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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왼쪽에서 매물 종류와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고르면 오른쪽에 본인이 부담할 중개보수와 적용 요율 구간, 협의·부가세까지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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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종류·거래 유형·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

본인 부담 중개보수 왼쪽에서 매물 종류·거래 유형·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부담 중개보수가 바로 표시됩니다.
요율 구간적용 요율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요율 구간과 경계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거래금액
적용 요율
상한 중개보수
협의 적용
부가세
본인 부담 합계

확인 포인트

요율·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한 상한을 시·도 조례가 그대로 채택한 값입니다(2026-07-25 기준 서울·경기·부산 등 확인). 조례는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과 개정 시점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관할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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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구간으로 읽는 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은 “거래금액이 어느 요율 구간에 들어가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구간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고, 매매와 임대차, 주택과 오피스텔·상가가 각각 다른 표를 씁니다. 이 화면은 그 판단을 왼쪽 입력과 오른쪽 결과, 그리고 요율 구간 스케일로 나눠 즉시 보여 줍니다.

결과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상한요율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고, 부가세는 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개정 시점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돈입니다. 흔히 “반씩 나눠 낸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계산된 보수를 전액 부담합니다. 이 화면의 “본인 부담 중개보수”는 한쪽 당사자가 낼 금액이며, 상대방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 본인 부담 = 협의 보수 + 부가세
  • 상대방도 같은 금액을 별도 부담(합산 아님)
  • 중개사무소가 한 건에서 받는 총액 ≈ 본인 부담 × 2

무엇을 입력하고 결과를 어떻게 읽나요

왼쪽에서 매물 종류(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와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고르고 거래금액을 넣습니다. 값이 바뀌면 오른쪽의 본인 부담 중개보수, 적용 요율, 상한 중개보수, 협의·부가세, 요율 구간 스케일이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전국 공통 상한)

주택 매매·교환은 거래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계단식으로 달라집니다.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붙어 요율로 계산한 값보다 상한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한 상한이며, 시·도 조례가 이 표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9억원 미만: 0.4%
  • 9억~12억원 미만: 0.5%
  • 12억~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전세·월세(임대차) 상한요율은 매매와 다릅니다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6억원 미만: 0.3%
  • 6억~12억원 미만: 0.4%
  • 12억~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한도액이 붙는 저가 구간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5천만~2억원 구간은 요율 0.5%지만 한도 80만원이라, 1억 8천만원 거래도 요율 계산값(9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 상한입니다. 결과의 “한도 적용” 배지와 상세의 “요율 한도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 예) 보증금 1천만 + 월세 50만 → 1천만 + 5천만 = 6천만원 → 5천만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오피스텔·상가·토지의 요율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를 적용합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춘 비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요건 충족): 매매 0.5% / 임대차 0.4%
  • 비주거용 오피스텔·상가·토지: 0.9% 이내 협의
  •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구조·등기 용도로 판단

상한요율과 협의요율의 차이

요율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 요율 칸에 상한 대비 비율(%)을 넣으면 실제 지불할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요율 10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보수에 붙는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보수의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더 낮으며, 면세라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을 체크하면 일반과세자 기준(10%)으로 더해 보여 줍니다. 계약 전에 사무소의 과세 유형과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주택 매매 6억원

“예시” 버튼을 누르면 주택 매매 6억원이 채워집니다. 6억원은 2억~9억원 구간이라 요율 0.4%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상한 중개보수는 6억 × 0.4% = 240만원이고, 협의 요율을 비워 두면 상한 그대로, 부가세 미포함이면 본인 부담은 240만원입니다. 상대방(매도인)도 같은 240만원을 따로 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240만원 + 24만원 = 264만원이 됩니다.

  • 거래금액 6억원 → 0.4% 구간, 한도 없음
  • 상한 중개보수 = 2,400,000원
  • 부가세 포함 시 = 2,640,000원(본인 부담)

흔한 실수

중개보수는 규칙이 단순해 보이지만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총액을 매도인·매수인이 반씩 낸다고 오해 — 각자 전액 부담
  •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예: 9억원)에 걸칠 때 상위 요율이 적용되는 점을 놓침
  • 월세 거래금액을 월세만으로 보거나 ×100 환산을 빠뜨림
  •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 요율로 계산 — 용도·요건 확인 필요
  • 부가세를 항상 10%로 가정 — 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름

계약 전 체크리스트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할 시·도 조례의 최신 상한요율(지역마다 다름)
  • 거래금액에 따른 구간·한도액 적용 여부
  • 상한 안에서 협의한 실제 요율을 서면으로 확인
  •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과 부가세·현금영수증 발급
  • 중개보수 지급 시점(보통 잔금·계약 완료 시)

중개 수수료 계산 FAQ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나눠 내나요?

아니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산된 보수를 전액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본인 부담 중개보수”는 한쪽 당사자가 낼 금액이고, 상대방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요율이면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요율표 값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 요율 칸에 상한 대비 비율(%)을 넣으면 협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 100%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요?

구간은 “미만/이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은 0.5%입니다. 경계를 넘으면 상위 요율이 전체 금액에 적용되므로, 결과의 요율 구간 스케일에서 경계까지의 거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항상 10%가 붙나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더 낮고, 면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을 체크하면 일반과세자 기준(10%)으로 더해 보여 줍니다. 계약 전에 사무소 유형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어느 지역 기준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2026-07-25 확인 기준으로 서울·경기·부산을 포함한 주요 시·도가 이 표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지역이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조례는 더 낮게 정할 수 있고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지역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지불하나요?

보통 거래(잔금)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요청하면 지출 증빙과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7-25. 요율·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2021-10-19 신설) 상한 기준이며, 시·도 조례가 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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