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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정부·회사 지급액을 나눠 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위 탭에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 하나를 고르세요. 왼쪽에 월 통상임금과 시작일을 넣으면 오른쪽에 받는 돈이 바로 나오고, 아래 표에서 30일·월별 지급 일정과 신청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입력

원
시간
출산 유형
회사 규모
일
개월
짧은 육아휴직은 0개월 + 7일 또는 14일일
급여 방식
원

적용 기준

  1. 2025
  2. 2026
  3. 2027 잠정

시작일을 넣으면 그날 적용되는 상한액과 최저임금을 골라 계산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받는 돈(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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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30일 단위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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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작일별 기준표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나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하한은 휴가 시작일 기준이고, 상한은 시작일이 속한 해의 고시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분부터 같습니다.

휴가 시작일별 적용 기준
휴가 시작일출산휴가 30일 상한90일 상한배우자 20일 상한최저임금 시급
2025.01.01 ~ 12.31210만 원630만 원1,607,650원10,030원
2026.01.01 ~ 12.31220만 원660만 원1,684,210원10,320원
2027.01.01 ~ 12.31미고시 (220만 원 잠정)미고시 (660만 원 잠정)미고시10,700원

비교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나요?

조건을 입력하면 비교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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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상한액 고시(2026년 9월 확인)를 적용한 세전 참고값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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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주되, 30일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 시작한 휴가의 상한은 30일 220만 원(90일 660만 원)이고, 2025년에 시작한 휴가는 30일 210만 원(90일 630만 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월급이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처음 60일 동안 회사가 차액을 채우고,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 임금을 회사가 전부 줍니다. 61일째부터는 어느 쪽이든 상한만큼만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나옵니다. 1~3개월째는 월 250만 원, 4~6개월째는 월 200만 원까지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상한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가, 며칠분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입니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면 120일이며,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나눠야 합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휴가 자체는 쓸 수 있고,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 한 명 출산: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미숙아 출산: 100일(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 다태아 임신: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유급 75일
  • 고용보험 급여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이 90일 전체에 대해 상한까지 급여를 줍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처음 60일 동안은 회사가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줍니다.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 임금을 회사가 전부 주고, 고용보험은 61일째부터 30일분(미숙아 40일)만 주고, 다태아는 76일째부터 45일분을 줍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같다면 두 경우의 합계는 대체로 같고, 돈을 주는 주체와 시기만 달라집니다. 61일째부터 상한을 넘는 부분은 법으로 정한 지급 의무가 없어 회사 규정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90일분(상한) + 회사가 처음 60일 차액
  • 대규모 기업: 회사가 처음 60일 통상임금 + 고용보험 61~90일째(상한)
  • 61일째부터 상한을 넘는 월급 부분: 회사 규정이 있을 때만 받음

상한액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고용보험법은 통상임금을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최저임금 하한도 휴가 시작일 당시의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작일을 입력하면 그날이 속한 해의 상한과 최저임금을 골라 적용합니다.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시급 1만 700원)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이 2026년 상한 220만 원보다 높아 상한이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2027년 시작분은 2026년 상한을 잠정 적용한 참고값으로 보여 줍니다.

  • 2025년 시작30일 210만 원 · 90일 630만 원 · 배우자 20일 1,607,650원 ·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2026년 시작30일 220만 원 · 90일 660만 원 · 배우자 20일 1,684,210원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2027년 시작상한 미고시(2026년 값 잠정) ·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한 달 유급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므로 2026년 기준 하한은 월 2,156,88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급여는 월 2,156,880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6,470,640원을 받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맞춰 하한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며칠분을 받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 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20일분 모두 나오며,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하루 약 84,210원)입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가 없고 회사가 20일 통상임금을 줍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휴가 일수: 20일, 전부 유급
  • 사용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부터 120일
  • 분할: 최대 3회
  • 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20일분 상한 1,684,210원(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얼마씩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은 개월 차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째는 월 250만 원, 4~6개월째는 월 200만 원까지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어느 달이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한꺼번에 줬지만 이 사후지급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매달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마지막 달처럼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휴직한 일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 1~3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 모든 달하한 월 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자가 통상임금 전액을 더 높은 상한으로 받습니다. 상한은 첫째·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한 달씩 올라갑니다.

특례는 부모 중 짧게 쓴 사람의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째까지 특례를 받고 그 뒤는 일반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배우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쳐도 적용됩니다.

  • 조건: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 부모 각 6개월·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 7개월째부터: 일반과 같이 80%, 상한 160만 원

한부모이거나 휴직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높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받을 수 있고, 방학이나 자녀 질병 때문에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쓰는 짧은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쉴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급여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휴가나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뺍니다. 계산기의 회사 지급액 칸에 월 금액을 넣으면 줄어드는 금액을 달마다 보여 줍니다.

출산전후휴가도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고, 그 금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이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고용보험 급여를 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만 채워 주면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지 않으므로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요?

아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2026년에 휴가를 시작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계산기에서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출산휴가 · 월 300만 원 · 우선지원고용보험 660만 원 + 회사 160만 원 = 820만 원
  • 출산휴가 · 월 300만 원 · 대규모회사 600만 원 + 고용보험 220만 원 = 820만 원
  • 다태아 · 월 400만 원 · 우선지원고용보험 880만 원 + 회사 450만 원 = 1,330만 원
  • 배우자 휴가 20일 · 월 300만 원고용보험 1,684,210원 + 회사 612,440원
  • 육아휴직 12개월 · 월 300만 원750만 + 600만 + 960만 = 2,310만 원
  • 6+6 부모 각 6개월 · 월 500만 원한 사람당 2,000만 원(일반보다 650만 원 많음)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신청하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회사가 먼저 휴가·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 육아휴직급여: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끝난 뒤 12개월 안에
  • 필요 서류: 회사의 확인서, 본인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세금이나 4대보험을 떼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가 주는 처음 60일 차액이나 대규모 기업의 60일 임금은 근로소득이어서 평소 급여처럼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합계는 세전 금액입니다. 회사 지급분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고시의 산식을 그대로 옮긴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과 신청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몇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범위가 회사마다 다른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등 반올림한 값으로 본 경우
  • 휴가가 해를 넘기거나 여러 번 나눠 쓴 경우(시작일 기준으로 계산)
  •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음
  • 2027년 시작분은 상한 고시 전 잠정값

함께 참고할 계산기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 시작한 출산전후휴가는 30일 220만 원, 90일 660만 원이 상한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100일을 쓰면 7,333,330원, 다태아로 120일을 쓰면 880만 원까지 받습니다. 2025년에 시작한 휴가는 30일 210만 원, 90일 630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출산휴가 90일 동안 얼마를 받나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2026년에 휴가를 시작했다면 고용보험에서 660만 원, 회사에서 처음 60일 차액 160만 원을 받아 합계 820만 원입니다. 61~90일째에는 상한 220만 원만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 80만 원 적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고용보험은 61~90일째 30일분(다태아는 76~120일째 45일분)만 상한까지 줍니다. 월 300만 원이면 회사 600만 원과 고용보험 220만 원을 합쳐 820만 원입니다.

휴가가 2025년에 시작해 2026년까지 이어지면 어느 해 상한을 쓰나요?

고용보험법은 통상임금을, 시행령은 최저임금 하한을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시작일이 속한 해의 상한과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해를 넘기는 휴가의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 동안 최대 얼마를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월 250만 원, 4~6개월째 월 200만 원, 7~12개월째 월 160만 원이 상한이라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이 금액을 모두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고 각자 월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면, 첫 6개월 동안 한 사람당 2,000만 원, 부모 합계 4,00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6개월 쉬면 1,350만 원이므로 650만 원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6+6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는 부모 중 짧게 쓴 사람의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상한을 받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인 월 200만 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이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대기업 직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도 20일 모두 유급 휴가이므로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주 40시간이면 약 2,296,650원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는 60일분 임금이나 차액은 근로소득이라 평소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참고 자료

2026-09-24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고용보험법·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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