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300만 원이면 2026년 10월 출근한 하루는 150,000원입니다
2026년 10월은 평일 22일 가운데 대체공휴일(10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을 빼면 근무일이 20일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3,000,000원을 출근한 날로 나누면 하루 150,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에 18,750원입니다. 같은 돈을 10월의 31일 전체로 나누면 하루 96,774원, 회사들이 흔히 쓰는 30일로 나누면 1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는 월급을 넣으면 고른 달의 하루 금액을 세 방식으로 함께 보여 주고, 올해 12달의 하루 값을 막대로 비교합니다.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처럼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골라 그달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방식별로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을 알아야 하는 때
-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월급을 확인할 때: 월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그달 월급은 하루 몫에 일한 날을 곱해 정합니다. 어떤 날로 나누느냐에 따라 10만 원 넘게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범위를 알아 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 무급휴가나 결근으로 하루를 쉴 때: 하루를 쉬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일당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단가와 비교할 때: 일당 15만 원짜리 일과 지금 월급을 같은 기준으로 견주려면 월급을 출근한 하루로 바꿔야 합니다.
- 생활비 예산을 하루 단위로 짤 때: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돈은 쓰므로, 예산은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의 모든 날로 나눈 달력 하루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 달마다 하루 값이 왜 다른지 궁금할 때: 월급은 매달 같아도 근무일은 17일에서 22일까지 달라서, 설이나 추석이 낀 달은 출근한 하루의 값이 커집니다.
계산 방법
- 그 달 근무일: 고른 근무 요일 가운데, '공휴일은 쉼'을 켜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을 뺀 날입니다. 교대 근무나 아르바이트처럼 요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달력에서 '출근·쉼 바꾸기'를 골라 날마다 바꿉니다.
- 출근한 하루 = 월급 ÷ 그 달 근무일. 화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값입니다.
- 달력 하루 = 월급 ÷ 그 달 날짜 수(28~31일). 30일로 나눈 하루 = 월급 ÷ 30.
- 일한 1시간 = 출근한 하루 ÷ 하루 일하는 시간(휴게시간을 뺀 시간). 1분과 1초 값은 1시간 값을 60과 3,600으로 나눈 값입니다.
- 세전 월급: '세전'을 고르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본인 1명 기준으로 뺀 실수령 어림을 먼저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나눕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기본으로 비과세에 넣고, 식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스위치를 끕니다. 연봉계산기와 같은 입력이면 같은 실수령이 나옵니다.
달력 칸에는 고른 일할 방식의 하루 몫이 담깁니다. 근무일 기준이면 출근하는 날에만 금액이 차고 쉬는 날은 비며, 달력일 기준과 30일 기준이면 모든 날에 같은 금액이 찹니다.
2026년 달마다 하루 값
실수령 3,000,000원, 월~금 근무, 공휴일 쉼 기준입니다. 30일로 나눈 하루는 달과 관계없이 100,000원입니다.
| 달 | 날짜 | 근무일 | 출근한 하루 | 달력 하루 |
|---|---|---|---|---|
| 1월 | 31일 | 21일 | 142,857원 | 96,774원 |
| 2월 | 28일 | 17일 | 176,471원 | 107,143원 |
| 3월 | 31일 | 21일 | 142,857원 | 96,774원 |
| 4월 | 30일 | 22일 | 136,364원 | 100,000원 |
| 5월 | 31일 | 18일 | 166,667원 | 96,774원 |
| 6월 | 30일 | 21일 | 142,857원 | 100,000원 |
| 7월 | 31일 | 22일 | 136,364원 | 96,774원 |
| 8월 | 31일 | 20일 | 150,000원 | 96,774원 |
| 9월 | 30일 | 20일 | 150,000원 | 100,000원 |
| 10월 | 31일 | 20일 | 150,000원 | 96,774원 |
| 11월 | 30일 | 21일 | 142,857원 | 100,000원 |
| 12월 | 31일 | 22일 | 136,364원 | 96,774원 |
2026년에는 설 연휴(2월 16~18일)가 평일에 겹친 2월의 근무일이 17일로 가장 적어 출근한 하루가 176,471원으로 가장 큽니다. 공휴일이 없는 4월과 평일이 23일인 7월·12월은 근무일이 22일이라 136,364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5월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과 그 대체공휴일이 겹쳐 근무일이 18일입니다. 노동절과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공휴일이어서, 7월은 평일 23일에서 제헌절 하루가 빠집니다.
입사·퇴사한 달 월급 일할 계산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월급은 하루 몫 × 일한 날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 계산 방식을 정한 조문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서 행정해석(근기 1455-24422, 1981. 8. 11.)을 들어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다음 두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 달력일(역일수) 기준: 월급 ÷ 그 달 날짜 수 × 재직한 날. 주말과 공휴일도 날짜로 셉니다.
- 소정근로일 기준: 월급 ÷ 그 달 소정근로일 × 근로한 날. 고용노동부 답변은 두 수에 '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넣는다고 밝힙니다. 이 계산기의 근무일 기준은 출근하는 날만 세므로,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까지 세는 회사라면 달력에서 그날을 출근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회사가 한 달을 30일로 보는 30일 기준(월급 ÷ 30 × 재직한 날)을 규정에 둡니다. 30일 기준은 31일 달에 30일을 일하면 이미 월급 전액이 되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이 월급을 넘으면 월급으로 맞춥니다.
| 상황 | 근무일 기준 | 달력일 기준 | 30일 기준 |
|---|---|---|---|
| 10월 16일 입사(16일, 근무일 11일) | 1,650,000원 | 1,548,387원 | 1,600,000원 |
| 10월 15일 퇴사(15일, 근무일 9일) | 1,350,000원 | 1,451,613원 | 1,500,000원 |
| 10월 30일(금) 퇴사(30일, 근무일 20일) | 3,000,000원 | 2,903,226원 | 3,000,000원 |
| 8월 2일 입사(30일, 근무일 20일) | 3,000,000원 | 2,903,226원 | 3,000,000원 |
| 2월 16일 입사(13일, 근무일 7일) | 1,235,294원 | 1,392,857원 | 1,300,000원 |
어느 방식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10월 16일 입사는 앞쪽 보름에 공휴일 두 날이 몰려 있어 근무일 기준이 가장 많고, 2월 16일 입사는 첫 사흘이 설 연휴라 근무일 기준이 가장 적습니다. 금요일인 10월 30일에 퇴사하면 그달 근무일을 모두 채웠으므로 근무일 기준으로는 월급 전액이지만, 달력일 기준으로는 마지막 토요일 하루치가 빠집니다.
입사한 달 실수령이 예상과 다른 이유
일할 계산은 세전 월급에 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그렇게 정한 금액에서 다시 뗍니다. 그래서 첫 달 실수령은 '하루 실수령 × 일한 날'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료: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걷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은 경우에만 그 달부터 걷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셉니다. 자격을 얻은 날이 그달 초일이거나 본인이 원하면 그 달도 넣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그달 받는 월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므로, 일할로 줄어든 월급에는 더 낮은 세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월 중간에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지지 않아, 실수령이 세전 일할 금액에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한 달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함께 처리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세전 월급을 실수령 칸에 넣는 경우: 실수령으로 넣으면 그대로 나누므로 하루 값이 실제보다 10% 안팎 크게 나옵니다. 세전 금액만 안다면 '세전'을 고르세요.
- 30일 기준을 31일 달에 그대로 곱하는 경우: 31일을 모두 일하면 월급 ÷ 30 × 31이 되어 월급보다 커집니다. 한 달을 다 채운 달은 어느 방식이든 월급 그대로입니다.
- 연차를 쉬는 날로 바꾸는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볼 때도 연차 쓴 날은 출근한 날로 둡니다.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빼는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게 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도 출근한다면 '공휴일은 쉼'을 끄세요.
- 결근한 날 하루치만 빠진다고 보는 경우: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이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주휴일 몫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일할 방식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흔히 쓰는 세 방식만 보이며,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일할하는 회사의 명세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입니다. 원 미만을 버리는 회사와는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전 실수령 어림은 본인 1명, 자녀 공제 없음, 식대 외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 입사·퇴사한 달의 4대보험 처리와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자료는 2026년과 2027년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해는 주말만 빼고, 그 사실을 막대 아래에 알립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처럼 매달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이번 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기준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2026-10-20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일할 방식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08)을, 공휴일은 2026-04-30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를 따릅니다.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6년 규칙(2026-03-01 이후 간이세액표)이고, 본문의 표와 예시는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다시 계산해 맞췄습니다.
출처
- 01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월급 일할계산 답변"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1981. 8. 11.) 인용.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 아니라고 밝힘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②)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줌(①),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②)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55조 ①은 적용, ②는 빠짐
- 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공휴일(노동절 포함, 2026-04-30 개정), 제3조 대체공휴일
- 06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달력자료2026·2027년 공휴일 날짜(설날·부처님오신날·추석 양력 날짜, 대체공휴일)
- 0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②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 08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①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초일 취득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면 그 달도 산입
- 09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1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 러목: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어떤 날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수령 300만 원이면 2026년 10월(근무일 20일)의 출근한 하루는 150,000원, 31일로 나눈 달력 하루는 96,774원, 30일로 나눈 하루는 100,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한 1시간은 18,750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달마다 하루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은 같아도 근무일과 날짜 수가 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금 근무, 공휴일 쉼 기준으로 2026년 2월은 설 연휴 때문에 근무일이 17일이라 실수령 300만 원의 출근한 하루가 176,471원이고, 근무일이 22일인 4월은 136,364원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첫 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정한 것이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월급액 ÷ 역일수 × 근무한 날' 또는 '월급액 ÷ 소정근로일 × 근로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월급 300만 원, 2026년 10월 16일 입사라면 달력일(역일수) 기준 1,548,387원, 근무일 기준 1,650,000원, 30일 기준 1,600,000원입니다.
30일 기준이면 31일까지 있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30일 기준은 하루를 월급 ÷ 30으로 잡으므로 31일 달에 30일을 일하면 이미 월급 전액이 됩니다. 2026년 8월 2일에 입사해 31일까지 30일을 일하면 30일 기준은 3,000,000원, 달력일 기준은 2,903,226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30일 기준 금액이 월급을 넘으면 월급으로 맞춥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일한 날에 넣나요?
달력일 기준과 30일 기준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세고, 근무일 기준은 출근하는 날만 셉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소정근로일 방식은 근로일이 아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함께 세므로, 회사가 그렇게 센다면 달력에서 그날을 출근으로 바꾸거나 근무 요일에 넣어 계산하세요.
세전 월급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세전'을 고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본인 1명 기준으로 뺀 실수령 어림으로 하루 값을 보여 줍니다. 세전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실수령은 약 2,665,440원이고, 2026년 10월 출근한 하루는 133,272원입니다. 일할 금액은 회사처럼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입사한 달 첫 월급에서 4대보험이 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걷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은 경우에만 그 달부터 걷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국민연금도 1일에 자격을 얻지 않았다면 그 달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본인이 원하면 넣을 수 있음). 그래서 월 중간에 입사한 달에는 두 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하루를 쉬면 얼마가 빠지나요?
빠지는 금액도 회사 규정의 일할 방식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 기준으로 2026년 10월 실수령 300만 원이면 근무일 기준 하루 150,000원, 달력일 기준 96,774원, 30일 기준 100,000원입니다. 다만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이 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