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로 가입 여부를 판정하고 공제액을 계산하는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왼쪽에 일당과 이번 달 근로일수, 근로 조건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실수령액과 보험별 가입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아래 판정표와 근로일수별 비교에서 며칠부터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02 / 이번 달 예상 결과
세전 — − 공제 — (공제율 —)
하루 평균 실수령 —
- 국민연금입력 대기
- 건강보험입력 대기
- 고용보험입력 대기
-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0.9%
- 소득세(일당−15만)×2.7%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근로자 공제 합계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장 규모별
- 사업주 부담 합계산재보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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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 근로일수를 넣으면 이번 달 공제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03 / 가입 조건 판정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60세 미만에 더해 근로일·시간·소득 중 하나를 채우면 되고, 건강보험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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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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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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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 근로일수를 입력하면 가입 기준까지 남은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04 / 근로일수별 실수령 비교
같은 일당·조건에서 이번 달 근로일수만 바꿨을 때입니다. 현재 입력한 일수는 강조해 표시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모든 열을 확인하세요.
| 근로일수 | 세전 | 적용 보험 | 국민연금 | 건강·요양 | 고용 | 세금 | 실수령 | 하루 평균 |
|---|---|---|---|---|---|---|---|---|
| 조건을 입력하면 근로일수별 실수령액이 나타납니다. | ||||||||
2026년 9월 기준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바로 쓸 수 있게.
- 바로 보이는 화면입력 위치와 결과 위치를 또렷하게 둡니다.
- 결과 먼저핵심 결과를 앞에 두고, 과정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 요구 줄이기가입이나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쓰게 합니다.
일용직은 왜 달마다 떼는 보험이 달라질까요?
일용직은 일한 날과 기간에 따라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이어서 일하고 한 달에 8일 이상 일했을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건설 현장 제외)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당이라도 7일 일한 달에는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빠지고, 8일째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한꺼번에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하루 15만 원을 뺀 금액에 2.7%를 곱해 떼므로,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 중 같은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 물류센터 상하차, 행사 스태프, 식당 단기 인력처럼 날짜별로 출근을 정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이 아르바이트여도 매달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을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하므로, 그보다 길게 이어진다면 월급 근로자와 같은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세금을 뗍니다.
- 일용근로자: 날짜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사람. 이 계산기의 대상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사람. 월 60시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일반 근로자: 월급 계약. 입사일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고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뗍니다.
일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4대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요율은 같고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부터 네 가지 보험이 적용되지만(60세 이상, 월 60시간 미만 등 예외 있음), 일용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근로 기간·일수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다릅니다.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으로 맞추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가 끝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일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 일용은 1개월 이상 + 월 8일·60시간·220만 원 중 하나
- 건강보험: 일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 일용은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 고용보험: 둘 다 적용, 근로자 0.9%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분 없음)
- 산재보험: 둘 다 사업주 전액 부담
- 소득세: 일반은 간이세액표·연말정산 / 일용은 (일당 − 15만 원) × 2.7%로 끝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가입하나요?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빼면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중 조건을 채우면 근로자로 포함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월 근로일 8일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업장은 60시간 기준이 없고 8일 또는 소득 기준만 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60세 미만까지라 60세가 넘으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만 원 이상 659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건설 일용은 현장별로 먼저 보고, 미달하면 같은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건설 제외)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 60세 미만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 41만~659만 원) × 4.75%
건강보험은 한 달에 며칠 일해야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 중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취득 처리합니다. 7일 이하로 일하면 그 사업장에서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고, 가족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함께 붙습니다.
- 고용 기간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 직장가입
- 건강보험료: 월 보수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직장가입이 안 되면 피부양자·지역가입 자격을 그대로 유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면서도 일용근로자는 예외로 두어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일해도 일당의 0.9%가 실업급여 보험료로 공제되고,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일한 날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쌓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쓰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부담 0.9%가 없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계속 가입해 온 사람은 그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내며 근로자 급여에서 빼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월 보수 × 0.9%
- 고용보험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65세 이후 새로 고용: 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분 0원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원,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 부담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뺍니다. 결국 (일당 − 15만 원) × 6% × 45% = (일당 − 15만 원) × 2.7%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따로 뗍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5만 원 × 2.7% = 1,350원이 소득세, 135원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이 0원입니다. 이렇게 떼면 납세가 끝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일당 − 150,000원 (음수면 0)
- 소득세: 과세표준 × 6% − 산출세액의 55% = 과세표준 × 2.7%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원 미만은 버림 (실제 신고 단계의 끝수 처리와 몇 원 차이 가능)
소득세가 1천 원이 안 되면 왜 0원이 되나요?
소득세법의 소액부징수 규정 때문입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일당 187,000원은 하루 소득세가 999원이라 날마다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입니다.
같은 일당을 5일치 모아 한 번에 받으면 원천징수 세액이 4,995원이 되어 1천 원을 넘으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계산기의 지급 방식에서 매일 받는지, 모아서 받는지 고르면 이 차이가 반영됩니다.
- 매일 지급: 하루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날 소득세 0원
- 모아서 지급: 지급하는 날 세액 합계로 1천 원 미만인지 판단
- 일당 약 18만 7천 원 이하를 매일 받으면 소득세 0원
일당 20만 원으로 12일 일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일반 사업장에서 1개월 넘게 이어서 일하는 60세 미만 근로자가 일당 20만 원, 하루 8시간씩 12일 일해 날마다 받는 경우입니다. 이번 달 세전 소득은 240만 원이고 8일 이상 일했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114,000원, 건강보험 86,280원, 장기요양 11,337원, 고용보험 21,600원이 빠지고 소득세 16,200원, 지방소득세 1,620원을 더해 공제 합계는 251,037원입니다. 예상 실수령액은 2,148,963원이고, 하루로 나누면 약 179,080원입니다.
- 세전: 200,000원 × 12일 = 2,400,00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114,000 + 86,280 + 11,337 + 21,600 = 233,217원
- 세금: 1,350원 × 12 + 135원 × 12 = 17,820원
- 실수령: 2,400,000 − 251,037 = 2,148,963원
7일 일할 때와 8일 일할 때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조건에서 7일만 일하면 세전 140만 원, 근로시간 56시간으로 월 8일·60시간·220만 원 기준을 모두 채우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지고 고용보험 12,600원과 세금 10,395원만 떼어 실수령은 1,377,005원입니다.
8일째가 되면 두 보험이 한꺼번에 적용되어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계산기 아래의 근로일수별 비교표에서 현재 일당으로 며칠부터 보험이 붙는지, 하루 평균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입은 손해가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과 건강보험 직장 자격이 생기는 일이므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7일: 고용보험 + 소득세만 공제, 실수령 1,377,005원
- 8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추가 적용
- 하루 근로시간이 길면 8일 전에 60시간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먼저 적용될 수 있음(건설 현장 제외)
사업주는 일용직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사업주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실업급여 0.9%를 근로자와 같이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혼자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이고 규모에 따라 0.85%까지 올라갑니다.
앞의 12일 예시에서 150명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주 부담은 239,217원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결과 영역의 사업주 보기로 바꾸면 항목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150명 미만: 0.25%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999명 비우선지원 기업: 0.65%
- 1,000명 이상·국가·지자체: 0.85%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이 계산기는 한 사업장, 한 달, 같은 일당을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월중에 입사·퇴사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나누어 산정하고,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보수와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라 첫 달·마지막 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감면 대상인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정
-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보수에서 빠질 수 있음
- 월중 취득·상실, 소급 신고, 정산은 반영하지 않음
- 두루누리 지원·감면은 계산하지 않음
- 보수가 매우 적으면 건강보험료 하한이 적용될 수 있음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공제액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근로 기간과 일수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보세요.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적힌 근로일수가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을 넘었는지
- 이번 달 실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지
- 하루 근로시간 × 근로일수가 60시간을 넘는지 (건설 현장 제외)
- 세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지
- 일당을 매일 받았는지, 며칠치를 모아 받았는지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는지
함께 참고할 계산기
일용직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할 때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은 월 60시간(건설 현장 제외)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합니다.
한 달에 7일만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지나요?
대부분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월 8일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 월 60시간을 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7일 이하여도 가입 대상입니다.
일당 15만 원이면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당 15만 원 이하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0.9%는 그대로 공제됩니다.
일당 20만 원의 하루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만 원 − 15만 원) × 2.7% = 1,3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35원입니다. 한 달에 12일 일하면 소득세 16,200원, 지방소득세 1,620원이 공제됩니다.
일당을 매일 받는 것과 모아서 받는 것은 세금이 다른가요?
하루 세액이 1천 원 미만일 때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데, 일당 187,000원을 매일 받으면 하루 999원이라 0원이지만 5일치를 모아 받으면 4,995원을 뗍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몇 퍼센트인가요?
근로자는 월 보수의 0.9%를 냅니다.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0.25~0.85%를 더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가 없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기준이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건설공사 사업장이면 월 60시간 기준을 쓰지 않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현장별로 먼저 판단하고, 현장별로 8일에 못 미치면 같은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일과 소득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기준이 같습니다.
60세가 넘은 일용직은 국민연금을 내나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60세 미만까지라 60세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같은 해에 월급을 받는 일을 따로 했다면 그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합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몇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 고지와 원천징수 신고에서는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거나 월중 취득·상실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계산할 수 있어 몇 원에서 몇 천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참고 자료
2026-09-24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보험료와 세액은 공단 고지와 원천징수 신고 내역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