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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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금액을 넣고 비과세·가족 조건만 조정하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액이 바로 정리됩니다.

빠른 급여 계산

계산 조건

필수값만 먼저

입력 보조 문구는 필드 안에 넣어 줄 높이를 맞추고, 결과는 오른쪽에서 바로 읽히게 구성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0원 공제액 합계 0원 차감
월 환산 급여0원
과세 대상0원
공제 비율0%

공제 상세

월 급여 대비

국민연금0%0원
건강보험0%0원
장기요양0%0원
고용보험0%0원
소득세0%0원
지방소득세0%0원

월급 실수령액 가이드

세전 급여와 통장 입금액은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회사가 말한 연봉이나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과 월급을 월 기준으로 맞춘 다음,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조건을 반영해 한 달 급여 흐름을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급여 기준부터 비과세액까지 화면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먼저 세전 금액이 연봉인지 월급인지 고르고, 퇴직금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금액, 비과세액, 가족 조건을 넣으면 오른쪽 결과 영역에서 월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 상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 연봉 또는 월급을 고릅니다. 연봉을 선택하면 입력 금액을 월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고, 월급을 선택하면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한 달 급여로 봅니다.
  2. 퇴직금 포함 여부를 맞춥니다. 퇴직금 별도 연봉은 보통 12개월로 나누고, 퇴직금 포함 연봉은 한 달분을 퇴직금 몫으로 보고 13개월로 나눠 월 환산 급여를 잡습니다.
  3.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급여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수와 8~20세 자녀수를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해 입력하고, 자녀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5. 결과 복사는 비교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직 제안, 월 예산표, 급여명세서 확인용 메모에 붙여 넣기 좋도록 공제 항목이 함께 정리됩니다.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는 소득세 계산에 직접 들어갑니다

실수령액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급여 금액보다 가족 조건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주로 과세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가족 수와 자녀 공제 규칙을 함께 봅니다.

월 환산 급여

연봉을 한 달 기준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연봉 3,600만원을 퇴직금 별도로 보면 월 환산 급여는 300만원입니다.

과세 월급여

월 환산 급여에서 월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 계산에서 주로 출발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수

간이세액표에서 쓰는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본인을 빼고 입력하면 소득세가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8~20세 자녀수

해당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의 세액에서 자녀 수별 공제액을 빼고, 공제 후 금액이 음수면 소득세는 0원으로 봅니다.

실수령액은 월 환산 급여에서 공제 항목을 뺀 값입니다

계산기는 2026년에 적용되는 사회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흐름을 기준으로 월 예상액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기준소득의 상한과 하한이 있고,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의 절반을 근로자 부담으로 봅니다.

월 환산 급여연봉 ÷ 12 또는 13
과세 월급여월 환산 급여 – 비과세액
공제액 합계4대보험 + 소득세
실수령액월 환산 급여 – 공제액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급여, 부양가족수, 8~20세 자녀 공제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범위 확인 2026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고용보험요율 안내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 0.9% 기준

연봉 3,600만원은 월 266만원대 실수령액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 퇴직금 별도, 월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1명, 8~20세 자녀 0명으로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300만원이지만 과세 기준은 28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월 환산 급여3,000,000원
과세 월급여2,800,000원
공제액 합계약 334,567원
월 예상 실수령액약 2,665,433원

예시는 급여 협상과 월 예산을 잡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회사가 적용한 원천징수 선택 비율, 상여·수당 처리, 비과세 인정 범위, 사내 공제, 연말정산 결과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명세서가 다르면 먼저 과세 월급여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지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는 현재 조건으로 예상 금액을 빠르게 보는 도구입니다. 회사별 급여 처리 방식이나 개인 공제 상황까지 모두 대신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아래 항목은 실제 명세서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 중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처럼 별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보통 100% 기준이지만, 회사에 신청한 비율이 있으면 매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상여금과 일시 수당은 월급처럼 단순히 나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달에 상여가 들어가면 그 달 공제액과 실수령액이 평소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인정 범위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항목마다 조건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단순 요율 곱셈과 달리 최저·최고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 사내 공제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권, 사내대출, 노조회비, 복지포인트 정산처럼 회사 내부 항목은 급여명세서에서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은 왜 월 20만원을 자주 넣나요?

가장 흔한 예가 식대 비과세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20만원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월 비과세액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수에는 본인을 포함하나요?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말하는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1인 근로자라면 최소 1명으로 두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조건에 맞는 인원을 더해 입력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2개월 급여와 별도로 한 달분에 가까운 퇴직금 몫이 함께 들어간 계약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추정할 때 연봉을 13으로 나누면 매달 받을 급여에 더 가까운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적용한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거나, 상여·수당·비과세 처리 방식이 계산기 입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를 위한 기준이므로, 연말정산 뒤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Ro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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