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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연봉계산기

왼쪽에 세전 연봉 또는 월급, 비과세액과 가족 수를 넣으면 오른쪽에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조건

연봉계산기에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결과

월 예상 실수령액 총 공제액
월 환산 급여
과세 대상
공제 비율
0%

공제 상세월 급여 대비

국민연금
0%
건강보험
0%
장기요양
0%
고용보험
0%
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이 연봉계산기는 2026년 법정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내장한 추정치입니다. 원천징수 선택 비율, 상여·수당, 비과세 인정,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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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에서 실수령액까지, 공제 항목별로 확인하는 법

이 연봉계산기는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세전 연봉 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아래 해설에서 각 공제 항목의 2026년 요율·법적 근거·계산 흐름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상여금 등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연봉계산기는 대한민국 급여만 다룹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세전 연봉 또는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다른 나라의 세금이나 보험 체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KRW 원화 급여만 계산
  • 다른 나라 세금·보험 미적용
  • 한국 급여명세서 비교 전용

월 환산 급여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별도이면 연봉을 12로, 퇴직금 포함이면 13으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합니다. 월급을 직접 입력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퇴직금 별도: 연봉÷12
  • 퇴직금 포함: 연봉÷13
  • 월급 직접 입력도 가능

비과세액이 과세 기준을 낮춥니다

월 비과세액(식대·차량유지비 등)을 입력하면 월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비워 두면 기본값 200,000원이 적용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 미입력 시 기본값 200,000원
  • 비과세 인정 여부는 회사 확인

국민연금 — 2026년 근로자 4.75%

국민연금법 제88조 본문은 최종 요율을 각 6.5%로 두지만,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75%를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단위로 조정한 뒤 현재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범위에 맞춥니다.

  • 2026년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의 연도별 특례
  •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총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보수월액 0.9448%).

  • 건강보험 3.595% (시행령 제44조)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 0.9448%)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0.9%(2026)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산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부담분 미포함
  • 고용보험법 근거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거
  • 간이세액표 2026 개정본
  •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소득세의 10%
  • 연말정산 시 함께 조정

36,000,000원 예시

연봉 3,600만원, 퇴직금 별도, 비과세 200,000원, 부양가족 1명, 자녀 0명 기준으로 월 급여 300만원, 과세 280만원에서 공제 합계 약 32만원, 실수령 약 268만원입니다.

  • 월 급여 300만원
  • 과세 280만원
  • 공제 합계 약 32만원
  • 실수령 약 268만원

연봉계산기 사용 전 확인

상여·성과급 구성, 원천징수 선택(80%/100%/120%), 연말정산 결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현행 자료를 확인하세요.

  • 상여·성과급 구성 확인
  •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 연말정산 결과 반영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확인

연봉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 연봉계산기는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대한민국 KRW 급여만 계산합니다. 다른 나라의 세금·보험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왜 4.75%인가요?

국민연금법 제88조 본문은 최종 요율을 6.5%로 두지만,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가 2026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75%를 적용하도록 단계 인상 비율을 정합니다.

연봉계산기의 소득세는 어떤 구조를 따르나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연봉과 월급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퇴직금 별도이면 연봉을 12로, 퇴직금 포함이면 13으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합니다. 월급을 직접 입력하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과세액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값 200,000원이 계산 fallback으로 사용됩니다. 비과세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과 자녀 수는 어디에 쓰이나요?

부양가족 수는 간이세액표의 열을, 8~20세 자녀 수는 자녀 세액공제 가정에 사용합니다.

연봉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왜 다를 수 있나요?

상여, 수당, 비과세 인정, 원천징수 선택(80%/100%/120%), 연말정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채용·연봉 협상·급여명세서 대조 전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의 현행 자료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8-20.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부칙·국민연금공단 2026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고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소득세법·지방세법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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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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