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임금·피보험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해 예상 구직급여를 모의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 정보 입력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소정급여일수 표 구분에 사용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핵심값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2026년 이직 기준 상한액: 68,100원/일
- 2026년 8시간 하한액: 66,048원/일
- 2025년 이직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장애인 여부는 지급률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 표에 반영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 반복수급 예외 등은 고용센터 심사가 필요합니다.
- 이 도구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와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고용센터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활동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1일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이직일 기준 상한액과 최저임금 기반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연령,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 표를 적용합니다.
예상 총액
상·하한이 반영된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액을 보여줍니다.
수급 가능성 점검
퇴사 후 경과 기간, 최근 18개월 피보험일수, 반복수급 여부처럼 결과 해석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함께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
- 생년월일과 입·퇴사일 입력 —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입력 — 월급이 같으면 한 번만, 달마다 다르면 3개월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옵션 확인 — 1일 근로시간은 하한액 계산에 쓰이며, 장애인 여부는 소정급여일수 표 선택에 반영됩니다.
- 계산 결과 확인 — 1일 지급액, 지급일수, 예상 총액과 함께 상·하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2026년 기준값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68,100원
8시간 기준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퇴사일이 2025년 또는 그 이전이면 해당 연도의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 상세에는 적용된 연도와 상·하한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합니다
예상 수급액을 바탕으로 생활비와 구직 기간 예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이 달랐던 경우 각각 입력해 평균임금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 전에 입력값과 결과 상세를 정리해 질문할 항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수급 전 꼭 확인할 점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수급기간 요건을 함께 봅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는 실제 근무일·유급휴일·사업장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 자영업 전환, 일용근로,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보험 이력,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체크를 하면 지급률이 올라가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장애인 여부를 지급률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 표 선택에 반영합니다. 기본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일수는 왜 주말을 빼지 않나요?
평균임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실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사업장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감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반복수급 관련 제한은 수급 횟수, 이직 사유,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보고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신청 금액으로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예상액을 보여주는 모의계산기입니다. 실제 신청과 지급액은 고용보험 시스템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