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실업급여계산기 — 1일 지급액·급여일수·예상 총액
생년월일·입사일·퇴사일·소정근로시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이직일 기준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액을 표시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입력
재직 정보
퇴직 전 3개월 임금
재직 정보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
생년월일·입사일·퇴사일과 임금을 입력하면 1일 지급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 어디인지 표시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
- 구직급여 지급률
- 60%
- 기본 1일 지급액
- —
- 최종 1일 지급액
- —
- 소정급여일수
- —
- 피보험기간(추정)
- —
확인 포인트
대한민국 고용보험 구직급여 모의계산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평균임금, 반복수급 감액과 실업인정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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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결과를 수급요건·금액·급여일수로 읽는 법
실업급여계산기는 퇴직 전 임금과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최저임금 10,320원·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수급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 실제 평균임금, 재취업 노력과 실업인정은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의 기록과 심사로 결정됩니다.
계산 전에 수급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
- 기준기간 원칙 18개월
- 일부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판단은 별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달력상 6개월을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계산기의 최근 18개월 달력일수도 공식 피보험단위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가입 이력 확인
- 이직확인서 확인
- 주 5일 근무의 무급휴일 등 차이 가능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 육아,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증빙과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퇴사 전 증빙 확보
- 회사 사정·통근·건강 등 객관적 사유
- 개별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추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습니다. 화면은 입력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산정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눠 단순 추정합니다.
- 세전 임금 입력
- 실제 포함 임금·제외 기간은 별도 확인
- 통상임금 비교 등은 미반영
기본 일액에 60%와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기본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최저기초일액에 해당하면 80% 구조의 하한을 적용하고, 시행령 제68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본 일액 = 평균임금 추정액 × 60%
- 하한 =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 상한 = 시행령상 기초일액 상한 × 60%
2026년 상한과 하한을 이직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 2025년 이전 이직자는 당시 상한 적용
-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
- 2026년 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은 이직 당시 연령·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화면은 입력한 한 사업장의 재직기간으로 추정하므로 이전 사업장 기간 합산이나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 구간
- 50세 이상·장애인 구간
- 실제 피보험기간은 공식 이력 기준
예상 총액은 일액과 일수를 곱한 비교값입니다
화면의 예상 총액은 최종 1일 지급액에 추정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확인 절차에 따릅니다.
- 예상 총액 = 1일 지급액 × 추정 일수
- 지급 일정 미반영
- 실업인정 결과 미반영
반복수급 감액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 선택은 감액이나 추가 대기기간을 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확인 안내만 표시합니다. 실제 반복수급 적용 여부와 지급액은 수급 이력과 시행 기준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해도 계산 금액은 그대로
- 주의 안내만 표시
- 공식 수급 이력 확인
퇴사 후 수급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통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칙 12개월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 연장 가능
- 고용24·고용센터 확인
결과 화면은 세 단계로 읽습니다
먼저 1일 지급액이 하한·범위 안·상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음으로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기간 추정치를 확인한 뒤, 예상 총액과 확인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액·주의사항
신청 전 원자료를 대조합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확인서, 임금명세서, 퇴사 사유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실제 기록과 현행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고용24 가입 이력
- 이직확인서·임금 자료
- 퇴사 사유 증빙
대한민국 실업급여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 육아, 계약기간 만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증빙과 사실관계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기간 6개월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단순 달력상 재직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최근 18개월 일수는 참고값이며, 정확한 180일 충족 여부는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뒤 원칙적으로 60%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 하한액이 적용되고, 시행령 제68조의 상한도 적용됩니다.
Q2026년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한 하한액은 66,048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이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 총액을 산정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포함되는 임금 항목, 제외 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직확인서와 사업장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에 따라 이직 당시 연령·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사업장의 재직기간으로 추정하므로 이전 사업장 합산이나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반복수급자를 선택하면 감액까지 계산되나요?
아니요. 반복수급자 선택은 감액이나 추가 대기기간이 계산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수급 이력 및 시행 기준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예상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화면의 예상 총액은 1일 지급액과 추정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확인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Q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8조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지체하지 말고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이 계산 결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금액과 일수를 추정할 뿐입니다.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실제 임금 기록 등 개인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공식 안내
기준 확인일: 2026-08-14. 고용보험법 [현행, 시행 2026-05-12], 고용보험법 시행령 [현행본 시행 2026-07-01], 시행령 제35934호 부칙의 상한액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