% |
| 1,500,000원 | 86시간 54분 | 10.9일 | 50% |
| 3,000,000원 | 173시간 49분 | 21.7일 | 100% |
자주 사는 물건은 한 번 값보다 1년 합계로 볼 때 차이가 커집니다. 4,500원짜리 커피를 사는 횟수에 따라 1년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500원을 | 1년 횟수 | 1년 금액 | 일해야 하는 시간 | 근무일 |
|---|---|---|---|---|
| 매일 | 365번 | 1,642,500원 | 95시간 10분 | 11.9일 |
| 근무일마다(주 5일) | 260.7번 | 1,173,214원 | 67시간 58분 | 8.5일 |
| 매주 | 52.1번 | 234,643원 | 13시간 36분 | 1.7일 |
| 매달 | 12번 | 54,000원 | 3시간 8분 | 0.4일 |
매일 사면 1년에 근무일 11.9일, 거의 2주 반을 커피값을 벌려고 일하는 셈입니다. 계산기의 '얼마나 자주'에서 매일·근무일마다·매주·매달을 고르면 같은 방식으로 1년 기준을 보여 줍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세전 시급을 그대로 실수령으로 보는 경우: 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이면 세전 월급은 2,156,880원이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1,920,58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내 시급'으로 보는 경우: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 일한 1시간의 값이 실제보다 약 16.8% 낮게 나옵니다.
- 회사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넣는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이면 점심 휴게 1시간을 뺀 주 40시간을 넣습니다. 휴게시간까지 넣어 주 45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값이 11.1% 낮게 나옵니다.
- 시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빼먹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기준시간이 173.8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라 세전 월급이 약 20.2% 많습니다.
- 퇴직금이 든 연봉을 12로 나누는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눠 매달 받는다면 실제 월급은 12로 나눈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때는 받은 월 실수령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상여금·성과급·비과세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이런 돈을 매달 받는다면 그만큼을 더한 월 실수령으로 넣습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는 본인 1명·비과세 0원·자녀 없음 기준 간이세액표 어림입니다. 연말정산 뒤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고 넣습니다.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받음'을 끄고 계산합니다.
- 연차휴가·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일한 시간에서 빼지 않고, 1년 365일을 52.14주로 고르게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합니다. 주소창에 남는 값은 주소의 일부라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북마크·공유하면 주소와 함께 전달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며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일하며 사용자 동의를 받아 원하면 가입 대상이라 그때는 실제로 떼는 돈이 있습니다.
기준일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2026-10-1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최저임금은 같은 날의 2026년 규칙(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2026-03-01 이후 간이세액표, 최저임금 10,320원)이고, 출퇴근 시간은 통계청 보도자료 원문 45쪽입니다.
출처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현행(시행 2026-10-08)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 시행령 제30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1주 15시간 미만 미적용(제18조 ③)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 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시간급 10,700원(2027-01-01부터)
- 0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0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용근로자는 적용(시행 2026-09-1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60시간 미만 제외, 3개월 이상·사용자 동의 희망 또는 1개월 이상·고시 소득 이상은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 60시간 미만 제외 함께 확인
- 08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를 더해 3.3%
- 09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2025-07-28)45쪽 시도별 출퇴근 시간(평일, 출퇴근한 사람의 평균): 서울 1시간 30분, 경기 1시간 31분(가장 김), 경북 50분(가장 짧음)
자주 묻는 질문
월 실수령 300만 원이면 시간당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0 × 365 ÷ 7 ÷ 12 = 약 173.8시간이라, 3,000,000원 ÷ 173.8시간 = 약 17,260원입니다. 1분에 288원, 1초에 4.8원이고, 하루 8시간치는 138,082원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로 바꾼 유급 기준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이나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209시간을 쓰지만, 일한 1시간의 값을 볼 때는 실제로 일하는 월 173.8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300만 원이면 209시간 기준 14,354원, 실제 근무시간 기준 17,260원입니다.
한 달은 4.33주인가요, 4.345주인가요?
1년 365일을 7로 나눈 52.14주를 12로 나누면 4.345주입니다. 4.33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의 한 달 근무시간이 173.2시간으로 줄어 시간당 값이 약 0.35% 높게 나옵니다. 월 300만 원이면 4.33주 기준 17,321원, 4.345주 기준 17,260원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시급 모드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넣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40시간을 6~7일에 나눠 일하면 ÷ 근무일)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세전 월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결근해 주휴수당이 없는 주라면 '주휴수당 받음'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연봉이나 시급을 넣으면 떼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대보험·소득세'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본인 1명·비과세 0원)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을 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 원천징수'를 고릅니다.
진짜 시급은 무엇인가요?
일 때문에 쓰는 시간과 돈을 모두 넣은 시급입니다. (월 실수령 − 한 달 업무 비용)을 (주 근무시간 + 출퇴근 왕복·무급 시간) × 365 ÷ 7 ÷ 12로 나눕니다. 월 실수령 300만 원, 주 40시간·5일에 출퇴근 왕복 1시간이면 15,342원으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눈 17,260원보다 11.1% 낮습니다.
물건 값이 몇 시간 일한 값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건 값을 일한 1시간당 실수령으로 나눕니다. 일한 1시간이 17,260원이면 100만 원은 57시간 56분, 하루 8시간 근무로 7.2일입니다. 매일 4,500원짜리 커피를 사면 1년에 1,642,500원으로, 95시간 10분(근무일 11.9일)을 일한 값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세며,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있으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주 40시간을 넣습니다. 점심시간처럼 돈을 받지 않고 회사에 묶인 시간까지 따지려면 진짜 시급의 '무급으로 더 쓰는 시간'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