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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기

가구 소득인정액과 나이, 근로·사업소득을 넣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3년 뒤 받을 돈이 바로 나옵니다. 매달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 몫 1,080만 원이 더해져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판정, 월 저축액별 비교, 이미 가입한 사람의 만기 달과 지금까지 쌓인 돈도 함께 계산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6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
계산할 상황
판정 기준
가입 유형
가입할 때 생계급여 수급가구였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 원이 더 쌓입니다.
이자 세금

예시
3년 만기 예상 수령액(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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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을 3년 넣으면 정부 지원을 더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함께 쌓아 주는 통장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씩 넣으면 본인 몫 360만 원에 정부 몫 1,080만 원이 더해져 만기에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습니다. 하나은행 최고 금리 연 5%를 단리로 어림하면 세금을 낸 뒤 이자는 23만 4,770원이고 합계는 1,463만 4,770원으로, 넣은 돈의 약 4배입니다.

      2026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로 좁혀졌습니다. 위 계산기는 가구원 수와 가구 소득인정액, 나이, 본인 근로·사업소득으로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3년 뒤 받을 돈을 계산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가입한 달을 넣어 만기 달과 지금까지 쌓인 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에 바뀐 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저축액별 만기 수령액, 이자와 세금, 만기까지 지켜야 할 조건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계산해 봐야 하는 때

      • 다음 모집 전에 가입할 수 있는지 볼 때: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에 끝났고 2027년 일정은 2027년 1분기에 정해집니다. 2027년 모집에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므로 1인 가구 기준선은 128만 2,119원에서 136만 8,021원으로 올라갑니다.
      • 한 달에 얼마를 넣을지 정할 때: 정부 몫은 본인이 1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같습니다. 넣은 돈 대비로는 10만 원이 가장 유리하고, 받는 총액은 많이 넣을수록 커집니다.
      • 만기 때 받을 돈과 이자를 확인할 때: 이자는 본인이 넣은 돈에만 붙고 우대금리는 만기에 해지해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어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 일을 쉬거나 적립을 미뤄야 할 때: 조건을 못 지켜 중간에 끝나면 정부 몫은 받지 못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적립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가입 대상: 2025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모집합니다. 50% 초과~100% 이하 '차상위초과' 유형은 신규 모집이 없습니다.
      • 모집: 2026년에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한 번 모집해 24,145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2027년 모집 일정은 2027년 1분기에 확정됩니다.
      • 적립 중지: 적립을 쉬어 갈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휴직은 특별 적립 중지로 최대 2년까지 쉴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구분차상위이하(2026년 모집 대상)차상위초과(2022~2025년 가입자)
      나이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 근로·사업소득월 10만 원 이상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본인 저축매달 10만~50만 원, 만 원 단위, 3년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월 10만 원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그래서 월급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선을 넘어도 공제와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가구라면 이 조건은 채운 것입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뒤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원 단위 아래는 버려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 조건을 채웁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월)2027년 기준(월)오른 금액
      1인1,282,119원1,368,021원85,902원
      2인2,099,646원2,240,322원140,676원
      3인2,679,518원2,859,045원179,527원
      4인3,247,369원3,464,942원217,573원
      5인3,778,359원4,031,509원253,150원
      6인4,277,976원4,564,600원286,624원
      7인4,757,575원5,076,332원318,757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과 7인의 차이(2026년 959,198원, 2027년 1,023,464원)를 한 사람마다 더한 뒤 50%를 계산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계산 방법

      1.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50%. 계산기는 원 단위 아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비교해 표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2. 나이·근로 조건: 만 15~39세이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본인 몫 = 월 저축액 × 36회입니다.
      4. 정부 몫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해당하는 경우)) × 36회입니다.
      5. 이자 = 월 저축액 × 연 금리 ÷ 12 × (1 + 2 + … + 36)이고 원 아래는 버립니다. 첫 회에 넣은 돈은 36개월, 마지막 회에 넣은 돈은 1개월 동안 이자가 붙는 단리 적금 계산입니다.
      6. 세금 = 이자소득세 14%(10원 아래 버림)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아래 버림)이고, 비과세종합저축이면 0원입니다.
      7. 만기 수령액 = 본인 몫 + 정부 몫 + 이자 − 세금입니다.

      월 저축액별 만기 수령액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연 5% 단리, 이자 세금 15.4%로 계산했습니다.

      월 저축액본인 몫(36회)정부 몫이자(세전)만기 수령액(세후)넣은 돈 대비
      10만 원3,600,000원10,800,000원277,500원14,634,770원4.1배
      20만 원7,200,000원10,800,000원555,000원18,469,530원2.6배
      30만 원10,800,000원10,800,000원832,500원22,304,300원2.1배
      40만 원14,400,000원10,800,000원1,110,000원26,139,060원1.8배
      50만 원18,000,000원10,800,000원1,387,500원29,973,830원1.7배

      기본금리 연 2%만 받으면 10만 원 저축의 세전 이자는 11만 1,000원, 만기 수령액은 1,449만 3,910원입니다. 정부 몫이 고정이라 저축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면 본인 몫이 1,440만 원 늘고 만기 수령액은 1,533만 9,060원 늘어납니다. 생활비에 여유가 없다면 10만 원으로 3년을 채우는 편이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자와 세금

      통장은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으로 만듭니다. 상품설명서 기준으로 3년 기본금리는 연 2.00%이고, 아래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면 연 3.00%가 더해져 최고 연 5%가 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에 해지할 때만 주고 중도에 해지하면 주지 않습니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우대 항목금리요약
      급여 및 주거래 이체연 1.20%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또는 가맹점 대금) 입금과 주거래 이체를 같은 달에 12회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연 1.00%가입 3개월 뒤 말일까지 하나은행 주택청약을 새로 들거나 보유하고 만기까지 유지 등
      마케팅 동의연 0.50%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에 모두 동의
      하나 합 서비스연 0.30%가입 다음 달 말까지 가입하고 다른 기관 1곳 이상 연결 후 유지

      이자에는 보통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명당 원금 5천만 원 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이자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이 대상이 아니므로 15.4%로 계산하세요. 정부 몫은 이자가 붙는 적금이 아니라 만기 때 지원금 수령계좌로 들어오므로 계산기는 본인 적립금에만 이자를 붙입니다.

      정부 몫이 더 붙는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 원): 가입할 때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본인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월 10만 원을 넘으면 매달 10만 원이 더 쌓입니다.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몫이 1,440만 원이 되어 만기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정확히 10만 원이면 가입은 되지만 이 공제금은 받지 못합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할 때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였다가 해지할 때 두 급여에서 모두 벗어나면 지원합니다. 금액은 가입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월 12일 이상 일하고 그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장려금 20만 원을 매칭하고, 수익금은 15만 원 이내에서 쌓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금까지만 넣고 탈수급장려금과 내일키움 지원은 금액이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지켜야 할 조건

      만기에 정부 몫까지 받으려면 3년 동안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근로·사업 활동을 계속합니다.
      •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을 넣습니다. 적립 중지는 사업 기간 중 모두 12개월까지 시군구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소 24회는 넣어야 합니다. 중지한 달에는 정부 몫도 쌓이지 않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냅니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차,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사업 운영 같은 자립 용도로 써야 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다른 곳에 쓰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적립 중지 없이 모두 12개월을 넣지 않거나, 교육 기준에 못 미치거나, 만기 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환수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10만 원씩 넣었다면 1,080만 원이 사라지므로 일을 쉬게 될 때는 해지 전에 적립 중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가입한 뒤 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2026년 535만 9,036원)를 넘으면 해지가 아니라 중도 지급을 받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내고 가입 기간에 맞는 교육(1년 이내 4시간, 1~2년 7시간, 2년 이상 10시간)을 마치면 그때까지 쌓인 본인 적립금, 장려금, 이자를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는다면

      2026년부터 50%를 넘는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 19~34세라면 2026년에 새로 생긴 청년미래적금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매달 50만 원까지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넣은 돈의 6%를 더해 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12%이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2차 가입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공고됐습니다. 정부 몫을 비교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30만 원 고정이고 청년미래적금은 50만 원을 다 채워도 매달 3만 원(우대형 6만 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월급을 소득인정액으로 넣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과 다릅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선을 내년 모집에 쓰는 경우: 2027년 모집에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쓰여 4인 가구 기준선이 324만 7,369원에서 346만 4,942원으로 오릅니다.
      • 정부 몫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보는 경우: 이자는 본인이 넣은 적금에 붙고 정부 몫은 만기 때 지원금 수령계좌로 들어옵니다.
      • 최고 금리 5%를 기본으로 보는 경우: 기본금리는 연 2%이고 3%는 우대 조건을 모두 채우고 만기에 해지할 때만 붙습니다.
      • 12만 5,000원처럼 만 원 단위가 아닌 금액을 넣는 경우: 적립은 10만~50만 원 사이에서 만 원 단위로만 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그대로 두는 경우: 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 사유가 됩니다. 쉬는 기간에는 적립 중지를 신청하세요.

      한계와 주의

      • 가입 여부는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계산기는 넣은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고 재산 기준이나 가구원 범위를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2027년 판정은 2026년 사업 기준(50%, 만 15~39세, 월 10만 원, 장려금 30만 원)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넣은 것입니다. 2027년 모집 공고에서 기준이 바뀌면 그에 따릅니다.
      • 이자는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단리로 어림했습니다.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넣는 금액과 날짜가 다르면 은행 계산과 다르고, 적립 중지나 군 입대 특례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하나은행 금리는 상품설명서 기준(기본금리 기준일 2022-07-08, 우대금리 2025-07-01)이며 가입 시점 금리를 확인하세요.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은 넣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때 얼마를 받나요?

      매달 10만 원을 36회 넣으면 본인 몫 360만 원에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월 30만 원 × 36회)이 더해져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습니다. 하나은행 최고 금리 연 5%를 단리로 어림하면 세금 15.4%를 뺀 이자는 23만 4,770원이고 합계는 1,463만 4,770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2,997만 3,830원입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5~39세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며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있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차상위초과' 유형은 2026년부터 신규 모집이 없습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6원, 4인 324만 7,369원이고, 2027년 모집에 쓰일 2027년 기준으로는 1인 136만 8,021원, 2인 224만 322원, 4인 346만 4,942원입니다.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적금 이자는 얼마나 붙고 세금을 내나요?

      하나은행 상품설명 기준으로 3년 기본금리는 연 2.00%이고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면 연 3.00%가 더해지지만, 우대금리는 만기에 해지할 때만 줍니다. 이자는 본인이 넣은 적금에만 붙어 10만 원씩 넣으면 연 5%에서 세전 27만 7,500원입니다. 보통 15.4%(4만 2,730원)를 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득세가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적립 중지 없이 모두 12개월을 넣지 않거나, 교육·자금사용계획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우대금리도 붙지 않습니다. 일을 쉬어야 한다면 적립 중지(사업 기간 중 모두 12개월, 군 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은 최대 2년)를 먼저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가입할 때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 원이 더 쌓입니다. 정부 몫이 매달 40만 원이 되어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정확히 10만 원이면 가입 조건은 채우지만 근로소득공제금은 받지 못합니다.

      2027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9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모집 일정을 2027년 1분기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였고 24,145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7년 모집의 소득 기준에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므로 계산기의 판정 기준을 2027년으로 두고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가입할 방법이 없나요?

      2026년부터는 50%를 넘는 청년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만 19~34세라면 2026년에 새로 생긴 청년미래적금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매달 50만 원까지 3년 동안 넣고 정부기여금 6%(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를 받으며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